문제의 ‘노아은행’ 승계한 프린스턴은행 부실채권회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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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 된 두건의 소액 대출도 소송제기 후 바로 합의
◼ 자체채권 295만 달러도 회수소송으로 4개월 만에 해결
◼ 태권도 사범 김종욱 씨 상대 550만달러 손배소도 종결
◼ 각종 문제의 부실채권 대부분 소송 직후 합의로 된 듯

동부지역의 노아은행을 인수한 프린스턴은행이 최근 부실채권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 대출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린스턴은행은 자신들이 3백만 달러 상당을 대출해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노아은행을 승계해, 노아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디폴트 된 한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를 모두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는 채권회수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노아은행이 태권도사범 김종욱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대출금 550만 달러 손해배상소송 및 김 씨가 노아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천만 달러 손해배상소송도 지난 11월초 상호합의로 취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5월 19일부로 노아은행을 인수 합병한 프린스턴은행, 프린스턴은행이 지난 7월부터 노아은행의 부실채권 회수작업에 돌입,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린스턴은행은 지난 7월 18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노아은행을 승계했다’고 밝히고, 구모씨와 홍모씨, 그리고 플러싱의 한인정육점법인을 상대로 대출금 상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소송장에 따르면, ‘뉴욕 퀸즈 플러싱의 한인 정육점이 2017년 3월 29일 노아은행에서 10만 달러를 빌렸다. 또 뉴욕 베이사이드 205 스트릿인근 한 주택에 거주하는 구모씨와 홍모씨가 대출금에 대해 무조건적 상환보증각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프린스턴은행은 소송장에서 ‘한인정육점은 매달 1135달러씩 상환하기로 했지만, 상환약속을 어겼으며, 지난 7월 11일 기준 미상환원금이 5만 7748달러, 이자가 6211달러, 연체료가 905달러 등 약 6만 5천 달러를 갚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업용 모기지대출 설거지 성공

프린스턴은행이 노아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에 나선 것이다. 프린스턴은행은 소송제기 약 4개월만인 지난 11월 28일 소송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은행의 채권회수소송은 증거 등이 명확한 만큼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자진 철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채권을 회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프린스턴은행은 지난 9월 1일 뉴욕 주 라클랜드카운티지방법원에 ‘노아은행을 승계했다’고 밝히고, L씨 부부와 법인을 상대로 대출금 상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소송장에 따르면, L씨 부부는 2017년 2월 14일 노아은행에서 ‘뉴욕 주 나누엣의 한 주택을 담보로 15만 달러 모기지를 빌렸다. 그 뒤 노아은행과 L등은 지난 2021년 6월 28일 대출조건을 변경, 대출액을 9만 6655달러로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씨 측은 이 모기지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린스턴은행은 ‘L씨 등 피고 측이 지난 2월부터 모기지 대출을 갚지 못해 3월 1일 디폴트 처리됐으며, 8월 31일 기준 미상환원금이 7만 2444달러, 이자가 4495달러, 연체료가 549달러 등 약 7만 7500달러정도를 갚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 역시 프린스턴은행이 소송을 중단했다. 프린스턴은행은 소송제기 보름만인 9월 15일 소송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L씨가 돈을 갚은 것으로 추정된다. 프린스턴은행은 또 자신들이 빌려준 채권에 대해서도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린스턴은행은 지난 7월 17일 뉴욕 주 푸트남카운티지방법원에 ‘A유한회사’와 미국인 등을 상대로 대출금 상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소송장에 따르면 ‘뉴욕 주 푸트남카운티 브류스터소재 A법인은 지난 2020년 2월 5일 프린스턴 은행에서 뉴욕 주 브류스터의 부동산을 담보로 292만 5천 달러를 빌려갔다. 이때 이 법인 대표가 대출금 상환 보증각서에 서명했다. 연이자 5.75%로, 1년 6개월뒤인 2021년 8월 5일 상환한다는 조건이었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프린스턴은행은 ‘대출금 상환일자를 2022년 12월 5일로 연장했지만, 이 돈을 갚지 못했다’며 대출금 잔액과 이자, 연체료 등의 상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14일 프린스턴은행이 소송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미뤄 은행이 대출한 돈을 모두 받았거나, 만기연장 등 새로운 대출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맞소송 했던 김종옥 소송도 마무리

프린스턴은행이 지난 7월 이후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모두 3건으로, 1건은 자신들의 부실채권, 2건은 노아은행의 부실채권이며, 3건 모두 소송제기 보름에서 4개월 만에 모두 철회, 소송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9월 노아은행이 뉴욕 주 법원에 제기한 550만 달러 부실채권 회수소송은 지난 12월초 자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아은행이 5월 프린스턴은행에 인수됐음을 감안하면 프린스턴은행이 소송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노아은행은 지난해 9월 6일 뉴욕 주 스태튼아일랜드지방법원에 김종욱 씨와 933 리치몬드 유한회사, 그리고 김 씨에 대해 채권을 가진 로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노아은행은 소송장에서 ‘지난 2019년 4월 26일 933 리치몬드유한회사에 스태튼 아일랜드 933 리치몬드애비뉴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552만 5천 달러를 대출해 줬다’고 주장했다. 돈을 빌린 주체는 933 리치몬드유한회사지만, 김씨가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소송대상에 포함됐고, 김 씨로 부터 변호사비 등을 받지 못해 승소판결을 받은 로펌도 소송피고가 됐다. 대출 시기는 신응수 전 노아은행장이 SBA론 비리혐의로 체포된 날인 2019년 5월 30일로 부터 불과 1개월 전이며, 대출계약서는 신 씨 체포이후인 6월 10일 뉴욕시 클럭오피스에 등기됐다. 노아은행은 ‘김씨가 5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갔지만 2020년 5월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상환연기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5월 5일과 6월 5일, 그리고 7월 5일 등 3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8월 5일부터 다시 상환하기로 했으나, 8월 5일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아은행은 8월 27일 김 씨 측과 다시 상환연기계약을 체결하고 8월 5일과 9월 5일 등 2차례 상환을 연기하고 10월 5일부터 상환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김 씨는 이때도 상환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노아은행은 12월 23일 또 상환연기계약을 체결하고 10월 5일부터 1월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상환을 연기하고 2021년 2월 5일부터 상환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김씨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급’합의 배경에 이목 집중

이처럼 노아은행이 소송을 제기하자 김 씨 측은 지난해 10월 24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노아은행을 상대로 1천만 달러 맞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측은 맞 소송장에서 ‘은행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은행 측의 감언이설로, 주식 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빌린 돈이며, 주식매입 한 달이 안 돼 은행장이 체포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됨으로써 담보로 잡힌 부동산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주식매입자금 250만 달러 및 그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 750만 달러 등 1천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노아은행은 김씨에게 550만 달러 손해배상을, 김 씨는 노아은행에 1천만 달러 손해배상을 각각 요구한 것이다. 거액의 손배소인 것이다. 하지만 이 소송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김 씨가 맞소송을 제기한 뒤 양측은 지난해 10월과 11월 한차례씩 자신들의 주장을 적은 서류와 증거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뒤 양측은 일체 대응이 없었다. 프린스턴은행이 5월 19일 노아은행을 인수, 이 소송을 승계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지난 10월 18일 법원이 ‘11월 8일 양측으로 부터 현재 상황을 들어 보겠다’며 컨퍼런스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지난 12월 5일 ‘양측이 11월 7일 소송중단에 합의했다’는 문서가 제출됐다. 법원이 컨퍼런스를 하겠다는 날짜보다 하루 앞서 소송중단에 합의한 것이다. 김 씨가 이 소송 외에도 다른 은행의 채무미상환 및 로펌의 변호사비 미지급등으로 피소당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님을 감안하면, 노아은행에 550만 달러를 갚았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양측이 소송중단에 합의한 이유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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