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와이드특집2] 중재재판 판정문에서 드러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비밀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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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K기내식 공장신축 중 2018년 3월 화재…그날부터 노밀대란
◼ 최종판정문에서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측 분쟁전말도 담겨
◼ 계약만료 2년 반 전 두 회사 대표 서울서 회동했으나 합의못해
◼ 2015-2018년 기내식현황 드러나…음식 값은 1만원도 채 안 돼

아시아나항공이 2018년 당시 책정한 기내식 1끼 비용은 1만 5700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입수한 게이트고메코리아 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대금 미지급’중재소송 최종 판정문이 아시아나기내식의 비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최종판정문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은 약 830만 끼가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기내식 서비스업체인 LSG스카이세프코리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액대비 15%에서 18%의 이윤을 올린 것으로 중재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특히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코리아는 2018년 9월 서비스시작 뒤, 첫 기내식 납품대금청구 때부터 단가에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시작부터 법정분쟁이 예고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비밀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된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의 최종판정문 126페이지에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계약진행과정과 납품단가를 둘러싼 갈등 등 애증관계, LSG스카이세프코리아의 실제 납품단가 및 순익내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연 그 유명한 기내식 비빔밥이 얼마에 납품되는지, 한해 과연 기내식이 몇 끼나 제공되는지, 기내식 공급업체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모두 상세하게 공개됐다. 아시아나항공이 루프트한자항공이 대주주인 LSG스카이세프코리아로 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은 것은 2003년부터였고, 이때 체결된 계약 기간은 15년, 만기일은 2018년 6월 30일이었다.

남품단가 합의 못해 법정비화

항공사의 가장 큰 이권 중 하나가 바로 기내식 공급권이다. 기내식 공급계약은 2018년6월말 만료되며, 또 다른 기내식 공급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갑으로서의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기회였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재재판소 최종판정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기내식업체 계약만료 2년 6개월 전 게이트고메코리아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이트고메 측 최고경영진이 2016년 2월 서울을 방문, 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만나 양사의 기내식공급 계약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게이트고메 측은 기내식 한끼 당 17.8 스위스프랑을 납품가로 제시했다.

그 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7월 18일 케이터링어그리먼트, 즉 기내식 공급계약서 초안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보냈고, 게이트고메 측은 2016년 9월 2일 기내식 납품단가를 14.5 스위스프랑을 제안했다, 당초 17.8 스위스프랑에서 14.5 스위스프랑으로 약 20%정도 가격을 내린 것이다. 그 뒤 2016년 12월 30일 30년 기내식 독점공급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기존업체 계약만료 1년 6개월 전이다. 기내식업체가 기내식 공급 뒤 대금을 청구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인보이스 적정성을 검토한 후 OK가 떨어지면 2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물론, 납품직후까지 1끼 당 납품단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이 같은 미합의가 소송전으로 이어진 셈이다.

양측은 케이터링어그리먼트 체결 뒤 2017년 7월 조리시설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금호인터내셔널이 인천국제공항에 대규모 조리시설 공사를 시작했으나 2018년 3월 25일 화재가 발생, 사실상 전소됨으로써, 기내식 공급을 시작해야 하는 2018년 7월 1일까지 완공되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코리아는 비상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안은 기존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세프코리아에 사정해서 3개월 간만 더 공급해달라는 것이었고, 2안은 다른 기내식회사를 임시로 고용한다는 안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약 2년 전부터 내심 LSG스카이세프코리아는 손절한다는 결심을 했던 터라,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자존심상 용납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추정된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2안을 택할 수 밖에 없었고, 기존계약종료 보름 전인 2018년 6월 15일 다른 기내식 공급업체 샤프도앤코 코리아와 임시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샤프도앤코 코리아는 기껏해야 하루에 몇 천 끼를 공급하는 소규모업체였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1일 LSG스카이세프코리아가 손을 털고 나가자마자 당장 기내식 공급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기내식 없이 출발하는 사태 초래

새 공급업자인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인천공항 조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던 셈이다. 최종판정문에 기재된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기내식 납품내역을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기내식은 대략 2만 2500끼에서 2만 4천끼 정도였다. 하지만 공항 내 조리시설이 없으니 이를 공급하기는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기내식 대란이 발생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중재재판소 심리에서 기내식 없이 출발한 항공편이 132편, 간이 기내식 없이 출발한 항공편이 47편, 기내식 탑재가 1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이 100편에 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샤프도앤코코리아의 협력회사 사장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이 회사와도 추가비용지불문제, 지연배상금문제가 발생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색동날개의 명성이 무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노밀대란으로 승객들에게 쿠폰, 마일리지, 심지어 현금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보상에 투입된 돈이 27억 2천여만 원에 달하고, 비즈니스손실액이 237억 원, 미화로는 1960만 달러에 달하며, 명성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샤프도앤코코리아가 추가로 청구한 비용 41억 8500만원인 반면, 샤프도앤코 코리아가 부담해야 할 지연배상금이 3억 8500만원이었다며, 이에 따른 차액 38억 원도 전액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아닌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1월 2일 모두 부담했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총 피해액이 30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탔던 인천공항 내 조리시설이 완공된 것은 2018년 8월 29일로 확인됐다.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 측에 2018년 9월 5일부터 기내식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 항공사가 OK하면 그날부터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문제는 기내식 단가였다. 이때까지도 두 회사 간에 기내식단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8월 30일 ‘샤프도앤코에 지급한 것과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자, 일단 기내식 1끼 당 1만 57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자, 대신 2019년에는 단가를 다시 합의해서 정하자’고 제안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2차 부속합의를 통해 ‘스타트가격은 1끼 당 1만 5700원이며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고, 내년에는 추후합의하자’며, 사실상 1만 5700원 수용의사를 밝혔고, 아시아나항공도 이 합의에 동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게이트고메코리아는 2018년 9월 12일 마침내 기내식 공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9월 17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2차 부속합의, 즉 1만 5700원에 대한 답이 없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2018년 10월,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급한 기내식에 대한 인보이스를 보냈고, 아시아나항공은 첫 번째 청구 때부터 이의를 제기, 이때 이미 33억 원 상당을 대금청구서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것이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주장이며, 이 주장이 결국 중재재판소에 모두 받아들여졌다. 특히 게이트고메코리아는 2018년 11월 9일 아시아나항공 측에 기내식 대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때 이미 양측은 화해불가능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기내식 납품단가 평균 1만 5천 원

즉 양사는 기내식 공급을 시작한 뒤 첫 번째 대금청구 때부터 납품단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그 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1월 26일 ‘미지급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그날 밤 저녁식사자리에서 속내를 털어놨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에 새로 회사채를 발행하니 협조바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즉 유상증자를 하니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일정액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나항공은 몇 차례 미지급액 완납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이에 반발 2019년 6월 17일 싱가포르 중재재판소로 달려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시아나항공은‘2018년 기내식 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라며 2019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품한 기내식의 대금을 지불을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기내식 공급을 시작한지 불과 9개월 만에 법정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기내식은 1끼 당 얼마에 납품되고, 1년에 몇 끼나 납품될까,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미국연방법원을 통해 드러났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최종판정문이 판도라의 상자인 셈이다. 최종판정문에 기재된 LSG스카이세프코리아의 실제 아시아나항공 납품내역에 따르면, 기내식 1끼 납품가격은 2015년 1만 5732원, 2016년 1만 5184원, 2017년 만 5520원, 2018년 1만 4986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납품단가가 2015년보다 4.7% 하락한 것이다. 최종판정문은 이 수치가 LSGK의 실제 장부숫자라고 밝혔다. 2015년 1만 5700원꼴에서 2018년 계약종료직전 6개월간 평균가격은 1만 4986원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LGSK는 2018년 6월 30일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납품계약이 종료됐으며 2018년 수치는 상반기 6개월간의 수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LSGK의 기내식 납품수량, 즉 매년 아시아나항공에 납품된 기내식은 2015년 821만 4천여 끼, 2016년 876만 7천여 끼, 2017년 829만 3천여 끼, 2018년 상반기 429만 3천여 끼로 집계됐다. 하루에 약 2만 2천 끼에서 2만 4천 끼 정도였다. 이 납품단가와 납품수량을 곱하면 LSGK의 총매출이 된다. 총매출은 2015년 1292억 여원, 2016년 1331억 여원, 2017년 1287억 여원, 2018년 상반기 643억 4천여 만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수익율은 15%에서 18%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도표에는 ‘NET PROFIT’라고 기재돼 있으며, 이는 순수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순수익은 234억 6천여 만원으로 수익률이 18.2%에 달했다. 2016년 순수익은 231억 6천여 만원으로 수익률이 17.4%였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수익률이 다소 하락했다. 2017년 순수익은 192억 5천여 만원으로 수익률이 15%, 2018년 상반기 순수익은 94억 9천 만원으로 수익율이 14.7%를 기록했다.

기내식 1끼 납품단가는 2015년이 가장 높았고, 기내식 납품수량은 2016년이 가장 많았으며, 매출액 역시 2016년이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순이익은 2015년이 가장 높았고 수익률도 가장 높았다. 2015년 납품단가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순익과 수익률이 높았던 것이다. LSG스카이세프코리아에 이어 기내식을 맡은 게이트고메코리아는 바로 이 납품단가를 싸고 아시아나항공과 줄다리기를 펼쳤고, 1끼 당 1만 5700원을 초과해서 발생한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하는가가 쟁점이 됐다. 이 1만 5700원은 기내식 대란 때 임시공급업체인 샤프도앤코 코리아에 적용한 금액이며, 샤프도앤코코리아 역시 추가비용이 41억 원 정도 발생했다며, 이를 청구했고 모두 인정받았다, 이는 납품가 1만 5700원은 실제 비용에 못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제중재재판소는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드려, 승소판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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