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와이드특집1] 아시아나항공 기내식대란사건 860억 원 패소 ‘후폭풍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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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K 배상 ‘420억 원 아닌 676억 원…강제집행신청’제기할 듯
◼ 아시아나 이의제기로 3년 간 재판 지연으로 이자액만 ‘눈덩이’
◼ 2021년 싱가포르 중재재판서 GGK 승소판정…1.2심 모두 패소
◼ 미국연방법원, 싱가포르 중재판정 사실상 GGK배상 100% 인용
◼ 한국법원도 미국소송제기 하루 뒤 강제집행허용으로 ‘사면초가’
◼ LSGK 182억 원 승소, 항소했지만 전격취하 배경에 ‘설왕설래’
◼ ‘합병에 발목’ 우려…강제집행 당하면 대한항공 합병에도 불똥
◼ 강제집행 판결 시 아시아나 미국 내 모든 재산 압류될 가능성

아시아나항공사가 지난 2018년 7월 발생한 기내식 대란과 관련, 계약을 종결한 LSGK에 182억 원, 신규계약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676억 원 등 약 86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공시에서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대한 배상판정액은 420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중재판정에 불복, 법정다툼을 계속하다 약 3년 만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결국 최초 판정액보다 약 250억 원 더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게이트고메코리아는 미국 연방법원에 중재판정 강제집행소송을 제기, 미국에서도 배상액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또 한국법원도 연방법원 강제집행소송 제기 하루 만에 한국에서의 강제집행신청을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사면초가에 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420억 원은 중재판정 패소 뒤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지만, 다시 260억 원 상당을 추가로 물어내야 하는 실정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심층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7년 7월 기내식 공급업체를 교체함으로써 승객들이 기내식도 공급받지 못하는 이른바 노밀[NO-MEAL]대란을 초래했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대란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세계최고서비스를 자랑하던 명성에 먹칠을 한 것은 물론,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일가의 갑질행위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고,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대한항공에 흡수 합병될 처지에 처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6월말까지 기내식을 공급했던 엘에스지스카이세프코리아[공식명칭임–영문약칭은 LSGK]와 기내식 대금을 다투다 패소한 뒤 항소했다가 올해 초 이를 포기, 결국 182억 원을 물어줬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은 새 기내식공급업체로 선정했던 게이트고메코리아와도 기내식 공급단가 산정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패소, 420억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였었다. 그러나 420억 원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시아나항공이 중재판정에 불복, 약 3년간 배상을 미루고 법적다툼을 계속하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올해 2월 중순기준 배상액이 무려 676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도 한국 언론은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420억 원 정도를 물어줘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보다 256억 원, 1.6배 이상 많은 676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 2월 15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중재판정 강제집행허가신청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이 소송장[신청서]에서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는 아시아나항공에 게이트고메코리아에 기내식 공급단가 산정방식 다툼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으며, 2월 15일 기준이 판정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미화로 5075만 달러에 달한다.

중재판정 불복 배상 미루다 폭탄

미국 내에서 원고가 이 승소판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2월 1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33원이며,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676억 원에 달한다. 또 이날 현찰매입 환율은 1358원, 송금보낼 때 환율은 1348원으로 확인돼, 만약 아시아나항공이 달러로 이 돈을 갚으려면 실제 비용은 676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소송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12월 30일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내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에서 승소판정을 받았고, 싱가포르 1,2심 법원이 중재판정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판정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이 소송에서 ‘첫째, 강제집행신청을 승인해 달라, 둘째, 중재재판소의 최종중재판정 및 부속판정을 인용, 집행, 확인해 달라. 셋째, 최종중재판정 및 부속판정의 원고 승소액 및 판정이후의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하면 2024년 2월 15일 기준 5075만 달러에 달하므로, 이 액수를 판결로 확정해 달라. 넷째, 이 재판 판결이후 이자를 가산해 달라. 다섯째, 이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모두 피고에게 돌려받게 해 달라. 여섯째, 이 모든 신청사항이 적법하고 적절하므로, 이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중재판정 패소에 따른 배상액은 420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지불해야 할 돈은 이보다 1.6배나 많아서, 고의는 아니겠지만 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배상판정액만 알림으로써, 어쨌든 주식투자자에게는 420억 원으로 잘못 알려주고, 오도한 듯 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처럼 아시아나항공의 배상책임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는 2021년 2월 18일 최종판정에 이어, 4월 2일 부속판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됐지만, 그 뒤 지난 2월 15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법정다툼을 벌이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약 3년간 이자가 256억 원으로, 원금의 60%가 더 늘어났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중재판정 강제집행신청’과 동시에 중재재판소 최종판정, 중재재판소 부속판정,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에 대한 320억 원 과징금부과 기사. 싱가포르 항소법원 아시아나항공 항소기각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배상액도 당초보다 1백억 원 증가

본보가 이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중재재판소는 당초 중재판정을 내렸으나, 배상금 산정이 잘못됐고, 결과적으로 부속판정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배상액을 당초보다 1백억 원 더 늘리는 해프닝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재재판소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단가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청구서보다 돈을 더 적게 지급한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2019년 6월 17일로,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독점공급하기 시작한지, 채 1년도 안된 시점이었다.

기내식 납품에 대한 대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산정방식에 따라야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무시하고, 약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한다는 것이 중재신청이유였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케이터링계약 때 분쟁발생시의 해결기관으로 지정됐던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고, 심리를 거쳐, 2021년 2월 18일 게이트고메코리아 완전승소취지의 최종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최종중재판정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2020년 1월 10일 기준 기내식 미지급금 한화 289억 원을 지급하고 최종완납 때까지 코리보[KORIBOR] 3개월간 금리에 연 8%를 더한 이율을 적용한 단리이자를 추가 지급하라.

또 중재소송 등에 따른 비용으로 영국화 147만여 파운드, 미화 109만 달러, 싱가포르화 6948 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하라. 이 비용은 판정일로 부터 2주 뒤부터 완납 때까지 연 5.33%의 단기이자를 가산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 최종중재판정은 아시아나항공의 미지급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3월 4일 중재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정 정정신청을 했다. 중재재판소가 아시아나항공의 잘못된 기내식단가 산정기간을 실제보다 줄였기 때문에 배상판정액이 적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중재재판소가 최종판정에서 공급대금 산정기간을 2018년 9월 12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로만 계산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미 심리 때 주장했듯, 아시아나항공이 대금을 잘못 지급한 기간은 2018년 9월 12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이며, 이때까지의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재재판소는 공급대금을 적게 지급한 기간을 14개월로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25개월이었던 것이다.

중재재판소는 이 같은 정정신청을 받고 이를 검토한 뒤 정정신청을 전격 수용했다. 중재재판소는 2021년 4월 2일, 차마 쪽팔려서인지 몰라도 ‘정정판정’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부속 판정’이라는 제목 하에 배상액을 대폭 늘리는 판정을 내렸다. 중재재판소는 부속판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2020년 10월 30일 기준 한화 38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영국화 147만여 파운드, 미화 198만 달러, 싱가포르화 6948싱가포르 달러 등 중재소송에 따른 비용배상액은 잘못된 것이 없다’며 정정하지 않았다.

배상액 지불 버티다 항소심도 패소

중재재판소의 정정판정으로 미지급금 배상액이 283억 원에서 358억 원으로, 이자가 5억 6천만 원에서 31억여 원으로 늘어나면서, 총액이 1백억 원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중재판정에 불복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1년 6월 11일 중재판정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1심법원은 2022년 5월 27일 패소판결을 내렸고, 아시아나항공은 2022년 6월 22일 싱가포르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2022년 11월 14일 역시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거듭된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이를 다투고 있는 만큼 국내 소송 판결이 내릴 때까지 배상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2년 10개월만인 이달 중순 배상액이 676억 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반면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중재판정 승소 뒤 2021년 5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을 제기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한 기내식 대금 분쟁관련 중재에서 승소했지만 아시아나가 판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싱가포르 1심법원에 중재판정불복소송을 제기한 것은 같은 해 6월 11일로, 게이트고메코리아가 한국에서 강제집행신청을 하자 약 21일 만에 이를 막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법적조치를 취한 셈이다.

한국법원은 바로 이 소송에 대해,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미국에서 중재판정 강제집행신청을 한지 단 하루 뒤인 지난 2월 16일 이를 모두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하루사이에 연타를 맞은 셈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16일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사건[사건번호 2021카기1285]에 대해 ‘원고의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라며 게이트고메코리아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의 2021년 2월 18일 최종중재판정 및 2021년 4월 2일 부속판정을 각각 승인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9개월 만에 승소판결이 내린 것이다.

이처럼 한국법원도 강제집행을 승인함에 따라,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이 소송 판결문도 미국연방법원에 추가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재재판소 판정은 중재재판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조만간 미국연방법원은 미국에서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미국에서 강제집행승인을 받으면 집행에 나서 미국 내 아시아나항공 재산을 압류할 것으로 보여, 아시아나항공 소유인 미국 내 화물창고, 미국 내 은행계좌 등이 압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내 사무실은 물론 미국 내 각 공항 이용권리 등도 모두 압류대상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강제집행허가를 받으면, 아시아나항송의 미국 내 업무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은 하루라도 빨리 676억 원 전액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미국의 승인만 남긴 상황이므로, 대한항공은 중차대한 상황에서 잡음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에 조기에 배상액을 모두 물어주고 주변을 조용하게 정리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LSG와 법정소송도 완패로 끝나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말에는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세프 코리아와의 위약금소송 6년 만에 182억 원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23일 공시를 통해 ‘LSG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소송과 관련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시작된 LSG와 아시아나항공간의 법정싸움은 5년 8개월 만에 LSG의 완승으로 끝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약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해 온 루프트한자 계열사인 LSG와 계약을 종료하고,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새 공급자로 선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계약조건이 LSG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공급자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SG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계약조건으로 1600억 원규모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매입을 내걸었으나, 이를 거부하자 기내식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폭로하고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했다. 즉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권방어 등을 위해 필요한 16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거부하자 계약을 종료했다는 것이다. LSG는 이 같은 폭로와 함께 기내식대금 미지급금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판매단가 인상조정분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8월 17일 182억 원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1심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9월 8일 항소를 제기했다가, 4개월 만에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182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 등을 배상하게 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항소를 취하한 것은 항소심에서 이길 수 없다는 법률적 판단도 작용했겠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승인이 절실하고, LSG가 유럽회사라는 점에서 LSG의 돈을 주지 않고는 승인을 받아내기 힘들다는 현실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유럽연합은 지난 2월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 또 LSG의 소송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742억 2천만 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LSG는 2018년 5월 ‘아시아나항공이 2021년까지 기내식 공급계약을 연장시켜주겠다는 믿음을 준 뒤, 기간은 연장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기내식 공급계약기간의 연장을 거절하고 2018년 6월 30일 계약을 종료했다’며 1백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LSG가 2021년 11월 최종승소판결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으로 부터 12억 원의 배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겨진 색동날개 신화의 아시아나

한편 게이트고메코리아의 2020년 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공급에 관한 케이터링 어그리먼트를 체결했으며, 이에 근거해 2018년 9월 12일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독점공급권은 2048년까지 유효하다. 특히 게이트고메코리아는 기내식 독점 공급계약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533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2018년 중 290억 원을 아시아나항공의 출자로 전환했고, 2019년 2월 15일 243억여 원을 출자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독점공급권을 따내는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에 533억 원을 지불한 셈이다.

게이트고메코리아의 2020년 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출은 2019년에는 1513억 원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30억 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1년 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출은 2021년말기준 174억 원으로 전년의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2022년 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출은 2022년말기준 517억 원으로, 전년보다 3배 증가했으며 이는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여행수요가 폭발한데 따른 것이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그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계약이 해지된 엘에스지스카이쉐프코리아의 지분 20%도 현재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란으로 엘에스지스카이세프코리아에 182억 원,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최소 676억 원 이상으로, 두 회사에 868억 원 상당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총수일가 지배권강화를 위해 기내식 사업독점권 등을 부당 매각하 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혐의로 지난 2020년 8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320억 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박삼구회장은 지난 2022년 8월 1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월 31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11월 2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구형을 받은 상황이다. 총수일가 지배권 강화를 위해 기내식이라는 이권이 사유화됐고 기내식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의 경제적 제재를 초래했고, 검찰이 사법적 제재를 단행함으로써 총수가 영어의 몸이 되고 결국 광주고속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은 경쟁자인 대한항공의 손에 넘어가면서 색동날개 신화를 접게 됐다. 그것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날개를 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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