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론스타 헐값 인수 핵심인물 ‘스티븐 리 송환요청 기각’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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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8월6일 스티븐 리 한국정부 송환요청 기각 명령
■ 횡령죄 시효 만료 ‘한국 7년, 미국 5년-14년 전’ 시효끝나
■ ‘2005년 이전부터 체포 전까지, 공개된 주거지에 거주’핵심
■ ‘도주로 인한 시효정지 해당 안 돼, 도주의사 없었다’인정
■ 보석 때 판사의 뼈 때리는 지적‘17년 동안 뭐했나?’질책
■ 판결 다음 날 ‘가택 구금, 여권 반환, 보석금’ 해제 요청
■ 한국검찰, 송환신청서 혐의변경 등 갈팡질팡하다 결국 패소
■ 한국정부, 처음부터 잡을 의지 없었고 여론떠밀려 송환요청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등과 관련된 핵심인물 스티븐 리가 지난 2006년 12월 한국에서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17년 만인 지난 2023년 3월 2일 뉴저지주 자택에서 체포됐으나, 2년 5개월 만인 지난 8월 6일 연방법원이 한국 정부의 송환요청을 기각,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연방법원은 지난 2023년 3월 체포 직후 ‘스티븐리가 17년 동안 소재지가 공개된 상태에서 살았는데, 한국정부는 17년 동안 안 잡고 뭐 했느냐’며 즉각 스티븐 리의 보석을 허가했었다. 당시 본보는 이를 근거로 재판을 해봤자, 결국 송환요청은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이 같은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연방법원은 보석판사의 뼈를 때리는 질책처럼, 한국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날카롭게 꼬집었고, 사기혐의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됐기 때문에 송환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 더 이상의 진실규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스티븐 리는 기각 직후 보석금 1천만 달러와 여권 등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론스타사건의 핵심 증인 스티븐 리가 이 사건과 관련, 한국검찰에서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약 20년 만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한국정부의 스티븐 리 범죄인인도요청, 즉 송환재판을 담당한 뉴저지연방법원이 지난 8월6일 ‘한국정부의 송환요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스티븐 리는 한미범죄인인도조약상 송환대상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송환요청을 기각한다’며 기각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2일 뉴저지주 자택에서 체포됐다가 3월8일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던 스티븐 리는 이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한국정부와 전혀 다른 시각차 보여

캐시 월더 뉴저지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8월6일 4페이지 분량의 ‘한국정부의 스티븐 리 송환요청 기각명령문’에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됐고, 스티븐 리가 도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월더판사는 ‘한미범조인인도조약 제6조는 요청국에서 해당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공소시효로 인해 기소 또는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국가 또는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은 국가의 시효가 만료되면 범죄인 인도는 불가능하다. 한국정부가 스티븐 리의 범죄 기간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라고 밝혔으며, 횡령죄의 공소시한은 한국에서는 7년이므로, 2011년에 만료됐고, 미국에서의 공소시한은 5년이므로, 두 나라 모두에서 공소시한은 이미 오래전 만료됐다,

2023년은 명백히 공소시효가 경과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리에게 적용됐던 범죄는 횡령죄였다. 한국 정부는 ‘첫째, 2000년 12월 8일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의 공금 184만 달러를 신라어드바이저 홍콩 계좌로 빼돌렸고, 둘째 2003년 11월 5일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 허드슨 어드바이저코리아의 공금 11억 원을 이모씨의 하나은행계좌로 지급한 뒤, 모친의 국민은행 계좌로 빼돌렸고, 셋째, 2004년 10월 15일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의 공급 중 70만 달러를 지앤디인베스트먼트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한 뒤,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시켜 가로채는 등 특가법상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라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이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미국은 5년, 한국은 7년이라서 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월더판사는 ‘도주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더판사는 ‘한국정부는 스티븐 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도주했으므로, 도주 직후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체포 이후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주장했지만, 스티븐 리는 미국 내에서 소재지가 공개된 장소에서 거주하는 등 공개적인 생활을 해왔으므로 도피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수 차례 사업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미국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연방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등 도피로 간주할 사유가 없다. 따라서 공소시효정지사유가 없다. 또 한국 정부가 체포영장을 반복해서 발부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못한다. 한국 정부가 2023년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것은 공소시효만료 이후이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횡령죄 공소시효 만료

한국 정부는 스티븐 리는 지난 2005년 5월 14일 에어캐나다편으로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횡령 등의 죄명으로 지명수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티븐 리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며 범죄종료시점인 2004년 10월 15일부터 7년 만인 2011년 10월 14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하지만 스티븐 리가 2005년 5월14일 국외로 도피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월더판사는 ‘지난 2019년10월29일 서울중앙지법이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영장은 2026년 3월까지 유효하다. 한국정부는 이 씨가 2000년 12월8일 부터 2004년10월15일까지 론스타펀드 및 자회사로부터 340만 달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업무목적으로 한국을 자주 방문했으며, 2000년에는 텍사스에 주택을 매입, 2003년까지 거주했고, 그 뒤 뉴저지 숏일로 이주했고, 현재는 뉴저지 마운티사이드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더판사는 ‘2005년 8월 론스타펀드는 이 씨의 거래내역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이 씨는 일부 자금과 관련해 유용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요청에 따라 론스타가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으며, 2005년 11월 이 씨는 변호사 입회하에 인보이스 허위작성 및 자금유용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는 론스타 및 한국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2010년 론스타와 이 씨는 민사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월더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모두 3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06년7월 16일 발부한 체포영장은 2011년 10월 14일 만료됐고, 2011년 11월 21일 발부한 체포영장은 2015년 11월 20일 만료됐고, 2019년 10월 29일 발부한 체포영장은 2026년 3월 29일까지 유효하다. 한국정부가 마지막 체포영장 등을 근거로 2023년2월24일 미국 정부에 범죄인인도를 요청, 스티븐 리가 2023년 3월 2일 체포됐지만, 3월8일 석방됐고, 심리결과 공소시효는 이미 오래전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본보확인결과 2011년11월21일 스티븐 리에 대한 체포영장은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가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월더판사는 기각명령문 마지막페이지에서 ‘2025년 8월 6일부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미국 정부의 스티븐 리에 대한 인도신청을 기각한다, 뉴저지주 연방검찰은 이 명령문과 인증서,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자 법원심리 녹취록, 이 사건과 관련, 당법원에 증거로 채택된 모든 문서 등을 즉각 국무부로 송부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월더판사의 기각사유는 한국정부는 스티븐 리가 도주했다고 주장했지만, 스티븐 리는 미국에서 소재지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생활을 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 도주 아닌 공개 생활 인정

즉 만약 한국정부가 이 씨를 체포하거나 송환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 씨가 공개된 장소에 거주했음에도 왜 수수방관했느냐고 질책한 셈이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 2일 스티븐 리 체포 엿새 뒤인 3월 8일 보석심리 청문회 때 판사의 견해와 일치한다. 당시 보석심리를 담당한 제임스 클라크 3세 판사는 ‘한국정부는 체포영장 발부 뒤1 7년동안 뭘 했느냐’고 한국정부에 뼈를 때리는 팩트폭격을 하고, 즉각 보석을 허용했었다. 제임스 클라크 3세 판사는 ‘첫째,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스티븐 리가 2005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뒤 무려 17년 간 공개된 주거지에서 거주, 누구나 소재를 알 수 있었으며, 스티븐 리는 체포 위험에도 불구하고 17년 간 도주하지 않았다.

또 스티븐 리는 이같이 주거지가 공개됐음에도 17년 간 체포되지 않았음은 보석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커뮤니티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는 검찰 측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즉, 스티븐 리가 지난 17년 간 공개된 주거지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스티븐 리를 체포하거나 송환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는 뼈아픈 지적이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처 ‘OPEN’된 장소에서 줄곧 살아왔음을 강조했다. 왜 한국 정부는 스티븐 리가 어디에 사는지 뻔히 공개돼 있었음에도 왜 잡아가지 않았느냐,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송환재판 때 굳이 구속을 요구하느냐는 것이었다.

스티븐 리는 송환요청 기각 명령이 내리자 바로 그다음 날인 8월7일 가택연금해제,여권반환, 보석금 반환 등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티븐 리측은 ‘연방법원의 송환요청 기각 명령으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 따라서 기존 보석조건 등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으며, PSA도 이 같은 입장에 동의했다, 또 스티븐 리의 여권 등을 다시 되돌려주고, 보석금 1천만 달러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2채와 예술작품들도 모두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스티븐리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즉 송환요청이 완전히 기각됐으므로, 스티븐 리의 가택연금 해제와 여권 및 보석금 반환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스티븐 리는 지난 1월 15일 가택수감[home incarceration]을 가택연금(home detention)으로 완화하고, 보석금 1천만 달러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한 예술품[그림]을 다른 예술품으로 대체하도록 해달라고 요청, 1월16일 법원의 승인을 받기도 했었다. 가택 수감에서 가택연금으로 변경됨으로써 최대 매주 10회까지 종교활동을 위한 외출이 허용됐다. 스티븐 리는 지난 2023년 3월 8일 보석금 1천만 달러를 조건으로 석방되자, 자신의 저택과 동생의 집 등 부동산 2채 및 현존 미국 최고의 화가로 평가받는 아드리안 게니의 그럼 ‘더 컬렉터4’를 연방법원에 보석금 담보로 제공했었다.

우왕좌왕 한국정부의 갈지자 행보

이 그림은 가로 2미터, 세로 2.4미터의 대작으로, 지난 2009년 그린 유화작품이며 2019년 3월 6일 런던 크리스티경매에 출품돼 265만 1250파운드에 낙찰됐고 파운드달러 평균환율 1.277달러를 적용하면 338만 8천 달러에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 이 그림은 약 1년 개월 만인 2020년 6월 20일 다시 런던 크리스티경매에 출품됐고, 약 365만 달러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스티븐 리가 이 그림을 담보로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한국화가 이건영 씨의 작품과 후바 바마, 다니 오차드 등 모두 15명의 예술작품을 아드리안 게니의 담보와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15개 예술작품의 구매가격은 282만 5천 달러라고 밝혔고,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연방법원 심리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스티븐 리의 범죄사실을 변경하기도 하는 등 오락가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2월 24일 연방법원에 ‘한국정부가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며 관련증거를 첨부, 스티븐 리의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 영장을 스티븐 리 체포 때까지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연방법원은 당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었다. 본보가 체포영장 청구등과 관련, 연방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한국 법무부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미국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8월 2일 미국정부에 청구한 스티븐 리에대한 기존인도청구를 철회하고, 인도청구 범죄사실을 변경, 다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한국정부는 2006년 8월 2일 미국정부에 스티븐 리에대한 인도를 청구했으나, 14년 뒤인 2020년 7월 31일 기존청구를 철회하고, 범죄사실을 변경하는 등 우왕좌왕한 셈이다. 한국정부는 범죄인인도청구서에서 스티븐 리의 범죄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스티븐 리의 입·출국과 관련한 서류, 외국인지문원지, 스티븐리에게 발부된 영장, 모친의 자필진술서 및 모친과 재혼한 남성의 진술서 등 모두 21건의 증거도 첨부했다.

매주 교회 출석–주일교사 활동

한편 선데이저널USA는 약 5년 전인 2020년 9월 3일 스티븐 리가 뉴저지주 유니언카운티 마운틴사이드의 한 주택을 매입,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었다. 또 이스티븐 리는 론스타 핵심 증인 스티븐 리와 동일인으로 밝혀졌고 스티븐 리의 거주 주택과 마주 보고 있는 주택의 주인은 스티븐 리의 동생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었다. 이때 선데이저널USA는 스티븐 리의 거주 주택 주소는 물론, 이 주택을 매입한 부동산 관련 서류, 스티븐 리의 이전 거주지를 매도할 때 마운티사이드의 주소를 기재한 서류, 2009년 11월 론스타 핵심간부가 스티븐 리의 이전거주지를 명시,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술서 등을 증거도 함께 공개했었다.

당시 뉴저지주 마운틴사이드거주스티븐 리가 론스타핵심증인스티븐 리라는 사실은 제반서류를 통해 100% 입증됐었다. 또 스티븐 리는 지난 2023년 3월 체포 뒤 미국정부가 7월말 정식으로 송환 청구를 하자, 10월 중순 답변을 통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송환이며, 한국으로 송환되면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충격적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재 영한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마탄 우든 전 주한영국대사가 스티븐 리측 증인으로 나서 ‘한국검찰이 집권층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며, 한국 교도소 여건이 열악하고 고문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송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스티븐 리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송환청구라고 주장하자. 11월1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연방법무부장관에게 ‘특가법상 스티븐 리가 횡령혐의로만 기소할 것’이라는 추가확인서를 제출했다.

스티븐 리 측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송환에 반대했다. 첫째, 이 씨의 행위가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다, 둘째, 횡령죄 공소시효 7년 이 이미 만료됐다. 셋째, 조약상 고문 가능성이 있으면 송환요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가 고문 등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 리 측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송환요청일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마틴 우든 전 주한영국대사를, 공소시효 만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상현 숭실대 교수를, 고문 우려를 입증하기 위해 조지 투구시 전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의 전문가를 고용, 전문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었다.

특히 마틴 우든 전 주한영국대사는 ‘윤석열 현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전 검찰동료들을 대거 한국 정부의 요직에 임명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검찰이 집권층에 휘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든 전 대사의 주장은 윤석열 전대통령이 계엄령을 불법 선포하는 등의 혐의로 탄핵을 당함에 따라, 큰 맥락을 살펴볼 때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지적이었던 셈이다. 한편 스티븐 리는 2023년 3월 체포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해 10월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관상동맥우회술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나 안타까움을 낳기도 했었다. 또 스티븐 리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뒤 매주 교회에 출석했고, 뉴저지의 한 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는 등, 자신의 소재를 드러내고 공개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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