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탱크 세척-살균 등 장비청결유지 문서화 미비’
■ 적발 뒤 수차례 기회 줬지만 대책미비 결국 경고장
■ 천연미네랄생산 건강식품업체도 FDA 경고장 ‘망신’
■ 임금소송 외 용기 납품업체 대금미지급등으로 피소
미국연방정부로 부터 팬더믹 지원금 PPP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연방검찰에 적발돼 거액을 내고 가까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코스맥스가 화장품 주력상품인 선스크린과 건강식품등의 생산공정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FDA, 미 식품의약국으로 부터 연달아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초과임금 미지급등에 따른 소송이 줄을 있고 있으며, 일부는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용기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코스맥스 USA는 지난 2020년 10월 15일 연방식품의약국 FDA로 부터, 선스크린 제품의 제조공정 등이 연방정부기준을 위반했다며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연방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2020년 10월 15일 코스맥스 USA의 이병주 대표이사 겸 공동 CEO를 수신인으로 하는 경고장[606909]을 발송했으며, 이를 일반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FDA웹사이트 등에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FDA는 이 경고장 에서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코스맥스USA의 오하이오 주 솔론공장[구 누월드]에서 완제의약품인 자외선차단제등의 제조공정 등을 조사한 결과, 최소 3가지 이상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경고장에 따르면 첫째, 선스크린제조시설 등에서 마이크로바이랄의 기준초과여부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샘플로 채취한 물에서 여러차례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미생물이 검출됐고, 물시스템의 상류관리부실, 약품품질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둘째, 선스크린제품을 벌크에서 최대 6개월간 보관하고 있지만, 이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 등이 미흡하고, 6개월 이상 벌크에 보관한 사례도 발견됐고,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하며 이는 양호한 제조시설유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생산탱크에 대한 세척과 살균 등 장비청결유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선스크린 제조업체 중재한 규정위반
특히 연방식품의약국은 이는 제조, 프로세싱, 포장, 보관 등에 있어서 코스맥스의 방식과 시설, 통제 등이 연방식품의약화장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해당기간동안의 제품은 불합격품[원문 adulterated의 한글해석으로, 불순물, 불합격품 등을 의미함]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연방식품의약국은 조사결과를 코스맥스에 발송 했고, 코스맥스는 2020년 4월 6일 조사결과통보를 받은뒤 5월 6일과 6월 6일 개선방안을 보고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2020년 10월 15일 정식으로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맥스는 2023년 3월 1일에야 FDA로 부터 경고장 효력이 해소됐다는 서면통지[CLOSEOUT]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경고가 2년 이상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캘리포니아 환경보호단체인 ‘인바이런멘탈 헬스 애드버케이츠’가 2022년 코스맥스 USA가 화장품제조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고 민간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10여명, 2024년 무더기 소송제기
코스맥스그룹의 건강식품생산업체인 코스맥스 NBT USA 역시, 지난 2023년 5월 3일 연방식품의약국으로 부터 경고장[615933]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고장의 수신인은 텍사스 주 갈랜드소재 코스맥스 NBT USA의 CEO ‘조석H’로 확인됐고, 경고 이유는 건강보조식품 제조공정[CGMP]위반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멀티메네랄의 맛, 향 등 제품사양에 대한 기준이 미설정됐고, 성분사양 미설정, 농약등 오염물질 테스트 부적절등이 지적됐다. 코스맥스 NBT USA는 경고장을 받은 지 약 6개월만인 2023년 11월 30일 경고장효력이 해소됐다는 서면통지를 받았다.
한편 이모씨는 지난 8월 14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코스맥스 USA와 최한호, 이주해 씨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Case No. 2:25-cv-14646, District of New Jersey]을 제기했다. 이 씨는 소송장에서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코스맥스 USA에서 일했으나, 주당 40시간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 연방노동법 및 뉴저지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닌 브레란드가 지난 7월 28일 뉴저지 주 에섹스카운티지방법원에 코스맥스 USA와 홍모 씨 등을 상대로,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손해배상소송[ESX-L-005661-25]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익명의 코스맥스전직원은 지난 2022년 9월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코스맥스USA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Case No. BER-L-005678-22]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뒤 코스맥스USA는 2023년 12월, 원고 측에 15만 달러를 배상하고,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소송을 종결하는데 합의했다. 또 10명이상의 직원이 지난 2024년 5월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코스맥스 USA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Case No. BER-L-002987-24]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집단소송인증을 신청한 상태이며, 코스맥스USA측은 ‘급여시스템 오류로 임금지급이 늦어졌으며, 이는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8월 14일 또 다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으며 만약 집단소송인증을 받게 되면 소송원고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화장품 포장재 및 부품공급업체인 웜서는 지난 2024년 5월 31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코스맥스와 코스맥스 USA, 누월드, 코스맥스 웨스트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BER-L-003227-24]을 제기했다. 웜서는 45페이지분량의 소송장에서 ‘웜서가 누월드에 2년 이상 화장품 포장재 등을 공급하고 인보이스를 발급했으나, 누월드가 수백만 달러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팬더믹기간 중 손소독제 제품과 관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스맥스 측은 ‘코스맥스는 한국법인, 코스맥스 웨스트는 캘리포니아법인이므로, 뉴저지주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으며, 웜서 측이 불량제품 등을 공급하는 등 웜서 측 계약위반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웜서 측은 또 지난 8월 14일 원고에서 코스맥스 한국법인과 코스맥스 웨스트를 제외한 수정소송장을 제출했다. 코스맥스 USA도 지난 2023년 3월 원료제조업체가 화장품 원료를 제때 공급하지 않아 생산차질이 발생, 20만 달러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뉴저지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Case No. 2:23-cv-01234, District of New Jersey]을 제기했고, 2024년 6월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종결했다. 코스맥스 USA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원료제조업체가 원료를 제때 공급하지 않아 생산차질이 발생, 30만 달러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뉴저지 주 미들섹스카운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Case No. MID-L-003214-23]을 제기했으며, 현재 디스커버리절차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