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변호인은 노정연의 남편 곽상언과 법무법인 부산
◼ ‘장모가 아파트 구입 및 환치기’ 권 여사에 책임 전가
◼ 매매계약 인정 ‘권양숙의 부탁으로 NJ아파트 매매계약’
◼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 모른다’ 장모에게 책임 전가
◼ 권 여사, ‘美 아파트 구입 숨기려 경연희에 한화 지급’
◼ 권양숙-경연희 검찰 진술 일치 노정연은 이들과 엇갈려
◼ 2007년 계약금 40만 달러 박연차 회사서 경연희에 송금
◼ 노 씨 일가, 최소 140만 달러 건네고도 아파트 못 받아
한동훈과 곽상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의 미국 뉴저지 소재 아파트 매입 및 환치기 등 뇌물수수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정연의 변호인은 지난 2012년 외국환 거래법 위반[환치기]재판에서 ‘권양숙여사의 부탁으로 미국 뉴저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에서 한화로 [환치기로] 중도금을 지급한 것도 권양숙여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정연 씨 유죄판결문에 명시된 ‘변호인의 주장’으로, 당시 노 씨의 변호인은 노정연씨의 남편인 곽상언의원과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로 확인돼, 사실상 노 씨와 곽 변호사가 ‘어머니(장모)가 미국 아파트 불법 매입 및 환치기 주범’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현재 곽 의원이 ‘미국 아파트가 누구 것이냐? 저와 제 아내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냐?’는 요지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1심 재판 당시, ‘미국 아파트 매입 및 환치기는 권양숙여사의 행위’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최종확정판결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한동훈은 알고 있다. 어떻게?
한동훈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개정형사소송법토론회에서 ‘노무현 전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상당의 피아제 시계들과 수십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 전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상당의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 원을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받은 것은 팩트’라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또 ‘곽상언의원 부부가 미국 뉴저지에 사들였던 아파트 대금 일부를 노무현 전대통령 스폰서인 박연차로부터 받은 것이 팩트’, ‘노무현 전대통령 스폰서 박연차에게 곽상언의원이 미국으로 유학가서 살 아파트 값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되 물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의원이 3일부터 하루에 한 번씩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의원은 팩트라고 말하는 근거를 밝히라’며 강도 높은 반박에 나섰다. 특히 곽의원은 부인인 노정연 씨가 2013년 초 외국환 거래법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뉴저지 아파트 불법 매입 및 환치기 문제에 대해서도 ‘부인성’의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곽 의원은 ‘누가 박연차로 부터 돈을 받았고, 그 아파트는 누구의 것이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와 제 아내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기는 한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뉴저지에 구입한 아파트 대금을 누가 박연차로부터 받았는지, 그 아파트는 누구의 것이며, 지금 그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정말로 곽상언의원 부부가 미국 유학을 위해 미국에 집을 샀는지, 그 사실을 제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시요’라고 재차 요구했다. 곽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부인인 노정연 씨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의 주장과 사실상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하게 말하면 1심 유죄판결문에 기재된 변호인의 주장이며, 변호인은 곽상언의원과 정재성변호사 등 2명으로 기재돼 있어, 2명 중 어느 변호인의 주장이냐고 따진다면, 판결문상으로는 확인이 힘들지만, 노정연 및 변호인 측의 주장이라고 간주하면 무리가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모든 불법행위 책임 권양숙에게
노정연 1심 유죄판결문에서 변호인은 ‘노정연 씨는 권양숙여사의 부탁으로 뉴저지콘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결문에는 노정연 씨 1심에서 변호인은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담당변호사 정재성’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 판결문에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 아래, ‘1. 주장’ 이라는 대목이 기재돼 있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한다는 점에서 노정연 씨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변호인에는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기재된 노정연 씨의 남편이자 노무현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변호사와 정재성변호사의 주장이라고 볼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정연 씨와 남편 곽상언변호사는 ‘노 씨의 어머니이자, 곽 변호사의 장모인 권양숙여사가 뉴저지 콘도 매매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셈이다. 판결문에 기재된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판결문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J여사의 부탁으로 E와 사이에 위 F아파트43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할 의사없이 지내오던 중, E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독촉받는 바람에 여사에게 그 사실과 함께 E가 알려준 I의 전화번호 및 중도금 액수를 전달하였을 뿐, J여사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위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외국환 거래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무현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를, J는 노무현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여사를, E는 ‘경연희’씨를, F 는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를, I는 한화 13억 원을 경 씨대신 한국에서 받았던 ‘이00’씨를, 각각 의미한다. 즉, 곽상언변호사 등 이 사건 변호인은 ‘노정연 씨가 권양숙여사의 부탁으로 뉴저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스스로 주장했다. ‘노정연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또 이른바 환치기에 대해 ‘노정연 씨는 경연희 씨가 중도금을 독촉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며, 권영숙여사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중도금을 지급했는지 모른다’라고 강조했다.
‘노정연 씨는 환치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권양숙여사가 환치기를 주도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노정연 씨와 곽상언변호사 등은 노무현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여사가 뉴저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부탁했고, 중도금을 환치기해서 전달한 것도 권양숙여사이며, 노정연 씨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즉 환치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뉴저지아파트 매입 및 환치기가 모두 권양숙여사의 행위라며, 법정에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권양숙여사에게 미룬 것이다.
판결문에서 드러난 환치기 진술
이 판결문에는 권양숙여사의 진술 등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돼 있다. 권양숙여사는 ‘수사기관에 경연희는 이 사건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노정연을 의미]과만 연락을 취하였는데, 2009, 1경 피고인으로부터 경연희가 중도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사건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경연희의 미국 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피고인을 통해 경연희에게 그런 사정을 얘기하여 한화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한화를 전달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현금 13억 원을 건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기재돼 있다.
권양숙여사는 수사기관에서 ‘미국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미국으로 송금을 못하고 한화로 지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아파트구입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판결문에는 노정연 씨의 진술도 기재돼 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 구입 사실을 비밀로 한 상태에서, 경연희가 중도금을 계속 독촉하는 바람에 여러 얘기가 오고 간 끝에 어머니가 경연희의 요청대로 한화로 주기로 하여, 경연희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더니, 경연희가 국내에서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어머니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라고 기재돼 있다.
권양숙여사와 노정연 씨의 진술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권양숙여사는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중도금을 경연희의 미국 계좌로 송금할 수 없기 때문에 노정연을 통해 경연희에게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한화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즉, 권양숙여사는 ‘자신이 경연희에게 먼저 한화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셈이다. 반면 노정연 씨는 ‘어머니가 경연희의 요청대로 한화로 주기로 하여’라고 진술, 경연희가 먼저 한화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경연희는 어떻게 진술했을까. 경연희의 진술은 권양숙여사 진술과 일치하는 반면, 노정연의 진술과는 엇갈렸다.
판결문에는 ‘경연희는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노정연이었으므로, 당연히 노정연이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노정연이 아파트 중도금을 미화 1백만 달러 정도가 마련됐다 면서 한국에서 돈을 줄 테니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즉, 경연희는 ‘노정연이 한국에서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이다. 노정연은 ‘경연희의 요청으로 한화로 주기로 하여’라는 진술은 경연희 진술과는 엇갈리며, 권양숙여사의 ‘미국 계좌로 송금할 수 없으니 경연희에게 그 사정을 말하고 한화로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진술은 경연희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정연은 2008년 말경부터 2009.1 초순 무렵 사이에 미국에 있는 경연희에게 허드슨빌라435호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함에 있어, 미국에 송금을 하면 해외부동산취득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 경연희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 달라고 요청하고’라고 설명했고, 노정연 법정진술, 노정연 및 경연희 및 은수태에 대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경연희와 권양숙의 진술서, 영문계약서사본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해외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사건 범행 뒤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돼 미신고지급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된 점 등을 참작, 징역 4개월 형에 처하돼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했다.
곽상언 변호사의 잘못된 법인식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 확인 결과, 노정연 씨가 정식으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것은 2012년 8월 29일, 1심 선고일은 2023년 1월 23일이었으며, 곽상언변호사가 7일 뒤인 2023년 1월 30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재판부에 정식으로 항소장이 접수된 것은 2023년 2월 4일로 확인됐다. 항소심 때 노정연 씨의 변호사는 남편인 곽상언변호사, 법무법인 넥서스의 신동윤변호사,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의 김철변호사였으며, 법무법인 넥서스가 2월 2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3월 28일 ‘변호인 곽상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4월 3일로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이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곽상언변호사가 항소를 취하했고, 이에 따라 1심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노정연 씨의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된 법무법인 넥서스는 같은 해 2월 27일 박근혜정부 초대총리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용준 전 대법원장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이라는 점에서 전관 예우를 노린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낳기도 했었다. 곽 변호사는 노정연 씨에 대한 수사 시작 직후인 2012년 3월 1일 페이스북에 ‘(1백만 달러 환치기 등)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 한들, 제 아내는 아비를 잃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미 자신의 행위책임을 넘는 충분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었다. 곽 변호사의 이글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부모가 사망하면 모든 죄가 사면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 논란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자기 부인에 대한 의견이며, ‘형법상 친족간 특례’를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박연차가 경연희 계좌로 송금
노 씨 측은 2007년 9월 40만 달러는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의 홍콩은행 계좌에서 경연희 씨의 동거인 왕잉와 씨의 계좌로 송금됐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또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07년 10월 8일 ‘경연희 씨는 포트임페리얼 콘도435호를, 2년 뒤에 노정연 씨에게 넘긴다’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계약서에 따르면 노정연씨는 뉴저지주를 방문, 엘리사 서라는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즉, 노 씨 측은 경 씨 측에 지난 2007년 9월 40만 달러, 2009년 1월 1백만 달러에 상응하는 한화13억 원 등, 최소 14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지만, 경 씨로 부터 아파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140만 달러는 원·달러 환율 천3백5십 원으로 계산하면, 한화로 18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올해 3월 26일 자로 공개된 곽의원의 재산은 부친과 배우자, 그리고 장녀와 차녀의 재산을 모두 합쳐 21억 3,76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노 씨 측이 경 씨에게 건넨 돈은 곽의원 부부 현재의 재산에 90%에 달한다. 특히 이 재산에는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및 예금이 약 5억 원에 달한다. 부모의 재산을 제외하면 곽 의원 부부재산은 16억 원을 조금 넘는다. 경 씨에게 준 돈은 이 돈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노 씨 측이 이 돈이 박연차에게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자동적으로 이 돈은 알토란같은 노 씨 또는 노 씨 일가의 재산이다.
그렇다면 노 씨 측은 경 씨 측에 아파트를 돌려달라든지, 아파트가 안되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마땅하다. 노 씨 측이 경 씨로 부터 이 돈을 돌려받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만약 돌려받지 않았다면, 경 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한국판결문으로 확정된 만큼, 경 씨에게 이 돈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경 씨는 지금도 뉴저지주 등에 적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페리얼아파트의 다른 호를 매입, 바로 그 단지에 살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채권회수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노정연 씨에 대해 유죄선고
한편 노정연 씨와 뉴저지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경연희 씨 역시 노 씨와 함께 기소됐었으나, 2012년 10월 29일 별도로 기소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26일 노정연 씨 사건에서 분리됐고, 별도 기소 때문에 2013년 8월 28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 씨는 당초 12월 26일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8월 21일 공판기일에 출석했고, 일주일 뒤 선고공판에도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연희씨 판결문에는 ‘피고인[경연희를 의미] 2007년 10월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E[노정연을 의미]에게 피고인소유인 미국 뉴저지F아파트[일명G빌라] 435호를 220만 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0만 달러를 받았고, 2년 후에 잔금을 지급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E는 2008년 말부터 2009, 1 초순 무렵 사이에 경연희에게 중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신고를 하고 송금하면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경연희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 달라고 요청했고’라고 기재돼 있다. 또 ‘E는 같은 해 1. 10경 어머니 J여사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친척을 시켜, 과천시 과천동소재 지하철역 4호선 선바위역부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I에게 1만 원권 현금 7박스로, 현금 13억 원을 건네주게 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때도 ‘J의 진술서’와 E의 피의자 신문조서, 영문계약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었다. 권양숙여사 진술서가 증거가 된 것이다. 또 경연희 씨는 문제가 된 ‘24 애비뉴 앤 포트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지난 2006년 8월 13일 129만 9천 달러에 매입했으며, 이를 지난 2013년 4월 26일 당 초 매입가의 절반 정도인 70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정현 씨에 대해 유죄선고가 내린 2013년 1월 23일로부터 3개월 뒤이며, 경연희 씨가 한국검찰에 기소 돼 재판을 받던 시기였다. 경 씨는 문제의 아파트를 빨리 매도하는 것이 한국재판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죽기 전 노무현의 빼 때리는 자성의 글
노정연 씨의 외국환관리법위반 1심 재판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2 고단4509’이며, 경연희 씨의 외국환관리법위반1심재판의 사건번호, 즉 노정연 씨와 분리된 재판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44’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온라인을 통해 판결문1건당 1천 원만 내면 누구든 판결문 열람은 물론 다운로드받게 해 준다. 17년 전 사건이라 기억이 감감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받아 훑어보고, 다운로드받아서 밑줄 그어가며 보면 된다.
또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을 보면 언제 공판이 열리고 변호인 누가 출석했는지, 언제 선고했고, 언제 항소하고, 언제 누가 항소를 취하했는지 알 수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2009년 4월 22일 ‘사람세상’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최근의 논란은 노전대통령이 왜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곱씹어 보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