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유명한인 치과의사 성희롱 혐의로 피소
◼ 6년 넘게 근무한 A여직원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여성 환자 여직원 상대 수시로 성희롱 일삼아
◼ 미지급 임금 입증돼도 성희롱은 채택 힘들 듯
불과 수개월 전 LA 한 유명 치과 병원인 S병원의 여사무장이 10여 년간 고객이 지불한 수표를 체크케싱업소에서 원장의 사인을 도용해 교환하는 수법으로 수십만 달러를 횡령, 증발한 사건에 이어 이번엔 뉴욕의 유명한인치과의사가 한인 여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로 피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치과의사는 여직원에서 입사 뒤 약 1년 반 동안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환자 유치에 따른 커미션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여직원은 물론 다른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한 농담은 물론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여직원의 휴대폰에서 비키니 사진을 훔쳐보고, 성희롱 등에 항의하자 보복하고 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여자 환자의 면전에서 한국어로 성희롱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유명치과의사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으며, 과연 원고는 어떻게 소송 주장을 입증할지, 치과의사는 어떻게 방어를 할지 주목된다. 요금 치과 병원들이 왜 그럴까? <박우진 취재부기자>
뉴욕 한인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지난 10월 1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유명한인 치과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유는 적정 임금 미지급 및 상습 성희롱, 개인병원에서 비슷한 종류의 다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유명한인 치과의사라는 점에서, 또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희롱의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료 때 아픔도 성적 비유 농담
A여직원은 소송장에서 ‘지난 2020년 1월 7일부터 뉴욕 B한인치과병원에 치과조무사로 입사한 뒤, 올해 4월 2일까지 마케팅과 운영 등을 담당했다. 치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첫 2개월간은 시간당 12달러,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간은 시간당 13달러,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시간당 14달러의 임금을 받았다. 당시 뉴욕주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달러로, 입사 뒤 약 1년 6개월 간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최저임금의 1.5배에 달하는 연장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야간 및 주말에도 환자 차트정리, 야간 대기근무, 유튜브, 인스타그램, 샤오홍슈, 틱톡 등 10여개 소셜미디어관리, DM답장 등을 담당했지만, 이에 대한 보수는 받지 못했다. 법정서면임금통지서 및 정확한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여직원은 ‘치과의사가 2022년 3월 중순부터 자동차보험환자, 무과실[노폴트]환자를 유치하면 이에 따른 매출 및 보험금의 10%의 커미션으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고, 내가 노폴트환자를 유치,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치과의사는 커미션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및 초과수당 미지급 등은 노동법 관련 소송의 핵심이지만, 이 같은 적정 임금 미지급 못지않게, 어쩌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치과의사가 여직원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A여직원은 ‘환자들과 동료들 앞에서 음란한 농담, 환자의 치료 중 아픈 소리를 성적 소리에 비유하는가 하면, 나의 신체부위를 평가하고, 성생활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했다. 또 수술 뒤 자신을 안아달라고 하는가 하면, 응하지 않자 강제로 포옹했고, 심지어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했다. 또 동료직원에게 나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보내도록 지시, 내 사진을 몰래 가져갔다’고 밝혔다. 과연 원고가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만, 소송장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이며,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점을 명시하고 있다.
‘수년간 성관계 못했다’불쾌한 농담도
여직원은 소송장에서 ‘치과의사가 근무시간 중 여직원들에게 수년간 성관계를 못 했다라며 지극히 개인적이며 음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늘어놓아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다, 특히 한국어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환자가 모두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환자의 치료 중 내는 소리를 성관계 시 소리에 비유하며 저속하고 노골적인 성적인 농담을 늘어놓았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한국어를 알아듣는 환자였다면, 즉각 소송을 당할 일이다. 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가슴부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살을 빼면 빨간 루이비통 비키니를 사주겠다’라는 등 언어 성희롱을 계속했고,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너는 어떤 기능을 가졌을지 궁금하다는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으며 2021년 8월 20일 전체 직원 회식 자리에서 나에게 손짓을 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다’라며 구체적으로 치과의사의 말을 상세하게 소송장에 적시했다.
또 ‘2022년 2월 나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또 이상한 말을 했다’라며 치과의사의 음란한 말을 자세하게 소송장에 적시했다. 특히 ‘2022년 3월 11일 임플란트 수술 직후 수술로 너무 피곤하니 한 번만 안아달라고 해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껴안았다. 올해 2월 27일에는 가슴부위의 타투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더니, 절대라는 말은 하지 마라, 사람의 일은 모르는 거라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주장했다. A여직원은 ‘치과의사가 동료 직원에게 2025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5차례 이상 나의 핸드폰 정보를 빼내고 나의 수영복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치과의사는 이런 사진만 볼 수 있는 별도 휴대폰을 숨겨두고 있다는 말을 자랑하듯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원고는 치과의사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여직원은 ‘동료 직원에게 명품 가방을 사줄 테니 오빠라고 부르고 데이트를 하자고 요구했으며, 올해 1월 21일 원장실 문을 닫고 동료 여직원을 강제로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하려 했고, 올해 3월 4일 같은 여직원의 신체를 만졌으며, 체류 신분 문제로 고민하는 여직원에게 나이많은 남자와 만나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과의 만남을 유도했다’라고 주장했다. A는 자신에 대한 성희롱은 물론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에 항의하자, ‘치과의사는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업무 권한을 박탈한 것은 물론 업무파일16개를 삭제해 업무수행을 원천적으로 막았으며, 밤늦게 불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보복을 가했다.
성희롱 항의에 업무배제
이에 따라 공항장애 및 스트레스성 심장질환, 두근거름 등의 진단을 받았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적대적 환경이 조성돼 4월 2일 사직했다. 사직서를 냈지만, 실체적 진실은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A여직원은 적정임금 미지급, 성희롱, 보복, 커미션 미지급, 부당이득반환 등 모두 12가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재판을 통한 피해배상은 물론 징벌적 배상, 회계장부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2명의 한인여성 변호사가 맡고 있다. 또 이 여직원이 소송장에서 자신 외에 다른 여직원들도 성추행을 당했으며,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음을 감안하면, 다른 소송 가능성도 있다.
과연 B치과의사가 소송장을 송달받은 뒤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된다. 한인 치과의사는 명문대 치대를 졸업했으며, 한인사회에서 오랜 기간 진료를 한 원로급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소송장 주장 입증의 책임이 있지만, 적정임금 미지급 등 회계장부를 통해 입증이 가능할 수 있는 반면, 성희롱 등은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어쩌면 이 소송은 한인사회에 소문으로만 무성한 의사들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언어성희롱 등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만약 원고가 승리한다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지만, 성희롱 입증은 역시나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앞으로 소문만 더 무성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