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기자의 고발취재] 김황식 전총리 상습기업횡령범 대보 최등규변호수임 국회비화로 짚어 본 대법관출신 전관예우 관행 공개

■ 상습공금횡령범 최등규가 김 전총리를 택한 이유는 바로 전관예우

■ 대법원판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호사로 판단한 듯

■ 무리한 병보석논란 최회장 병보석사수에 ‘사법정의 왜곡’ 지적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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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에 눈이 멀어 양심 팔았나?’ [김황식 전총리]

국민의 당 이용주의원, 국감서 김 전총리 상습횡령범 변호 질타

김황식 전국무총리가 상습횡령범인 최등규 대보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호를 맡은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라는 본보 보도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며 전관예우 타파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전총리가 전관예우관행을 질책했던 당사자지만 상습적으로 기업공금을 횡령한 최등규회장을 변호하면서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최회장이 재판과정에서 노환균 전 대구고검장, 법조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 소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은 무죄는 물론, 병보석을 받아내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조사결과 대법관출신 변호사의 대법원사건을 수임하는 데는 주심판사와 함께 근무했다는 재직기간연고보다, 대법원판사와의 고등학교 동문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전총리는 광주일고 출신이며, 현재 대법관 14명중 광주일고 출신이 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김전총리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중책을 모두 거쳤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가능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고교동문관계에서도 다른 대법관출신변호사보다 우위를 점한다는 점에서 동문관계에 따른 우호적 판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에서 비켜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김황식김전총리는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상고심재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호사중 한명이며 공교롭게도 그는 상습횡령범이면서, 무리한 병보석논란을 빚고 있는 최회장의 보석사수에 나섬으로서 사법정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최등규 대보그룹회장 대법원 상고심 변호가 마침내 지난 14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민의 당’ 소속 법사위 위원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김전총리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따져 물었다. 이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전관예우 타파에 앞장서온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상습횡령범인 대보그룹 최등규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의원은 김전총리가 전관예우관행을 질책했던 당사자지만, 상습적으로 기업공금을 횡령한 최회장을 변호하면서 돈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은 법조인으로써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하게 추궁해 전관예우 관행 타파에 불을 붙였다.

상습적인 기업범죄범 사건 수임 논란

이의원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의 혐의는 기업범죄-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특가법상 횡령, 특가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 뇌물공여등 상습적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의원은 사전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최회장의 혐의를 낱낱이 밝혔다. 최회장이 ‘허위계산서로 물건을 샀다고 속이고 223회 145억 원횡령’, ‘임직원 23명에게 보너스를 줬다며 회사돈을 빼내서 51억원 착복’, ‘컴퓨터를 구입하며 184회 대금부풀려 10억원 가로채’, ‘임직원보너스 소득세 21억여원 회사돈으로 대납’, ‘군공사 3건관련 15명에 1-2천만원 뇌물살포’, ‘일부직원 계열사 이중등재수법으로 수십억원 횡령’ 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또 최회장이 지난 2003년관 2004년 31억여원 횡령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2008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자 다시 횡령을 시작했으며, 횡령금액이 210억원으로 ‘무려’ 7배나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까지 지내며 청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김전총리가 중범죄자인 기업 상습횡령범의 변호를 왜 맡은 것이냐’며 ‘전관예우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나쁜 일을 한 사람이 그가 한 일에 어울리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인 것은 맞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전직 국무총리가 상습횡령범을 변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이용주의원이 14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와 함께 배포한 참고자료

▲ 이용주의원이 14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와 함께 배포한 참고자료

이의원은 ‘최회장은 대보그룹 계열사들을 주식회사가 아닌 자신의 구멍가게처럼 여기고 장기간 온갖 불법을 일삼아왔던 상습범이며 2009년부터 최근까지 2백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했다’며 ‘청렴을 외치던 김전총리가 그의 변호를 맡은 것은 변호사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전총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황식 전총리 수임으로 사건수임공개 여론

특히 이의원은 김전총리의 이 같은 행위에 따라 자연스레 부각될 수 밖에 없는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우려성’ 대법원 상고심 수임 논란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총리가 상습횡령범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들의 사건수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조윤리위원회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견해를 묻기도 했다.

사건내역최등규대보회장이 왜 김황식 전국무총리를 선임했는지는 지난 9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대법원출신변호사들의 대법원상고심 수임현황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김황식 전총리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법관출신 변호사중 한명임을 엿볼 수 있다.

대법원 상고심 당사자들이 대법관과 변호사의 고교동문관계가 변호사 선임의 가장 강력한 이유로 드러났으며, 본보조사결과 현재 대법관 14명중 김황식 전 총리가 졸업한 광주일고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이 1,2심 유죄선고를 받고서도 7년 전 심장수술을 이유로 병보석을 허용 받은 최회장이 김전총리를 자신의 ‘병보석 사수의 전사’로 내세운 것이다. 최회장은 1심 선고이전에 병보석을 허용 받아 자유의 몸이 된 뒤 1,2심 유죄를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현재도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김전총리의 가장 큰 임무는 일단 최회장의 병보석 취소를 막는 것임은 자명하다. 만약 최회장의 꾀병이 들통 난다면 김전총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변호사 업무를 접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출신들의 밀고 당기는 연고관계

대한변헙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대법관출신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임경향을 분석했다. 방대한 조사가 아닐 수 없다. 대법관출신중 현재 변호사등록을 한 사람이 38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5년8개월간 수임한 대법원 상고심사건 중 판결 선고가 끝난 사건이 무려 1875건에 달했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등록자 38명중 신정철, 김달식, 이명희, 이정우, 강신욱, 차한성등 6명의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판결 선고사건이 단 1건도 없었다. 즉 32명만이 판결 선고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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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끌어내는 전관예우관행

‘그들만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뒷거래 실상’

대한변협은 이들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을 첫째 고교동문여부, 둘째 대학동기여부, 세 째 연수원동기여부, 네 째 동일 재직기간여부, 즉 재직기간이 겹치는지 여부 등 4가지 연고관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놀라운 사실이 도출됐다. 과연 이 4가지 연고 중 가장 끈끈한 유대관계로도 볼 수 있는, 사건수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을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법원에 함께 근무했다는 동일재직기간 연고가 아니라 ‘우리가 남이 가’하는 고등학교 동문관계로 밝혀진 것이다.

고교동문관계에 따라 천차만별 수임비율

이 조사에서 재직기간 연고관계, 즉 주심대법관과 같이 근무한 대법관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 175건으로 집계됐다. 또 수임건수 15위 이내 변호사중 5명의 재직기간 연고에 따른 수임비율이 24%에서 45%로 나타났다. 전체사건 수임순위 9위의 변호사는 76건 중 34건, 즉 전체수임의 45%가 재직기간연고에 따른 수임이었다. 2건 중 1건 꼴이 재직연고와 관련이 있는 셈이다. 수임순위 2위이며, 최근 4년간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변호사는 158건 중 36건, 35.4%가 재직연고와 관련이 있었고, 수임순위 15위 변호사는 58건 중 20건으로 역시 35%를 기록했다. 수임순위 4위 변호사는 127건중 31건, 25%, 수임순위 11위 변호사는 67건중 16건, 24%가 주심대법관이 변호사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한변협이 공개한 대법관출신변호사 38명에 대해 본보가 언론보도등을 검색, 퇴임시기를 조사했다.

▲ 대한변협이 공개한 대법관출신변호사 38명에 대해 본보가 언론보도등을 검색, 퇴임시기를 조사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같이 근무했던 경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학연이었다. 대법관출신변호사들이 맡은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고등학교 동문관계의 주심대법관 관련 사건이었다. 함께 근무한 동료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동창관계였던 것이다. 재직연고수임건수는 175건이었지만 고교동문연고 수임건수는 185건으로 밝혀졌다. 수임건수 15위이내의 대법관출신변호사중 5명의 고교동문연고 수임비율이 자신의 사건수임에서 14%에서 18%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줄곧 사건수임 1위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8개월간은 다크호스로 부상한 한 변호사에게 1위를 내준 변호사가 있다. 이 변호사는 올해 1위를 빼앗겼지만 5년 8개월간 전체사건수임 순위 에서는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다. 이 변호사는 373건 중 68건을 고교동문연고로 수임, 18.23%에 달했다.
수임순위 13위 변호사는 전체 66건 중 12건이 고교동문연고로 나타나 18.18%를 기록했고, 수임순위 15위 변호사는 전체 58건 중 10건, 17%로 나타났다. 또 수임순위 3위변호사는 140건 중 23건, 16%, 수임순위 10위변호사는 76건 중 11건으로 14%에 달했다.

주심대법관이 졸업한 출신고등학교를 파악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법관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이 돌아가는 것이다. 법률소비자인 소송당사자가 주심대법관의 고등학교를 파악해, 해당학교 졸업 변호사를 쇼핑할 수도 있는 반면, 대법관출신 변호사가 자신과 고교동문인 주심대법관이 맡게 된 사건을 파악, 소송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해당변호사와 해당 고등학교를 전부 비실명으로 처리했지만 고교동문연고 1위의 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1위변호사가 전체 사건 20% 독차지

대법원은 지난 8월부터 주심대법관과 담당변호사의 대법원 재직기간이 단 하루라도 겹칠 경우 해당재판을 배당할 수 없도록 전관예우비리대책을 발표했다. 즉 소송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뒤, 대법원이 변호사와 재직기간이 겹치지 않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전관예우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이번 대한변협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수임사건동일재직기간여부보다 사건수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고교동문연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심대법관과 담당변호사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일 경우에도, 해당재판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있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변협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이미 학연에 따른 전관예우방지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변호사와 판사가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동문 또는 동기,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동기, 법원행정처-재판부등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을 경우 다른 재판부로 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보다 지방법원이 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수임1위가 동일한 변호사라는 것이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 순위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1위 변호사의 수임사건 중 판결 선고가 끝난 사건의 건수만도 5년8개월간 무려 373건에 달한다.
1개월 간 5.49건을 수임한 셈이다.

대한변협은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월평균사건수임수는 1.69건이라고 밝혔다. 1위 대법관출신 변호사는 무려 3배이상의 수임실적을 올린 것이다. 2위변호사는 2013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줄곧 2위를 달리다 올해 들어 8개월간 사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수임사건은 1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8건이었다. 그리고 2011년 7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하는등 6년간 연도별 순위 10위이내에 포함된 16명의 대법관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상고심이 몰리고 있다. 특히 전체순위 10위내 10명의 변호사가 대법관출신변호사 판결선고사건 1875건의 70%인 1316건을 수임했으며, 1위변호사는 정확히 전체의 20%를 독차지했다.

▲ 현재 재직중인 대법관 14명의 출신고교분석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출신고교인 광주일고 출신이 경기고와 함께 가장 많다.

▲ 현재 재직중인 대법관 14명의 출신고교분석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출신고교인 광주일고 출신이 경기고와 함께 가장 많다.

양승태, 김황식 대법관 임기 중 겹치는 유일한 인물

2013년부터 혜성처럼 등장한 2위 변호사는 2011년과 2012년 사건수임 10위내에 들지 못한 것으로 미뤄 2013년 변호사로 등록한 대법관출신으로 추정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다. 본보가 대한변협이 조사대상이라고 밝힌 38명 전원의 퇴임일시를 하나하나 추적한 결과 2012년에 퇴임한 대법관이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등 모두 3명이었다.
또 2011년 퇴임한 대법관도 이홍훈, 김지형대법관등 2명이었다. 2013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해서 2011년이나 2012년 퇴임한 대법관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또 오래전 대법관에서 퇴직하고서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다 뒤늦게 변호사등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2008년 7월 28일 대법관에서 퇴임했지만 감사원장-국무총리로 임명됨에 따라 2013년 2월25일까지 국무총리를 그만 둔 뒤에야 변호사업무를 시작해 시기가 얼추 겹친다. 2위변호사는 재직관련연고가 35.4%나 되지만 대법관임기가 7년이라는 점에서 얼핏 보기에 김전총리와 재직기간이 겹치는 대법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더 세심히 살펴보면 양승태 현 대법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초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뒤, 다시 대법원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김전총리와 재직기관이 겹치며, 김전총리도 재직기간연고에 따른 수임변호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전체사건수임순위 2위인 변호사는 2011년내지 2012년 퇴임한 대법관일 가능성이 크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구구한 억측이 나돌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중 이홍훈 전 대법관은 공익법인에서 일하기 때문에 제외시킨다면 대상자는 크게 좁혀지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그가 누구일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법관 중 김전총리 광주일고 출신이 2명

전체사건수임순위 15위 변호사도 최근 급부상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58건 중 20건은 재직관련연고, 10건은 고교동문연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58건 중 30건, 즉 절반을 조금 넘는 사건이 모두 연고관련이 있는 수임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2015년부터 사건수임건수 상위에 올랐다. 58건 중 2015년과 2016년에 42건을 수임했다. 2014년까지는 수임건수가 16건이어서 최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법관출신 변호사로 분석된다. 고교 동문연고가 그가 누구인지 추측하는데 조그마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듯 하다.

수임료고교동문연고가 사건수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본보가 현 대법관 14명의 출신고등학교를 분석한 결과 경기고와 광주일고, 2개학교가 각각 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고출신은 김용덕대법관과 박상옥대법관이며 광주일고 출신은 고영한 대법관과 이상훈 대법관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명의 대법관은 출신고등학교가 겹치지 않았다. 광주일고 출신의 대법관으로는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 대법관이 있지만, 대한변협이 제시한 ‘변호사등록 대법관출신변호사 38인’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법관출신변호사중 광주일고 출신인 김전총리가 대법원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대법관출신변호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상습횡령범이며 꾀병에 따른 엉터리 보석 논란이 일고 있는 최회장을 변호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제 김전총리의 상습횡령범 변호가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제기되고, 대법원에서도 뒤늦게 이를 인지한 만큼, 상고심재판은 헙수룩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도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최회장의 병보석 적절성에 모아진다. 과연 7년 전 심장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최회장은 병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보석이 합당한 것인가. 만약 꾀병 등이 드러난다면, 보석을 계속 허용한 1,2심 재판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대형 사법스캔들로 번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 OECD 42개국 중 39위

국정감사를 통해 김전총리의 상습횡령범 변호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이용주의원, 이의원은 ‘지난해 7월 OECD 42개국을 대상으로 사법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사실상 꼴찌인 39위였고, 우리나라 국민의 27%만이 사법부를 믿는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맥과 돈 앞에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진 것이며 전관예우의혹이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분석했다. 이의원의 지적이 너무나도 합당하다. 김전총리가 상습횡령범 최등규 변호가 바로 그 생생한 사례인 것이다. 돈만 있으면 유죄를 선고받고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인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병보석이 가능한가? 안타깝게도 결론은 ‘그렇다’에 가깝다. 우리는 이제 곧 그 결론을 입증해 내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을 통해 사법정의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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