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최대 한인식당 금강산, 법원 체불임금 5백만달러 납부판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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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납부명령 어기고 버티다 벌금 폭탄

금강산뉴욕최대 한인식당인 금강산이 두 번째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운데 금강산의 임금미지급과 관련한 뉴욕주 노동국의 벌금 등이 당초 알려진 195만달러와 64만6천여달러외에 220만달러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주 노동국은 지난 10월과 11월 뉴욕주법원에 노동국의 명령을 정식판결로 인용해달라는 3건의 청원을 제출, 이를 모두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강산측이 뉴욕주 노동국에 납부해야 할 돈은 약 5백만달러에 달한다. 또 맨해튼 금강산식당의 랜로드는 유지성 사장이 테넌트 금강산의 개인보증을 서서 2014년 12월 뉴욕시 하우징코트에서 194만달러의 판결을 받았다며, 지난 10월말 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 사장 측은 랜로드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각을 요청했다. 어찌된 전후사정인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최대 한인식당 금강산에 안타까운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좋지 않은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고 있다.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이 지난 10월 30일 금강산과 유지성사장에게 최저임금미지급등으로 219만1192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인용해 달라는 뉴욕주 노동국 요청을 받아 들여 정식판결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결에 따르면 뉴욕주 노동국은 지난 2016년 9월 22일 금강산과 유지성사장에게 벌금 등 211만1192달러를 납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뉴욕주 노동국이 이를 집행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벌금 – 소송건수 정확한 파악도 힘든 상태

뉴욕주 노동국은 유지성사장과 맨해튼 49웨스트32스트릿소재 금강산이 2011년 8월 7일부터 2014년 8월 3일까지 직원 11명의 임금 65만1019달러를 체불했으며, 16%의 이자 22만9124달러, 직원피해 65만1019달러, 민사벌금 66만19달러등도 지난 10월 24일 현재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노동국이 제시한 2016년 9월 22일 벌금통지서는 유지성 사장의 리틀넥집과 맨해튼 콘도, 금강산의 회계사인 이강률회계사, 플러싱의 금강산식당등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 노동국의 임금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이들 직원 11명은 한인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민족 종업원으로, 1명은 체불임금이 10만6천달러에 달하고, 4명은 8만달러대에 달하는 등 체불액이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인직원 김모씨도 체불임금이 7만522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은 지난 10월 30일, 금강산과 유지성사장이 219만달러를 납부해야 한다는 뉴욕주 노동국의 명령을 정식판결로 인용했다.

▲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은 지난 10월 30일, 금강산과 유지성사장이 219만달러를 납부해야 한다는 뉴욕주 노동국의 명령을 정식판결로 인용했다.

뉴욕주 노동국은 금강산 측에 이 같은 납부명령을 내리고 이의가 있다면 60일내에 항소하라고 통보했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직원피해는 체불임금의 25%가 적용되지만 금강산측은 여러 차례 임금체불로 적발됐기 때문인지, 체불임금의 100%가 적용됐고. 민사벌금도 체불액과 거의 비슷한 액수가 부과됐다. 임금체불은 65만여달러지만, 피해배상과 벌금 등이 더해지면서 무려 3배가 넘는 219만달러의 납부명령이 내렸고, 뉴욕주법원이 이를 정식판결로 인용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이 지난 11월 19일 유지성사장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등으로 80만8020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인용해달라는 뉴욕주 노동국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정식판결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퀸즈카운티법원은 뉴욕주 노동국에서 종업원 63명에 대한 인용요청을 받자마자 같은 날 정식판결로 등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뉴욕주 노동국은 지난 2014년 6월 20일 유지성사장과 플러싱 금강산[KUM GANG INC]에 종업원 63명에 대한 미지급임금 22만6308달러에 이자 13만7291달러, 직원피해 5만6532달러, 민사벌금 22만6128달러등 64만6천여달러를 부과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자가 29만5826달러로 늘어나면서 유사장이 납부해야 할 판결액이 80만8020달러가 된 것이다. 이 임금은 대략 2009년 2월께부터 2010년 11월 21일까지의 미지급임금으로 드러났다. 당초 벌금등의 납부대상은 유지성사장과 이만상씨등 이었지만 이씨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맨해튼금강산 건물주 ‘밀린 렌트비 내놔라’ 소송

또 지난달 29일에도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이 또 한건의 노동국명령을 정식판결로 인용했다. 뉴욕카운티법원은 이날 금강산 및 유지성사장에게 최저임금미지급등으로 약 195만7천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인용해달라는 뉴욕주 노동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뉴욕주 노동국이 지난 2011년 4월 22일 유지성사장과 맨해튼 금강산[KUM KANG INC]이 종업원 67명에게 55만5973달러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16%인 이자 14만4080달러, 직원피해 약 13만9천달러, 민사벌금 111만8946달러등 195만여달러를 부과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미지급기간은 종업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05년 8월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이다.

뉴욕주 노동국은 임금실태조사 뒤 2011년 2월 10일 117만6천여달러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했다고 금강산에 통보했고, 양측의 협상에 따라 4차례 이를 감액, 58만달러로 합의했지만 금강산은 이 벌금이 많다며 2011년 3월 16일 불복을 통보했다, 그러자 뉴욕주 노동국은 약 한달 뒤 2011년 4월 22일 그동안의 벌금감액조정을 취소하고 60만달러의 3배가 넘는 195만달러의 납부명령서를 정식 발부했다.

유사장은 60일내 항소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13일 정식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014년 2월 27일 결국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과 11월 정식판결효력을 얻게 된 노동국 명령 3건 중, 195만달러는 4월말 알려진 것이다. 80만2천달러도 지난 4월말 알려진 66만여달러의 벌금이 이자가 더 가산된 것이다. 반면 금강산이 2016년 9월 22일 임금체불로 219만달러의 납부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 맨해튼 금강산의 랜로드인 헤럴드호텔측이 2018년 10월 31일 금강산법인을 상대로 2014년 12월 1일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유지성사장 개인을 상대로 194만여달러 승소판결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 맨해튼 금강산의 랜로드인 헤럴드호텔측이 2018년 10월 31일 금강산법인을 상대로 2014년 12월 1일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유지성사장 개인을 상대로 194만여달러 승소판결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국에 납부해야 할 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20만달러나 더 많은 것이다. 이 당시는 금강산이 파산보호로 채무가 동결된 기간이었다. 219만달러의 채무가 또 다시 드러난 셈이고, 3건을 모두 합치면 496만달러에 달한다. 이중 2건은 최근 이자가 가산돼 있지 않아, 실제 납부액은 5백만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3건 모두 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뉴욕주 노동국이 판결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강산은 지난 7월 다시 파산보호를 신청, 심리가 진행 중이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유사장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강산 측 ‘건물주 주장은 사실무근’ 맞대응

설상가상으로 유 사장은 개인적으로 맨해튼 금강산의 랜로드로 부터도 194만달러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맨해튼 코리아타운 ‘1260 브로드웨이’ 랜로드인 해럴드호텔어소시에이츠는 지난 10월 31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유지성사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헤럴드호텔어소시에이츠는 금강산과 1997년 10월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유지성사장이 개인보증을 섰다는 것이다. 그 뒤 랜로드가 2014년 12월 1일 뉴욕시 하우징코트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유사장은 194만3367달러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당초 119만3천여달러 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등록날짜로 부터 이자를 가산하면 194만여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지난 11월 23일 답변서를 통해 자신이 뉴욕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랜로드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리스계약사실과 랜로드가 2014년 12월 1일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부인했고, 자신이 개인보증을 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반면 유사장은 원고측이 피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며 자신에 대한 관할권도 없다고 주장했으며, 원고가 뉴욕시 빌딩국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리스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사장은 배심원재판을 요구했으며 소송을 기각하고, 자신의 변호사비용은 랜로드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랜로드측의 주장대로라면 2014년 12월 승소판결을 받고도 4년 동안 집행하지 않은 셈이 된다. 2백만달러에 가까운 거금을 손해 봤다고 주장하는 랜로드가 4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랜로드측도 뭔가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2월 하우징코트 소송에서 이를 막지 않았기에 결국 또 다시 불상사가 초래된 것이다.

‘미국법-제도’ 준수만이 제2금강산 막는 길

임금미지급과 관련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미지급액은 132만달러정도다. 하지만 이자, 벌금,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총 판결액은 495만달러에 달해서 미지급액의 3.75배에 달한다. 미지급액보다 약 370만달러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옛말이 맞는다며 뒤늦게 원통해 하기에는 그 손실이 너무 크다. 좋지 않은 소식이 줄줄이 이어져 입에 담기에도 민망할 지경이다.
벌금과 소송이 모두 몇 건인지 정확히 집계되지 않을 정도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미국의 법과 제도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지키는 것만이 제2의 금강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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