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대법원 선고 최대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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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정유라에게 준 말은 ‘뇌물인가, 아닌가’

정확히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16일 선고기일을 잡고 현재 심리 중인 상당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차례에 걸쳐 전합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심리한 만큼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가 뇌물 및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다.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이라는 이름을 가진 3마리 말은 모두 삼성이 34억원에 구입해 정씨에게 제공한 것들이다.

말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해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도 말 구입액 전부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는 희대의 아리송한 판결을 했다. 말과 관련해 삼성과 최씨 측이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에는 모든 재판부가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뇌물액수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만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런 판단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이 됐다.

말 구입액이 뇌물액에서 제외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용역비 36억원만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80억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원 포함)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로 인정됐다.
본 기사에서도 설명했듯이 특가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기 때문에 별도로 형 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지만,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라서 형 감경을 한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말 구입액을 뇌물액에서 제외하면서 횡령액도 50억원 미만으로 줄었고, 재판부가 무리해서 형 감경을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한다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최소 70억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렇게 되면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법원이 형 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다.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1심 때처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뒤따르는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말 3마리에 대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리더라도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삼성의 뇌물제공 혐의가 또 다른 변수가 된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이라고 판단한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은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물론 총 횡령액에서도 제외됐다. 만약 대법원이 1심과 같이 16억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 말 구입액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52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법정형 하한도 5년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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