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뉴욕교협회장 등 4명, ‘아동성추행’으로 피소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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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2년, 10대 유년부신도 강제성추행’ 피해 고발

목사님이 12년 동안
가슴-엉덩이 만지고
은밀한 부위까지…

메인뉴욕한인기독교계의 수장인 뉴욕교협 회장을 지낸 목사 3명이 줄줄이 성추행혐의로 사퇴하거나 성추행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교협회장을 지낸 또 다른 목사가 10대 미성년자 여신도 3명을 장기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이들 10대들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아동성추행피해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송은 미국 가톨릭교계 뿐 아니라 한인교회들에서도 아동성추행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목사는 지난 7월 여신도에 대한 성추행혐의를 인정하고 원로목사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지낸 한 목사가 지난 7월말 성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원로목사 직에서 사퇴한데 이어, 10대 여신도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모씨와 익명의 여성 2명 등 3명은 지난 3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 지방법원에 목사 및 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각각 6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목사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목사는 물론, 교회도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대 유년부 여신도 성추행 6-7년 동안 계속

소송장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 백모씨는 ‘12세 때인 1996년부터 18세 때인 2002년까지 이 교회 유년부에 다닐 때, 목사가 웃옷을 들어 올리고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은 물론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 등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익명의 피해자 1은 ‘10세 때인 1990년부터 16세 때인 1996년까지 이 교회 유년부에 다닐 때, 목사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비빈 것은 물론 손을 성기에 넣었다. 볼에는 물론 입에 키스를 했고,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피해자2도 ‘13세 때인 1992년부터 18세 때인 1997년까지 이 교회 유년부에 다닐 때, 목사가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비비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무려 59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에서 목사와 교회의 혐의를 24가지나 언급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지난 3일 뉴욕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지낸 모 목사가 지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유년부 10대소녀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피소됐다.

▲ 지난 3일 뉴욕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지낸 모 목사가 지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유년부 10대소녀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피소됐다.

특히 이 목사의 10대 여신도 성추행은 피해자당 6-7년에 걸쳐 계속됐고, 이 같은 행위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최소 13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원고들은 소송장에서 ‘1990년대 교회 장로위원회가 이 목사에게 교회 여신도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 고 공식 통보했다’고 주장, 이 목사의 여신도 성추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이 길게는 30년, 짧게는 18년 전의 성추행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뉴욕 주가 아동성추행피해자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뉴욕 주는 아동성추 행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성추행 소송시효를 50년으로 확대했으며, 올해 코로나 19가 발생, 법원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다시 시효를 1년 연장 했다. 기존 성추행사건 소송시효는 2년이지만, 50년으로 늘어나면서 현재 뉴욕 주 법원에 가톨릭계, 보이스카우트연맹 등을 상대로 한 10대 성추행소송이 2천여 건을 넘은 상황이다. 이 목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바로 이 아동성추행 소송시효가 한시적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가능했던 것이다.

해당목사, 여신도 성추행 시인하고 교계 떠나

이에 앞서 해당목사는 이미 성추행사실을 시인했었다. 모 한인교회측은 지난 7월 19일 주일예배 뒤 ‘목사와 여신도간의 합의사항’ 발표를 통해 ‘원로목사는 피해자가 모 웹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자신이 한 일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또 ‘원로목사는 이날로부터 원로목사직을 내려놓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으며, 8월 1일부터 원로목사로서 받아왔던 금전적 혜택과 모든 예우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피해자도 이 목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소송을 제기한 3명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거나, 이 원로목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뉴욕모한인교회 신도였던 백모씨는 ‘12살때인 지난 1996년부터 18세때인 2002년까지 목사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뉴욕모한인교회 신도였던 백모씨는 ‘12살때인 지난 1996년부터 18세때인 2002년까지 목사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은퇴하고 원로목사로 취임한 해당목사는 뉴욕교협회장등 기독교 단체회장을 골고루 역임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모 교회단체 회장자격으로 성추행혐의로 사법당국에 체포된 모 목사를 이 단체에서 제명하기도 했었다.
뉴욕에서는 뉴욕교협회장을 지낸 목사들의 성추행의혹이 잇따라 목사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빗발쳤었다.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대형한인교회 이모목사가 여신도 3명과의 성추행의혹을 인정하고 사퇴했고, 뉴욕 퀸즈 리틀넥의 한인교회 이모목사도 여신도 성추행의혹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일요일에 시간제로 교회를 빌려서 목회를 하는 이모목사가 성추행혐의로 체포됐었다. 이들 모두 뉴욕교협회장을 지낸 인물들이다.

또 뉴욕 퀸즈 플러싱의 한 대형교회 목사는 여신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키로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바람에 교회신도들과 법정싸움을 벌이기도 했었다. 이 인물은 성추행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뉴욕교협 부회장에 당선, 성추행등에 대한 목사들의 인식이 어떠한 가를 잘 보여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처럼 뉴욕교협 회장의 잇따른 성추행사건에 이어 또 다시 뉴욕교협회장을 지낸 인물이 성추행의혹을 인정한데 이어 피소됨으로써 뉴욕한인기독교계는 또 한 번 몸살을 앓게 됐다. 성추행의 소송시효를 대폭 늘린 아동성추행피해자보호법이 내년 8월초까지 시행되며, 한인목사들의 성추행에 대한 인식을 감안하면 또 다른 한인목사들도 피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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