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프러싱 최요한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슬쩍했다가 기소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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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명위조 교통사고 합의금 가로챈 ‘참 나쁜 한인 변호사…’

‘돈 받으려면 오래 걸린다’ 합의사실 숨겨

▲ 뉴욕 프러싱 최요한 변호사

▲ 최요한 변호사

뉴욕 플러싱의 한인변호사가 변호사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 교통사고 의뢰인의 합의금등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2017년 말 합의금을 받고도 의뢰인에게는 2년 이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고 속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3월 뒤늦게 합의금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수주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돈 세탁혐의 등으로 2017년 말 자격정지2년 징계를 받은 뒤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송합의금을 담보로 의뢰인에게 대출을 소개해 준 뒤 이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2백만 달러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퀸즈 플러싱의 부부변호사로 잘 알려진 최요한변호사, 올해 44세의 최요한 변호사가 4급 절도, 3급 위조 등의 혐의로 뉴욕 주 퀸즈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퀸즈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최요한변호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의뢰인의 합의금 6만6천 달러이상을 빼돌리고 이를 2년 이상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16년 3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사건 의뢰를 받은 뒤 2017년 11월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금 9만3천 달러를 받기로 합의한 뒤, 의뢰인의 서명을 위조해 보험회사 합의금 수표에 서명한 후 자신의 로펌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씨는 의뢰인에게는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시간이 더 걸린다며 2년 이상 합의사실을 숨겼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의뢰인에게 2019년 12월 10만 달러 수표를 지급했으나, 이 계좌는 이미 지급 정지된 계좌였다,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수표지급을 보류시켰다고 거짓말을 한 뒤 올해 1월 다시 새 수표를 줬지만 이 또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뉴욕주법원 합의결과 최씨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이미 2년간 변호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9년 3월 13일부로 면허자진반납형식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욕주법원 합의결과 최씨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이미 2년간 변호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9년 3월 13일부로 면허자진반납형식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4년 실형 받을 수도

그 뒤 의뢰인은 최 변호사가 이미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다시 지급을 요구, 가까스로 3월 10만 달러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4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본보확인결과 최 씨는 지난 2017년 2월 1일 이미 돈 세탁음모혐의로 뉴욕동부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뉴욕 주 법원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서류에서 ‘자금세탁음모 및 허위진술혐의로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뉴저지 주 징계위원회도 지난 2018년 11월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의료비청구 대행회사를 운영하는 어네스트 사키스안츠로 부터 상해소송 35건을 소개받고 1건당 1천 달러의 수수료를 전달했다.
사키스안츠는 처음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자금출처를 속이기 위해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를 받는 등 최 변호사와 사키스안츠가 약 18만 달러를 숨겼다’고 설명했다.

또 ‘최 씨는 지난 2011년 8월 국토안보부 조사요원의 방문을 받고 사키스안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 지출이라고 거짓진술을 했으며, 그 이후 이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본인의 행동을 후회했다’고 덧붙였다. 이당시 징계위원 8명중 1명은 ‘자격 정지’ 1명은 ‘자격박탈’ 나머지 6명은 ‘2년 자격정지’를 주장, 결국 자격정지 2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 3월 13일 뉴욕 주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 변호사가 지난 2017년 11월 자격이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5일 퀸즈지방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는가 하면, 자신의 로펌 웹사이트를 최소 2018년 3월 7일까지 운영하는 등 징계 규정을 어겼다’고 밝히고 이 날짜로 변호사업무를 영구히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 씨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자진반납 형식으로 변호사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합의금 담보로 2백만 달러 대출까지

최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소송합의금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업체인 로캐시는 로캐시는 지난 6월 23일 최요한 변호사와 노진수 씨 등을 상대로 뉴욕 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2백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로캐시측은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증거 - 최변호사는 지난 6월 19일 로캐시측에 2백만달러 수표를 발행했으나 정상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로캐시측은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증거 – 최변호사는 지난 6월 19일 로캐시측에 2백만달러 수표를 발행했으나 정상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로캐시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0년 3월 2일 교통사고소송 원고인 노모씨에게 10만 달러를 빌려준 뒤 소송보상금중 일정비율을 돌려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최 변호사가 노 씨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겠다는 보증을 섰다’고 밝혔다,

당시 노 씨는 최 변호사에게 의뢰, 2008년 10월 뉴욕동부연방법원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을 제기한 상태였으며, 승소가 확실했기 때문에 로캐시는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셈이다. 최 변호사는 2011년 10만 달러 중 5만 달러를 상환했지만, 로캐시는 소송보상금중 일정비율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에서 노 씨가 받은 합의금은 무려 691만1852달러였고, 이 돈은 최 씨의 로펌 계좌로 입금됐지만, 로캐시는 합의금 지급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본보확인결과 이 소송은 2008년 10월 16일 제기됐고 2011년 2월 15일 종결된 것으로 드러나, 최 변호사는 적어도 2011년 2월 이전에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로캐시에 알리지 않고 5만 달러를 상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로캐시가 소송합의금중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한 돈이 이자를 포함, 무려 370만7백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10만 달러를 빌려준 뒤 소송보상금중 일부를 받기로 했는데, 소송보상금으로 엄청난 액수를 지급받게 되면서, 노 씨와 최 변호사가 갚아야 할 돈이 무려 37배나 늘어난 것이다. 로캐시는 뒤늦게 합의사실을 알고 대출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인인 최 씨에게 370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했고, 지난 6월 12일 2백만 달러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변호사는 이 합의에 따라 6월 19일 2백만 달러 수표를 로캐시에게 발행했으나, 잔고부족으로 펑크가 났고, 이에 따라 로캐시가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합의금 담보 고리대출 브로커 행태 만연

본보확인결과 한국거주자인 노 씨는 미국을 방문했다가 지난 2008년 8월 20일 새벽 2시10분, 롱아일랜드익스프레스웨이 엑짓41, 오이스터베이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큰 부상을 입음으로써 7백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2백만달러 소송을 통해 법조계 주변에 소송합의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체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일부 법조인들이 고리의 대출을 주선하면서 거액의 사례금을 받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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