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검찰 한미동포재단 감사보고서 해부해 보니…

이 뉴스를 공유하기

목소리 큰 놈이 임자

‘주머니 쌈지 돈처럼 썼다’

LA한인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한미동포재단(KAUF, 이하 동포재단)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검찰의 수사가 지난해 9월 완료되면서 주검찰은 동포재단의 폐쇄를 일단 유보하고 개혁을 요구해 이에 동포재단이 주검찰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체제로 질서를 잡고 있다. 원래 주검찰의 캐틀린 노블 부검찰총장(CAITLIN W. NOBLE, Deputy Attorney General)명의로 지난해 9월 22일 작성된 명령서 에서 애초 동포재단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와 수사로 동포재단의 해체를 목표로 했으나, 한인 커뮤니티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LA총영사관과 한인 커뮤니티 원로 지도자들의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포재단은 향후 3년간 주검찰의 감독을 받으며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한편 주검찰은 LA한인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로 남겨진 비영리법인  남가주한국학원에 대해서도 이번 동포재단과 유사한 명령서를 발급할 조치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4년전부터 지속적으로 LA한인사회의 최대 비리 단체로 지목된 한미동포재단(KAUF, 이하 ‘재단’) 에 관하여 지난 2017년 12월 14일자(지령 1102호)와 5월18일자(지령1074호)그리고 2월 16 일 자(지령 1062호)에서 당시 주검찰의 동포재단에 대한 수사에 대한 단독보도에서 “주검찰은 동포 재단에 대한 수사와 재단의 법정관리 끝나면 해체까지 고려”라는 내용을 보도했었다. 그 기사의 보도 대로 동포재단은 가까스로 비영리단체 취소라는 최악의 조치에서 살아남아 지난해 9월 22 일자의 검찰로 부터 공식 수사 감사 결과 명령서를 받은 후 이행각서를 제출했다.한인회관

주 검찰은 동포재단 이사회에 보낸 공식 명령서를 통해서 동포재단이 과거 이사진의 분규로 5년간 비영리단체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비영리단체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 이었다며, 주 정부에 재단운영과 재정운영 내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앞으로 3년간 주 검찰 의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했다. 또한 주검찰의 공식 명령서에는 동포재단의 분쟁 당사자 양측 이사 전직 이사 19명에 대한 동포 재단 이사 재임명 등 일체의 참여를 전면 금지 시키는 조치도 포함됐다. 주 검찰의 명령서에서 명시한 재임명 금지 전직 19명 이사들은 (알파벳 순서)제임스 안, 배무한, 조갑제, 허종, 스칼렛 엄, 로라 전, 김광태, 김성웅, 영 김, 박혜경, 박형만, 이민휘, 서영석, 양회직, 양석규, 윤호웅, 윤성훈 씨 다. 이들 중 일부는 재단 분규나 불법 사안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었어도, 분규 당시 이사로 등재되어 연대 책임 대상자에 포함 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해석했다. 주검찰은 명령서에서 동포재단 감사 결과 광범위한 불법과 비리가 저질러 졌다며 5개항에 걸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주 검찰은 과거 일부 이사진이 부적절한 담보대출과 한인회관 건물 명의를 3명 이사들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등 비영리단체의 이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 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검찰 명령서에 따르면 2012년에 8월 29일자로 한인회관이 동포 재단 소유가 아니라 3명의 재단 이사 임승춘(작고), 김승웅, 배무한 등 개인 명의의 소유로 불법 이전 됐으며, 이 일이 발생하기 1주일 전인  8월 23일에는 한미은행으로부터 28만 달러라는 거액이 동포재단 이름으로 분명한 명분도 없이 대출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2019 년 동포재단 법정관리인이 부동산 명의를 동포재단으로 환원조치 시켰다. 둘째, 주 검찰은 재단 내분에 연루된 이사들이 법정 소송을 하면서 재단의 공적 자산을 소송 비용과 개인 경비 등으로 수십만달러를 부당하게 지출한 문제와 수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재정지출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마디로 비영리단체의 기본적인 운영을 망각했다는 것이다.

‘불법 명의 이전, 재단 기금 유용’  비리 종합세트

아울러 주 검찰은 과거 이사진의 분규로 한미동포재단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자선 활동을 포기 했다며 재단이 정상적인 비영리단체로 거듭 나 주 검찰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설립 목적에 맞는 본연의 활동을 재개해햐 한다고 지적했다. 주 검찰은 명령서에 따르면 동포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IRS에 세금보고를 실시 하지 않았고,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주정부에 제출해야 할 보고사항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주 검찰은 관련 전직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했다면서 “동포재단이 1973년 설립 당시 정관에 수록한데로의 비영리단체로서의 자선 활동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의무와 사명을 포기 했다” 고 지적하면서 “해당 이사들은 동포재단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무엇보다 분규 당시 동포재단의 기금 29만 1천8백27 달러를 법정 소송비용으로 충당하는 불법으로 저질렀고, 분규 당사 양측이 자신들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시큐리티들을 동원했는데 여기에 비용만도 15만 달러가 부당 지출 됐다는 것이다.

pdffile주 검찰은 일부 이사들은 자선활동과 관련해 500 달러의 장학금 지급과 한인회관 주차장 요원들을 위해 라면을 제공한 것을 자선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동포재단이 정관에 규정한 자선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이사는 한인회가 실시한 ‘헤리테리지 나이트’가 자선활동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이사들은 그 행사는 자축 행사이고 자선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셋째 주 검찰은 동포재단이 LA 한인회에 대한 지원에 앞서 한인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비영리 단체 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주 검찰은 동포재단이 LA 한인회와의 관계를 지속 시키고자 한다면, 재정지원시 한인회가 재단 자금을 허용범위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야 하고, 한인회가 비영리 법인으로서 관련 법규가 정하고 있는 “Good Standing”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주 검찰은 과거 재단 이사진으로 근무한 일부 인사들을 다시 재단 이사진으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한미동포재단은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 주 검찰의 이같은 시정 요구에 따라 동포재단 측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주 검찰이 지목한 19명의 이사 재임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비영리 임대인으로서 세입자들에게 공정한 시장가에 따라 렌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또 이사회는 특정 세입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특혜도 더 이상 허용 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단측은 밝혔다. 다섯째 동포재단은  주 검찰의 시정조치에 따라 향후 3 년간 주 정부에 재단 운영상황 등을 반기 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주검찰, 동포재단 폐쇄까지도 고려할 정도

동포재단은 지난 1일 지난해 9월 20일자 주 검찰이 재단측에 시정을 요구하며 보낸 명령서를 공개하고, 주 검찰의 시정 요구를 성실히 준수해 한인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건강한 비영리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관련 후속 조치로 LA 한인회의 한인회관 사무실 사용 문제 등에 대해 그랜트 지원 대신 월 1달러의 리스 계약 체결을 통해 사실상 무상 임대를 추진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정재 동포재단 사무총장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검찰의 시정요구 사항은 사실상 재단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한 것으로 주검찰에 앞으로 3년간 재단운영상황을 매 6개월마다 보고하는 등 사실상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 셈”이라며 “주정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재단의 가장 큰 자산인 LA 한인회관을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02한편 동포재단측은 주 검찰이 시정조치 시한으로 정한 오는 3월말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주 검찰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 검찰이 동포재단에 강력한 제재와 함께 관련 법규 준수를 공식 요구함에 따라 재단 측은 LA 한인회와의 관계 재정립 문제를 포함해 한인회관 건물 임대차 문제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어서 LA 한인회관 건물 운영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에 주 검찰이 LA한인회관 건물을 설립 목적을 위해 신탁된 자산으로 규정해 동포재단 측에 건물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 만큼 재단 측은 앞으로 철저하게 비영리단체 자산운용 관련 법규에 따라 LA 한인회관 건물을 임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동포재단 측은 LA 한인회와 월 1달러 리스 계약을 3월 중으로 체결해 한인회관 사용 문제를 놓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LA 한인회와의 이견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원정재 재단 사무총장은 “월 임대료 3,421달러를 월 1달러 낮추고 나머지 금액을 재단이 그랜트로 지원하는 방식의 리스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인회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리스계약에 원칙적 으로 서로 동의한 상태여서 다음 달까지는 리스 계약을 완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동포재단 측은 한인회 측이 임대료를 납부하고 이 금액만큼 지원하는 그랜트 계약을 제시 했으나, 한인회 측이 리스계약 방식을 요구해 상징적인 렌트비 월 1달러의 사실상 무상 리스계약 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정재 사무총장은 “리스 계약서에는 월 1달러 렌트를 제외한 나머지 렌트를 재단이 그랜트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의 무상임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비영리단체 법규에 따라 회관 건물 임대”

LA 한인회 뿐 아니라 현재 한인회관에 입주해 있는 다른 세입자들과의 문제도 재단 측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동포재단 측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강제퇴거 금지기간이 종료되면 건물 세입자들과의 임대 재계약 문제를 법에 따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원 사무총장은 “많은 세입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렌트를 내지 않았다”며 “재단에 신탁된 한인회관 건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말했다. 원 사무총장은 그러나 “시장가를 반영한다는 것이 현재의 렌트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혔다.

동포재단 측은 주 검찰이 특정 임차인에서 과도한 재정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다 임대계약 시 공정한 시장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렌트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동포재단은 주 검찰의 시정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한인회관 임대 계약을 정상화하고 한인회관 건물을 보수해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과 집기를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한인회관으로 만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원 사무총장은 “재단이 정상화되면 낡은 건물을 개보수해 한인 비영리단체들을 위해 한인회관 건물을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영세한 한인 단체들의 행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 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