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디스커버리자산운용] 문정권 실세 장하성 주중대사 實弟 장하원 구속 수감되기까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아래 돌 뽑아서 윗돌 메꾸듯’ 2500억 원 펀드부실판매 3년 만에 구속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경찰, 장하원 폰지사기혐의로 구속 수감 ‘배후인물들 물밑 수사’
■ 장하원-장하성-김상조-윤종원 등이 연관된 전형적 권력형 비리
■ 2019년 초까지 사고 후에도 계속판매…구속까지 3년2개월 걸려
■ 범죄사실–증거 같은데 경찰판단은 각각…수사과정에 입김 의혹
■ 경찰, 문정권 눈치보다 소환 미루다 정권교체 뒤 전격 구속수사
■ ‘문 정권 때는 죄 없다’ 수사 않다가 2월 정권교체 직전 만지작

2500억원대 펀드환매중단사태를 초래한 문재인 정권의 실세 장하성 주중대사의 친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장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대표가 <선데이저널> 보도 1년만에 마침내 지난 8일 구속됐고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됨으로써 이제 곧 공소가 제기되고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장 대표는 ‘아랫돌을 뽑아서 윗돌을 메꾸는’ 식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 부실을 메꿔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대표에 대한 혐의는 2019년 3월 제기됐지만,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승승장구했고,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야 구속됐다. 이같은 사실은 디스커비리 환매중단이 장하원-장하성-김상조-윤종원 등이 연관된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건초기에는 아예 죄가 없다고 하다가 지난해 7월에야 죄가 될랑 말랑 하다고 판단을 바꾼 뒤 올해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확인된 뒤에야 죄가 된다고 시시각각 판단을 바꿨다. 2019년 3월께 범죄행위가 종료돼 그 이후에는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 없음에도 경찰의 판단이 시시각각 바뀐 것은 누가봐도 미심쩍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은 경찰의 장하원 수사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어 문 정권 실세들의 개입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2500억원대 펀드환매중단사태에서 구속까지의 장하원의 사기행적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서울남부지방 법원은 8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임원 등 2명은 혐의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환매중단사태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지 3년 2개월 만에야 죄가 없다던 장하원대표가 구속됨으로서 문 정권의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신호탄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장하원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한 것은 물론 판매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투자자가 낸 투자금으로 기존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랫돌을 뽑아서 윗돌 메꾸기’ 식으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이 많다며 새로운 투자를 받은 뒤 이 돈을 수입으로 위장해서 지급한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내 사기를 쳐야하고, 그 새 희생자를 찾는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권력 실세인 장대표의 형 장하성 주중대사의 후광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장대표가 환매중단사태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구속된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권력형 비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셈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구속된 장 대표와 불구속 된 임직원 2명,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남부지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 정식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수사를 계속해서 여죄를 밝힌다는 입장이며, 불완전 판매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정권실세 눈치를 보며 적극적 피해수습에 나서지 않았던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지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다.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

특히 장대표의 친형이며,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있는 고려대 등에 디스커버리펀드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난 장하성 주중대사에 대한 수사여부가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다. 장 대표는 본인이 투자를 했고,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려대와 금융학회 등이 실제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볼 수 있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등이 투자를 한 것도, 장 대사의 눈치를 봤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리보전을 위해 정권실세 동생의 펀드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권실세들이 줄줄이 투자를 함에 따라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됐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판매사들이 부실을 눈감아 줬을 가능성, 금융감독 기관이 장님행세를 했을 가능성이다. 권력실세들이 불법을 조장하거나 불법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피해자들은 지난 17일 오전 장하원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 부행장, 오영국 전 기업은행 WM본부장등을 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란 동일한 증권을 형식상 분할해 시리즈로 발행하고, 50명이상 다수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실제로 50명이상으로 투자를 받는 공모에 해당하지만, 형식상 50명 이하로 제한, 사모펀드로 발행함으로써 각종규제를 피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탈세 등의 추가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50명이상의 투자를 받는 공모는 펀드설정이전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자산총액의 10%이상을 동일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운용제한을 받게된다. 디스커버리자산은 50명 이상으로 부터 투자를 받으면서도 50명 이하로 쪼개기를 함으로써 엄격한 규제를 피한 것은 물론 투자자산 거의 대부분을 다이렉트렌딩이라는 한개 업체에 ‘몰빵’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직원에게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쪼개기를 뻔히 알고도 묵인한 금융당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디스커버리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지난해 4월말기준 환매중단으로 상환되지 못한 피해액은 2562억 원에 달한다.

환매중단사태 수습과정에 의문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투자자 모집과정과 환매중단사태이후의 수습과정, 특히 수사과정 등을 살펴보면 권력형 비리의 충족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정권 적폐의 백화점인 셈이어서 필연적으로 후임정권, 즉 윤석열정권의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회정의차원에서도, 또 정권의 차별성을 위해서도 준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등 다른 투자사기사건은 문재인정권에서 일찌감치 사법 처리됐다. 엄청난 로비를 펼친 것으로 잘 알려졌지만 이미 처벌됐다. 단 하나 사법 처리되지 않았던 사건이 바로 디스커버리자산, 장하원-장하성 형제사건이다. 이를 보면 돈으로 로비를 하는 것보다 더욱 막강한 것이 권력실세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엄청난 돈으로 요소요소에 기름칠을 해봤자 권력실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권력이 좋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디스커버리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지난해 4월말 기준 환매중단으로 상환되지 못한 피해액은 2562억 원에 달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주체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수사하는 것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3월이다.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디스커버리 자산이 투자한 다이렉트렌딩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권사기, 분식회계혐의 등이 공개됐고, 다이렉트 렌딩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자산이 동결되며, 디스커버리자산도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중단했다. 디스커버리자산의 환매중단은 그 즉시 알려졌고, 곧바로 장대표의 투자사기의혹이 제기됐고 고발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2년4개월간 수수방관해오다가 2021년 7월에야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를 시작한 뒤에도 무려 8개월이 흐른 지난 2월에야 장 씨를 소환했고, 정권이 바뀐 지난 5월 6일에야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지시로 또 한 달 만에야 영장이 다시 신청돼 결국 구속된 것이다. 권력실세인 탓에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권 바뀌기 전날까지 무사했던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내는 사기 수법

경찰 한눈판 사이
피해자만 눈 덩이

경찰 눈치보기 수사로 피해 눈덩이

즉 경찰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2021년 7월 이후에는 ‘죄가 될랑말랑’하다고 판단했고, 2022년 2월 ‘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고, 2022년 5월 ‘죄가 된다. 이놈은 구속시켜야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의 판단이 이처럼 시시각각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일까, 판단이 바뀔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판단이 바뀔 사실관계의 변화는 전혀 없었다. 단지 판단이 바뀔만한 이유가 있다면 문재인정권에서 윤석열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장하원대표의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범죄발생시점과 범죄종료시점이다. 장대표의 범죄행위, 즉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서도 투자자에게 이를 숨기고 속이면서 펀드판매를 계속했고, 새 투자자의 투자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메꿔주는 행위는 2019년 3월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또 이때부터 부실이 공개되면서 펀드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역시 2019년 3월 이전이다.

즉 장대표의 범죄행위는 2019년 3월께 종료됐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그 시점이전의 일을 판단하게 된다. 2019년 3월 이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경찰의 판단이 2019년 3월 이후에 ‘죄가 안 된다, 죄가 될랑 말랑하다, 죄가 될 수도 있겠다, 죄가 되네’라고 시시각각 바뀔만한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범죄행위는 이미 저질러져서 종결됐기 때문에 누가 들여다봐도 결론은 동일하다. 이처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동일한 범죄행위와 증거에 대해 시시각각 판단을 달리했고, 특히 지난해 7월 뒤늦게 수사를 개시하고서도 장대표의 소환에 무려 8개월이 걸렸음은 극심한 권력눈치를 보며 불법행위를 눈감았을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너무나 충분한다. 설사 경찰이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뒤가 뻔 한 금융범죄수사에 8개월 이상 걸렸다는 것은 너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대통령 말마따나 미래를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거를 수사할 수 밖에 없다. 이비 불변의 과거를 수사하면서 이처럼 수사를 질질 끌고 시시각각 판단을 달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범죄 수사 오래 안 걸립니다. 한두 달 집중해서 파헤치면 금방 밝혀집니다.’ 라고 말했다. 불변의 증거에 대해 집중해서 수사하면 금방 실체가 규명되며, 그 판단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하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외압은 없었는지, 경찰이 금품이나 향흥 등 편의나 뇌물을 제공받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너무 무능해서인지,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증권상대 소 취하 의문

한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한 다이렉트렌딩의 법정관리인은 지난해 11월 23일 대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6월 15일 소옹을 자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렉트렌딩 측은 대신증권에 무려 5500만 달러의 반환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소송취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앞서 다이렉트렌딩 측은 소송제기 90일이 지난 2월 25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상황보고서에서 ‘지난 1월 14일 DHL로 대신증권에 서류를 모두 발송했다. 아직 대신증권이 송달을 받았다고 원고측에 알려오지는 않았지만, 대신 측 미국변호사와 연락을 취해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즉 대신 측이 합의의사를 밝힌 뒤 약 5개월 만에 소송이 취하된 것이다. 따라서 대신 측이 다이렉트렌딩 측에게 만족할만한 무엇인가를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다이렉트렌딩 측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23일 제기한 1억 7천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은 현재 헤이그컨벤션을 통한 송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2월 25일 헤이그컨벤션을 통한 송달허용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1일 이를 허용했다.

다이렉트렌딩은 또 피고들에게 송달한 증거 중 일부는 한글로 번역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 이를 승인받았다. 다이렉트렌딩은 ‘증거를 모두 한글로 번역해서 송달하려면 불필요한 비용이 최소 8만 달러가 소요된다. 왜냐하면 820페이지의 증거 중 620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를 모두 번역하려면 엄청난 번역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영어로 된 이 계약서는 이미 피고가 읽어보고 영어로 서명한 문서이므로, 한국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즉 다이렌트렌딩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이미 합의로 마무리한 반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 골든브릿지자산운용, JB자산운용, 한국대안 투자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한 손배소는 아직 진행 중인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