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 국민회관 사료 불법반출 사실로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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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보도 국민회관 사료 불법반출 사실로 드러나다

도산 외손자 “국민회관 사료 불법반출” 증언

본보가 지난 9월 7일자에 폭로한 “국민회관 사료 불법반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산의 외손자인 필립 커디(47. Korean American Heritage Foundation 대표)씨는 최근 본보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서울 방문 중 도산기념사업회에서 LA에서 기증받았다는 이민역사 자료를 관람하면서 일부가 국민회관 유물자료임을 발견했다”면서 “이들 자료들은 국민회관에 보존됐어야 하는데 불법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그는 “귀중한 국민회관 사료가 불법 반출됐는데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필립 커디씨는 “서울의 도산기념사업회측이 문제의 사료들은 LA의 김운하씨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국민회관 자료는 캘리포니아 법원 명령에 의거 반출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회관사료 불법반출사건에 대해 도산 유가족측이 직접 증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민회관 복원위원회(회장 홍명기)는 기금모금이라는 핑계로 ‘국민회관 기념사업회’라는이름으로 비영리단체 등록을 했는데 이는 국민회관의 운영권을 획득하려는 전초로 여겨지고 있어 한인사회에 또다른 불씨를 던져주고 있다.
[본보 특별취재반]

국민회관 사료 불법반출 사건

지난 10월4일 도산의 맏딸 수산 안 여사와 그의 아들 필립 커디씨는 서울 도산기념사업회(회장 서영훈)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10일간 체류후 13일에 LA로 돌아왔다. 당시 수산 안 여사는 한국판 자서전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의 출판기념회를 서울 도산기념공원에서 가졌다. 국민회관 사료불법반출 사실을 서울 도산기념사업회에서 직접 목격한 필립 커디씨는 과거 한미박물관 초대사무국장과 하와이 한인이민90주년기념 화보발간위원 등을 역임한 미주한인 초기이민사 전문연구가이다.

그는 현재 Korean American Heritage라는 이민역사전문 웹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동안 한국에서 연세대, 서강대 그리고 미국에서는 UCLA, UC어바인,UC샌디에고, UC산타바바라 그리고 UC리버사이드 등에서 한인초기이민사를 특강형식으로 강의해왔다. 그의 한인초기이민사 연구는 웬만한 한국의 이민연구가들보다 깊이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민회관의 사료불법 반출사건은 본보가 지난 봄부터 서울의 국사편찬위원회와 독립기념관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집중 취재해 지난 9월부터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 불법반출사건은 도산학회장으로 있던 이만열(현 국사편찬위원장)씨가 수 년전부터 LA를 왕래하면서 金운하씨가 이민사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촉하기 시작했다.

이만열씨와 金운하씨는 고교동문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씨는 친북활동을 해왔던 金운하씨가 전향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자료기증의 대가로 서영훈 회장과 함께 金씨의 한국입국 편의를 한국정부 당국에 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LA총영사관은 金운하씨 부부에게 한국입국비자발급을 허가했다. 또 이만열씨는 金운하씨가 LA한인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편으로 국민회관 복원위원회의 실행위원으로 적극 추천해 실지로 金씨가 위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이민사관련 USC/UCLA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의 이민사 학자들은 “김운하씨가 서울 도산기념사업회에 기증한 자료들의 출처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흥사단 관계자들이 “金운하씨가 기증한 것 중에 국민회관에 보존됐던 사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국민회관의 소유주인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관계자도 “金씨가 국민회관에서 퇴거할 1984년도 전후에 사료들을 반출하는 것을 본 교회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金운하씨는 1980년대 국민회관에서 “New Korea” 주간지를 발행하다가 퇴거하면서 회관내 사료 일부를 반출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지금 서울의 도산기념사업회측은 불법반출된 국민회관 사료를 앞뒤를 살피지 않고 기증받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회관 자료에 대한 문의에 언급하기를 극히 꺼리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회관 사료는 서기 2083년까지 회관 밖으로 절대 반출할 수 없다는 캘리포니아 법원명령(1984년 5월 24일 사건번호 C-297554)이 있기 때문이다.

문은 열었지만… 갈길이 너무 멀어“山 넘어 山” 국민회관 복원에 운영권 갈등 대립

복원위 운영권 확보위해 극비 「비영리 재단」 등록 한인사회 비난 고조

“운영권 노린 얄팍한 술책” 관계자들 비난 역사적 인식 상황 고려한 진지한 논의 필요

복원위 별도의 비영리등록 의혹

한편 LA한인사회의 이민사적지 1호인 국민회관이 복원되자 운영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복원위원회(회장 홍명기)가 ‘국민회관기념사업회’라는 비영리단체 등록을 한인사회도 모르게 임의로 집행해 큰 말썽을 빚고 있다. 이 국민회관기념사업회에는 대부분 현재의 복원위원회 임원들로 등록을 마쳐 이들이 국민회관 운영권을 행사할 속셈을 드러 내었다. 이들은 야비하게도 다른 단체나 인사들이 국민회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치 못하도록 자신들만의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등록은 복원위원회가 국민회관 운영권까지 행사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교회측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미리 선수를 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상호등록을 훔치는 행위나 같다. 한인사회에서 누가 복원위원회에 대하여 국민회관기념사업을 맡겼단 말인가. 복원위원회는 날강도처럼 국민회관을 통째로 삼키려 들고 있는 것이다. “도산을 존경한다”는 홍명기 복원위 회장은 도산을 팔아 자신의 명예를 누리려 한다는 동포사회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홍 회장은 자신의 인척인 잔 서씨를 복원위원회 사무국장에 앉혀놓고 갖은 술책으로 국민회관 운영권을 장악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는 LA평통회장 시절에도 잔 서씨를 기획실장에 임명해 평통을 좌지우지 하다가 불신임까지 당할 뻔했다.

홍명기 회장은 ‘우리가 회관의 복원을 했으니 운영권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지금 소유주인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이송원)측이 펄쩍 뛰고 있다. 흥사단(미주위원장 백영중)측도 ‘운영권은 우리가 적임자’라며 국민회관 운영권 쟁탈전에 뛰어 들고 있다. 또 서울의 도산기념사업회(회장 서영훈)도 복원위원회를 앞세워 호시탐탐 회관 운영권을 노리고 있다. 이러니 과거 국민회관에서 독립운동을 논의하던 선조들이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일이다.

애초 국민회관 복원위원회의 임무는 회관을 보수하고 단장해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지난 9일 국민회관이 재개관을 했는데도 복원위원회는 계속 회관에 눌러 앉아 영향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을 보여 한인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다. 회관을 보수했으면 손을 털고 나와야지 어떻게 하든 운영권까지 행사하려고 앙탈을 부리는 모습이 추하기만 하다. 복원위원회의 홍명기 회장은 수차례나 ‘회관복원이 끝나면 당연히 해산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를 추종하는 잔 서 사무국장을 포함해 대부분 복원위원회 실행위원들이 운영권 확보를 위해 꼼수를 두고 있다.

최근 복원위원회측은 회관의 국기게양대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 공사가 남아 있어 운영권 문제는 모든 공사가 끝나는 내년 봄 쯤에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원위원회측이 운영권을 차지하지 못하자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부대공사를 지연시켜 시간을 벌자는 속셈이다. 즉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에 복원위원회를 더 존속시켜야 하겠다는 심보이다.

복원위원회는 하루빨리 회관에서 손을 떼야 한다. 국기게양대나 기타 방범시스템 같은 부대공사는 소유주인 교회측이 할 일이다. 그리고 복원을 위한 제반 결산보고를 공고하고 관련된 모든 서류들도 교회측에 하루빨리 인계해야 한다. 비록 회관은 이번에 복원됐으나 앞으로도 시일이 갈수록 건물 보수작업 등은 일정기간에 걸쳐 해야 하는 데 그때마다 복원위원회가 있어야 한단 말인가!

현재의 국민회관은 대한인국민회가 1938년 4월17일에 개관한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의 중심센터였다. 그러나 조국이 해방되고 세월이 흘러 70년대 새이민이 오면서 국민회는 시대적 사명을 끝내 해산하면서 건물을 이웃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 매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회관은 독립운동 자료 등 귀중한 유산들이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 유적지이기에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1984년 5월 LA카운티법원의 잭 크리카드 판사는 국민회관에 관련된 교회와 金운하씨측간의 분쟁 소송을 심리하면서 ‘이 회관은 한인커뮤니티의 유적인만큼(as a historic site) 한인사회(for the benefit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말하자면 회관의 주인은 한인사회라는 의미이다. 또 회관건물 소유주인 교회는 국민회관이 한인사회의 역사적인 유적인 만큼 건물 유지(The Church shall maintain the building)에 유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역사적 상황을 볼 때 교회측은 국민회관의 운영을 위해 한인사회와 함께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회의 당회는 국민회관에 관련된 사항을 전체 신자들에게 진실되게 알려야 한다. 교회의 전체 신자들도 국민회관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회관의 영구보존을 위한 당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법적으로 회관건물 소유주라는 명분으로 운영권 문제를 교회 자체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한인사회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국민회관 운영권을 두고 복원위원회나 흥사단 또는 도산기념사업회가 교회측과 협상하는 현재의 상황은 바람직한 자세들이 아니다. 교회는 하루빨리 한인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국민회관재단이나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준비위원회는 교회측과 한인사회 전문가들로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준비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한인사회는 물론 미주류사회 인사들까지도 포함시키는 비영리문화재단 성격의 기구의 창설을 논의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는 2009년이면 국민회관의 주인인 대한인국민회 탄생 100주년이 된다.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후손들에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도 이번 국민회관 운영권 싸움은 멈추어야 한다. 과거 함께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국민회와 동지회간의 견원지간 처럼 싸웠던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를 동포사회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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