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 노무현「나라망신」 2野黨「탄핵」 민주 한나라 惡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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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만」 노무현「나라망신」 2野黨「탄핵」 민주 한나라 惡數두고 사면초가

탄핵 휴유증 전국이 몸살 … 노정권출범이후 최대 시위 춧불 시위대 1백만 전국으로 확대… 찬반 양론 국론 분열

나라 전체가 아수라장 전국은 흡사 「전쟁터」국민들은 찹찹하고 곤혹스러워

착잡하다. 곤혹스럽다… 그럼에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들앞에 가로놓인게 소위 탄핵정국이다. 다행하게도 각종 경제지수가 순간적 요동으로 그치고 내각이 ‘엄정 중립’을 표방해, 최종해결 수단인 4.15총선이 원만하게 치뤄질수 있다면, 그간 삐딱했던 외부의 시선도 부드러워질 듯 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돼야할지를 숙고할 시점이다.

<탄핵>이란 국어사전에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부정이나 비행 따위를 조사하여 그 책임을 추궁함. 또는 그 절차.”라 되어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시정의 잘못이나 벼슬아치의 비행따위를 들어 논박하던 일”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이조시대에 1천여회나 탄핵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클린턴 미대통령이 사생활문제로 당하던 곤욕등을 남의 나라 일쯤으로 여길 게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탄핵’은 입법부에 주어진 행정부견제를 위한 최대이자 마지막수단이다.

모국에서는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5일 첫 언급할 때만 해도 어딘가 ‘해보는 소리’쯤으로 치부됐었다. 노무현 대통영의 열린 우리당 감싸기가 도를 더해가는 시점이었다.


탄핵 정국 후유증… 차분히 그리고 바르게 지켜볼 때다
4·15 총선 앞두고 노무현 정치 도박에 말려든 2 野 지지도 곤두박질 좌초위기
노대통령 기자회견 「10분의 1발언·친인척 비리·탄핵 사과」가 불씨… 2 野 ‘민의 무시’ 數횡포로 탄핵까지
중산층 등 돌리고… 서민층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한국 경제 완전히 밑바닥 수준 “이대로 가다간 나라 망한다”

일단 현실화되자 일대수라장으로

그러던 탄핵발의안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16대 국회의 폐회예정을 넘기며 대검의 대선자금수사에 걸려 만신창이가 된 국회에서 선거공영제와 정치자금법 개정등 소위 정치개혁 입법을 마무리 지으면서 전격적으로 발의한 탄핵안이었다. 허를 찔린 소수파 여당은 당황망조 어쩔줄 몰라 육탄저지 라는 물리력에만 의존하다 시한 마지막날 경호권발동으로 밀쳐지는 복색통끝의 압도적 가결이었다.

연륜이 있는 국회서라면 소수파라도 당당히 의사진행과 발언권 행사로 합법적 표결저지투쟁을 펼칠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전례도 없지않아 있었다.

표결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도 삿대질과 고함에 그치지 않고 구두짝을 사회봉을 치는 의장에게 던지는 추태를 온세계에 광고하였으니 민주주의 성숙도를 의심받아 마땅한 불행한 우거였다. 그런 망신이나 추태는 아랑곳 않고 쿠데타니 국정중단이니 최대급 수식어를 총동원해 입법부 규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니 사태는 침소봉대되고 악화일로를 겪게되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까?….. 그러면 쿠데타 분쇄요 국정신장의 도약대 라고 자찬하며 총선승리를 자신한 기쁨의 대행진을 시작하였을 것인가……

석연치않던 노대통령 변명

탄액발의안이 설립되자, 청와대측은 전날 대검중수부가 총선기간중 중단케된 대선자금수사 내용을 발표하며 여야 불법자금의 액수비율을 823 대 123억으로 발표해 소위 10분의 1 시비가 재연한데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20일께 한다고 밝혔었다. 그땐 탄핵발의엔 노터치란 방침이었다. 하루가 더 지나기 전 예의 특별회견을 한다고 했다. 노 터치한다던 탄핵문제엔 기자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12일의 특별회견은 여기 LA서도 라디오로 중계된 1시간20분의 지루한 변명으로 시종됐다. 어느 여성언론인의 지적처럼 10분이면 될 내용을 지루하게 늘어논 내역을 요약하면 1) 10분의 1이내주장은 맞다. 앞으로 (더 밝혀져도) 수억을 넘을 정도일 것이다. 2) (측근비리문제서) 20년(최도술 전총무비서관)이나 15년(안희정씨)씩 데리고 있던 사람이니 잘 안다. (삥땅을 누구처럼) 많이 할 사람들이 아니다. 형님은 (대우건설 인사청탁 건) 내가 막았다. 돈(3천만원)은 돌려주었다. (이때 남모씨 실명을 몇차레 거명하며 서울서 잘 살던 사람이 별 보잘 것 없는 시골노인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는 투의 말을 했었다.) 3) 탄핵발의의 3가지 이유에 대하여) ㄱ) 중앙선관위의 견해는 “주의”이지 “경고처분”이 아니므로 선거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 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얼머든지 (정치적발언을) 한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 ㄷ) 경제실정이라 하나 경제정책은 수삼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나의 책임이라 할 수는 없다.

대통령과 국회 라는 두 헌법기관사이의 대립 갈등은 이제 어느 한쪽이 결단나야 하는 막다른 지경에 이른 셈이었다. 당초는 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유화적 제스쳐를 보이리라던 일반의 예상과 기대를 깨버린 동문서답식 차가운 대처였다. 야당의 강경화를 부른 것. 다음날 청와대측이 지나쳤다 싶어 ‘사과한다’하고 또 철회해주면 반성한다는 투의 담화를 내놓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었다. 노 대통령이 특별회견에서 형님을 깜싸느라 실명을 몇번 공개하며 나무란 증회자 남모씨(지난1월7일부터 정치자금 공여혐의로 수사받아왔었다)가 회견직후 한강에 투신한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다. 한나라당 소장파나 “폭설쪽이 중요하다”며 탄핵에 반대하던 자민련이 방침을 선회한 것 모두가 이 불행한 돌발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케 해주었다. 193 대 2란 압도적이 아니라 절대적였던 셈이다.

탄핵 찬성이 반대를 간발의 차로 앞섰다?
본국 모 신문사 보도에 다들 ‘어리둥절’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70%를 넘어서고 있다고 각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신문]이 ‘달리는 민심’이라 불리는 택시기사들의 여론을 알아본 결과,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 더 높았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일신문]은 지난 15일자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 20여명의 서울 택시기사들을 만난 결과,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탄핵반대가 60% 이상 80%까지 나오고 있지만 기자들이 만난 기사들 중에서는 탄핵 찬성이 탄핵 반대를 간발의 차이로 앞섰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택시기사들은 이렇게 나라가 불안해지고 갈라지도록 방치한 정치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다”며 “본인들도 탄핵 찬반으로 갈라지고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도 엿보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내일신문]의 기사 전문이다.

[민심 확대경] 서울 택시 기사들이 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지네 편끼리 뭉치는 건 나라 망치는 일”

달리는 민심의 전달자 택시기사들이 전한 민심이다. 나라를 일격에 ‘정치충격’으로 몰아넣은 탄핵에 대해 택시기사들은 찬반에 상관없이 나라가 갈라지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탓을 하는 사람도, 한나라·민주당 탓을 하는 사람도 ‘패거리 싸움을 하고 있다’는 똑같은 이유를 들며 그들이 싫다고 했다. 정치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민생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총선과 관련해서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야(巨野)’에 대한 균형심리가 작용, 열린우리당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총선 앞으로’ 결집하는 조짐도 확실하게 느껴졌다.

지난 14일 오후부터 16일 아침까지 기자들은 20여명의 서울 택시기사들을 만났다.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탄핵반대가 60% 이상 80%까지 나오고 있지만 기자들이 만난 기사들 중에서는 탄핵 찬성이 탄핵 반대를 간발의 차이로 앞섰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업 피해(광화문 시위 등으로 시내에 들어가는 손님이 없다는 불만이 많았음)를 입고 있는 직종 중 하나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후 청와대가 내놓은 하나의 변명도 주목되었다.
당초, 노대통령의 거듭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야당의 거듭된 질의에도 불구 중앙선관위는 묵묵부답 입장이었다가 폐회를 앞둘 즈음 국회에도 출석않은 중앙선관위장에 야당이 거센 비난을 퍼붓자, 부랴부랴 소집한 심의회의에서 노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두 번째 조치를 취했었다.
당시 신문에는 엄연히 “경고”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천와대로 보낸 중앙선관위의 통고공문에는 매우 완곡한 표현을 구사해 청와대측선 “별 것 아니다”라고 판단해 대수롭지않게 대응했다는 뒷북 같은 변명이 나왔었다. 허나. 이는 어불성이었다. 청와대가 신문은 보지않고 중앙선관위측의 “완곡하나마 선거법위반임에는 틀림 없다”고 정식으로 해명한 내용을 설마하니 진짜로 몰랐다면 보좌관의 자격이 없거나, 무능의 소치를 부끄러워 해야할 어설픈 작태였던 것이다.

헌재, 무한시비에 어떤 대처를
책임이라 할 수는 없다.

이제, 해결의 열쇠는 헌법재판소 손에 쥐어졌다.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든 문제는 OK냐, NO냐 의 두가지 중 하나인데 파급도는 가히 대폭발일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 세력의 몰락을 뜻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 그토록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헌재측이 당초 서두는듯한 태도를 취했다가 광범위한 조사 착수등 신중쪽으로 돌아선 것은 납득된다. 18일 첫 평의회를 가졌고, 25일쯤부터 본격심의에 착수할 듯 하다.

벌써부터 법조계와 법학계, 특히 헌법학자들의 한 두가지 견해가 표출되기 시작, 일대논전이 전개될 소지도 농후해졌다. 그와 더불어 이른바 <의견서>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까 일부서 기우하기도 한다.

한 예로 강금실 법무장관이 “정부 의견서를 23일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제출하면서 “공개한다”더니 일부 신문에 그 내용이라며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보다 앞서 강 법무는 고건대행체제에 “개각등은 월권”이라느니, “17대 국회는 탄핵을 취하해야 항다”는등 정치적 발언으로 물의가 있었다.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일부 장관의 정치적발언을 자제토록 당부했다는 보도와 전후하여 “노심”에 물들었다는 강 법무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는등 도처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잡음이며 알륵과 논쟁이 일어날 조짐이다.

16일 야당은 강법무의 언행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오전 당사에 나오자 마자 강법무는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냐 아니면 노무현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냐”고 쏘아부쳤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에 강장관발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찰고발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권한대행은 고건 대행이 아니라 마치 강장관같다”며 “ 경거망동과 무분별한 언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이와 전후해 강 법무가 “빨리 하면 헌재가 4월초에도 끝낼수있을것”이란 발언에 대해서더 조순현 대표는 “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5년도 10년도 걸릴 사건을 그렇게 쉽사리 결정하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발끈했고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도 헌재의 첫 평의도 열리지않은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도저히할수 없는 얘기”리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기자들과 가볍게 나눈 얘기”라며 정치적 말썽이 날까봐 미리 발을 빼고 또 17대국회에가서 탄핵을 취하하라고 했다던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변명에 급급했다. 헌재를 사이에 두고 편가르기와 견제 및 교란전술이 벌써부터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대중적소란은
언제까지

펄펄 뛰던 노사모등 진보계 시민단체들의 탄핵규탄시위도 예상보다 일찌감치 숙으러들고 있다. 광화문 주위를 메운 5만의 촛불시위를 경찰추산 보다 2배로 부플리는 방송과 일부신문 보도도 있었지만, 사흘째엔 예상 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이는 경창청이 야간시위를 불법이라 규정한 탓인데 그 건에 관하여 허성관 행정자치와 경찰청사이에 의견대립 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경제의 급속한 안전회복에 뒤이은 일시적 충격이나 흥분이 가라앉았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여권등 일부는 규탄대회의 지속화와 총선운동의 연결을 염두에 두겠지만 조만간- 4월들어 본격화될 17대총선운동에 까지 탄핵시비를 옮겨 가기란 무모하고도 무의미하다는 예상이 유력하다.

지난날의 반미시위운동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회세력을 옹호하는 소위 보수세력의 결집도 만만치 않아 탄핵안 표결을 전후해 국회주변서 찬.반 맞대결 데모가 평화적으로 치러진 일, 또 이번 일시적 충동으로 몰려난 노대통령에 대한 동정도 작용해 촛불시위까지 일자, 보수계단체들도 대규모시위를 계획하는등 양분회된 국론에 따라 양극회되는 실력행사의 판도까지 벌어질 기세여서 당국의 중립과 자제종용에 뒤이어 반대를 위한 무턱 댄 시위행태는 사그러들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강력한 시민단체의 하나이던 경실련이 일체 시위행동에 나서지 않는등 바람직한 사태진전이라고 하겠다.

언론들도 두 야당의 항의방문을 당한 KBS와 일부 진보계의 비분강개조 논조를 빼고는 대체로 차분하고 지성적이며 건설적 방향으로 여려 견해들이 개진되고 있다. 가령 당지서도 배포되는 한국일보의 경우, “원로들에게 듣자”고 전철한 충남대 명예교수가 차분하게 제의한가 하면, 중앙일보서는 <원로의 고언(苦言)>란을 설정, 15일자엔 “정.경분리 틀 짜는 계기로”삼자는 건설적 의견이 돋보였다.

동아일보는 [탄핵 어떻게 봐야하나]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대표집필한 “ 민의무시 數횡포” “대통령견제도 민의”글(16일자)에서 * 국회의 대표성과 대통령의 국민대표성 충돌 * 다수결 원칙과 소수의견 존중의 충돌 * 탄핵의 정치학과 총선 표심의 여러 항목에 걸쳐 헌법학자들의 의견과 견해를 소개하였다. 특히 “탄핵안 의결과 관련한 여야의 헌법정신 해석 비교”를 * 헌정 질서 * 민주 절차 * 3권 분립의 3가지 쟁점별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과 열린 우리당의 견해를 대비시킨 표를 곁들여 이해를 많이 돕고 있다.

안교수는 이 글 말미에서 “탄핵안 의결을 국민이 비판하는 것 또한 야당이 총선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너무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있다며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권자들이 탄핵사유 자체에 주목한다면 여론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처럼 노 대통령의 선거 개입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안교수는 끝으로 “ 모처럼 ‘ 친(親)탄핵’ 대 반(反)탄핵’으로 여론을 형성, 노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라는 암초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자칫 ‘친노 대 반노간의 대립’으로 변화되면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라고 결론지었다.

탄핵심판 쟁점 분석 선거법 위반
“中立위반은 헌법위배”
“탄핵 중대사유 못된다”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청와대와 야당 간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양 진영은 야(野) 3당이 첫 번째 탄핵사유로 꼽은 선거법 위반 문제부터 충돌하고 있다. 탄핵소추위원인 한나라당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탄핵대상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노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문 전 수석 등 변호인단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탄핵사유가 되고 있는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방송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언론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제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 측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8일 노 대통령에게 보낸 문서가 노 대통령의 법 위반을 적시하지 않은 점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문서에는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돼 있다. 또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설령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도 과연 대통령을 탄핵시킬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반면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한 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대통령 재임 중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직위를 고려, 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선관위원들이 표결 결과 6대 2로 법위반 사실을 지적했기 때문에 탄핵사유를 증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헌법 위반은 포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노 대통령이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하겠다고 한 발언 역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자의적으로 줄이려 했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견해차이는 법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탄핵사유가 된다는 쪽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65조 1항에 충실한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직무집행상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하기만 하면 그 경중(輕重)을 묻지 않고 탄핵사유로 인정된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기능상 구분되며, 탄핵소추 사유는 탄핵심판 기준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쪽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를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배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을 막기 위해 탄핵사유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중대성’은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안전, 헌법질서 등에 끼친 해악의 정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벌칙규정도 없는 선거법 위반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와 균형을 맞춰볼 때 탄핵은 중대한 법률 위반의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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