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미국이민심리를 교묘히 악용, 투자이민사기를 저지른 LA한인이민변호사 이문규씨에게 한국법원이 이례적으로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담하게도 자신이 직접 투자이민 대상업체까지 설립해 약 90여명으로부터 수천만달러의 돈을 가로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씨는 미국시민권자임을 내세우며 한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논리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한국법원은 미국국민이라도 한국에서 법을 어길 경우 예외 없이 한국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다며 단호한 처벌을 내려 한인변호사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일부 한인변호사들이 미국시민임을 악용, 한국에서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배짱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법을 가장해 돈을 가로채고도 한국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점에서 이씨의 구속은 일부 탈선변호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이문규 변호사의 판결문을 단독으로 전격 입수해 투자 시기이민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파헤쳐 보았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는 LA 유명한인변호사인 58세 이문규씨에게 ‘투자이민 영주권사기’혐의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자신을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포장하기도 한 이씨는 미국영주권을 받게 해준다며 94명으로 부터 4700만달러를 받았으며 이중 이씨를 고소한 19명에게 1천16만달러 상당을 가로챈 특가법상 사기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이 변호사를 고발한 고소인들은 이씨에게 미국 영주권을 받기위해 50만달러의 투자인민 신청을 했다가 거절돼 불체자로 전락, 결국 한국으로 추방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단 90여명의 피해자 중 한국으로 추방당하거나 자의 귀국한 11명의 피해자들은 이씨의 악행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법원은 이씨의 악랄한 죄질에 대해 이례적으로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배경은 이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 미국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내세워 재판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피해액 중에서 변호사비는 제외해 달라는 등 사건을 모면하기 위해 황당한 논리를 핀 것에 대한 단죄로 풀이된다.
파산 상태에서도 투자이민 희망자 모집 본보가 단독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특가법상 사기혐의 3건, 배상명령신청 10건등 모두 13건의 소송을 병합, 심리해 판결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은 이씨가 1998년 LA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이민업무에 뛰어들었다. 특히 2006년 7월 5일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제이타워 6층에 해외이주 알선업무, 해외이주 관련 투자자문등을 하는 주식회사 리앤켄트를 설립, 대표이사로 활동한 것은 물론 2006년 6월 16일 넥션에탄올[NEXSUN ETHANOL]라는 에탄올 생산회사를 직접 설립, 이 회사로 투자이민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씨는 한국회사에서 투자이민희망자를 직접 모집하고 미국 로펌에서 투자이민신청을 대행한 것은 물론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게 하는 이른바 원스톱 투자이민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특히 이씨는 한국에서 투자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해 준다는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이씨에게 투자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모두 94명, 투자유치액은 4700만달러, 무려 5백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씨는 첫 모집 4년6개월 뒤 투자금을 반환할 시기인 2010년에는 이미 파산상태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적자에 빠져 회생가능성이 없고 돈을 돌려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똑같은 조건을 내세우며 약 20명을 상대로 1천만달러를 가로챘다. 그야말로 사기다. 투자금 반환이 불가능함에도 돈을 돌려준다고 사기를 치고 거금을 가로챈 것이다. 1백% 의도적 사기에 해당한다. 50만달러 투자 영주권 원금 보장 미끼
두번째 고소사건의 피해자는 16명에 달했다. 2007년 6월 25일 김모씨에게 50만달러를 주면 영주권과 5년 뒤 원금반환은 물론 투자 1년 뒤부터는 연 12%에 달하는 이자를 주겠다고 55만달러를 받은 것을 비롯해 16명으로 부터 8백55만달러를 가로챘다. 2008년 금융위기 뒤 미국 금리가 제로금리였음을 감안하면 연12%이자는 고리사채에 가까운 이율이다. 누가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일 이율에 영주권까지 받게 해준다고 큰 소리 쳤으니 사람들이 안 몰릴 수가 없었다. 보통 투자이민희망자 1명당 투자금으로 50만달러, 자신의 수수료로 5만달러씩을 받아 챙긴 셈이다. 세번째 고소사건은 함모씨를 상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2007년 9월10일 50만달러를 사기친 혐의였다. 부자격 투자대상업체 영주권 신청 거부 정식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거절사유는 무엇보다도 이씨가 설립한 넥센에탄올 등 투자대상업체의 부실 때문이다. 이들 회사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해 정식영주권이 거절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씨가 투자이민희망자들에게 영주권을 받을 조건도 되지 않는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도록 하는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한국법원은 피해자 19명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씨가 투자이민을 유치한 케이스는 이보다 약 5배나 많다. 지난해 9월 3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은 이씨가 한국인과 중국인들에게 이민투자프로그램을 권유하면서 투자대가로 매년 1%내지 3%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06년부터 2013년 7월까지 94명으로 부터 4700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즉 실제 사기액은 4700만달러에 달하나 한국에서는 고소가 제기된 19명에 대한 사기혐의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한 것이다. 물론 이씨는 한국에서의 실형선고와는 별개로 미국재판진행여부에 따라 또 다시 형이 선고되거나 배상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씨는 미국에서 사기행각이 드러나 피해자 불만이 고조되자 미국을 떠나 동남아등지로 도피행각을 벌이다 대담하게도 2013년 7월 한국에 입국했다가 검거됐다. 자신이 미국시민권자이며 미국변호사인데 설마 한국정부가 자신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오만방자한 생각으로 한국에 갔다가 덜컥 구속된 것이다. 이씨가 이처럼 자신만만했던 것은 한국정부에 재판관할권이 없을 것으로 오판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일어난 범죄인데 한국정부가 재판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반성을 고사하고 재판관할권 주장 이번 판결문에서 특히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 재판관할권이다. 이씨는 예상대로 한국재판에서 어김없이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시민인 나를 왜 한국법원에서 단죄하느냐는 주장이었다. 범죄행위도 미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과 무관하다고 우겼다. 이씨는 피해자중 15명은 미국시민권자인 자신이 LA에서 이들을 만나 투자이민을 주선했으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에는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가 미국에서 이씨로부터 꼬임을 받고 미국에서 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미국 연방법원도 이씨를 사기혐의로 기소한 만큼 이들 피해자에 대한 사기도 인정됐으므로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즉 범죄행위의 한 구성요소가 한국에서 행하여진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범법자가 한국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는 앞으로 다른 한인변호사들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현재 일부 이민변호사 등 한인변호사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들 또한 한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미 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미국법원에 제소하지 않은 한국인피해자가 한국법원에 제소할 경우 한국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 시민권자 변호사가 미국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했을 경우 미국의 사법공조요청이 없더라도 한국에서 처벌받게 되는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투자금 반환 약정서 체결로 사기행각 이씨가 기망, 즉 남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에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실제 이씨는 2006년부터 2013년 7월까지 94명으로 부터 4700만달러를 받았으나 2006년부터 4년 6개월이 지난 2010년 6월부터는 투자원금반환시기가 됐지만 돈을 갚아줄 형편이 안됐다. 그러다가 2010년 11월부터 일부투자자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고 2011년부터 투자금 반환독촉을 받다가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당초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원금을 반환해 준다며 일부 투자이민희망자들에게 똑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맹랑하게도 자신의 사기금액에서 변호사비용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비용은 투자금과 다르니 자신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비용은 투자계약에 부수하는 행위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없음으로 사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3일 미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94명에게 4700만달러를 가로챘으며 이같은 사기행각을 위해 약 9차례 거액을 여기저기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9년 10월 19일 미국 윌셔뱅크, 자신의 넥스랜드계좌에서 2백만달러를 한국자산의 계좌로 송금한데 이어 2010년 3월 4일에는 역시 윌셔뱅크 자신의 계좌에서 필리핀으로 120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2010년 5월 18일에도 역시 윌셔뱅크 자신의 넥센에탄올계좌에서 1백만달러를 필리핀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의 계좌에서도 돈을 건드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씨는 현재 사면초가다. 연방검찰이 이씨를 기소하던 날 증권거래위원회도 이씨는 물론 이씨의 부인인 이태원씨[미국명 레베카 리]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제소했다. 증권거래위는 이씨가 넥선에탄올 등을 설립하고 불법적으로 투자이민희망자들로 부터 투자를 유치, 주식을 넘기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는 이 민사소송을 통해 이씨와 이씨부인 등에 손해를 변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변호사 면허박탈, 연방검찰 기소 또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도 이씨에 대한 변호사 변호를 정지시켰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이씨가 사기혐의로 기소돼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으므로 변호사 면허를 정지시킬 예정이니 이씨는 불만이 있다면 30일내에 이에 대해 이유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3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이씨의 변호사 면허를 정지시킨다고 명령했다. 이씨가 한국에서 검거된지 약 1년 6개월만이지만 처음 이씨에 대한 사기혐의가 제기됐을 때부터 면허가 정지되기 까지는 무려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다.
비록 한국에서 중형이 선고됐지만 이미 이씨가 빼돌린 만한 돈은 다 빼돌린 다음이라 그나마 소액 변제도 힘든 상황이다. 2010년부터 소송이 제기되고 고소가 잇따랐지만 미국사법당국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2013년 7월 한국에서 체포될 때까지 이씨는 자유롭게 활개를 쳤다. 이 기간 중 그는 돈을 빼돌린 것이다. 뒤늦게 이씨가 미국연방법원에 기소되고 이씨의 변호사면허도 정지됐지만 미사법당국의 대처는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한없는 늑장대처요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 한국재판부의 엄벌은 미국내 한인변호사들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사건 배경에 언론 방송사들이 톡톡히 한 몫 이번 이문규 변호사 투자이민사기 사건은 무엇보다 언론들의 무책임한 보도가 가장 큰 몫을 했다. 이문규 변호사는 변호사 이민 변호사 타이틀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투자 사기행각을 벌렸다. 결국 이씨의 무모한 욕심과 탐욕에 1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재산은 재산대로 날리고 영주권도 받지 못한 채 추방까지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배경에는 일부 일간 언론사와 방송사들이 마치 이씨에게 투자신청을 하면 100프로 영주권이 보장된다는 현혹된 기사와 광고가 끝내 이씨를 변호사가 아닌 악마의 괴물로 키운 것이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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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한국 법원, 이문규 변호사 징역 8년 선고…판결문에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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