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관측장비’ 뇌물 지헌철 박사 항소심 ‘1심 판결 적법’ 패소 판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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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무원 아닌 민간인’ 우기다가…

지헌철지난 2017년 10월 지진관측장비 도입관련 뇌물수수혐의로 미연방법원에서 징역 14개월 실형선고를 받은 지진박사 지헌철이 1심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지난 8월말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국검찰은 지씨에게 뇌물을 준 영국회사 굴랍의 대표이사등 3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은 최근 재판에서 지씨를 공직자로 인식,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씨가 메릴린치증권 계좌개설 때 주소지라고 밝힌 뉴저지 포트리의 아파트는 지씨의 유죄평결직후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 2년 만에 ‘지 씨 명백한 공직자’ 판결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지진장비업체 굴랍으로 부터 최소 85만달러, 미국지진 장비업체 키네메트릭스로 부터 40만달러등 125만달러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지헌철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의 연방법원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9항소법원은 지난 8월 30일 지헌철박사가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의 1심판결에 불복, 자신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뇌물의 돈세탁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며 항소한 사건과 관련, 지씨가 연방검찰 최초 진술 때는 공직자라고 진술했다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므로 공직자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하고 지씨는 공직자로서 뇌물을 수수했으며 이를 불법세탁 했다고 판결했다. 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은 한국정부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지씨는 한국형법상 뇌물죄를 저질렀다며, 연방법원 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30일 지헌철씨에 대한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지씨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30일 지헌철씨에 대한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지씨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영국검찰[SFO: SERIOUS FRAUD OFFICE]은 지난해 8월 17일 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영국지진장비업체 굴랍의 창업자 캔선 굴랍과 매닝징 디렉터 앤드류 벨을 기소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28일 나탈리 피어스도 같은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 10월 21일 재판에서 ‘지씨가 공직자이며 지씨에게 돈을 준 것은 뇌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씨가 자신은 공직자가 아니어서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의 진술을 한 것이다.

뇌물액 절반 뉴저지 메릴린치 계좌 송금

영국검찰은 또 이사건이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벌어진 불법행위라고 밝혀, 지씨가 굴랍에서 받은 뇌물액수는 80만달러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검찰이 지씨의 뇌물액을 2009년이후 80만달러라고 밝힌 것은, 지질연구원이 2008년 까지 연구원들의 기술자문료수수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고, 2008년말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술자문료수수규정 제정이전을 포함하면 지 씨가 받은 액수는 더 늘어나며, 영국검찰은 최소 100만달러이상이라고 밝혔다.

또 지씨는 영국과 미국의 지진장비회사로 부터 받은 돈중 현금을 제외하고 자신의 뱅크오브아메리카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돈 104만5천달러에서 52만천달러는 자신의 메릴린치증권계좌로 송금했었다. 지씨가 메릴린치증권 계좌 개설때 기재한 주소지는 뉴저지 포트리의 ‘1265 5스트릿, 9K’로 확인됐으나 이 주택은 지씨가 2017년 8월 연방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직후, 10월 2일 최종판결전 매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버겐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이 주택의 소유주인 김상경씨는 지난 2017년 9월 13일 47만5천달러에 이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혹시라도 압류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징역 14개월형을 선고받은 지씨는 지난 2018년 5월 8일 연방교도소에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12월 12일 미국에 입국하다 체포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감안하면, 약 10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것이다. 이는 지씨가 지병에 따른 수술 등 건강악화를 고려, 연방정부가 조기 가석방을 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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