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충격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 뜯어보니…씁쓸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주미대사관직원, ‘크루즈비용 자녀여름캠프비용 학원비’까지 예산결제
■ 공관공용신용카드는 ‘쌈짓돈’ 신용카드 결제위해 의료보험환급금 횡령
■ 주미대사관 공사수주위해 관리용역도 공사가격 조작해 수의계약 체결
■ 미국, 독일, 싱가폴, 프랑스 공관까지 불법 비리 만연 ‘국민혈세’ 줄줄

공관장들 ‘불똥 튈라’ 사건 덮기 급급

‘횡령 들통 나면 빨리 변제하라’

메인주미대사관 행정직원이 자신가족들의 크루즈비용등 휴가비용은 물론 자녀의 여름캠프비용, 학원비용까지 대한민국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미대사관은 대사관 주차장 공사와 청사관리용역 발주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탈락해야 할 업체를 계약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큰 논란을 빚었던 ‘한미정상통화유출’과 관련, 주미대사 친전 문서를 2백여차례나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독일공관은 예산을 쓴 뒤 지출결의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다가, 결산시기가 돼서 돈이 모자라자 엉터리 예산사용내역을 작성하는 가하면, 공관장은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변상만 요구했고 공무원인 한국교육원 원장과 부원장은 행사를 치르면서 별도로 수당을 챙겼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재외공관의 불법실태를 낱낱이 밝힌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감사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재외공관 감사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외공관인 주미대사관의 불법실태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산도 줄줄 새고, 기밀까지도 줄줄이 샌 것이다. 주미대사관은 기저귀라도 차야할 판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는 총무서기관을 보조해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의료보험환급금 미화 2만8725달러 중 미화 1만1695만달러만 환급해 주고 나머지 1만7030달러를 횡령하는 등 미화 2만9338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미대사관은 2011년 10월 12일 및 2012년 10월께 외교부직원, 행정직원, 무관부직원, 직무파견자등의 의료보험을 1년 단위로 계약한 뒤, 직원 및 국고부담금으로 매월 의료보험료를 납부했으나, 납입보험료보다 보험금 수령액이 낮아 그 차액을 환급받았지만, 행정직원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외교부소속 직원은 전체보험료 중 70%는 공관이, 나머지 30%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환급금이 있다면 70%는 국고로 30%는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씨의 공관공용신용카드사용내역

▲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씨의 공관공용신용카드사용내역

의료보험 환급금까지 챙겨

그러나 행정직원 A는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주미대사관 총무과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년 7월 26일과 2014년 7월 17일 보험사가 발행한 1만9190달러와 9536달러 수표를 받아 2013년 8월 12일과 2014년 9월 16일 이 수표를 의료보험관리계좌에 입금했다.

총 환급금은 2만8726달러로 이중 1만5309달러는 국고에, 1만3416달러는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지만 국고반납액은 전액 횡령했고, 개인별 지급액도 2013년치 환급액은 개인에게 지급했지만 2014년치 환급금은 30%만 지급하고 70%인 1721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의료보험관리계좌에 그대로 보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는 개인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초과되자 가족의 여름휴가비 4412달러를 공관공용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본인이 회계담당자로서 보관, 사용하던 공용신용카드 2개와 의회과 공용신용카드 1개를 이용, 2013년 7월 29일부터 2014년 5월 21일까지 모두 96차례에 걸쳐 1만7313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공용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

올란도행 항공권과 크루즈비용도 공관카드로 결제했고, 옷은 물론, 액세서리, 화장품, 심지어 식료품과 중고피아노구입 때 계약금, 자녀 학원비, 자녀 여름캠프 등록비도 공관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면세점에서 약 820달러어치의 술도 산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차량 수리비와 보험료도 예산을 도둑질해 지불했고 초콜렛을 318달러어치나 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용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자 2013년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29건의 카드대금 6595달러를 갚기 위해 의료보험관리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등 모두 6차례 수표를 발행, 공용신용카드대금 1만5060달러를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로 들통자자 뒤늦게 변제

이뿐이 아니다, 2014년 9월 2일 의료보험관리계좌에서 자기 자신에게 4500달러 수표를 발행하는 등 모두 8건의 수표, 총액 1만4278달러를 발행,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공관계좌에서 모두 14건의 수표를 발행, 2만9338달러를 횡령한 것이다.

▲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공관공용신용카드를 자신의 쌈짓돈 처럼 펑펑 쓰다 빚을 갚지 못하자 의료보험환급금 계좌에서 자신에게 수표를 불법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공관공용신용카드를 자신의 쌈짓돈 처럼 펑펑 쓰다 빚을 갚지 못하자 의료보험환급금 계좌에서 자신에게 수표를 불법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행정직원이 2년마다 한 번씩 담당업무를 바꿔야 하지만 A는 5년간 회계를 담당하면서 공관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펑펑 쓴 것이다. A는 결국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횡령액 2만9천여달러를 전액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돈을 갚은 것이다.

국립외교원의 모 과장은 2013년 8월 19일부터 2016년 2월 18일까지 주미대사관에서 총무서기관으로 근무하며 행정직원 A에게 의료보험업무를 맡겼으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특히 A가 자신에게 발행한 수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 인출하도록 하는 등 14건의 수표를 잘못 관리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주미대사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관 공사, 공관관리 등에서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하고, 탈락해야 할 업체를 수주업체로 선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미대사관은 지난 2017년 10월 10일 ‘청사 지하주차장 입구바닥 열선설치’와 2018년 9월 12일 ‘청사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산에 게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추정가격이 8천만원이상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미대사관이 청사 지하주차장 입구바닥 열선설치 계약의 추정가격으로 외교부로 부터 배정받은 금액은 7만9900달러, 당시 원달러환율 1124.5원을 고려하면 한화 8985만원, 약 9천만원 상당에 달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주미대사관은 2017년 7월 27일 외교부 국유재산팀에 이메일을 보내, ‘추정가격에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과거 감사원 감사 때 매번 환율이 변동되므로 원달러환율 1천원으로 산정하면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가’라고 문의했고, 국유재산팀은 8월 1일‘감사원 의견을 근거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다. 연평균환율등을 적용해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미대사관은 계약당시 외교부배정때 원달러환율 1124원이나, 연평균환율 1141원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원달러환율 천원을 적용, 7990만원짜리 공사라며, 수의계약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3개사를 지정, 2017년 10월 10일 견적서를 받은뒤 가장 낮은 금액인 7만9900달러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의 배정금액과 1달러도 차이나지 않는 금액을 적어내 공사를 따낸 것이다. 악착같이 수의계약으로 만든 대사관 직원, 외교부 배정금액을 정확히 알아맞힌 공사업체,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이처럼 귀신같은 일이 발생하기는 힘들다.

▲ 주미대사관은 주미대사 친전문서를 불법 유출한 것은 물론 일부 비밀 및 대외비문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주미대사관은 주미대사 친전문서를 불법 유출한 것은 물론 일부 비밀 및 대외비문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입찰 가격까지 담합 낙찰자 선정

비단 이뿐만 아니다. 청사건물관리용역도 다를 바 없었다. 외교부 배정액은 9만달러에서 10만달러였으며 2018년 7월 30일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참가자가 없었고 2018년 8월 30일 재공고를 하자 두개 업체가 입찰했다. 1개 업체는 11만4633달러, 또 다른 업체는 9만2400달러를 제시했다,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즉 11만달러이상을 적어낸 업체는 아예 심사대상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탈락해야 할 이 업체가 ‘외교단 시설관리 경험이 있고 상주기술자를 제공한다’라며 낙찰자로 선정돼 2018년 9월 12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총무영사도 2016년 평소 경비를 선집행하고 사후 지출 결의하는 방식으로 출납업무를 태만히 해, 총70건, 미화 2만3667달러의 지급결의를 누락했고, 이로 인해 계좌잔액이 부족해지자 허위지출내역을 출납부에 기록하거나 미지불수표를 지불한 것으로 지급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영사는 돈을 쓸 때마다 지급결의를 하지 않고 사후 1개월에 한번정도 한꺼번에 결제했고, 심지어 지출시점으로 부터 8개월 내지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지급결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2월 2일 ‘그레나다 출장 숙박 및 일식비’로 지출한 3148달러는 10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에야 지급결의를 올렸고, 같은 해 2월 18일 지출한 ‘2016 재외공관장 회의 항공료’ 1만3376달러는 8개월이 흐른 10월에야 지급결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1월 29일 현지설비용역업체에 지급한 청사전기배선수리비 3876달러등 68건, 2만3411달러는 아예 지급결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러니 수입-지출이 맞을 리가 없다. 2016년 회계결산을 앞두고 통장을 점검해 보니, 출납계산서상 남아있어야 할 돈이 정작 계좌에 남아있지 않았다. 큰일이 터졌다고 생각한 총무영사는 지출하지도 않은 돈 4만2063달러를 지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다.
하지만 이처럼 장부까지 조작했지만 또 돈이 부족했고 결국 공관운영경비 잔액설명서를 조작, 부족사유를 운영비 미 정산이라고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대사관 예산불법집행문제 끝내 터져

독일대사는 2018년 결산과정에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부터 관서운영경비계좌 잔고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부족분을 사비로 변제하라고 압력을 행사, 이 공무원이 5486달러를 관서운영비 계좌에 입금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사는 2018년 12월 24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등서기관이 계좌잔고가 장부상 잔액보다 5400달러 부족하다고 보고하자,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이를 본부 감사관실에 즉각 보고해야 함에도 서기관을 압박, 돈을 갚도록 하고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는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총무영사의 지출결의 미비와 무관하지 않다.
잔고부족을 대사에게 보고한 1등서기관이 총무영사의 후임이었기 때문이다. 이 서기관은 자신이 부임한 2018년 2월 이전부터 잔고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3등서기관인 전임 총무영사와 의논해 잘 처리하겠다고 대사에게 보고했으나 전임 총무영사가 변제를 거부했다, 결국 1등서기관은 2018년 12월 28일 다시 대사에게 보고했고 대사는 당장 관서운영경비 부족액을 집어넣으라고 지시, 12월 31일 5486달러를 개인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대사관의 예산불법집행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서 마침내 터져버린 것이다.

———————————————————————————————————————————————————

예산도 줄줄, 기밀정보도 줄줄

주미대사관 ‘기저귀’라도 차야할 판국

국립국제교육원 산하 모국가의 한국교육원 원장은 한글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법령에 근거없이 수고비명목으로 수당을 지급, 최근 4년간 원장과 부원장이 1만1318달러를 받아간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수고비를 챙긴 것이다. 이 교육원은 2016년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 행사를 하면서, 원장은 하루 177달러씩, 10일치 수당을, 부원장은 하루 145달러씩 10일치를 인건비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인 이들은 매년 수당을 챙겼으며, 해마다 수당액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도 4일간 행사를 하면서, 원장은 하루 2백달러씩 10일치를, 부원장은 하루 160달러씩 10일치의 부수입을 올렸다. 2018년에도 4일 행사에 10일치 인건비를 챙겨갔으며 이때는 원장이 하루 250달러, 부원장이 하루 2백달러에 달했다. 이 행사는 당초 2015년 처음 시작된 행사로 이때는 행정원 15명에게만 수고비로 375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원장과 부원장도 숟가락을 얹은 것이다.
주싱가포르대사관은 주재국 관공서보다 근무시간을 1시간30분 짧은 하루 6시간 30분으로 운영하는 등 89개 재외공관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짧게 운영하면서 일하는 시간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싱가폴 대사관 근무시간 2시간 짧게 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며 토요일은 쉬게 돼 있다,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돼 있으나 재외공관은 주재국실정을 고려, 외교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관장이 정할 수 있다. 즉 공관장이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주재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 감사원은 지난 16일 감사보고서에서 주미대사관의 비밀 및 대외비 수신현황을 낱낱이 밝혀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 감사원은 지난 16일 감사보고서에서 주미대사관의 비밀 및 대외비 수신현황을 낱낱이 밝혀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0일 현재 185개 재외공관 중 48%에 달하는 89개 공관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싱가포르대사관은 싱가폴 관공서 근무시간이 8시간 30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6시간 30분 군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30분, 주재국보다는 2시간이나 적게 근무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같이 한국보다 1시간 30분 적게 일하는 공관이 5개, 1시간 적게 일하는 공관이 32개, 45분 적게 일하는 공관이 7개, 30분 적게 일하는 공관이 40개, 30분미만으로 적게 일하는 공관이 5개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두달간 주미대사관등 12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친전을 포함한 비밀문서의 열람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미정상통화유출등 기밀유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전이란 해당문서 기안자가 지정한 수신자에게만 배포하고 다른 직위에 있는 사람과 부서에는 배부되지 않는 문서를 말한다. ‘00 대사 친전’이라고 하면, 00대사와 극히 일부관계자만 읽어야 하는 것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직후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 잠깐만이라도’라며, 한미정상들의 통화내용을 공개, 발칵 뒤집혔었다. 당시 외교부조사결과 강 의원은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감모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부터 정상통화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감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친전관리 때문이었다. (본지 1173호 참조)

구멍 뚫린 허술한 대외비 문서 유출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외교부 본부등이 주미대사관에 보낸 비밀 및 대외비문서는 모두 2만2228건이며, 이중 친전이 431건, 친전이 아닌 문서가 2만1797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상 주미대사 친전으로 지정된 문서는 주미대사를 포함, 주미대사 비서, 정무과 공사와 정무담당 참사관 2명, 정무담당 선임서기관 등 6명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 모교육원원장과 부원장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신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모교육원원장과 부원장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신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0월께 정무과 선임참사관 감모씨가 정무과 모든 서기관에게 친전문서를 배포해 달라고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열람권한 관리자에게 구두로 요청하자 주미대사 승인도 받지 않고 정무과 서기관 3명에게 친전문서 열람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무과 직원이 구두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누구에게나 열람권한을 부여,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5명이 213차례에 걸쳐 163건의 친전문서를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프랑스대사관은 통합업무관리시스템과 외교행낭을 통해 외교부 본부 등으로 부터 비밀문서를 받으면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등 재외공관의 보안위반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대사관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3급비밀 및 대외비문서를 수령, 만6553차례 열람한 뒤 출력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에도 적지 않고 개인별 문서철에 보관하다가 연1회 기록물 정리기간에 개별적으로 파기하고, 사본파기 여부 및 파기일자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미대사관의 영사업무담당부서인 영사과 등 6개부서도 2018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외교부로 부터 비밀 및 대외비문서 3303건을 받아, 출력한 후 비밀문서 사본을 관리하지 않고 비밀관리 기록부에 적지도 않은 채 각 사무실 파쇄기를 통해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외비문서출력 현황을 보면 영사과가 20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외교과가 666건, 정무과가 476건, 경제과 가 118건, 의회과가 24건등으로 집계됐다.

2019연도 외교부 전체예산 2조3556억원

사실 본국과 재외공관간에 어느 정도 분량의 공문서를 주고 받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의 비밀에 속한다. 즉 본국과 재외공관간 문서교환량의 공개가 보안규정 등에 적시된 보안위반은 아닐 수 있어도 이 문서교환량의 공개가 주재국정부나 다른 외국에 알려진다면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감사원이 비밀, 대외비등 비밀등급과 친전과 일반문서를 각각 구분 공개함으로써, 보안규정 제정 취지상의 비밀엄수 위반이라는 논란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은 비밀유출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고서에 이 같은 통계를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보안감사를 받아야 할 행위로 여겨진다.

한편 외교부는 2019년 7월 현재 2차관, 11본부-실-관, 23국, 9심의관, 75과로 구성돼 있으며, 본부에 964명, 재외공관에 1286명, 국립외교원 1명 등 모두 2340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9회계연도 외교부 전체예산은 국제개발협력분야 8024억원, 국제지구분담금 4545억원, 재외공관운영비 6026억원등 2조3556억원으로 확인됐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