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대기자의 단독취재] 연방국세청 한국인 요원 체포에서 전격 유죄 인정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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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미국재산 뒷조사 IRS한국계 요원 브라이언 조(구속 수감 중)

‘DJ 뒷조사 부분만 빼고 유죄인정’

김대중이명박 정부시절 김대중 미국비자금 뒷조사 사건의 해외정보원으로 잘 알려진 연방국세청 IRS의 한국계용원 브라이언 조 씨가 끝내 유죄를 전격 인정했다. 끈질긴 보석신청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다가 지난 4일 신분도용과 송금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DJ 미국비자금뒷조사 거짓진술 등 나머지 부분은 함구했다. 또 조씨는 39만여 달러에 대한 몰수에도 동의, 몰수명령이 내려 졌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2년형에 처해지게 됐다. 조 씨는 또 지난 1월말 체포직후 부터 2백만 달러의 보석금을 낼 수 있으며, 저스틴 송, 이종명목사 등이 보증인이라며 지속적으로 보석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이에 반대했으며,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13일 선고공판이며 검찰은 조 씨가 반듯이 ‘수뢰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혀 어떻게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MB시절 국정원 고위간부 및 국세청장등이 기소됐던 DJ미국 비자금 뒷조사사건, 이른바 ‘데이빗슨 작전’의 판결문에 ‘해외정보원’이란 명칭으로 등장했던 미연방국세청 한국계요원 브라이언 조가 지난 4일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전격 인정했다. 조 씨는 지난 5월말 연방검찰에 유죄인정 의사를 통보한 뒤, 지난 4일 낮 12시 연방판사 앞에 화상으로 출석, 유죄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DJ뒷조사 국정원관련 거짓진술은 묻힐 듯

▲ 뉴욕동부연방법원은 브라이언 조가 송금사기, 신분도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6월 9일자로 39만 4천여 달러에 대한 몰수판결을 내렸다.

▲ 뉴욕동부연방법원은 브라이언 조가 송금사기, 신분도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6월 9일자로 39만 4천여 달러에 대한 몰수판결을 내렸다.

조 씨가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가중 신분도용 및 송금사기혐의로, 신분도용은 최대 징역2년, 송금사기는 징역 20년 등 최대 2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검찰의 설명에 동의했다. 검찰은 ‘조씨가 자신이 조사하던 탈세관련 용의자의 개인정보를 훔쳐, 마샬군도와 필리핀, 기니 비사우등의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었으며, 허위신분증 1개로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해외법인 설립사실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 씨는 송금사기 등에 따라 39만 4천여 달러의 몰수에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유죄인정 닷새만인 지난 9일 조 씨의 자산 중 39만 4374달러에 대해 몰수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13일 낮 12시로 예정됐고, 조 씨는 선고공판 30일 전까지 몰수명령이 내린 39만여 달러를 연방검찰에 납부해야 한다.

지난 1월 22일 비공개 기소되고 1월 26일 전격 체포된 조 씨는 당초 기니비사우 위조여권제작 및 소지혐의 1건, 가중신분도용혐의 1건, 연방정부 수사과정에서 거짓진술혐의 4건, 송금사기혐의 1건, 맨해튼 코압구입 때 송금사기 및 신분도용 등의 혐의 3건등, 모두 10건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이중 가중신분도용혐의 및 송금사기혐의 등 2건에 대해서만 조 씨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기소장에서 ‘조씨가 2018년 한국 검찰로 부터 국정원 및 국세청 공무원의 부패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았으며, 이들 국정원 요원 등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IRS범죄수사대 요원으로 일할 때 취득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8년께 아시안국가를 방문했을 때도 한국사법기관으로 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 조씨측은 지난 1월말 체포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도주우려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3월 3일에는 2백만 달러 상당의 보석금을 낼 수 있으며, 전 국세청직원 저스틴 송, 이종명 전 뉴욕한인교회혐의회 회장등이 보석보증인이라고 밝혔다.

▲ 조씨측은 지난 1월말 체포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도주우려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3월 3일에는 2백만 달러 상당의 보석금을 낼 수 있으며, 전 국세청직원 저스틴 송, 이종명 전 뉴욕한인교회혐의회 회장등이 보석보증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조 씨가 연방사법시관의 신원조회 및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진술을 하자 이 거짓진술 혐의 4건도 당초 기소장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지만 유죄인정협상에서 이 같은 거짓진술혐의 등은 모두 제외됐다. 이는 연방검찰이 이 문제로 기소해봤자 한미간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DJ비자금 뒷조사사건과 관련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는 DJ미국재산뒷조사 댓가로 30만 달러를 받기로 했으며, 실제 35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다. 이 판결문에는 ‘한국 검찰조사결과 조 씨는 지난 2010년 5월 중하순경 DJ비자금 조사명목으로, 국정원요원으로 부터 서울 강남구 모아파트 101동 405호 거주자인 조 씨의 처제를 통해 350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돼있다.

연방공무원이 한국국정원 해외 정보원 노릇

또 ‘국정원과 국세청은 연방국세청소속 조사관을 통해 김대중 비자금 관련 정보를 얻고 3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정보원은 연방국세청에 접수된 고발사건을 담당하면서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게 수사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해외정보원은 2010년 5월 23일부터 활동자금을 요구했다’고 기재돼 있다. 연방검찰은 기소 때도 이 사건과 관련, 조 씨가 한국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만 밝혔을 뿐, 수뢰사실 등은 언급하지 않았고, 유죄인정협상 때 거짓진술 등은 아예 빼버린 것이다. 한편 조 씨는 지난 1월 26일 체포된 뒤 지속적으로 보석을 요청했지만 도주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줄줄이 기각됐고, 결국 현재도 구속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뉴욕동부연방법원은 브라이언조가 지난 4일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대 22년형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고, 39만 4천여 달러의 몰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 뉴욕동부연방법원은 브라이언조가 지난 4일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대 22년형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고, 39만 4천여 달러의 몰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2백만 달러 상당의 보석금을 낼 수 있다고 제안했음에도 보석을 수차례 기각당한 것은 그만큼 혐의가 심각하며, 보석으로 풀어주면 바로 도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 씨는 체포 뒤 유명형사변호사 3명을 선임한데 이어 , 체포당일부터 보석을 요구하고, 2월 10일에도 재차 보석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3월 3일 다시 보석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 측은 이날 ‘지난 2019년 165만 달러에 매입한 맨해튼 코압과 현금 20만 달러 등 2백만 달러상당의 보석금을 낼 수 있으며, 조 씨 본인은 물론 부인과 자녀의 여권도 반납한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특히 조씨는 2월 보석심리 때 재판부가 보증인을 요구했었다며, 저스틴 송과 이종명목사가 보증인으로서 서약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도주우려 크다’ 조 씨 보석신청기각

조 씨는 ‘저스틴 송은 16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으로, 연방국세청에서도 함께 근무했으며, 현재 뉴저지 주 유니언시티에 ‘텍스스마터’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종명목사는 아버지의 친구로서 20년 이상 알고 지낸 사람이며, 현재 뉴욕 베이사이드 포트타튼에 교회를 빌려서 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목사가 현재 실업수당 외에는 수입이 없지만 기꺼이 보증인으로서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뉴욕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19년 11월 증경회장단에서 제명되는 등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당시 조 씨는 당뇨병, 고혈압, 천식 등을 앓아오고 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병을 앓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을 요구했다.

두아들또 교도소에서 격리 수감돼 있으므로 변호사 접견 등 방어권행사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방국세청 범죄수사대가 격리 수감돼 있던 조 씨를 만났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 씨 측은 ‘교도소 측이 연방검찰이나 변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국세청요원들의 조 씨의 면담을 허용했으며, 변호인이 의뢰인을 만나는 것도 제한하면서, 국세청 요원을 만나게 한 것은 조 씨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교도소와 국세청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묵묵부답이다. 조 씨 측은 이처럼 2백만 달러상당의 보석금, 2명이상의 보증인, 조 씨의 지병은 물론 연방국세청의 조 씨 부당접촉의혹까지 들이대며 보석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에 반대했고 연방법원은 도주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보석을 기각했다. 조 씨 측은 이처럼 연방법원이 보석을 거듭 기각하자 보석은 힘들다고 보고 신속하게 유죄를 인정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조 씨 모두 DJ 뒷조사사건의 확대를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짓진술혐의 등은 빼고 송금사기, 신분도용 등의 혐의만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에 대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 개인적 부를 축적하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고, 최대 22년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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