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의 새빨간 거짓말 – 절체절명 낙마위기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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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5503억 원 환수했다지만…실제로는 5175억원

북측터널공사비에서
3백억 이상 부풀렸다

사실상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본보에 의해 포착됐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14일 대장동 관련 의혹을 해명하면서 ‘대장동 개발은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공익사업이다. 사업자가 공원조성사업으로 2761억 원, 인근터널공사 등으로 920억 원, 임대주택부지 1822억 원등을 무상으로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본보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관여한 이 지사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6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터널 조성사업은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272억 원에 도급계약이 체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성남시 환수액은 5503억 원이 아니라 최대 5175억 원으로 밝혀졌고, 대장동 의혹제기 이후 수차례에 걸쳐 5503억 원을 회수했다고 강조한 이 지사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지사의 개발이익환수 부풀리기는 두고두고 이지사의 발목을 잡고, 선거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이재명
지난 9월 14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 성남시가 5503억 원을 회수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이 자리에서 ‘저는 5503억 원 상당을 환수했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사업자가 2761억 원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 사업,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부지 인근 터널공사 등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당시 1822억 원으로 추정된, 현재는 2천몇백억이됩니다만 대장동 A 11블록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라고 밝혔고 ‘제가 가장 자부심 갖는 사업입니다, 성남시 1년 예산이 그때 당시, 2조 원 남짓, 2조 원 중반대인데, 제가 5500억 원을 만들어낸거죠, 다른 것 까지 하면 제가 7천억 원을 회수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이 지사는 공원조성, 기반시설조성, 임대아파트 부지매각으로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지사가 주장한 환수액은 5503억원이 아니라, 최대로 잡아도 5175억 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터널공사 사업비 6백억 아닌 271억원

본보가 이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 판결문 4건을 확보, 검토한 결과, 항소심판결에 따르면, 이지사가 개발이익환수금 5503억 원은 임대아파트 부지 매각 수익금 1822억 원, 공단공원조성비 2761억 원, 대장동 기반시설조성비용 920억 원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대장동 기반시설 조성비용 920억 원은 ‘북측터널조성비용 6백억 원, 남측진입로 확장비용 260억 원, 배수지신설비용 60억 원’으로,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즉 북측터널조성비용을 6백억 원으로 계산해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심재판부는 실제 사업자는 2018년 7월20일 모건설회사와 터널공사와 관련, 271억7천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즉 터널공사에 투입된 자금은 6백억 원이 아니라, 그 절반도 안 되는 272억 원에 불과했고, 따라서 환수금액도 5503억 원이 아니라, 328억 원을 제외한 5175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이 지사는 최근 대장동문제가 이슈화 된 뒤, ‘제가 민간기업 이익이 크다고 해서 1천억 원을 더 환수하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민간 기업이 1천억 원을 내서 터널을 만들어 성남시에 기부했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했다.

▲ 이재명 2심 판결문-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총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회수했고, 이중 기반시설용으로 터널공사비 6백억원등 920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사업자가 터널공사비로 지급한 돈은 6백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7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재명 2심 판결문-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총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회수했고, 이중 기반시설용으로 터널공사비 6백억원등 920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사업자가 터널공사비로 지급한 돈은 6백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7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난 2019년 9월 6일 항소심판결에서 이지사의 개발이익환수액 부풀리기가 들통 난 셈이지만,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개발이익을 부풀려 허위사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터널도급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이 2018년 7월 20일임을 감안하면, 현재는 무려 3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주장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셈이다,

5503억 원과 5175억 원은 명백히 다른 것이며, 허위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3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엉터리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 이지사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단서가 발견된 것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19년 5월 16일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 항소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2019년 9월 6일, 1심판결을 번복,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되면서 이재명 측에서는 당선취소위기에 놓였다. 이지사와 검찰 측 모두가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6일 항소심판결을 번복,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으며, 수원고법은 파기 환송심에서 지난해 10월 16일 항소기각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내렸다. 바로 이 대법원 판결로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지킨 것은 물론 대선출마가 가능해졌고, 마침내 집권여당 후보경선 9부 능선을 넘어 사실상 후보 자리를 꿰찼다.

57명 초호화 변호사비 어떻게 조달

▲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1심 판결문

▲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1심 판결문

본보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사건내역을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 조회하고, 판결문 4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이재명측은 그야말로 초호화 매머드 변호인단을 구성, 총력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때 변호사는 화우의 변호사 5명, 평산의 변호사 3명[강찬우포함], 변호사 이태형, 엘케이비파트너스 5명, 변호사 나승철, 소맥의 3명, 변호사 김준엽등 모두 19명에 달했다. 이중 강찬우변호사는 대장동 도시개발로 8천억 원상당의 이득을 취한 화천대유의 고문변호사를 지낸 인물로 드러났다. 강변호사가 이 지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먼저인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가 먼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강변호사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맨 격이다.

또 2심 변호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6명, 나승철, 이태형, 중원의 4명 등 모두 12명, 대법원 상고심에는 김앤장 1명, 엘케이비 3명, 화우 4명, 다산 1명, 양재1명, 한결1명, 지향1명, 나승철, 덕수1명, 경 1명등 모두 15명이 투입됐다. 또 파기환송 뒤 재판에도 엘케이비 5명, 나승철, 이태형, 중원 4명등 모두 11명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1심 19명, 2심 12명, 3심 15명, 파기환송 11명 등 이지사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모두 57명에 달했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에는 김앤장소속 이상훈 전 대법관, 법무법인 화우소속 이홍훈 전 대법관, 법무법인 한결소속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등 초호화변호인단이 투입됐고,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심부터 3심,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변호를 담당했고,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알려진 이태형변호사도 4번의 재판 중 3번의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대법관, 헌법 재판관을 포함한 57명의 변호인단, 이 초호화-매머드 변호인단에 대한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 최소 수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1인당 1천만 원만 지급해도 5억7천만 원이다. 과연 이 지사는 이 막대한 변호사비용을 어떻게 충당 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단, 정치인 재판에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변호비용은 실무를 책임진 몇 명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무료변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도 실무 몇 명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더라도 최소 1억 원을 넘을 것이므로, 이지사측은 과연 변호사비용이 얼마인지, 그 돈을 어떻게 지불했는지 스스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어차피 이 문제는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의문이 남을 것이므로, 결백하다면 스스로 털고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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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의 실체는 ‘대선 프로젝트’?

‘모범공익사업’아니고
‘사익편취사업’이였다

김만배, 권순일 대법관 8차례 방문 ‘왜’

▲ 이재명지사는 지난 9월 14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강조했으나, 항소심판결문 확인결과 실제 환수액은 최대 517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재명지사는 지난 9월 14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강조했으나, 항소심판결문 확인결과 실제 환수액은 최대 517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후보의 선거법위반사건의 무죄취지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점으로 미뤄 판결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선거법위반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보건소장등을 시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혐의, 둘째 경기지사 후보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선거법위반, 셋째 검사사칭, 넷째 대장동도시개발사업 업적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위반 등 4가지이다.

특히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는 지난해 7월 대법원선고전후 모두 9차례에 걸쳐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6일전인 6월 9일과 회부다음날인 6월 16일, 무죄판결을 내린 다음 날인 7월 17일, 그리고 8월 5일과 8월 21일에도 권순일대법관실을 각각 방문했다. 즉 대법원 선고전후인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5차례 권대법관을 찾았다, 또 지난 2019년 7월 16일과 지난해 3월 5일과 5월 8일, 5월 26일에도 권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은 2019년 9월 19일이었다.

따라서 2019년 7월 16일 방문 때만 이 사건이 성남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었고, 그 이후 8번 방문한 것은 모두 이 지사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이후이다. 김만배씨가 선고전후에 5차례 방문했지만, 실제 대법원 회부 뒤 8차례나 방문한 셈이다. 대법원 회부 뒤 선고 전까지만 5차례, 선고직후 3차례에 걸쳐 자신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이 지사 재판담당자를 만난 셈이다. 김 씨가 선고 전 5차례나 권대법관을 방문, 이 지사사건 ‘마사지’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뒤 권대법관은 퇴임 뒤 변호사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김 씨 회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을 역임한 것도 사후수뢰죄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김 씨가 대법원 이발소를 방문하기 위해 대법원에 갔다는 말도 궁색한 변명이지만 더 황당한 것은 권 전대법관이 대장동 도시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주장이다. 권 전대법관은 이 지사사건에서 자신이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만 요약된 보고서를 봤고, 대장동 개발문제가 포함돼 있었는지 전혀 몰랐으며, 주심이 아닌 대법관들이 공판기록이나 사건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권 전대법관의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도시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죄’

▲ 이재명 3심재판 변호인

▲ 이재명 3심재판 변호인

본보가 입수한 이재명지사 사건 항소심판결문은 모두 94페이지이며, 쟁점이 됐던 4가지 혐의중 하나가 대장동도시개발사업관련 업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 68 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무려 18페이지에 걸쳐 너무나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세 번째 쟁점인 검사사칭전과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부분은 58에서 67페이지로 10페이지에 그쳤지만 대장동사업은 무려 18페이지로 약 2배에 달했다. 또 1심 판결문역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부분이 상세하게 언급돼 있다.

대법원이 항소심판결을 완전히 뒤엎는 판결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판결문을 보지 않을 수 없고, 항소심 판결문을 단 한번이라도 봤다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4대 쟁점중 하나임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문제가 포함돼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권 전대법관의 해명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며 대법관의 양심에 대한 국민의 일말의 기대마저도 저버린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에 언급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분은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상세히 언급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지사는 지난 2018년 5월 중순, 선거공보물을 제작 배포하면서 ‘결재 한번에 5503억 원 번 사연, 결재 한번으로 5503억 원을 벌었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습니다, 이중 920억 원은 대장동지역 배후시설조성비에, 2761억 원은 공원조성 사업비로 사용됐고’라는 공고물 526만여 부를 경기도 선관위를 통해 유권자에게 배포, 허위사실공표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이 부문에 대해 1,2,3심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로써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취지로 판결했다. 비록 경기지사 선거운동 당시 이같은 이익환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정가능한 상황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문

▲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문

이 판결문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1.2심 재판부가 대장동 도시개발문제에 대해 사업구조는 물론, 관련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시기, 관련 계약서 작성일자, 각 도시개발토지, 각 사업비 규모등 너무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또 사업성문제에 있어서도 ‘하이리턴 하이리스크’가 아니라, ‘하이리턴 노리스크’였다는 점도 판결문에 이미 언급돼 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모 컨소시엄대표는 수사기관에서 ‘2017년 3월께에는 성남시가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고, 2018년 2월께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고 적고 있다. 천재재변이 나지 않는 이상 성공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증인도 수사기관에서 ‘성남시는 2018년 6월 13일 토론회기준으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한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직원역시 수사기관에서 ‘대장동 부지가 대부분 분양 완료돼 자금흐름상 5503억 원의 이익이 성남시에 귀속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진술했고, 또 다른 직원은 ‘2017년 3월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위험변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고 보았다’고 진술했다. 전혀 리스크가 없다는 사실이 관련자들의 일관된 증언이었다.

역사는 무섭게 반복–잔혹한 데자뷰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때도 대장동도시개발사업 업적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서 대선후보 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또 다시 대장동 개발이익환수금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선 본선에 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2018년의 아픈 기억이 다시 도지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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