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핀펫특허 수수료 논란 2…KIPB 재무제표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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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삼성과 합의 뒤 661억 원 입금…이종호 장관에 지급
■ 삼성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이자 250억 변호사비 170억 지출
■ 유동부채 443억 원 감안하면 추가징수 없을 수도…1년 사이 재화
■ 직원급여 2.5배인상…경영성과격려금 신설로 강인규 보상 늘어나

삼성전자가 과연 이종호 과기부장관의 핀펫특허 침해와 관련, 카이스트 측에 얼마를 지불했는지 베일에 싸인 가운데 지난 2020년 9월초 케이아아피가 삼성전자와의 미국특허소송 항소심에서 합의한 뒤 케이아이피가 2020년과 2021년 2년간 661억원 상당의 특허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아이피의 특허수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본보가 케이아이피의 2021년 치 재무제표를 입수,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또 케이아이피는 같은 기간 변호사 비로 추정되는 지급수수료는 170억 원이 지급돼 변호사 비가 특허수입의 26%에 달했다. 또 2년간 기술료로 지급된 돈은 111억 원으로, 이돈 대부분은 특허 발명자인 이종호 과기부장관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강인규 씨가 대표이사인 케이아이피는 직원급여 2.5배 인상을 비롯해, 전체인건비가 1년 사이 약 3배정도,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인건비는 5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8년 6월 15일 삼성전자는 이종호 과기부장관의 핀펫특허를 침해했으므로 4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 하지만 2020년 2월 13일 최종판결에서 배상액은 2억 3백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다. 삼성전자는 이 돈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결국 카이스트측은 2020년 9월 3일 삼성전자와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다. 삼성전자가 2억 달러 배상금이 많다고 항소를 제기했음을 감안하면, 합의액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2억 달러보다는 적은 돈에 합의됐고 국내외 언론들은 절반수준인 1억 달러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대체 삼성전자는 카이스트 측에 얼마를 배상했을까? 본보가 케이아이피주식회사의 2021년 치 재무제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기술료수입이 약 355억 원, 2021년 기술료수입이 약 306억 원으로,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 합의종결 이후 661억 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신 총장의 최대주주권리 포기 의문

케이아이피주식회사는 지난 2012년 6월 18일 카이스트와 강인규씨 측이 카이스트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최대의 수익창출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카이스트가 최대주주였지만, 지난 2019년 10월 신성철 전 총장이 강 씨 측에 최대주주 권리를 넘긴 회사이다. 따라서 이 케이아이피의 재무제표의 거의 대부분이 이종호 현 과기부장관이 발명한 핀펫특허에 따른 수익 및 비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국회계기준상 기술료 수입이란 연구물 소유기관이나 특허권자 등이 실시권자로부터 받은 돈을 의미하며. 케이아이피가 애플 등 다른 회사로 부터 받는 기술료 수입은 미미하므로 지난해와 올해 기술료 수입대부분은 삼성전자가 지급한 특허수수료로 간주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나 내년에 케이아이피 측에 추가로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지불이 모두 끝났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최근 2년간 지급한 돈은 약 660억 원 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이 재무제표에 따르면 케이아이피는 지급수수료로 2020년 112억여 원, 2021년 57억 여원 등 2년간 170억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지급수수료는 특허권 사용료, 로열티, 변호사비 등을 의미하며, 케이아이피는 특허권이나 로열티에 해당하는 기술료 지출 등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지급수수료는 변호사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2년간 변호사비로 특허수익 대비 26%를 지출한 셈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의 소송이 2016년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2년간의 변호사비가 아닌 전체 변호사비는 170억 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관리비 지출 중 기술료가 2020년 49억 원, 2021년 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년간 폴리나에 이자로 250억 지급된 듯

2년간 약 111억 원에 해당하는 기술료는 특허 발명자에게 지급한 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돈 거의 대부분은 이종호교수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이아이피 측의 ‘주석’이 없으므로 각 항목의 의미를 100%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회계기준을 따르자면 이같은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케이아이피는 지난 2020년 3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32억 원 흑자로 전환됐다. 특히 2020년에는 영업외 비용 중 이자지급액이 무려 178억 원에 달했고, 2021년에는 이자지급액이 71억 원에 달했다. 2년간 이자지급액이 무려 250억 원에 달한다. 이 돈이 강인규씨 측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미국특허소송을 할 때 폴리나펀딩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폴리나 측이 지난 6월 2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미 2400만 달러를 받았다고 시인한 것을 감안하면, 폴리나 측에 지급한 돈을 이자로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케이아이피의 2021년 말 기준 자산은 515억 원인 반면 부채가 479억 원, 순수자본금은 36억 원이며 2020년말 기준 자산은 73억 원, 부채는 69억 원, 순수자본금은 4억 원으로 확인됐다. 자산이 1년 사이 7배, 부채는 1년 사이 7배, 자본금은 9배 늘어난 셈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부채 중 1년 내 등 가까운 시일 내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가 479억 원으로 전체 부채가 유동부채라는 사실이다. 유동부채 중 선수금이 443억 여원, 미지급 비용이 35억원 남짓이다. 유동부채의 선수금은 용역이나 물건을 채용하기 전에 먼저 일부 혹은 전부를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으로서, 장차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부채로 잡힌 것이다. 따라서 1년 내 443억 원어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삼성전자에 더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를 미리 받은 셈이며, 1년 치는 479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삼성전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삼성으로부터는 2020년과 2021년이 아닌, 2022년 이후에는 더 받을 돈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케이아이피가 2020년 삼성과의 특허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한 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21년 인건비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직원급여는 약 5억4천만 원으로, 지난 2020년 2억 1160만원보다 약 2.5배정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케이아이피 대표이사인 강인규 등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이들의 연봉이 2배정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20년 전체 직원급여가 2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강 씨의 연봉은 1억 원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강 씨의 직책과 경력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직장보다는 대우가 훨씬 박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뒤 연봉이 오른 것은, 인상이라기보다는 현실화됐다는 측면도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급여 연금도 2020년에는 한 푼도 없었지만 2021년에는 4억 4천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고, 대표이사인 강 씨가 퇴직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들의 퇴직에 4억 4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20년에는 없었던 경영성과 격려금이 2021년에 신설됐고, 1억 42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인상 경영성과 격려금 신설 등 인건비가 3배 정도 늘었고, 퇴직급여까지 포함하면 인건비가 약 5배 정도 늘었지만, 그동안 임금 등이 비교적 높지 않았고 특허소송에서의 승리 등을 감안하면 이정도의 보상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폴리나 이자장사

가장 큰 문제는 강인규씨 측이 삼성전자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16년 폴리나런딩으로부터 6백만 달러를 빌린 사실을 카이스트 측에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강 씨의 이 같은 행위가 양자 간의 계약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강 씨가 인건비 몇 푼을 가지고 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2400만 달러에서 4700만 달러의 경비 지출 또는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피해로 볼 수 있는 일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당초 카이스트와 강 씨의 합작취지는 카이스트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업하며, 경영상 주요사항은 반드시 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미국특허소송을 위해서 6백만 달러를 빌린다는 것은 합작취지는 물론 서면계약을 훑어봐도 당연히 카이스트 측에 통보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강 씨는 카이스트에 알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씨는 폴리나 측에서 6백만 달러를 빌린 사실을 끝까지 카이스트에 알리지 않았고, 카이스트는 2020년 12월에서야 폴리나 측의 중재소송제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대출사실도 알게 됐다.

신성철 카이스트 전 총장은 2019년 10월, 삼성과의 소송에서 4억 달러 승소 평결을 받았던 상황에서 합작회사인 케이아이피의 대주주자리를 강 씨 측에 양보하는 ‘통 큰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예산의 관리자로서 배임을 저지른 셈이다. 만약 신총장이 강 씨가 카이스트 몰래 6백만 달러를 빌린 사실을 알았다 해도, 즉 카이스트를 속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케이아이피 대주주자리를 넘겼을 지는 의문이다. 카이스트가 2020년 12월에야 이 사실을 인지했음을 감안하면 신총장도 이를 몰랐을 것이다. 2012년 합작계약을 체결한 강씨는 2016년 9월 폴리나로부터의 6백만 달러 대출시점, 2019년 10월 신성철전총장으로 부터 대주주지위를 넘겨받는 계약 등을 체결할 때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2400만 달러내지 4700만 달러의 지출 내지 손실이 초래됐다.

이를 둘러싼 양측 견해의 충돌은 물론 대주주지분양도의 배임의혹 등이 제기되는 만큼 국회의 국정조사와 검찰수사가 절실하다. 한편 카이스트는 지난 4월 6일, 올해 1분기 카이스트 투자 및 출자현황을 공개했고, 17개 출자법인 중 지분이 줄어든 기업은 케이아이피와 아이리스 2개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리스는 지난해 말 기준 장부상금액이 1천만 원에 불과하고 1억 원 적자를 기록한 기업으로, 자산이 5백억 원이 넘는 케이아이피와는 규모면에서 비교가 불가능하다. 즉 카이스트가 당초보다 지분을 줄이고 대주주자격까지 넘긴 출자기업은 사실상 초우량 알짜기업 케이아아피 하나뿐이다. 신성철 전 총장이 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다른 출자기업의 지분은 줄이지 않으면서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기업의 최대주주자리를 왜 강 씨에게 넘겼는지 더욱 궁금해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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