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하성 전 주중대사 동생 장하원… 구속 후 드러난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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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가 더 많이 나간다’ 판단…합의로 종결

장하원 때문에 대신증권
‘130만달러 털린 속사정’

지난해 11월 23일 다이렉트렌딩 파산관재인 브래들리 샤프로부터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소송을 당했던 대신증권 파산관재인은 ‘대신증권이 다이렉트렌딩에 자금을 투자하고 회수할 때 다이렉트렌딩이 이미 폰지사기를 저질러 파산상태였으므로, 대신증권의 이자징수 등이 모두 사기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신증권이 2017년 3월 30일 다이렉트렌딩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1873만 달러, 4월 27일 2843만 달러 등 4716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2017년 5월 30일부터 2018년 4월 25일까지 약 11월개월간 이자 261만 6천 달러를 포함, 4977만 달러를 회수했다’라며 대신증권에 무려 5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그뒤 파산관재인은 지난 2월 25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제13차 상황보고서에서 ‘지난 1월 14일 DHL로 대신증권에 소송서류를 발송한 뒤 대신 측 미국변호사가 협상을 제안했다’고 보고했고, 그 뒤 약 4개월 만인 6월 15일 자진해서 소송취하서를 제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왜 5500만 달러를 요구하던 원고 측이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을까. 원고 측이 취하 이유에 대한 설명없이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궁금증을 유발했고, 대신 측이 원고 측의 소송취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원고 측의 대신증권 소송취하 미스테리가 원고 측의 설명을 통해 속시원히 밝혀졌다. 파산관재인은 지난 8월 9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제14차 상황보고서에서 ‘대신증권이 약 130만 달러를 다이렉트렌딩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미 130만 달러가 지급됐다. 이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파산관재인은 ‘대신 측이 다이렉트렌딩으로 부터 약 5천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이중 이자가 약 260만 달러였다’고 덧붙였다. 즉 대신증권이 다이렉트렌딩으로 부터 벌어들인 이자수익 260만 달러중 절반인 130만 달러를 ‘뚝’ 떼서 다이렉트렌딩에 지급하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한 것이다.

소송 합의 종결 이유는 변호사비 때문

대신증권은 지난해 11월말 소송이 제기되자 치밀하게 이해득실을 계산, 일찌감치 승패를 알 수 없는 지리한 소송전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500만 달러를 요구했던 파산관재인 측에 이자수익의 절반인 130만 달러를 반환하겠다고 제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대신 측은 소송원고의 성격상 변호사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또 소송 승패에 관계없이 끝까지 소송을 끌고 갈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파산관재인은 자신의 돈이 아닌 다이렉트렌딩의 돈으로 소송을 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산을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소송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설사 대신증권이 지리한 소송전을 통해 소송을 기각시킨다 하더라도 엄청난 변호사 비를 부담해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항소라도 한다면 변호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대신 측은 이같은 위험을 파악하고, 이득의 절반을 돌려주는 것이 변호사 비용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또 직원 누군가 이 소송을 계속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사 측의 부담 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소송을 당했던 6개 금융기관은 변호사를 선임, 소송에 맞대응하는 등 대신증권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끝없는 소송전을 택한 셈이다. 대신증권외에 별건으로 소송을 당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증권 금융등 수탁회사 3개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JB자산운용, 한국대안투자 자산운용 등 3개 자산운용사등 6개사이다. 파산관재인은 소송장에서 ‘한국의 3개 자산 운용사가 지난 2016년 1월 26일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이렉트렌딩에 1억 5070만 달러를 투자했고, 2016년 12월 8일부터 2018년 11월 27일까지 1억 6661만 달러를 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 업체가 1년정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1590만 달러를 챙겼다며 무려 1억 7천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자수익 절반 내는 것으로 합의

다이렉트렌딩은 지난 2월 25일 헤이그컨벤션을 통한 송달허용을 신청, 4월 1일 재판부의 허락을 받은 뒤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6개 업체에 대한 송달을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수탁회사 3개사는 변호인을 공동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월 1일 이들 수탁회사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원고 측 변호사와 소송장에 대한 답변시한을 8월 15일로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7월 5일 골든브릿지 자산운용, JB자산운용, 한국대안투자 자산운용 등 3개 자산운용사도 수탁회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을 공동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도 변호사 선임계 제출당일 답변시한을 8월 15일로 연장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본보확인결과 이들 6개업체는 지난 8월 8일 파산관재인과 합의하에 다시 답변서 제출시한을 10월 14일로 두달간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8월 11일 이를 허용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파산관재인이 대신증권의 이자수익 260만 달러 중 절반인 130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6개사가 이자수익의 절반정도를 준다면 소송종결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즉 1590만 달러 중 절반인 약 8백만 달러를 지급하면 소송취하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모두 6개사임을 감안하면, 8백만 달러는 1개사당 133만 달러에 해당한다. 공교롭게도 대신증권 합의금과 비슷한 셈이다. 하지만 업체별 이자회수내역 등을 살펴보면 각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림을 알 수 있다. 본보가 소송장을 검토한 결과, 회사별로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이자수익은 589만 달러, JB자산운용의 이자수익은 517만달러, 한국대안투자의 이자수익은 475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즉 이들 자산운용사들이 이자수익 절반을 토해낸다면 소송은 종결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수탁회사 중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회수된 이자수익이 1479만 달러로 전체의 95%에 달한 반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서 회수된 이자수익은 110만 달러 상당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수탁회사 3개 금융기관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 불편한 동거라는 사실이다. 3개회사 중 한국증권금융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 95%인 반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모두 합쳐도 5%정도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데도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담당직원들의 직무태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자신들의 책임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책임이 수십배 큰 회사와 책임을 분배한 것은 은행에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2개 은행이 바보짓을 했다고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셈이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대응은 이들 2개 은행의 내부감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한국증권금융은 이들 2개 은행을 공동 대응에 나서게 함으로써 회사의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증권금융 실무자는 큰 공을 세운 셈이다.

윗돌 뽑아 아랫돌 메우기 숫법

한편 폰지사기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재인정권실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씨는 펀드부실을 알면서도 2년 이상 투자자들을 속이고 계속 신규투자자를 모으는 사기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8월 4일 김도읍 국민의 힘 의원이 공개한 장하원씨 공소장에 따르면 ‘장 씨 등은 글로벌 채권펀드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펀드환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기재돼 있다. 아랫돌 뽑아서 윗돌 막는 식으로 펀드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특히 장 씨는 지난 2017년 4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한 뒤 미국모펀드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다가 4차례 이상 모펀드의 부실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장 씨를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8년 10월 자산실사를 통해 모펀드가 투자한 대출채권 중 대부분을 손실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연 3.0%의 수익율이 발생하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투자자 358명에게 1215억원의 투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다이렉트렌딩을 사기혐의로 적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2019년 3월 증권위가 다이렉트렌딩의 부정행위를 공식발표하고 파산관재인을 임명했음에도 연 4.2%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19명에게서 132억원을 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권력실세를 믿고 철면피같은 행각을 계속한 것이며, 3년여간 장님행세를 하는 사법기관에 힘입어 호의호식을 계속한 것이다. 지난 2019년 이미 피해자들로 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수수방관하다 정권이 바뀌자 장 씨를 구속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장 씨의 형인 문재인정권의 실세 장하성 전 주중대사에 대해 지난달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 씨를 대상으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투자한 배경과 특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한 사실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왜 장 씨를 조사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빗발치자 지난달 서면조사를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편 장씨는 지난 7월 4일 공식기소된뒤 초호화 변호인을 대거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당초 법무법인 가우의 변호사 2명,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15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17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뒤 7월 22일 광장 일부변호사를 해임하고, 일부 변호사는 다시 선임했으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변호사 2명,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 3명등 현재는 5명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장,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은 국내 굴지의 로펌이다. 장씨에 대한 공판은 지난 7월 21일 1차에 이어 오는 8월 25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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