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핀펫특허 수수료 논란 1…이종호장관 태도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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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말 수정소송장 ‘강 씨, 카이스트 몫 2400만 달러 손댔다’주장
■ 폴리나에 2400만 달러 지급하고 2300만 달러는 담보계좌에 예치
■ 삼성의 한국특허 수익 3천만 달러…미국 특허도 3천만 달러인 듯
■ 이종호 ‘나는 KIPB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카이스트와 적대관계

이종호 과기부장관의 핀펫특허 수수료를 둘러싸고 카이스트와 소송중인 강인규씨 측이 6백만 달러를 빌렸던 폴리나 측에 지난해 이미 24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나 측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각요청서에서 ‘강인규 씨 측으로 부터 이미 2400만 달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폴리나 측은 또 ‘강 씨 측이 2400만 달러 외에 별도로 2300만 달러를 에스크로 계좌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측은 현재까지 삼성이 한국특허 수익으로 지급한 돈은 3천만 달러이며 카이스트 몫인 이 돈 중 80%에 달하는 2400만 달러를 강 씨가 카이스트 동의 없이 폴리나 측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의 특허수익 중 80%가 날라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카이스트는 미국특허와 관련이 없으므로, 미국소송에 따른 대금지급 등은 카이스트측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이스트가 강 씨 측이 카이스트수익을 건드렸다고 주장한 것은 횡령을 했다는 주장인 만큼, 민사소송과 별도로 이를 형사고소하지 않으면 카이스트는 배임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지난 2018년 미국법원에 자신이 강 씨가 설립한 KIPB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는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징관의 이해충돌은 더욱 명확해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6년 7월 29일 강인규씨측이 설립한 KIPB에 삼성과의 특허소송비용 6백만 달러를 빌려줬던 폴리나펀딩코, 소송결과에 따라 원금의 최대 350%를 받기로 한 폴리나 측이 지난 6월 2일 카이스트의 담보계좌 압류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놀라운 사실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나 측은 기각요청서에서 ‘KIP에서 설립한 KIPB와 6백만 달러 소송대금 대여계약을 체결했으며, 폴리나의 KIP에 대한 중재소송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KIP측은 이미 중재소송과 관련해 폴리나 측에 2400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중재소송이 끝날 때까지 별도로 2300만 달러를 에스크로계좌[트러스트계좌]에 예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2400만 달러를 받았고, 별도로 2300만 달러가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돼 있다는 것은 강인규씨 측이 폴리나 측과의 분쟁과 관련, 특허수익금중 무려 4700만 달러를 지급 또는 예치했다는 것이다.

이종호장관 핀펫특허 사용료 얼마?

폴리나 측이 강 씨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2400만 달러는 당초 계약에 따른 상환금으로 추정되며, 별도로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한 2300만 달러는 폴리나 측이 중재소송에서 주장하는 피해금액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8일 중재법원이 예치를 명령한 2100만 달러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특히 삼성이 KIP측에 지급하기로 한 이종호장관의 핀펫특허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종판결이 2억 3백만 달러이며, 항소재판 중 합의로 종결됐기 때문에 최종판결액의 절반 정도인 1억 달러 상당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한국 언론의 추정이며 만약 1억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폴리나 측과 연관돼 지급 또는 예치된 돈이 특허수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카이스트가 강인규씨 측이 폴리나 측에 지급한 돈 중 상당액이 카이스트 몫의 특허수익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카이스트는 지난 3월초 소송장에서 강 씨 측이 폴리나 측에 카이스트 동의없이 거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을 뿐, 이 돈이 카이스트가 소유권을 가진 한국 특허의 수익인지, 강 씨 측이 소유권을 가진 미국특허의 수익인지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카이스트 측은 지난 4월 20일 1차수정소송장에서 강 씨 측이 카이스트 몫의 특허수익의 대부분을 폴리나 측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등 강 씨 측 이 카이스트의 돈을 건드렸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소송장에서 없던 주장으로, 카이스트측이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카이스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형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카이스트는 수정소송장에서 ‘KIP가 수익배분합의를 어기고 한국특허에 따른 수익 3천만 달러 에서 2100만 달러를 폴리나 측에 지급했으며, 2100만 달러는 미국특허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미국 특허수수료에서 지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카이스트가 주장한 수익배분합의란 지난 2019년 10월 2일 체결한 ‘핀펫특허 활용수익 배분합의서’를 의미하며, 이 합의에 따르면 미국특허수익 징수에 사용된 비용은 미국특허수익금에서, 한국특허징수에 사용된 비용은 한국특허수익금 에서 지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카이스트가 강 씨가 한국특허수익금에서 21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못 박은 것이다.

카이스트는 또 이 수정소송장에서 ‘KIP가 2021년에만 모두 2400만 달러를 카이스트 동의 없이 폴리나 측에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6월 2일 폴리나가 기각요청서에서 ‘이미 강 씨 측으로 부터 2400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힌 사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카이스트는 또 ‘KIP 또는 KIPB 가 중재재판소의 명령으로 2100만 달러를 카이스트 동의 없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는 등 다른 펀드를 포함, 특허수익 중 모두 2300만 달러를 카이스트 동의 없이 에스크로 계좌에 송금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폴리나 측이 별도로 2300만 달러가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돼 있다고 진술한 것과 일치한다. 강 씨 측이 4700만 달러를 폴리나 측에 지급 또는 예치한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종호-강인규’ 카이스트 적대관계

이 수정소송장에 대해 강 씨 측은 6월 3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각요청서에서 카이스트와 KIP 및 자신 간에 체결된 3건의 합의서 및 삼성과의 미국특허소송과 관련한 폴리나와의 6백만 달러 대여계약, 폴리나 및 KIP 및 이종호 장관간의 중재소송에 대해서 설명하며, 카이스트의 에스크로계좌 압류요청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씨 측은 2012년 7월 2일 체결한 업무협약서 및 2019년 10월 2일 체결한 ‘주식회사 케이아이피운영을 위한 기본협약서’ 및 같은 날 체결한 ‘핀펫특허 활용수익 배분합의서’에 따르면 미국특허는 카이스트가 아닌 KIPB의 소유이므로, 카이스트는 미국특허와 관련한 제반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이스트의 업무협약 대상은 KIP이며, KIP운영을 위한 기본협약의 대상은 P&IB라고 밝히고 카이스트역시 수정소송장에서 미국특허 소유주는 KIPB라고 인정했음을 감안하면, 카이스트가 KIPB와 폴리나 측과의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6백만 달러 대여 등을 카이스트에 밝히지 않은 것이 업무협약위반이라는 주장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며, 에스크로 계좌압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 씨는 또 ‘카이스트가 ‘주식회사 케이아이피운영을 위한 기본협약서’의 제6조 사전통지 및 승인절차 항목을 근거로 계약위반을 주장하지만 이 또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관련조항은 ‘KIP는 제3자를 상대로 카이스트소유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의 수익창출을 위한 행위를 개시하기에 앞서 카이스트에 사전에 문서로써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카이스트소유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KIPB 소유인 미국특허권과는 무관하므로, 카이스트에 사전에 문서통지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강 씨는 미국특허권 소유자가 자신이 설립한 KIPB이므로 카이스트의 계약위반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또 강씨는 폴리나에 언제 얼마를 지불했는지등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카이스트측은 지난 7월 25일 강인규 씨와 폴리나 측의 기각요청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 다시 한번 강 씨 측의 횡령의혹을 제기했고, 삼성 측으로 부터 받은 한국특허권에 따른 사용료 규모도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이스트측은 강 씨 측의 기각요청에 대한 재반박에서 ‘카이스트 소유의 한국특허와 관련해서 삼성이 지불한 돈 3천만 달러의 대부분을 강 씨 측이 폴리나 측에 지급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으며, 이는 수익극대화를 목표로 한 양측의 합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이스트측이 강 씨가 한국특허수익에 손을 댄 사실을 공개하면서, 삼성이 지불한 한국특허권 사용료가 3천만 달러라는 사실도 밝힌 것이다.

카이스트 고소 못하면 이종호 탓?

이는 카이스트와 강 씨 측이 당초 한국특허와 미국특허의 수익을 50대 50으로 간주한다고 합의한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미국특허 사용료도 3천만 달러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과 KIPB간의 합의서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특허사용료를 100%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약 6천만 달러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폴리나 측에 4700만 달러가 지급 또는 예치됐다면, 전체 특허수익이 6천만 달러이므로, 카이스트의 몫을 건드리지 않고는 4700만 달러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뒤집어 말하면 카이스트의 몫인 한국특허수수료에서 돈이 인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카이스트가 한국특허수익 3천만 달러의 대부분이 유출됐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이스트 측은 같은 날 폴리나 측의 기각요청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 ‘삼성으로 부터 핀펫 한국특허의 사용료로 받은 3천만 달러는 미국 특허소송과 무관하며, 한국특허의 소유자는 KIPB가 아니라 카이스트이다. 폴리나 측은 삼성이 한국특허사용료로 지급한 3천만 달러에서 2400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카이스트가 받아야 할 핀펫특허 사용료의 80%를 강 씨 측이 무단 인출, 횡령한 셈이다. 즉 카이스트가 특허수익 80%가 이미 소실된 것이다. 카이스트 측은 지난 5월 3일 이종호 과기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재소송, 카이스트와 관련이 없는 ‘KIP와 폴리나’의 소송이지만,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특허의 지분이 굉장히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묶여있는 에스크로계좌가 카이스트가 모르는 상황에서 분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즉 카이스트측은 특허수익 80%가 이미 날아가거나 날아갈 뻔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강 씨가 카이스트 몫의 특허수익 3천만 달러 중 2400만 달러를 폴리나 측에 지급했다는 카이스트 측의 주장은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카이스트는 강 씨의 횡령을 주장한 셈이다. 따라서 카이스트는 미국법원에서 주장한 사실이 한국형사법의 횡령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이해당사자로서 형사 고소해야 마땅하다. 만약 카이스트측이 강 씨의 횡령을 주장했음에도 이를 형사고소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배임 등의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카이스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카이스트가 이미 강 씨를 형사 고소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카이스트의 미국법원 주장을 보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됨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카이스트와 강 씨와의 분쟁은 국민과 강 씨와의 분쟁으로 볼 수 있다. 카이스트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결국 국민의 재산이다. 따라서 국민과 강 씨와의 분쟁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이종호 과기부장관의 이해충돌이다.

이종호 압력행사 국정조사 필요성

본보가 강 씨 측의 KIPB와 삼성전자와의 미국특허소송 제반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서울대교수로 재직할 때 미국연방법원에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지난 2018년 2월 15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나는 KIPB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KIPB는 강인규 씨가 설립한 업체이며, 현재 카이스트의 소송상대이다. 즉 이 장관은 강 씨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반면, 강 씨와 적대적 위치에 있는 카이스트와는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장관은 카이스트를 관리, 감독하는 우월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는 이장관이 노골적으로 강 씨 측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언의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장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보는 여러차례 이종호장관이 이 문제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번에 이 장관 자신이 2018년 ‘나는 KIPB의 컨설턴트’라고 스스로 주장한 문건이 밝혀짐으로써 이해관계 상충은 더욱 명백해졌다. 카이스트가 미국법원에서 사실상 강씨의 횡령을 주장하면 서도 이를 형사고소하지 않는다면 강 씨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종호장관이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카이스트 문제는 신성철 전총장이 지난 2019년 10월,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승소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KIP의 대주주자리를 강 씨 측에 넘겨준 것은 미심쩍기 짝이 없다. 그 이후 카이스트가 특허수익이 80%가 날라 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문제는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정도의 간단치 않은 사건이다. 이 같은 각종의혹을 명명 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고 검찰이 나서야 한다. 특허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 특허 분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국가가 보유한 특허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맹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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