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고발리포트] 미국 법정소송으로 간 ‘기러기 가족’ 가장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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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던 보호자 목사와 불륜…아이까지 출산한 아내의 뻔뻔함
■ 두 자녀 위해 구입한 주택에서 버젓이 기숙하며 돈까지 챙겨
■ 미성년자 아이들 보호자 행세하면서 아내와의 불륜관계 지속
■ ‘그것도 모르고 매달 생활비에 무한대 크레딧까지 제공’ 통곡

‘기러기 가족’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조기유학을 위해 미국 등 해외에 자녀를 보내면서 생겨난 명칭으로 2003년 국립국어원에도 새롭게 등록된 가족 유형이 ‘기러기 가족’이다. 여기서 파생된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독수리 아빠’ 등 부류들도 생겨났다. 이같은 ‘기러기 가족’ 은 한국에서나 미국이나 외국 등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결론적으로 ‘기러기 가족’은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은 행태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가족의 해체가 큰 문제였다. 극단적인 선택을 취한 ‘기러기 가족’도 생겨났다. 자녀들의 미래 삶을 위한 명분의 ‘기러기 가족’은 20여년이 지나도 좋은 점보다 병폐가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국 법정에 제기 된 ‘기러기 가족’ 의 소송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때문에 ‘조기유학’을 해야 하며, ‘기러기 가족’ 이 되어야 하는 가에 크나큰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한국의 유명 정형외과 의사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부인과 함께 미국유학을 보냈다가 믿고 맏겼던 보호자였던 한 유부남 목사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한 것도 모자라 부인은 유부남 목사의 아이까지 출산하고 가정은 풍비박산 파탄, 급기야 미국법정에 불륜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충격적이고 가슴아픈 사연을 고소장과 당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특별취재반>

‘조기유학’을 명분으로 한 “기러기 가족”에 대해 많은 한인들은 “십중팔구는 불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일부 ‘기러기 가족’들은 자신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 특별취재반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위해 ‘기러기 가족’들이 일구어 논 사례 중에서 조기유학의 성공담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지난 20여년동안 수많은 조기유학생들 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갔지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공헌한 조기 유학생은 찾아 보기가 힘들었다. 그 대신 ‘기러기 가족’의 병폐는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기있는 배우 들이나, 명성 있는 인사들, 권력 있는 정치인들 가족들 중에서도 “가족 해체”라는 쓰라린 경험을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 인천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성무권(Mookwon Sung)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조기유학’ 명분으로 미국에 두 자녀와 부인 정채영(Chae-Young Jung)씨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 4월 11일자 수정본과 지난해 9월 1일자로 캘리포니아법원 오렌지 카운티 법원(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California for the County of Orange)에 접수된 피고 제임스 신(James Shin)에 대한 민사 소송장(사건번호 30-2022-0128881-CU-FR-NJC)에 나타난 현실은 성 원장의 인터뷰 내용대로 “정말 이건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난 9-10년간 가정도, 따뜻한 가족간의 사랑도 잃고, 돈도 제 인생도 잃어 버렸습니다.“로 귀결된 참담한 현실이었다.

성 원장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제임스 신씨는 유부남 목사의 신분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 원장의 두 자녀의 ‘보호자’(Guardian)로 지내면서, 성 원장의 부인 정씨와 ‘불륜’을 벌려 아이까지 출산하는 지경에 이르러 ‘기러기 가정’의 파탄을 불러왔다. 또한 성 원장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신 목사는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성 원장이 두 자녀 조기 유학을 위해 구입한 사이프레스 소재 주택에 “두 자녀의 ‘보호자’ 역할 명분으로” 자신의 큰 딸과 함께 무상으로 사이프레스 주택에 입주하여 살면서, 매달 성 원장으로부터 $3,000-4000 달하는 비용을 받고, 여기에 성 원장이 제공한 크레딧 카드 사용도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했다. 그 뿐 아니라 신 목사의 두 딸의 사립학교 등록비까지 성 원장은 후원해 주었다. 소장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신 목사가 ‘취한 이득’만도 10만 달러에 달한다.

가증스런 목사의 철저한 위선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경, 부인 정씨는 남편 성 원장에게 두 자녀를 위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조기유학을 보내자고 졸랐다. 당시 그들의 두 자녀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마침내 정 씨는 남편을 설득하여 처음에는 두 자녀를 캐나다로 보냈다. 그들이 자녀들을 캐나다로 보낸지 1년 후에, 부인은 두 자녀들과 떨어져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자녀들과 함께 있기 위해 그녀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장에 따르면, 부인 정 씨는 남편을 설득해 캘리포니아주 사이프레스에 집을 사도록 했으며 정씨와 두 자녀들은 2014년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당시 남편 성 원장은 인천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남아서 병원을 운영했다. 그는 2014년 부터 병원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가능한 한 자주 미국의 가족을 방문하려고 노력했으나 실제로 일년에 3-4번 가족과 몇 주 동안 머물곤 했다.

소장에 따르면 성 원장과 부인 정씨는 2010년경 교회를 통하여 피고 제임스 신 목사를 처음 만났 으며, 그후 신 목사는 2017년경 캘리포니아의 라 하브라 하이츠 소재 나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성 원장의 부인 정 씨도 나성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성 원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부인 정씨는 남편에게 신 목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다며, 그의 두 자녀는 지역 사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었고, 신 목사가 두 자녀들의 학교 활동과 심지어 학교를 오가는데 픽업과 라이드도 한다고 했다. 신 목사는 ‘그런 일들은 목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8년, 부인 정 씨는 교회 관련 활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가 그해 6월에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민법 위반 혐의로 인해 미국 입국이 거부되었다. 두 자녀들의 비자도 어머니 정씨와 마찬가지로 취소됐다. 한편 두 자녀들은 계속 공부 때문에 성 원장은 학생 비자를 새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소장에 따르면, 두자녀들은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했다. 부인 정씨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성 원장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홈스테이 가족을 찾고 있었지만, 부인 정 씨는 남편에게 신 목사가 ‘보호자’로서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자녀들도 신 목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장에 따르면, 성 원장이 신 목사에게 두 자녀들을 ‘보호자’로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신 목사는 이미 부인 정씨와도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큰 딸을 데리고 사이프레스 집으로 입주하여 돌보기를 원했다. 이에 성 원장은 신 목사의 파격적인 제안에 상당히 놀랐으나 한편으로 신 목사가 그의 큰 딸을 데리고 사이프레스 집으로 이주하려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두 자녀의 ‘보호자’ 역활이 중요했기에 신 목사의 호의에 감사했다. 소장에 따르면, 신 목사와 큰 딸이 성 원장의 두 자녀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여름 때부터 였으며, 당시 신 목사의 나머지 4명의 자녀는 그의 아내와 오렌지 카운티 투스틴에서 따로 살고 있었다. 한편 신 목사는 성 원장 두 자녀의 ‘보호자’로서 학교 서류에 서명하기도 했다.

‘내 아이인줄 알았는데…’

한편 소장에 따르면 성 원장은 부인 정 씨가 비자문제로 두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그들의 거주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2018년 8월, 부인 정씨가 임신을 했으며, 출산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대하여 원장이 부인에게 문의하자 정씨는 임신 중이라고 말하였고, 남편에게 임신을 알리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은 수 년 전에 임신중절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아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성 원장은 과거의 일에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성 원장이 미국에 있는 그의 가족을 방문할 때, 부인은 그와의 성관계를 거절하기도 했지만 매번 거절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부인의 임신 여부를 지난날 미국 방문 날짜를 계산해 보았는데 2018년 9월 출산 예정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성 원장은 정말로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부인을 의심할 다른 이유도 없었다.

소장에 따르면, 부인 정 씨는 2018년 9월에 한국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성 원장은 2018년 9월 15일경 신 목사에게 ‘막내 아기가 태어났다’고 알렸다. 이에 신 목사는 “축하합니다! (성원장의 딸도) 아기가 당신을 닮았다고 합니다.라고 인사를 보냈다. 성 원장의 장녀는 당시 오렌지 카운티 사이프레스 집에서 신 목사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한편 부인 정씨는 소장에 따르면 아이를 출산한 지 몇달 후, 남편에게 한국 집에서 사는 것이 싫다 라면서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캐나다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했다. 성 원장은 그의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는 전에 그의 아내가 떠날 때 처럼 다시 외국에 나가는 것에 동의했다.

큰 딸 통해 두 사람 불륜사실 알아

다시 기러기 가족이 된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2014년 부인 정씨가 미국에서 두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한국을 떠난 이후 부인 정씨에게 매달 보내던 현금 10,000달러 외에 매달 20,000달러 돈을 보냈고, 그 외에 한 달에 자녀들의 등록금을 포함 평균 약 3만 달러 정도를 보냈다. 부인 정씨가 신생아를 데리고 다시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간 후에도 부인 정씨에게 생활비와 그의 신용카드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장에 따르면, 2021년 4월 쯤, 성 원장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에 부닥쳤다. 우연히 미국에 있는 큰 딸과의 전화통화 중에 불쑥 어머니와 신 목사가 오랫동안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부인이 출산한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신 목사의 아이였다는 것이었다.

성 원장은 친딸로부터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소장에 따르면, 2021년 4월 13일, 성 원장은 이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 신 목사에게 따졌다. 이에 신 목사는 그 아기가 그의 친 자식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와 정씨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자신은 정 씨를 사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목사는 최근 그의 부인이 떠났고, 자신은 이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원장은 소장에서 자신의 부인 정씨와 신 목사와의 혼외정사 사실을 2021년 4월 큰 딸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처음 인지하고서 “지진을 만난 것 같았다”고 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으며, 더구나 2018년 부인 정씨가 잠시 귀국하여 분만한 아이가 실제는 신 목사의 아이라는 사실에 더욱 경악했다. 성 원장은 소장에서 신 목사가 애초 ‘목사의 신분이 성도들을 돕는 것’이라며, ‘미성년자인 성 원장의 두 자녀의 ‘보호자’ 역할은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말에 이를 믿고 맡겼으며, 부인 정씨도 “신 목사가 두 아이의 학교 생활도 지도하고, 학교 출석에 라이드도 하여 주는 등 ‘보호자’로서 적격자”라고 적극 권했기 때문이라면서, 나중 밝혀진 신 목사의 혼외정사를 포함한 사기 행각 등을 인지했다면, 결코 신 목사를 ‘보호자’로서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성 원장은 소장에서 목사의 신분인 신 씨가 부인과 다섯 자녀를 지니고 있으면서 이같은 불륜을 저지르고서 시무하던 나성교회에서 설교 등 목회를 수행하는 사실에도 믿기지 않았다. 성 원장은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주 동포사회에 대하여 “타항살이하면서 외롭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팔아서 달콤하게 유혹하여 결국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목사들을 조심하고 정보를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벌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나성교회(Nasung Church)사이트 연혁에는 2017년 5월에 제임스 신 목사가 부목사로 부임해, 2022년 3월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신 목사는 성 원장에게 ‘방금 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멈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쉬려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 목사는 늦어도 2022년 3월까지 나성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 목사는 교회가 그의 사임을 받아들였고, 조만간 그의 사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믿었던 도끼에…’ 배신감에 전율

성 원장은 이 모든 소식들이 진정 충격적인 폭로였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그는 지난 수년간 신 목사를 신뢰하고, 그를 친절하고 윤리적이며 정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다. 또한 신 목사가 교회와 사회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믿었다. 신 목사가 사이프레스에 있는 두 자녀의 집으로 이주하면서까지 ‘보호자’ 역활을 하겠다는 자청하였을 때 그의 불순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를 성자 같다고 생각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8년 9월, 부인 정씨가 아기를 출산하였을 당시, 신 목사가 출생을 축하할 때 성 원장은 그 점을 감사했으며, 심지어 그 아기 첫돌 잔치를 캐나다에서 했을 때 신 목사가 참석해 축하를 했다는 점에도 감사했다. 소장에 따르면 “만약에 성 원장이 자신의 등 뒤에서 부인과 신 목사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았고, 그의 아기도 사실은 신 목사의 아들이었다면, 자신의 두자녀를 신 목사의 ‘보호자’ 역할로도 두지 않았을 것이었다. 또한 신 목사와 그의 큰 딸을 사이프레스 집에도 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신 목사의 자녀들의 사립학교 등록금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성무권 원장은 피고 제임스 신 목사에 대한 ‘사기’ 행위를 지적했다. 피고 신 목사는 원고 성무권을 사취할 의도로 원고 성무권의 부인 정씨와의 불륜 관계를 숨겼고, 나중 정씨가 분만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성 원장에게 축하 인사 메시지를 보냈으며, 자신이 성 원장의 두 자녀의 충실한 ‘보호자’로서 활동하는 것은 목사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성 원장의 환심을 이끌어 신 목사와 큰 딸이 무상으로 사이프레스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다양한 생활비와 심지어 신 목사의 두 아이의 사립학교 비용까지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장에 따르면 신 목사의 위법 행위와 사기적 은닉행위가 성 원장으로 하여금 진실을 모르게 하여 부인 정씨에 대한 소위 생활비라고 불리는 한 달에 3만 달러 정도를 보내도록 했다.

성 원장이 진실을 알았다면 신 목사를 ‘보호자’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많은 비용들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성무권 원장은 제임스 신 목사로부터의 악의적이고 사기적인 행위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당했기에 신 목사를 처벌하고, 성 원장에게 받은 모든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 원장은 지난 2002년에 결혼한 부인 정채영씨와 이혼 수속 중에 있으며, 부인과 불륜 관계를 지닌 오렌지 카운티 거주 제임스 신 목사를 상대로 ‘사기’(Fraud)와 ‘고의적 가학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을 인한 혐의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렌지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성 원장이 제기한 소송의 1차 재판은 2024년 3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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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기러기 아빠’와의 인터뷰

이런 파렴치 가정파괴범
불륜 목사를 고발합니다

(선데이저널의 ‘기러기 아빠’ 성무권 원장과의 인터뷰는 중재인을 통해 이뤄졌다.)

문: 이번 법적소송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답변: “목회자가 본인의 성도와 바람이 나서 가정을 파괴했고 더군다나 혼외자까지 출산시켰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런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 안되고 기독교계에서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여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또한 제 자녀들이 순진해서 엄마와 목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잘 몰라서 자녀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문: 자녀들의 조기유학전에 혹시 조기유학의 문제점에 대하여 들어 보신적이 있으셨는지요?
답변: “조기유학하면 아빠와 멀어질 수도 있고, 바람이 나서 이혼하는 가정도 있다는 말을 들어 보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이건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이 엄마가 술을 마시지도 않고, 사교적인 성격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기에 나쁜 짓을 할거라 상상을 못했습니다만 교회 목사와 불륜을 저지르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문: 이번 소송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서 원장님의 실명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지요?
답변: “네 알겠습니다. 부인과 피고의 성명도…”

문: 다른 “기러기 아빠”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답변: “정말 기러기 가족은 가정을 파괴하는 전주곡입니다. 절대 기러기 아빠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난 9-10년간 가정도, 따뜻한 가족간의 사랑도 잃고, 돈도 제 인생도 잃어버렸습니다.”

문: 혹시 미주 동포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답변: “타항살이하면서 외롭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팔아서 달콤하게 유혹하여 결국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목사들을 조심하시고 정보를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벌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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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러기 가족’ 의 폐단은 <극단의 선택>까지…

2013년 11월 8일 인천에서 50대 “기러기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4년 전 부인과 두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이 씨는 조용한 성격에 이웃과 잘 어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신의 방에 앉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다. 숨진 이씨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다 잃었다. 가족과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유서도 남겼다. 일정한 직업 없이 간간이 전기수리일을 했던 이 씨는 최근 생활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러기 가족’에 대하여 한마디로 표현한 글이 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이다. 가족 결속력이 떨어져, 이혼 등 가족해체로 이어져 2014년 당시 기러기 가족은 50만 명이 넘고, 매년 2만 명이 새롭게 대열에 합류한다고 했다. 2003년 국립국어원에 새롭게 등록된 가족유형이 ‘기러기 가족’이다. 사전적 의미는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아내와 자녀 또는 남편과 자녀는 외국에서, 남편이나 아내는 국내에서 따로따로 생활하는 가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다.

예전에는 고소득층 기러기 가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유학도 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 기러기 가족들도 늘고 있다. 한 달에 수 천 달러 내지 수 만 달러 씩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다 보면 일정한 수입에 가정 경제 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기러기 아빠는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영양불량에 시달리거나 운동도 하지 않고 자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의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여 외로움, 좌절, 고독, 심하 면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또한 외로움에 지친 기러기 아빠가 성매매업소나 불륜에 빠지는 경우나 반대로, 외국에 나가 있는 부인이 불륜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기러기 가족의 부작용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이라면서 “떨어져 있다 보면 이혼, 별거 등 가족 해체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강조 했다. 부부들이 초기에는 서로 애틋하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고생하는 쪽은 자신 이라는 생각도 하고, 떨어져 있다 보면 당연히 가족에 대한 결속력이 떨어지게 되고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2005년에는 미국의 유명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기러기 아빠’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 하기도 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가슴 아픈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기러기 가족에 대한 특집 기사를 3면에 걸쳐 실었다. 이 기사는 우선 좋은 공립학교가 있는 교외에 한국 의 기러기가족들이 속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대기업 중견 간부인 김 모 씨의 예를 들어 아버지들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일자리를 미국에서 구할 수 없어 한국에 남는 상황도 소개했다. 이 기사는 그러나 이 같은 선택의 대가는 가족의 단절이라는 가슴 아픈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5년 10월 7일 국내 법원 판결은 8년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며 뒷바라지를 해온 50대 남성이 낸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부산에 사는 54살 A씨는, 지난 2006년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낸 뒤 이른바 ‘기러기 아빠’로 지냈다. 딸의 교육을 위해서였다. A씨는 혼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꼬박 꼬박 부쳤지만 3년여 만인 2009년 시련이 닥쳤다. A씨는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문제로 우울하다”는 이메일을 시작으로 ‘외롭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잇따라 보내며 아내에게 여러 번 귀국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8천만 원을 주면 이혼에 응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와 A씨가 5천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지만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다. A씨가 두 번 미국에 간 게 전부였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랜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으로 정서적 유대감이 사라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 오영두 부산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아내가 남편에 대한 배려 및 동거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무게를 두어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 를 인용한 판결이다.”라는 설명이다.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요구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기러기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다만 국내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가구는 115만가구에 달한다.

전체 결혼가구의 10%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인 50여만가구가 ‘기러기 가구’로 추정된다. 또 교육부가 조사한 조기 유학 생 출국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평균 2만2000여가구씩 새로운 기러기 가족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대 기러기 가족들의 자살이나 조기유학의 문제점 등이 사회문제가 됐지만, 해외유학 열풍 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2000년대 후반에는 기러기 아빠 시리즈가 등장할 정도였다. 혹시 <독수리 아빠>나 <펭귄 아빠> 라는 말도 나타났다. “독수리 아빠”는 재력이 있어서 해외에 보낸 가족을 보러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뜻한다. “펭귄 아빠”는 형편이 어려워서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지도 못하고 국내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아버지들을 가리킨다고 한다. ‘기러기 아빠’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현상으로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됐다. 조기유학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기러기 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러기 가족은 오로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희생한다고 하지만 기러기 아빠는 ‘돈 버는 기계’ 로까지 전락해버린 현실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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