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법원 ‘대동연회장’ ‘33만 달러 갚으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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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NY법원, 2014년 대출금중 30만 달러 미상환 패소
■ 옮긴 대동소유 웨딩숍도 또 렌트비 못내 퇴거명령 당해
■ 건물주, 2월부터 3개월 만6500달러 체납…‘나가라’통보
■ 한때 뉴욕최대연회장, 코로나19 격량 못 넘고 갈팡질팡

뉴욕최대 한인연회장인 대동연회장 측이 지난 2014년 BBCN(현 뱅크오브호프)에서 120만 달러를 빌린 뒤, 만기인 지난 2021년 7월까지 이중 약 30만 달러를 갚지 못했고, 지난 1월말 약 33만 달러를 갚으라는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동측은 뉴욕 리틀넥 자신의 건물 대출금을 갚지 못해 건물을 넘긴 뒤, 지난해 5월 퀸즈 베이사이드로 웨딩샵을 이전, 오픈했지만, 올해 2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못해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동측은 대동면옥 식당에 이어 연회장사업에 진출, 사업을 잘 운영해 왔지만, 2020년 1월말 코로나19로, 연회장 사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코리아 편집인>

밀레니엄대동과 FT 웨딩그룹, 그리고 ‘챨스 차-차정옥’ 부부 등은 지난해 2월 18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뱅크오브호프로 부터 모기지체납 등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고, 지난 1월 23일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뱅크오브호프는 소송장에서 밀레니엄대동과 차 씨 부부 등이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출금 원금 약 26만3천 달러에 이자 1만 4천여 달러, 연체료 약 1만 6천 달러에다 변호사비와 소송비용 4천 달러 등 29만 6752달러를 체납했다며,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이자와 연체료 등을 포함, 손해를 모두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2014년 6월 30일 뱅크오브호프의 전신인 BBCN이 밀레니엄대동에 120만 달러를 대출해줬으며, 대동 측은 83개월 동안 2014년 7월 30일에 시작해 매달 30일에 월 1만 7천 달러씩 갚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2만 5천여 달러 배상 명령

즉 7년간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고 120만 달러를 빌린 것이다. 그 뒤 양측은 2021년 6월 30일 만기상환을 앞두고 2020년 6월 10일, 2020년 9월 29일, 그리고 2020년 12월 24일등 3차례에 걸쳐 대출조건을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은 2020년 6월말 합의에서 상환기간을 3개월 연기한 뒤 2020년 9월말에는 월 3천 달러씩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아 2020년 12월말에는 다시 월 2천 달러씩 상환하기로 합의했지만, 또 다시 이를 지키지 못해 디폴트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차 씨 부부 및 FT웨딩그룹은 밀레니엄대동이 돈을 빌렸지만,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함께 피소됐다. 대동측은 피소된 지 약 3개월만인 지난해 5월 20일 이모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변호사는 선임계만 제출한 뒤 답변서 한 장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지난 1월 23일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선임계 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뱅크오브호프가 청구한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손해배상금 약 29만 7천 달러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23일까지의 이자 2만 8천여 달러를 가산한 32만 5천여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기 모색했지만 결국…

또 대동 측은 뉴욕 퀸즈 리틀넥 자신들의 건물에서 퇴거당한 뒤 노던블루버드 202가로 옮겨 웨딩 샾을 오픈했지만, 또 다시 렌트비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0 리얼티주식회사’는 지난 4월 10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민사법원에 ‘대동앤어소시에이츠’를 상대로 렌트비체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랜로드인 ‘202-20 부동산’은 소송장에서 ‘2022년 5월 1일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의 202-20, 45 애비뉴’의 1층 점포를 대동 측에 임대해 줬으며, 월 5500달러를 렌트비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동 측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매월 5500달러, 총 1만 6500달러를 내지 않았다. 여기다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 2500달러를 가산, 1만 9천 달러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대동 측은 지난해 5월 이곳에 웨딩 샵을 옮겨 재기를 모색했지만, 올해 2월부터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12월 15일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소유의 파코리얼티가 대동연회장 측과 차정옥 씨와 찰스 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파코리얼티 측은 대동 측이 2019년 3월부터 약 280만 달러의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고, 1년 8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코리얼티가 요청한 대동대표인 차 씨 부부의 연대책임 인정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지난 2006년 8월 1일 대동연회장 측이 540만 달러에 매입한 뉴욕 그레잇넥의 11노던블루버드 2층 건물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 뒤 임대료를 내고 웨딩 샾을 운영해 왔으나, 렌트비를 체납, 지난해 6월 9일 퇴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대동 측은 베이사이드로 웨딩 샾을 옮겼지만 또 다시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밝혀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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