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근무 동방그릴직원, 지난해 3월 임금소송과 고용차별소송제기
■ 전·현직직원에 소송알리고 동참권유…다른 직원들도 별도 소송제기
■ 동방그릴, 원고소송내용 100% 부인…원피고간 뜨거운 신경전 가열
■ ‘위반 6년이내면 소송가능’ 원고 늘어날 듯…전직원들 줄 소송 예상
전 중정요원 이태희 씨 일가가 뉴저지 주 소재 킹사우나 운영등과 관련, 채무 미상환, 종업원 임금 미지급, 물품 구매대금 미지급등으로 줄 소송을 당한 가운데, 이 씨 일가와 사촌관계로 알려진 뉴저지 주 한식당 동방그릴도 임금 미지급 등으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방그릴 노동법 소송에 참여한 원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종업원은 고용차별소송 도 동시에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임금소송 일파만파로 확산
동방그릴 전 종업원 이유정씨가 지난 2022년 3월 11일 뉴저지연방법원에 동방그릴과 김미자 씨, 김주희 씨, 김상규 씨를 상대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소송장에서 ‘동방그릴은 뉴저지 주 포트리에 소재한 한식당이며, 3명의 김 씨는 동방그릴 소유주이자 운영책임자’이며, 자신은 동방그릴에서 무려 15년간 일했던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주 40시간 이상 일했지만 팁을 받는 노동자로서의 최저임금,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했으며, 피고 측이 크레딧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 팁을 가로챘고, 임금 및 팁지급 등과 관련된 회계장부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 기록등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방그릴측은 3월 29일 답변서에서 이 씨의 소송장 주장을 사실상 100% 모두 부정[DENY]하고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소송장에서 비슷한 처지의 종업원들을 모아서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최근 소송에 원고가 늘어나는 등 소송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 씨는 소송제기 두 달 만인 지난 2022년 5월 9일 소송원고를 모으기 위해 동방그릴 전․현직 직원들에게 배포할 영문 및 한글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에 관한 소송계류통지서’라는 제목의 이문서는 ‘귀하가 2016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동방그릴에서 일한 적이 있거나, 현재도 서버로 일하고 있다면 이 공지를 읽으라’고 통지했다. 이 통지서에서 ‘전 직원 이유정이 동방그릴과 김미자, 김주희, 김상규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팁횡령, 손해배상 및 법적 처벌,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연방집단공정노동기준법’에 의거, 비슷한 상황의 종업원들은 소송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에서 이길 경우 원고변호사에게 금전적 보상금의 3분의 1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차별혐의 별도의 소송도 제기
이 같은 통지에 따라 동방그릴 전 종업원 김진호 씨와 박구환 씨도 지난 2월 22일 이유정씨 소송에 원고로 동참한다며 소송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참여하는 종업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측과 동방그릴측은 이들 두 사람의 데포지션일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방그릴측은 ‘김진호 씨에 대한 데포지션은 4월 17일, 박구환 씨에 대한 데포지션을 4월 18일 실시하겠다’라고 통보했고, 원고 측은 이들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며 연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씨는 노동법소송을 제기한지 약 10개월만인 지난해 10월 28일 뉴저지연방법원에 동방그릴 등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고용현장에서의 차별혐의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은 동방그릴 측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면 이씨는 12월 15일 자신의 제기한 2개의 소송이 원피고가 같고, 소송내용도 비슷한 만큼 병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12월 27일 재판부는 ‘노동법 소송과 고용차별 소송이 병합돼야 하는 이유 등을 갖춰서정상적으로 병합신청을 하라’며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차별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3월 17일 원피고양측이 공동으로 디스커버리계획을 재판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명의 직원 외에 사라 리 씨도 지난 4월 13일 뉴저지연방법원에 동방그릴과 김미자 씨, 김주희 씨, 김상규 씨를 상대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참여 직원 더 늘어날 수도
이에 앞서 사라 리씨는 이유정씨 소송에 동참하려 했고, 동방그릴측은 사라 리 씨도 4월 19일 데포지션을 하겠다는 의사를 원고 측에 통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사라 리 씨는 이유정씨소송에 동참하기 보다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 전격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라 리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0년 2월15일부터 3월 17일까지, 또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2021년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동방그릴에서 일했으나,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주지 않았다. 피고는 연방노동법과 뉴저지 주 노동법을 위반했으며 우리에게 지급할 임금을 가로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사라 리 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유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라이언 김[한국명 김진국]변호사로 확인됐으며, 소송장 내용은 이유정씨의 소송장과 사실상 동일했다. 현재 연방집단공정노동기준법상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위반일로 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뉴저지주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위반일로 부터 6년 이내이다. 따라서 현재 4명으로 늘어난 동방그릴상대 노동법소송 직원들이 다소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