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의류업체 <애니클로> 퀴탐소송 205만 달러 벌금 합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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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클로 세일즈맨 차모씨의 관세포탈신고로 덜미 잡혀 벌금추징
■ 연방검찰-애니클로, 205만 달러 납부합의 형사벌금도 25만 달러
■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송장조작 관세탈세’ 인보이스 증거 제출
■ 혐의사실 모두 인정 ‘제보자에 205만 달러 18% 37만 달러 지급’

한국의류업체가 뉴욕한인 세일즈맨의 공익제보로 관세포탈혐의가 발각돼 연방정부에 205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뉴욕지역 한인사우나, 한인슈퍼마켓, 한인은행, 한인뷰티서플라이업체 등이 전 직원의 공익제보로 줄줄이 사법 처리되거나 피소된데 이어, 한국소재 업체도 내부제보로 최소 7년간 관세포탈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익제보자는 전체 배상금의 18%인 37만달러를 포상금으로 받게 됐으며, 한국의류업체는 당장 배상금 전액을 납부할 형편이 안 돼 이를 15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국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자리잡은 의류업체 애니클로[ANYCLO], 여성 액티브웨어를 제조, 미국으로 수출, 판매하는 이 업체가 지난 12일 연방검찰에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고, 205만 달러를 미국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뉴저지연방검찰은 한국에 본사를 둔 의류업체 애니클로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7년간 한국 등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의류에 대해 관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방검찰은 애니클로와의 합의서 및 범죄사실 증명서를 공개하고, 애니클로가 미국 세관당국에 상품의 가치를 낮게 기재하는 등 허위송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등 허위청구방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본보가 입수한 합의서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피고, 즉 애니클로 동의하에 형사벌금 25만 달러, 추징금 205만 달러를 각각 선고했고, 애니클로는 205만 달러 및 이자에 대해 향후 15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애니클로는 합의서 서명 30일 이내에 20만 달러를 연방정부에 지불하고, 나머지 185만 달러는 15개월간 5차례에 걸쳐 각각 37만 달러씩 납부하는 대신, 연 2%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다.

15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

실제 차 씨와 애니클로, 그리고 연방검찰은 이미 지난 2월 7일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달 중순 이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방검찰은 애니클로 측 내부자인 뉴거지거 주 차모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차 씨의 실명을 기재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연방검찰이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연방검찰은 ‘애니클로 직원이었던 차 씨가 지난 2018년 7월 16일 애니클로의 관세포탈사실을 제보, 수사가 시작됐으며, 차 씨가 민사합의금, 즉 애니클로가 납부할 205만 달러 추징금의 18%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즉 차 씨가 약 37만 달러를 포상금으로 받게 됐으며, 차 씨에게 추가로 퀴탐소송 경비명목으로 2만 5천 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본보 확인결과 이 퀴탐소송은 지난 2018년 7월 16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제기자는 미국정부 및 차 씨, 피고는 애니클로 인터내셔널 및 송동근 대표이사로 밝혀졌다.

소송장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애니클로 직원으로 미국에 근무하면서 세일즈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즉 차 씨가 약 13개월간 애니클로에서 일한 뒤, 퇴직일로 부터 약 6개월 후 공익제보를 한 것이다. 특히 차 씨는 애니클로 근무시작일이 2016년 10월이며 그 이후의 관세포탈만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차 씨 근무이전인 2012년부터의 관세포탈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추정된다. 차 씨는 의류 등에 대한 관세가 제품가치의 28.2% 또는 32%에 달하지만, 애니클로가 제품가치를 낮게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 씨는 2017년 7월 7일부터 2018년 1월 23일까지 최소 17차례의 관세포탈 사실을 상세히 적시한 것은 물론 관세당국에 제출한 수출품 송장 및 실제 수입업자에게 발송한 인보이스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품 가치 낮게 기재’ 관세 포탈

즉 2017년 7월 7일 관세당국에 제출한 송장에는 여성 레킹스 2188품목을 뉴욕의 한 업체에 8만 5천 달러에 수출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 업체에 발송한 인보이스상 가격은 2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8.2%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3만 8천 달러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차 씨는 송장과 실제 인보이스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를 통해 애니클로의 관세포탈혐의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차 씨가 고발한 17건의 관세포탈사례 모두 뉴욕소재 한 수입업체에 배달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관세포탈액은 14만 9천 달러 상당이라고 밝혔다. 특히 애니클로는 이 업체 외에 한인의류업체 포에버 21, 리플렉스 퍼모먼스, 레비그룹 등에 여성 운동복을 납품했다고 설명했고, 검찰은 이들 업체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뉴욕에서는 뉴욕최대 사우나 중 하나가 직원 고발로 거액벌금을 낸데 이어, 한인슈퍼마켓업자도 퀴탐소송을 당해 자진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냈으며, 한인뷰티서플라이업체도 올해초 퀴탐소송을 당한 상태다. 또 지난달 프린스턴은행에 인수된 노아은행 역시 퀴탐소송을 당했고 이를 통해 신응수 행장의 비리가 드러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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