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특집취재 2] 판결문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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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6월말 연방법원에 중재판정 인용 및 강제집행 승인 요청
■ 6월말까지 이자포함 2억3760만 달러…11년 이자만 2160만 달러
■ 판결인용 시 미국 내 대사관 총영사관 등 한국재산 강제집행가능
■ 한국정부, 취소신청이냐 배상이냐 갈림 길…판결인용은 시간문제

지난해 8월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부터 2억1600만 달러 배상판정을 받은 론스타가 승소판정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미국연방법원에 배상판정 인정 및 강제 집행청원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배상액에다 손해발생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1개월짜리 미국국채 이율을 가산한다는 판정에 따라, 배상액이 지난 6월 26일 기준 2억 3760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ICSID 가입 국가이므로 론스타가 미국법원으로 부터 중재판정문 인용 및 강제집행 승인을 받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며 사실상 시간문제일 뿐이다. 한국정부는 이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판정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배상을 하든지 양 갈래 길에 처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연이자는 가산되고 있으며, 만약 론스타가 강제집행승인을 받는다면 미국 내 한국정부 재산, 특히 주미한국대사관과 대사관저 등 부동산 일부만 강제압류, 매각해도 배상액을 쉽게 회수할 것으로 추정된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관계를 추적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8월 30일 한국정부로 부터 하나은행 매각가격 인하에 따른 피해액 중 50%인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받으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승소판정을 받은 론스타펀드, 론스타펀드는 한국정부의 이의제기로 지난 5월 8일 약 48만 달러가 감액된 2억1602만여 달러 정정결정이 내려진지 약 50일 만에 다시 칼을 빼들었다. 벨기에소재 법인인 LSF-KEB홀딩스, 즉 론스타펀드는 지난 6월 30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0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문을 인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을 제기했다. 즉 미국법원이 론스타 측 승소판정문을 미국법원 판결로 인용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연방법원이 동일한 승소판결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미국 내 한국정부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한국, 대응책 못 찾고 전전긍긍

론스타펀드 측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청원서에서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21일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중재소송을 제기, 2022년 8월 30일 2억 1650만 달러 상당의 승소판정을 받았다. 또 한국정부의 정정신청으로, 중재법원 재판부가 지난 5월 8일 48만여 달러를 감액, 2억 160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정정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론스타는 승소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로 부터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려한다’며 판결인용신청 이유를 밝혔다. 론스타펀드 측은 ‘2억 1602만여 달러에 손해발생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1개월짜리 미국국채 이율만큼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따라서 지난 6월 26일까지의 배상총액은 2억 376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즉 배상원금 2억 1602만 달러에 지연이자가 약 2160만 달러 가산된 셈이다. 약 11년 6개월간 지연이자가 2160만 달러인 셈이며, 이는 원금의 약 9.99%에 달한다.

비교적 낮은 국채금리가 적용됨으로써 그나마 지연이자는 미국법원의 지연이자보다는 낮은 셈이다. 원달러 환율 1300원을 적용하면, 배상원금은 2833억 원에 지연이자 282억 원을 가산, 3104억 원을 배상해야 되는 것이다. 비록 낮은 국채금리가 적용되지만 하루하루 지연이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론스타펀드 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정 54조에 의거, 중재판정문은 ICSID협약에 가입한 국가라면 어느 국가든 이를 해당국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 미국 역시 ICSID 협약국가이므로, 승소판정문을 미국법원의 판결로 인정하고, 집행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측은 판결인용 및 집행청원과 동시에 변호사비등의 전액보상도 요구했다. 현재 론스타펀드 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때부터 변호를 맡았던 미국최대로펌중 하나인 시들리 오스틴 법무법인소속 변호사들을 선임, 연방법원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11일 현재, 아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한 뒤 미국법원에 공판절차진행 중지를 요청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판정 취소에 대한 판단이 내릴 때까지 미국공판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중재판정이 회원국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만큼,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하지 않는 한 미국법원에서 론스타에 대응할 마땅한 논리가 없는 셈이다. 즉, 한국정부는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중재판정대로 배상을 하든지, 두 갈래 길에 선 셈이다. 만약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채 미국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론스타는 미국 내에서 강제집행권한을 얻을 것이 확실시되며, 이 경우 미국 내 한국정부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한국정부가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압류한 재산을 경매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론스타가 만약 강제집행 판결을 얻는다면 어떤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미국 내 한국정부의 재산은 미국 내 각 은행에 한국정부 이름으로 예치된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내 각 공관 강제집행 1순위

금융자산이 과연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정부 소유 부동산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워싱턴 DC소재 주미한국대사관 건물 및 대사관저 등 한국정부의 미국 내 각 공관 부동산이 강제집행 1순위가 될 것이다. 특히 본보는 지난 2016년 5월 5일 발행된 1025호에서 ‘한국정부 재외공관 국유화 실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정부의 미국 내 부동산 소유현황을 상세하게 보도했었다. 당시 본보는 1985년 외무부가 작성한 ‘재외공관 국유재산실태조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 이 보고서에 기재된 한국부동산의 주소 등을 확인해 2016년 당시의 공시지가를 분석했었다. 당시 본보는 워싱턴DC내 한국정부 부동산이 1985년 외교부추산 291만 달러 상당이었으나, 31년이 지난 2016년 8293만 달러로, 자산가치가 무려 28배나 급증했다고 설명했었다. 2016년 기준 워싱턴DC내 외교공관으로 인정돼 면세혜택을 받는 건물은 모두 204채이며, 이중 한국정부 소유건물은 모두 5채로 확인됐다.

주미한국대사관 건물과 영사관 건물, 워싱턴 한국문화원, 주미대사관저 등 모두 5채로, 지난 1985년에는 주미대사관 본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4채였다가 5채로 늘어난 것이다. 영사관건물은 1949년 7월, 주미대사관저는 1958년, 그리고 또 다른 건물은 1973년, 현재 주미대사관저는 1977년 등이며, 현재 주미대사관 건물은 지난 1990년 5월 캐나다정부로 부터 매입했다. 이처럼 워싱턴DC에 소재한 한국정부 건물가격만 2016년 공시지가 기준 8293만 달러에 달했으므로, 7년이 지난 현재의 가치는 1억 달러를 훨씬 넘을 것이 분명하다. 론스타가 강제집행판결만 받아낸다면 워싱턴DC 한국정부 소유 부동산만 압류해도, 배상액의 절반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

이외에도 뉴욕시에는 유엔대사관저, 뉴욕총영사관저, 유엔공사관저, 유엔대표부, 한국문화원등 한국정부 소유부동산이 최소 5채 이상 있고, 뉴저지 주에도 유엔공사관저 1채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역시 본보가 2016년 4월 상세히 보도한 내용이다. 뉴욕총영사관저는 1977년 매입한 타운하우스로, 뉴욕최대부촌인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80스트릿에 있으며, 사적지로 지정될 정도로 유서깊은 건물이다. 2016년 본보보도당시 이 관저는 최소 2400만 달러로 추정됐다. 유엔대사관저는 뉴욕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71스트릿소재 타운하우스로, 1992년 한국정부가 1083만5천 달러에 매입했고, 2016년 기준 이 건물의 시세는 5천만 달러로 평가됐다. 유엔대사관저의 건평은 뉴욕총영사관저보다 약 2,1배 더 크다. 또 유엔공사관저는 맨해튼 코린티안콘도로 1988년 8월 매입했다.

배상 떠나 외교문제 비화 가능

특히 한국정부는 1992년 맨해튼 유엔본부 바로 맞은편 45스트릿과 1애비뉴의 공터를 미국물리학회로 부터 매입, 중국계 유명건축가인 아이엠 페이의 설계로 12층 건물을 신축했다. 1997년 2월 공사가 시작돼 1999년 11월 완공, 입주했으며, 지상11층, 지하1층 규모이다. 유엔대표부 부동산의 가치는 쉽게 가늠할 수 없지만, 최소 5천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 2009년 맨해튼 32스트릿에 나대지를 매입, 한국문화원 신축에 나서 올 가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 뉴저지 주 소재 유엔공사 관저는 매입가격이 3백만 달러로 확인됐다. 이처럼 뉴욕시지역에만 한국정부소재 부동산의 가치가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한국정부는 LA지역에도 최근 대대적인 신축설이 나도는 총영사관건물, 총영사관저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본토는 물론 하와이까지 12개 총영사관 소재지에 총영사관 건물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영사관저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가 미국정부 강제집행판결을 얻어낸다면, 론스타는 판결즉시 사실상 2억 1602만달러 배상판정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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