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스토리] 신한아메리카은행의 불편한 고민 승소하고도 골치 아픈 이유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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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2만 달러 대출 뒤 상환 첫 달부터 지금까지 ‘펑크’
■ 2013년 대출 부동산업자에 124만 달러 승소하고도 못 받아
■ 신한아메리카 급기야 6월 부동산업자상대승소판결 갱신소송
■ 은행, 2012년 소송 때 ‘해당부동산 담보설정’ 주장은 거짓말
■ 대출직후 부동산회사 파산신청…대출연대보증인도 파산신청
■ 이들의 파산신청 기각됐지만 담보 없어 돈 받아내긴 힘들어
■ 대출 3개월 만에 여러 은행들 소송 봇물…신한은 발만 동동
■ 사실상 못 받을 부실채권 손실처리 않은 이유는 폭탄돌리기

신한아메리카은행이 지난 2008년 뉴욕의 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82만 달러를 대출한 뒤 단 한 푼의 돈도 돌려받지 못한 채 15년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2012년 이미 소송을 제기, 2013년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1센트도 받지 못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판결 효력이 10년인 점을 감안, 지난 6월 판결갱신신청을 했으며, 이 신청서에서 판결이후 10년간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한아메리카은행은 2012년 소송 때 ‘채무자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신한 측의 담보는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신한측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담보설정을 하지 않아 사실상 무담보 신용대출이 돼버렸고, 결국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확보하지 못해 15년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신한아메리카은행이 지난 6월 16일 뉴욕주 브루클린카운티지방법원에 테라스게이트 부동산유한회사와 타마즈부동산유한회사, E&Y 건설주식회사, 야사르 타마즈를 상대로 2013년 124만 달러 승소판결을 다시 갱신, 판결효력을 연장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이 소송에서 ‘테라스게이트와 타마즈는 대출자이며, E&Y건설과 야사르 타마즈는 연대보증인’이라고 밝혔고, 대출서류에 2개 법인을 대표해 서명한 사람은 야사르 타마즈로 확인됐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지난 2013년 9월 16일 뉴욕주 브루클린카운티지방법원이 신한 아메리카은행에 이들 4명의 피고를 상대로 약 124만 3024만 달러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피고들이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으므로, 판결효력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6월 26일 이에 대한 심리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재판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한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명확하고 피고가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갱신되고 효력이 연장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승소판결 효력 연장 이유가 기막혀

문제는 과연 신한아메리카은행이 판결 효력을 연장 받더라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이 승소판결이후 10년째 돈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판결 효력 연장을 요청한 것은 아직 이 대출과 관련한 미상환금액을 손실처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대출일로 부터 15년, 상환만기로 부터 14년, 승소판결일로 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신한아메리카은행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미수금으로 산정하고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고 있는 셈이다. 사건의 발단은 15년 전인 200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이 지난 2012년 4월 2일 뉴욕 주 브루클린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과 각종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이 애초부터 부실대출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2012년 소송장에서 ‘2008년 5월 22일 테라스게이트 및 타마즈부동산에 82만 달러를 대출해 줬으며 은행 측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돈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또 E&Y건설회사와 이들 3개 회사의 대표인 야사르 타마즈가 연대보증을 섰다. 그 뒤 은행 측은 약 1년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원금일부와 이자를 처음 상환해야 하는 기일인 2009년 6월 22일을 약 1주일 앞둔 6월 15일 테라스게이트 측이 상환연장을 요청, 다시 2010년 5월 22일로 만기를 1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라스게이트 측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라스게이트 측은 2012년 8월 9일 답변서에서 신한아메리카은행 측의 소송장 주장을 거의 모두 부인하거나, 일부는 판단할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며 부인취지의 답변을 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신한은행 측의 잘못을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13년 4월 5일 당시 신한아메리카은행 제1수석부행장이던 박성준 씨가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자술서에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준부행장은 자술서에서 신한아메리카은행이 2012년 4월 제출한 소송장 내용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시간대별로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자술서 7번 문항에서 당초 소송장에는 담기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드러났다. 박부행장은 ‘테라스게이트와 타마즈가 대출금 상환에 대한 보증으로서, 뉴욕 주 스태튼 아일랜드의 3075 리치몬드 테라스소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2차 담보설정을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행장은 2008년 5월 22일 테라스게이트와 타마즈측에 82만 달러를 빌려주며, 스태튼아일랜드 부동산에 후순위 담보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 자술서에서 SECOND MORTGAGE란 1차 담보권자, 즉 선순위 담보권자가 존재하며, 이 1차 담보권자보다 늦은 순위의 담보권자라는 의미다. 하지만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라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보가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이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체가 테라스게이트 또는 타마즈 부동산이라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부동산은 스태튼아일랜드 공업단지 내 일부 부동산으로 소유권문제가 매우 까다롭게 얽혀있으며, 분명한 것은 테라스게이트 등이 2007년 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기서류에는 이 부동산은 테라스케이트 등의 소유가 아니었다. 따라서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이 부동산에 대한 2차 담보설정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테라스게이트 측이 소유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담보설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애초부터 예정된 사기대출 사고

쉽게 말하면 테라스게이트 측이 남의 부동산에 신한은행 측에 담보설정을 허락했고, 당연히 신한측은 채무자가 아닌 타인의 건물을 담보로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애초부터 이 대출이 사기대출이었음을 의미한다. 또 신한아메리카은행 측도 대출이전에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이 대출받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고도 대출을 강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신한 측이 부동산 담보로 잡지 않고 대출을 감행한 것이다. 신한 측이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예정된 대출사고였던 셈이며, 은행 측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창피한 대출사고인 셈이다.

이처럼 신한아메리카은행 측이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출로부터 15년이 지났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다.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했다면 얼마라도 건졌겠지만, 애초부터 부동산도 없는 대출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당연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 여러 가지 의문점이 대두된다. 뉴욕 주법원 판결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난 2022년 4월 30일이전은 연리 9%, 그 이후는 연리 2%이다. 따라서 2013년 9월 124만 달러의 승소판결액은 현재는 약 270만 달러정도로 추산된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이 이들 채권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270만 달러 상당이며,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 이자는 가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지난 3월 24일 판결을 갱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때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난 2012년 사건의 재판부에 판결을 갱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4월 27일 ‘판결자동갱신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정식재판을 청구하라, 또 은행 측이 피고들에 대한 송달에도 실패했다’며 판결갱신요청 기각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한아메리카은행이 6월 16일 부랴부랴 판결경신을 요청하는 정식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지난 3월 24일 판결자동갱신을 요청할 때 황선욱 제1수석부행장의 자술서를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부행장은 이 자술서에서, 지난 2013년 박성준 수석부행장이 제출했던 자술서와는 달리 ‘테라스게이트와 타마즈가 대출금 상환에 대한 보증으로서, 뉴욕 주 스태튼 아일랜드의 3075 리치몬드 테라스소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2차 담보설정을 허락했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설정도 하지 못한 내용을 기재해 봤자, 다시 창피만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재차 언급하지 않고 심플하게 2013년 9월 16일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부행장이 부동산담보설정 허락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2013년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3년 박성준 부행장의 자술서에 언급된 부동산담보설정 허락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타 은행들은 절반이라도 건졌지만

본보확인결과 테라스게이트 등 부동산 회사들과 야사르 타마즈대표이사 등은 신한아메리카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웰스파고은행은 지난 2009년 10월 27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타마즈부동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2012년 8월 15일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웰스파고은행이 소송을 제기한 시기는 이들이 신한아메리카은행에서 대출 1년 연장을 받은 지 불과 4개월만이다. 당초 이들이 신한아메리카은행 첫 상환일자인 2009년 6월 22일 일부나마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장을 요구할 때 이미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렸고, 웰스파고은행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웰스파고은행이 소송을 제기한지 3개월도 안 된 지난 2010년 1월 19일 테라스게이트 부동산유한회사는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라스게이트 부동산유한회사는 파산신청서에서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 3075 리치몬드테라스 부동산의 토지는 소유하고 있고, 이 토지의 창고는 대여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신한아메리카은행에서 82만 달러를 빌린 상태’라고 신고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의 채무를 인정하고, 파산신청을 통해 이 채무를 모두 상쇄시키려했던 것이다. 만약 이 파산신청이 승인됐다면 신한아메리카은행의 채권은 소멸된다. 하지만 테라스게이트는 2010년 7월 27일 파산신청을 자진철회한다 라며 법원의 승인을 요청했고 법원은 2010년 9월 17일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테라스케이트 파산신청은 기각됐고 신한아메리카은행의 채권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채무자의 재정 상태는 이미 파산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사실상 돈을 받기는 틀렸던 셈이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2012년 소송에서 채무자회사의 대표 야사르 타마즈의 주소를 뉴욕 주 서폭카운티의 ‘린덴허스트 786 사우스 웰우드 애비뉴’로 기재하고 이 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주택 역시 US뱅크가 이미 2012년 7월 9일 뉴욕 주 서폭카운티법원에 압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US뱅크는 지루한 소송 끝에 지난 2019년 1월 3일 법원으로 부터 매각승인을 얻어냈고, 지난 2022년 10월 11일 경매를 통해 이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US뱅크의 승소판결액은 112만 6천여 달러에 달했지만, 경매를 통한 매각금액은 약 87만 7천 달러로, US뱅크 또한 약 25만 달러정도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US뱅크는 판결액에는 못 미치지만 87만 7천 달러는 건진 셈이다. 야사르 타마즈 역시 지난 2019년 6월 20일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사르 타마즈는 파산신청서에서 자산은 108만 달러인 방면, 부채는 168만 달러라고 주장했고, 타마즈자신이 신한아메리카은행 대출과 관련한 연대배상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채무로 인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파산소송역시 2020년 12월 30일 기각됐다. 하지만 이 또한 신한아메리카은행의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사실상 파탄이 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신한아메리카은행은 부동산담보를 준다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돈을 대출해 줬다가 1전 한 푼 돌려받지 못했고 10년 전 승소판결을 받고도 역시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또 다시 변호사 비용를 들여서 판결갱신신청을 했고, 판결효력을 연장 받을 것이 확실시되지만, 돈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 측이 받지도 못할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연장하는 것은 누구도 손실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은행장으로 파견됐을 때 손실처리 책임지지 않기 위해 계속 판결을 연장해 가며 살아있는 척 시늉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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