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연방법원, 50조원 가상화폐사기 ‘권도형’ 수사에 ‘신현성’ 포함시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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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권도형 사기관련 신현성조사 필요’한국에 사법공조요청
■ 신현성, 가족 ‘빽’써서 불구속 재판받지만 미국법원에는 약발 없네
■ 홍석현 회장, 조카 신현성 위해 한국법원행정처에 협조 요청 이유
■ 권도형 ‘나만 죽을 수 없다…신현성도 조사하라’ 물귀신작전 구사
■ 증권위 ‘신 씨 차이거래 가상화폐 실제거래처럼 조작’ 투자자 유치
■ 2018년 신현성 테라폼대표자격으로 권도형과 함께 계약서에 서명
■ 신 씨가 대표인 차이코퍼레이션, 2021년부터 중앙일보계열사 편입
■ 중앙기업집단산하 계열사 공시… 부인과 공동 설립한 ‘아리&덴’도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50조원 가상화폐 사기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연방법원이 한국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한국에 사법공조요청을 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방증권거래위원회뿐 아니라 피고 측인 권도형과 테라폼랩스 역시 신 씨에 대한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밝혀져, 권 씨가 최악의 경우 신 씨의 공동책임론을 펼 것이라는 추정을 낳고 있다. 신 씨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이며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의 손자라는 가족관계 등이 고려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유권무죄 논란을 빚었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신 씨에 대한 조사를 승인함에 따라 미국법원에는 가족관계 약발이 먹히지 않은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유전무죄논란에다 유권무죄논란을 초래했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대표, 지난 3월말 한국법원이 신 씨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각사유 중 하나로 ‘신 씨의 가족관계’를 고려했다고 명시함에 따라 ‘역시 권력이 좋구나’하며 유권무죄논란이 일었다. 법원이 언급한 가족관계란 이른바 ‘무관의 제왕’인 언론사회장의 조카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석현 회장은 법원이 조카의 기각 사유로 가족관계를 언급하는 바람에 졸지에 화제의 인물로, 세간의 혀에 올랐다.

홍 회장은 조카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구설수에 오르자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여기저기 관련 흔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이자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의 손자라는 약발이 한국 법정과는 달리 미국연방법원에는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8월 16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회장에 대한 증인심문 및 관련문서 확보를 위해 한국정부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을 전격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4백억 달러 가상화폐사기범죄

즉 한국정부에 사법공조를 요청, 신 씨를 심문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피해액이 52조에 달하는 신 씨를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말 두 차례 한국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권도형-신현성이 주도해 만든 가상화폐 루나는 지난 2022년 4월 119달러18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사기혐의가 드러난 같은 해 5월 1센트 이하로 폭락한 상태로, 연방증권거래위 추정 피해액이 4백억 달러, 약 52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신 씨는 한국에서 이례적으로 구속을 면했지만 미국법원은 신씨가 4백억 달러 가상화폐사기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할 범죄용의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헤이크컨벤션에 의거, 한국정부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연방법원이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개월여 만인 8월 16일 연방법원이 이를 승인한 것이다. 사법공조의 대상은 ‘신현성 전 차이코프레이션 대표와 차이코퍼레 이션법인’이라고 밝혔으며, ‘신현성의 주소지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0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제에이동 3003호’라고 명시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신씨 주소까지 이미 상세히 파악했던 셈이다. 특히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소송피고인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도 신 씨에 대한 사법공조요청 에 대해 동의한 것은 물론 권 씨 측이 자체적으로 사법공조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권 씨도 빨리 신 씨도 조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셈이다. 권 씨가 왜 신 씨에 대한 조사를 주장하는 지 속셈은 알 수 없다.

권도형-신현성 가상화폐사기 공모

자신의 무죄를 입장하기 위해서 신 씨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악의 경우 나 혼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도 있다. ‘나 혼자 죽지 않겠다’는 의지가 신 씨 조사요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신 씨 및 차이코퍼레이션에 대한 사법공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끊임없이 차이코퍼레이션을 통해 루나가 실제적으로 상거래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실제 차이코퍼레이션의 거래에서 테라폼 블록체인, 즉 루나가 이용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증권위는 ‘테라폼 측이 차이코퍼레이션을 이용, 투자자들을 속인 만큼, 차이코퍼레이션은 물론 대표였던 신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테라폼 가상화폐사기에 있어 차이코퍼레이션이 동력이 됐기 때문에 신 씨가 권 씨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증권위는 ‘권도형은 신현성과 차이코퍼레이션을 공동 창업했으며, 2020년 초까지 테라폼과 차이코퍼레이션은 사무실 공간과 직원을 공유했으며, 권도형은 2022년 5월 테라폼의 가상화폐가 폭락하기 이전까지 차이코퍼레이션의 이사로 재임했다. 따라서 권도형과 신현성이 차이코퍼레이션을 이용, 실제 유통되지 않는 가상화폐 루나를 마치 실제 세상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조작하고, 투자자를 오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현성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문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위는 각각 70페이지에 달하는 증인심문요청서 및 관련문서요청서도 법원에 제출했으며, 뉴욕남부연방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가 한국의 법원행정처로 사법관련요청서를 발송하게 되며, 한국 법원행정처는 제드 라포프 판사에게 관련문서 등을 제출함과 동시에 증권위와 권도형 측에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증권위와 권도형 측은 각각 신 씨에 대한 심문사항을 정리, 제출했고, 증권위 측은 28개 항목의 질문서를, 권도형 측은 증권위보다 더 많은 40개의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위는 질문서에서 ‘본인의 이름 철자를 명확히 밝히고, 한국이름과 미국이름, 닉네임을 기재하라, 차이코프레이션의 역할 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증권위는 신 씨에게 차이의 설립시기, 차이에서의 권도형의 역할, 차이 사업내용과 차이와 테라폼랩의 분리시기와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특히 차이의 결제시스템인 전자지갑에 테라폼가상화폐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물었으며 권도형과 차이결제에서 테라폼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 지등을 캐묻고 있다. 권도형 측은 신 씨에 대한 심문서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신 씨의 역할과 2019년 6월 이전 및 이후의 결제시스템 처리과정, 그리고 2022년 3월 직접충전기능 중단이유, 중단결정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지’를 묻고 있다.

또 ‘신 씨 당신이 싱가포르에 차이 페이 홀딩컴퍼니를 설립할 때 당신과 권도형의 책임관계는 어떠했는가? 또 권도형이 차이의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또 권도형의 책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물었다. 이는 권도형 본인보다는 신 씨가 차이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한때 신 씨와 공생관계였던 권 씨는 이제 신 씨에게 현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히려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증권위는 11개, 권씨는10개의 항목에 대한 문서를 요청했으며, 특히 증권위는 ‘권도형과 신현성, 그리고 라훌 아브홀과 관련한 텔레그램, 디스코드, 슬랙, 시그널 등 SNS 대화내역 일체를 요구했고, 한국 금융감독원과 주고받은 모든 문서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SEC 권도형사건에 신씨공모 조사

한국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권도형 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2022년 5월 30일까지 차이코퍼레이션의 사실상 모든 서류를 요구했다. 매우 광범위한 요구를 한 셈이다. 또 증권위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지난 2018년 7월 11일 폴리체인캐피탈과 가상화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테라폼 랩스를 대표해 신현성- 권도형 등 2명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라폼랩스는 2019년 11월 14일에는 타이모산주식회사와 디지털화폐 대출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4월 26일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루나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등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2개 계약은 권도형씨만 서명한 것으로 미뤄, 권 씨와 신 씨는 철저히 역할분담을 했으며, 신 씨는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사기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권도형의 신현성 심문사항에 포함된 차이페이홀딩컴퍼니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차이코퍼레이션의 지주회사로, 지난 2018년 이후 신씨가 141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차이코퍼레이션과 신 씨가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신 씨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회사는 자본을 모두 날린 것은 물론, 사실상 폐업상태로 알려졌다. 일부 투자사들은 이미 차이페이투자자산을 손실 처리했으며, 이는 회생불능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앙홀딩스는 지난 5월 31일 중앙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신현성이 출자한 싱가포르회사 포트원홀딩스와 포트원홀딩스가 투자한 싱가포르 3개업체등 4개 업체를 국외계열회사로 기재했다가, 이들 기업이 중앙기업집단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다시 정정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사기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차이코퍼레이션이 지난 2021년 5월 1일부로 계열회사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중앙홀딩스는 당초 차이코퍼레이션을 계열회사라고 보고하지 않았다가, 이를 정정 계열회사에 편입됐다고 정정 공시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공시를 통해 소속기업집단은 ‘중앙’이며, 기업집단 동일인은 홍석현,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중앙홀딩스라고 밝혔다. 이처럼 차이코퍼레이션이 중앙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확인됨에 따라 중앙홀딩스가 가상화폐사기에 공모한 혐의를 받게 된 셈이다.

구속영장 기각 이유가 가족관계

신 씨가 테라폼랩스 가상화폐사기와 관련, 미국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음은 이미 본보가 지난 4월 보도했었다. 본보는 지난 4월6일 발행된 1356호에서‘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오래전부터 신 씨를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연방법원이 신 씨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 같은 보도가 정확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당시 본보는 ‘특히 본보확인결과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21년 9월, 신 씨를 권도형씨와 함께 가상화폐사기를 저지른 공범으로 파악했음이 드러났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17일 권도형 테라폼랩스대표에게 발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본보가 입수한 이 소환장에 따르면 연방증권위는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의 손자이며,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의 처조카인 다니엘 신, 즉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회장의 이름을 적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증권거래위는 권도형을 대상으로 ‘미러프로토콜문제’를 조사할 것이며, 이 미러프로토콜문제에는 권도형 외에 다니엘 신, 즉 신현성, 그리고 권도형과 함께 해외도피 중 최근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된 한창준 등 이른바 미러팀이 이 문제에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신 씨는 연방검찰에 가상화폐사기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한국사법부는 이를 몰랐는지, 신 씨가 가족관계 등을 고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 것이다. 연방증권위 소환장등을 감안하면 미국사법부가 기소한 뒤 신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구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도했었다. 본보 보도가 정확했고, 예측이 적중한 셈이다.

특히 본보가 연방법원이 사법공조요청서에 기재한 신 씨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대한민국정부가 지난 2022년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인을 받아 추징보전액 명목으로 1541억 원 가압류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범죄수익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것을 우려, 미라 가압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검찰이 추징보전액을 1541억 원으로 명시한 것은, 신 씨의 범죄수익이 최소 1541억 원 상당에 달하며, 거꾸로 말하면 가상화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손실이 1541억 원 정도라는 것이다. 바로 이 1500억 원대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신 씨는 가족관계 덕분에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액수가 1500억 원대에 달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을 받는 다는 것은 누구라도 머리를 갸우뚱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신현성 회사, 중앙그룹 계열사로 편입

신씨는 2017년 8월 25일 부인 이아리수 씨와 함께 이 아파트를 36억2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고 아파트가 완공된 뒤인 2021년 3월 2일 등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은행은 신 씨에게 2021년 3월 2일 14억 3천만 원과 7억 7천만 원 등 2건의 대출을 통해 22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50억 원으로 책정했고, 실거래가는 6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신 씨는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주소를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3길 35-0, 대우리츠카운티 302호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인 211.72제곱미터, 즉 약 65평 규모이며, 올해 공동주택공시가격은 23억 2천만 원 정도였다. 청담동 명품거리에 위치해 있는 최고급빌라로 실제 거래가격은 40억 원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신 씨의 부친인 신황균 씨가 지난 2000년 7월 3일 매입했으며, 지난 2016년 11월 10일 신현성 씨와 이아리수부부에게 증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 씨는 이 아파트를 2021년 1월 19일 31억 5천만 원에 매도했으며, 그 뒤 성수동으로 이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검색결과 이 주소지에는 ‘유한 회사 아리앤댄’[ARI & DAN LLC]가 설립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의 이름 ‘아리앤댄’중 ‘아리’는 신 씨의 부인 이아리수, 신 씨의 영어이름 다니엘을 딴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인은 지난 2015년 6월 8일 설립됐고, 경영컨설팅 및 벤처투자, 주식투자 및 일반투자업 등을 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앤댄 역시 중앙기업집단의 계열사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리앤댄은 공정거래위신고 확인결과 이 회사 대표자는 신현성이며, 설립일은 2015년 6월 8일, 중앙그룹 편입일은 2021년 5월 1일로 드러났다. 이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이사는 미합중국인 신현성 1명뿐인 것으로 밝혀졌고 업종은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이며, 일반경영자문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이 회사 자산은 31억 6500만원, 부채는 36억 9400만원으로, 자본금은 마이너스 5억 3천만 원으로 자본잠식상태로 확인됐다. 이 회사가 중앙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것은 지분 1백%를 보유한 신현성과 동일인, 즉 홍석현회장의 친족이며, 구체적으로 3촌 이내의 인척이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신 씨가 운영하는 아임포트[구 코리아포트원]도 중앙그룹 계열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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