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화재로 남편사망’ 한인여성 테슬라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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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40대 한인남성 팰파크웨서 전기차 화재로 현장서 사망
■ 테슬라 설계–생산 등에 명백한 결함으로 사망 손해배상 거액 소송
■ 소송장 첨부된 차량사진엔 차체만 남긴 채 상상 못할 정도로 참혹
■ 전국 곳곳서 전기차 화재 ‘주차된 테슬라서 불’ 문 잠김 소송 봇물

전기차에 불이 나면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화가 힘들고 유독가스가 발생,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뉴저지 주 거주 한인남성이 지난해 테슬라를 타고 가다 불이 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망자의 부인인 한인여성은 이달 중순 테슬라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고당시 차량은 차체만 남겨둔 채 완전히 불에 타 신원확인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지난해 3월 12일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웨이에서 발생한 테슬라차량의 화재사고, 사고 차량은 2020년형 모델3로,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판매한 승용차로, 사고차량을 찍은 사진을 보면 너무나 참혹해 말문이 막힐 정도다. 차량은 모조리 불타고 오로지 쇳덩어리인 차체만 남았다. 운전석과 조수석 좌석은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로 변했고, 핸들과 대시보드 등 철판이 아닌 부분 역시 모조리 사라졌다. 특히 좌석이 있던 부분에는 바닥도 모두 불에 타 녹아내렸고 차체 하단에 장착된 배터리가 앙상한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이 테슬라 화재사고의 피해자가 뉴저지거주 한인남성이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차체가 전소됨으로써 운전자등 탑승자의 신원확인에만 이틀이 걸렸을 정도였으며, 운전자의 미망인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가 한인임이 밝혀졌다.

‘문만 열렸어도 살 수 있었다’

뉴저지거주 윤모씨는 지난 8월 18일 ‘남편인 한모씨가 지난해 3월 12일 테슬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접촉사고 뒤 화재가 발생, 목숨을 잃었다’며 제조회사인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윤 씨는 소송장에서 ‘사망자는 나의 남편이며, 미성년인 두자녀의 아버지로서, 지난해 3월 12일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웨이에서 차량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차량운전석 뒷문이 나무를 들이받으면서 갑자기 차량이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 남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씨는 화재차량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사진 내에 남편의 그을린 사체가 있다고 주장,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윤씨는 ‘남편이 차량이 나무와 부딪힌 뒤 살아남았지만, 테슬라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차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결국 화염에 휩싸여 차량이 전소하면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이는 테슬라의 설계, 생산, 경고등에서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의도된 목적보다 충격의 위험성이 더 컸다’며 차량결함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차량은 명백한 결함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컨디션에서 화재를 초래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 결함이 있는 차량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며, 테슬라는 결함투성이 차량을 남편에게 인도함으로써 제조물에 따른 책임과 보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고당시 출동한 뉴저지 주 경찰 및 소방당국도 ‘테슬라 차량에 설치된 리튬배터리에서 갑자기 불이 났으며 리튬배터리는 진화가 극도로 힘들다, 날씨가 나무와의 충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불이 나면, 약 5백 갤런, 최대 1천 갤런이면 충분히 진화할 수 있다. 하지만,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는 3만 갤런의 물을 퍼 부어도 진화가 쉽지 않고, 진화가 된 듯 해도 다시 배터리에서 재 발화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계속되는 화재에 차주인들 노심초사

한편 미국최대보험회사중 하나인 스테이트팜은 지난 2020년 2월 17일 인디애나 주의 한 주택에 주차된 2016년 테슬라 모델S에서 갑자기 불이나 주택이 전소돼 보험료를 지급했다며, 지난 2022년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트팜은 ‘테슬라의 결함이 명백하다’며 127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19년 플로리다에서도 테슬라 모델 S를 운전하다 나무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고, 문이 열리지 않아 5명의 자녀를 둔 의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테슬라 화재 및 화재 시 자동문잠김 등에 따른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테슬라 차량 소송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차가 화재위험성이 높고 불이 나면 쉽게 진화되지 않는 것은 물론 불화수소등 유독가스 가 발생하며, 특히 자동적으로 문이 잠기면서 수동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피할 수 없다는 경고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한 씨의 사고에도 이 같은 우려가 여지없이 현실이 됐다. 간단한 접촉 사고로 불이 나서도 안 되지만, 설사 불이 났더라도 차량의 문이 열렸다면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한인들도 전기차 사용이 늘면서 이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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