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한국금융감독원②] 가상화폐사기 피해자 홍경미(금감원직원) 美 법원에 ‘자료 비공개요청’했다가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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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씨, 본지 기자의 질의요청에 ‘내 사건 비공개로 해 달라’ 요청
■ 판사, ‘소송장 공개 때 이익이 비공개이익보다 더 크다’전격기각
■ 가상화폐사기는 공익적사건’ ‘재판정보접근권 수정헌법1조 권리’
■ 취재기자가 ECF로 사건인지…이메일로 연락하자 재판부에 요청
■ 홍씨, 본지취재기자가 보낸 이메일 질의서까지도 원본대로 첨부
■ ‘소송이유-피해액-한국형사사사건’질의에 10일 지나도 묵묵부답
■ ‘금감원 용지로 소송장 출력한 이유–금감원직원 여부등 문의’
■ 비공개희망 땐 필히 법원으로 부터 사전 비공개요청-승인받아야

가상화폐사기를 당했다며 금융감독원 컴퓨터에서 출력된 소송장을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금감원 직원 홍경미 씨가 본보의 질의서 발송 직후, 이에 대한 답변은 않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비밀로 해달라’는 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1일 홍 씨의 비공개요청을 전격 기각했다. 법원은 ‘홍 씨의 소송은 가상화폐 사기소송으로 공공의 관심이 큰 사건이며, 소송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소송을 공개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홍 씨는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 본보의 질의서도 원문 그대로 출력, 첨부했으며, 본보가 ‘홍경미 선생님께’라는 정중한 제목으로 질의서를 보냈음이 연방법원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됐다. 홍 씨는 또 본보가 카톡을 통해 동일한 질의서를 보낸데 대해 ‘어떻게 소송을 알게 됐느냐, 개인정보 유출이니 조치하겠다’고 말했으며, 본지 보도로 파문이 금감원과 각 언론사에 일파만파로 번지자 지난 7일 카톡까지도 전격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찌된 영문이지 전후사정을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6월 2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조나단 선과 트론 파운데이션 등으로 부터 가상화폐 사기를 당했다며 금감원 로고와 경고문구가 찍혀 있는 소송장을 제출했던 금융감독원 직원 홍경미 씨,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을 금감원 컴퓨터를 통해 출력한 것으로 확인된 원고 홍 씨가 지난 5일 연방법원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소송을 일체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홍 씨는 본보 질의서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은 채, 연방법원에 소송 비공개를 요청한 셈이다. 하지만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11일 월요일 홍 씨의 비공개 요청을 전격 기각했다. 미국법원 소송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며, 홍 씨의 소송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반면 법원은 홍 씨에게 8월 27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던 재판수수료는, 이 명령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라며 연기를 승인했다.

‘공공의 이익’ 비공개요청 기각

로라 타일러 스웨인 연방판사는 11일 명령문에서 ‘원고로 부터 지난 9월 5일 두통의 이메일 편지를 받았다. 자신의 사건을 비공개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원고는 선데이저널 기자로 부터 이메일을 받았다며 이메일을 첨부했고, 아마도 기자로 부터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다. 기자는 원고에게 연락처정보를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방법원 사건검색시스템 페이스를 통해서 입수했다고 말했다. 원고는 기자가 자신에게 접촉했기 때문에 무섭고 걱정된다며 자신의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전말을 설명했다. 로라 타일러 스웨인 연방판사는 ‘원고의 서한은 자신의 사건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 주고, 모든 소송장 등을 비공개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먼저 가명으로 진행하자는 요청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연방민사소송규칙은 모든 소송장은 당사자의 이름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구 예외적으로 가명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 법원의 상급법원인 제2연방항소법원은 가명을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10가지 요인을 설명했다. 제2 연방항소법원이 정한 가명사용의 합리적 사유는 ①소송이 매우 민감하고 개인적 성격의 문제인지? ②신원이 공개되면 당사자가 보복적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 ③신원 확인이 다른 피해를 초래하는지? ④원고의 나이의 공개로 피해가 발생하는지? ⑤이 소송이 정부의 조치등에 반대되는 것인지? ⑥피고가 원고에게 익명으로 소송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⑦원고의 신원이 지금까지 비밀이었는지? ⑧원고의 신원공개로 공공의 이익이 증진되는지? ⑨순전히 소송 이슈의 법적 성격으로 소송당사자가 공개되면 공익이 침해되는지? ⑩원고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체 팟 메카니즘이 있는지? 등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제2연방항소법원의 이 같은 원칙을 설명한 뒤 ‘원고는 가상화폐 증권사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직결된 문제이다. 특히 원고가 자신의 소송장에서 주장했듯 이 소송의 피고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증권사기 등의 혐의로 당 법원에 제소된 피고들과 동일하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제소할 정도로 공공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따라서 이 소송의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로 할 때의 이익보다 더 크다’며 비공개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원고는 연방법원 사건검색시스템 페이서를 통해서 연락처를 입수한 기자가 접촉해 와서 걱정되고 무섭다는 것을 비공개 이유로 내세웠지만, 법원이 자신의 신원, 연락처를 공개한다고 해서 보복당할 위험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아마도 소송원고는 성인으로 추정되며, 특별히 취약하거나 해를 입을 여건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또 소송원고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미연방법원에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공개되는 기록으로 남겼다. 또 원고는 공개소송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한 뒤 9주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비공개요청을 하고 있다.

원고가 비공개 타당성 입증해야

이 같은 이유로 소송내역 등에 대해 공공의 접근을 막을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이 당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원고의 가명 또는 익명사용요청을 기각한다’고 명령했다. 판사는 또 비공개요청의 부당성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공개 요청도 기각했다. 판사는 ‘원고는 자신의 모든 소송서류를 비공개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의 관습법과 수정헌법 1조는 모든 국민이 법원의 재판서류 등 모든 서류에 접근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원칙에도 예외가 있으며 당 법원의 상급법원인 제2연방항소 법원은 비공개를 허용하는 세 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① 해당문서가 대중의 접근권을 보장해줘야 하는‘사법적 문서’인가? 여기서 사법적 문서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법절차에 유용한 문서를 의미한다. ② 법원은 봉인돼야 하는 문서가 사법적 문서인지 판단해야 하며, 그 다음 접근권 허용과 불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즉 공개와 비공개 중 어느 쪽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③ 법집행, 사법효율성,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경쟁적 요소들의 가중을 평가해야 하며, 이미 한동안 문서를 공개했다는 것은 공개 때 이익이 비공개 때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법원에 제출된 문서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고 측이 그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사는 ‘원고가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소송장으로, 명백하게 사법적 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연방항소법원이 비공개를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공개 때의 이익이 공개 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당 법원은 원고의 비공개요청을 기각한다’고 명령했다. 한마디로 로라 타일러 스웨인 판사는 ‘법원의 소송장 등 소송관련서류의 공개는 수정헌법 제1조, 즉 헌법상 권리에 따른 것이며, 특히 가상폐사기와 같은 공익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은 소송서류등 사법문서의 공개 때 공공의 이익이 이를 비공개할 때의 이익보다 더욱 크게 때문에 홍 씨 요청을 기각’한 셈이다. 또 재판부는 소송장에서 홍 씨 자신이 명시했듯, 이소송의 피고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사기로 이미 제소한 피고와 동일하며, 미 연방증권거래위가 제소할 정도로 공익에 직결된 소송이므로, 비공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판사는 ‘이 명령에 대한 어떠한 항소라도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기자 질의서 받고 황급히 요청

그렇다면 홍 씨는 과연 어떤 편지를 보낸 것일까, 연방법원은 이 소송의 4번 및 5번문서가 지난 9월 5일 접수됐다며 이를 연방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 올렸다. 4번과 5번문서는 모두 원고 홍 씨가 제출한 것으로, 2페이지짜리 동일한 문서로 드러났다. 홍 씨가 동일한 문서를 두 번 제출한 셈이다. 연방법원은 사건검색시스템의 ‘DOCKET TEXT’라는 란[문서의 성격 등을 간단히 설명하는 란]에서 4번문서는 ‘홍경미 씨가 9월 5일 로라 테일러 스웨인판사에게 보낸 편지’라며 ‘내가[홍경미 씨를 의미] 법원의 다른 이메일주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께 연락을 드립니다. 법원은 당신과 업무시간에 전화로 소통하는 것만 허락하고 있으나, 나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으므로 당신께 이메일을 보냅니다’라고 적고 있다.
홍 씨가 법원에 서한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설명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검색시스템에 올라온 4번 서류에서 홍 씨는 자신의 소송을 PUBLIC[공개를 의미하는 듯]이 아닌 PRIVATE[비공개를 의미하는 듯]으로 처리해 달라, 언론인이 ECF시스템[사건검색시스템] 을 통해 사건에 대해 문의해 왔다’며 본보가 홍 씨에게 보낸 질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씨는 서한을 한글로 번역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PRO SE, 사건번호 23–민사–5500 관련입니다.[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를 ‘나 홀로 소송’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변호하는 소송을 의미] 요청 : 제 사건을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언론인이라고 말하는 남자로 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귀법원의 ECF 시스템을 통해 제 사건에 대해 문의했고, 제 소송장에 있는 제 개인정보인 이메일과 휴대폰번호[메신저]로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나의 사건이 뉴욕주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사이에만 처리되기를 바라며, 관련이 없는 제3자를 통해 나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문서에는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으며 그가 연락을 할까봐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서 기존 제출한 문서의 개인정보부분을 수정해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제 상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미’라고 돼 있다.

또 한 장짜리 이 편지의 뒤에 본보가 이메일로 홍 씨에게 발송한 질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이메일은 본보가 홍씨가 연방법원 소송장 및 전자송달동의서에 연락용으로 제출한 이메일로 발송됐기에 본보는 틀림없이 원고 본인만이 받을 것으로 확신했고, 실제로 홍 씨가 이 이 메일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원고 본인으로 확인됐다. 홍 씨가 첨부한 이 이메일은 ‘홍경미 선생님께’라는 정중한 제목의 질의서임이 연방법원을 통해 확인됐으며, 본문은 ‘홍경미님 질의서–홍경미님께–저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선데이저널 USA의 안치용기자입니다. 홍경미 님이 2023년 6월 뉴욕연방법원에 조나단 선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라며 8개 항의 질문을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소송장등을 첨부하오니 살펴보시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단기재 전자우편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4일 안치용 드림’으로 돼 있다. 특히 본보는 상단에 홍 씨가 연방법원 전자송달동의서에 기재한 주소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고 ‘미국연방법원이 공개한 소송장에서 인용’이라고 설명했음도 확인됐다. 본보는 소송당사자, 그것도 소송피고가 아닌,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자신이 제출한 소송장에 대해서 문의한 것이다.

카톡 질의서 보내자 황급히 차단

본보는 이 질의서에서 홍 씨가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일자와 소송대상, 사건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뒤 첫째, 소송이유가 무엇인지요? 둘째, 소송장에 손해액 등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손해액은 얼마인지요? 세째, 전자지갑 키 분실이 형사사건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형사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째, 소송장에 금융감독원 로고과 경고문구가 기재돼 있습니다. 왜 소송장에 이 같은 표시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금융그룹 감독실 금융복합그룹검사팀에 홍경미라는 분이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소송원고가 금감원에 근무하는 홍경미 씨와 동일인인가요? 여섯째, 만일 동일인이라면 소송장을 금감원 근무 중 작성하셨는지요?, 일곱째, 소송장을 금감원 컴퓨터로 인쇄명령을 내려 금감원 프린터로 인쇄한 것인가요? 여덟째, 금감원 컴퓨터와 프린터로 소송장을 작성, 제출했다면 금감원 직원으로서 윤리규범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라고 질문했다.

홍 씨 본인이 제기한 소송의 내역과 소송장이 금감원 컴퓨터에서 출력된 이유, 소송원고와 금융감독원과의 관계등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은 것이다, 홍 씨는 이 두 장짜리 문서를 제출한 뒤 다시 똑같은 문서를 제출한 때문인지, 연방법원은 사건검색시스템에 4번과 똑같은 2장의 문서를 5번으로 게시했다. 본보는 홍 씨에게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냄과 동시에 카톡으로도 9월 4일 오후 8시 39분 질의서를 보냈다. 홍 씨는 카톡 발송 직후 이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지난 7일 경 이 카톡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씨의 계정은 갑자기 ‘UNKNOWN’으로 나타났고, 이는 카톡에서 탈퇴하거나 전화를 해지했음을 의미한다. 홍 씨는 질의서를 보내자,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이름, 소송사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고, 본지기자는 ‘네, PACER를 매일 검색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4개 연방법원 소송을 매일 조사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소송 제기한 홍경미 씨가 금감원에 근무하는 홍경미 선임조사역 맞으십니까’라고 4차례이상 질문했으나 홍 씨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틀 정도 지난 뒤 갑자기 카톡을 끊고 사라진 것이다. [카톡대화 첨부]

미국은 연방법원과 각주 법원 등 모든 법원은 가정법원사건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법원 에 접수된 소송장과 증거를 포함한 모든 서류와 오디오, 비디오 등, 소송과 관련된 모든 것[MATERIALS]DMF 공공의 자산[PUBLIC DOMAIN] 으로 간주하고 공개하도록 헌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미국사법시스템이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국민의 감시권한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전 세계 어디 에서든, 전 세계 누구나, 연방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을 통해 소송장등의 검색, 열람, 다운로드, 배포 등을 허용했고, 수많은 사법관련 기업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인터넷에서 배포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제도를 통해 금감원의 기강해이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만약 소송당사자가 일부 서류의 비공개를 원하면 재판부에 정식으로 비공개신청[MOTION TO SEAL]등을 통해 비공개 요구를 해야 하며, 재판부가 이 신청을 심리, 타당하다고 판단, 승인할 때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연방소송법, 소송장은 당사자 공개’

특히 연방법원은 모든 소송자에게 ‘개인의 소셜 시큐리티번호, 납세자번호, 생일, 미성년자의 이름, 금융계좌의 정보, 그리고 형사범죄자의 집주소를 삭제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소송에 앞서, 중요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이른바 삭제책임동의서에 서명토록하고 있다. 연방법원의 삭제책임동의 서상 당사자에게 사전에 삭제 [REDACT]하라는 정보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소셜 시큐리티번호, 납세자번호등인 것이다. 연방법원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비공개 명령이 없는 한 모든 재판정보를 공개,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홍씨가 ‘선데이저널의 질의서 발송’을 이유로 호기롭게 재판부에 소송장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권리’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가 비공개요청 형식도 갖추지 않은 ‘사신’성격의 편지를 정식 비공개 요청으로 간주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홍 씨의 비공개 요청과 법원의 기각명령, 즉, ‘선데이저널 대 홍경미 케이스’는 앞으로 언론 및 미국 국민의 재판정보접근권을 재확인 해 준 중대한 사례로 회자되고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직원이 미국수정헌법 1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열일’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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