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시대 85]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수의 입은 영부인 보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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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공개, 영부인 실체 까발려
◼ 각종 인사에 개입 의혹 등 특검 피하기 어려운 상황
◼ 검찰 내부 여론 ‘총선 끝나는 동시에 수사 시작한다’
◼ 보수 언론들 조차 “김건희 방 빼고, 혼자 살아야”주장

어쩌면 내년 봄쯤에 우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의 입은 영부인의 모습을 볼지 모르겠다. 불과 몇 년 전 수의 입은 전직 대통령의 모습도 봤으니 놀랍지도 않을 수 있으나 명품을 주렁주렁 걸치는 김건희 여사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수의를 입은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김건희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과 동아일보 같은 보수언론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을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모두 본인의 업보인 동시에 인과응보다. 얼마 전엔 ‘서울의소리’에서 김 여사가 개인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함정 취재’라고 말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스스럼없이 받는 청렴성의 결여를 덮을 수는 없다. 오히려 함정 취재 논란은 가라앉고 그걸 덥석 받아 챙긴 영부인의 도덕성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법의 처리 시한을 오는 12월 28일로 분명하게 못 박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에는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주가조작 의혹은 더 이상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내년에 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의 뒤를 이어 현직 영부인의 수의 입은 모습이 미주 방송 영상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서울의 소리를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남편이 취임한 뒤인 지난해 9월 13일,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에게서 300만원짜리 ‘디올’ 백을 선물 받았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처벌 조항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명시돼 있다. 더욱이 김 여사는 백을 준비했다는 최 목사의 ‘제공 의사 표시’를 읽은 뒤 방문을 허락했다. 얼떨결에 마지못해 받았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다. 거절하지 않았고, 돌려줬다는 말도 없다. 이 문제는 김 여사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에겐 그 즉시 서면신고, 반환 또는 반환 종용 의무가 발생한다. “지체 없이” 이행하라고 법에 적혀 있다.

안 했다면 배우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김 여사의 경우 이행 의무자는 윤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나서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하다. 설령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 해도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까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할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껏 함구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영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한 신고 여부를 묻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별명이 ‘조선제일검’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렸다. 김 여사 말고 대통령실 다른 공직자의 부인이 같은 행위를 했어도 이럴까. 이번 사건은 그동안 <선데이저널>이 계속해서 경고해 온 김건희 여사의 캐릭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지는 김 여사가 그동안 지인들에게 했던 행동과 욕설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 언론도 등 돌려

이런 김 여사에게 조선과 동아 같은 보수 언론도 하나 둘 등을 돌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12월 7일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하급직 공무원의 배우자라 해도 그런 선물은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누구나 유혹은 느끼기 마련이지만 최소한의 위험 감지 능력이 생존 본능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私家)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 물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부부는 사적인 영역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배우자는 공인이다. 더구나 ‘김건희 리스크’는 총선과 나라의 진로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중략) 대선 4개월 반 전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악의적 편집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취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영상 속 모습은 약속과는 달라 보인다.”

조선일보 역시 같은 날 주필 명의의 칼럼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다.

“야당이 곧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태세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 검찰이 샅샅이 수사하고도 혐의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금 김 여사를 특검하면 그 자체로 다수 국민 여론이 호응할 것이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김 여사는 이런 분위기가 초래된 것에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략)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부인’이란 자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다.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잘못을 찾는 듯한 외부의 ‘시선’이다. 자신이 한 일, 어느 경우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도 따라온다. 대통령 부인에겐 기본적으로 없는 것도 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누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줄 그런 ‘자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영부인을 이렇게까지 조져놓았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조선일보의 지적대로 이런 분위기가 초래한 것은 순전히 김 여사 본인의 책임이다. 영부인으로서 내조에 집중하지는 못할망정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양 행동하고 있다.

해외순방에 환장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만 13차례 해외 순방에 나서고 그중 다섯 차례가 의전과 수행원이 늘어난 국빈 방문이며, 8월의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의만 빼고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두 동행했다. 11월에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12월에 네덜란드 한 나라만 국빈 방문하겠다고 다시 유럽 일정을 잡은 건 예전 정권에선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잦은 해외순방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져 많은 나라에서 초청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무에 집중하는 실무 방문보다 폼 나는 국빈 방문을 선호하는 건 김건희 여사 때문이란 소문이 대통령실 내부에 파다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은 남편의 재임 8년간 모두 22차례 해외에 나갔다. 오바마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 52회의 절반도 채 되질 않는다. 빌 클린턴 대통령 부인 힐러리(8년간 46차례), 조지 부시 대통령 부인 로라(8년간 46차례)에 비해 해외 방문이 현저히 줄었다.

미셸은 남편의 국제회의 참석엔 거의 따라가지 않고 어린이나 군인 가족을 돕는 국내 행사 참석에 힘을 쏟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비슷하다. 바이든 재임 첫 2년간 퍼스트레이디의 해외 방문국은 10개국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부인은 동행하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김건희 여사가 올해에만 12차례 15개국을 남편 따라 외국에 나간 건 너무 지나치다. 순방 예산을 초과하면서까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 지난해 영국 여왕 장례식에 대통령 부인이 굳이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용산 대통령실이 공개하는 순방 사진 중 상당수는 대통령보다 부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건희 특검

이런 상황들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김건희 특검법 통과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회의에서 “이제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이다”(서은숙 최고위원) “대통령 아내 한 명 구하고 정권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것인가. 윤 대통령의 아내 사랑이 아무리 극진(?)한들 과연 이런 선택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정청래 최고위원) “제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했으면 처벌받는 게 공정이고 상식”(박찬대 최고위원)이라며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법의 처리 시한을 오는 12월 28일로 분명하게 못 박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에는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법과 관련해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고 나서 공천을 하면(국회의원 들을 자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의 선거일정을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12월 28일에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에 최종 부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천으로 의원들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그런데 헌법 제53조를 보고 국회법의 어떤 조항을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재의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특검법이 공천이라는 일정과 맞물려서 상당한 장애물로 동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걸 모르고 용산에서 작전을 짰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늦어도 내년 봄이 지나면 그렇게 치맛바람 흔들며 설레발치던 쥴리 김건희의 의왕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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