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 뉴저지 소재 J한인장의사 ‘시신 뒤바꿔 장례’소동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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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시신 뒤바뀐 장례’소송 이어 상대방 유족도 손배소
◼ 한인여성 2명 사망…장례예배 끝내고 하관한뒤 뒤바뀐 사실 확인
◼ ①피해유족 2백만 달러 소송…지난 12월 중재위해 소송철회 합의
◼ ②피해유족, 사건 발생 2년만인 지난해 11월 ‘시효만료’전날 소송

지난 2022년 뉴저지의 한인장의사가 사망한 한인여성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신을 바꿔서 장례를 치른 혐의로 피소된데 이어, 이때 시신이 뒤바뀌었던 상대방 피해자들도 지난해 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방유족들은 시신이 뒤바뀐 뒤 심하게 훼손됐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2022년 피해자 유족들은 장의사를 상대로 5천만 달러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해 8월 2백만 달러로 배상액을 줄였으며, 양측은 지난해 12월 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쌍방합의하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지난 1월 17일 중재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이 장의사는 시신이 뒤바뀐 상대편 유족으로 부터도 소송시효만료하루전날인 2년 만에 소송을 당했고, 현재 소송장이 송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코로나19로 시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물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지난 2021년, 뉴저지의 한 장례식장에서 93세 한인여성의 시신과 77세 한인여성의 시신이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장례예배를 치르고 안장하기 위해 관을 내리는 순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고 유족들은 현장에서 혼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까스로 흙을 덮기 직전 시신이 뒤바뀐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른 사람의 시신을 안장하는 것은 막았지만, 유족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어떻게 이런 충격적이고 기막힌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지난 2021년 11월의 이 어이없는 장례식으로, 이 장의사가 2022년 7월 5천만 달러 소송을 당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10일 시신이 뒤바뀌었던 또 다른 유족들이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지방법원에 J장의사와 장례지도사 정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신 뒤바뀐 채 장례…하관 때 알아

시신이 뒤바뀐 유족 중 한쪽은 2022년 7월, 한쪽은 2년 만인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023년 11월 10일 캐롤라인 김 씨와 줄리 김 씨는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J장의사와 장레지도사 정모씨, 그리고 또 다른 장의사와 화장장등을 상대로 시신이 바뀐 채 장례를 치를 뻔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자매지간인 원고는 소송장에서 ‘어머니 김화자씨가 2021년 11월 10일 77세를 일기로 사망했으며, 지난 2018년 3월 8일 이미 J장의사와 장례계약을 맺은데 따라 J장의사에 장례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즉 김 씨 가족들은 이미 2018년 후일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경우에 대비, 이미 장례식장 등을 정해놓은 것이며, 같은 해 3월 12일 디파짓 8750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또 같은 해 10월 9일 추가로 3365달러 등, 모두 1만 2186달러를 J장의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김화자씨 사망당일 저년 8시 17분 장의사 측에 연락했고, 11월 16일 장례예배, 17일 안장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 뒤 심사숙고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입을 옷을 선정, 11월 12일 오후 3시 장례식장에 전달했다. J장의사에서 거행될 장례일정, 그리고 장지에서의 일정등도 모두 장의사로 부터 확약을 받았다. 하지만 시신이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21년 11월 10일 김경자 씨가 9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나의 어머니 김화자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이었다. 공교롭게 김경자 씨의 딸인 김금미 씨 등이 J장의사에 장례를 의뢰했고, 11월 13일 오전 뉴저지 주 프러미스교회에서 장례예배를 하고, 그 뒤 곧바로 뉴욕 주 케니스코 공원묘지에 안장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11월 12일 J장의사에는 김경자 씨 및 김화자 씨 등 2명의 시신이 모셔져 있었고, 11월 13일 김경자 씨의 장례식에 나의 어머니인 김화자씨의 시신이 운구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날, 이름도 비슷한 두 한인여성이 같은 장례식장에 운구 됐던 것이다. 원고 측은 ‘나의 어머니와 김경자 씨가 나이차이가 20년에 가깝고 머리숱등도 확연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장의사측이 부주의하게 시신을 뒤바뀌게 했고, 한복 등 수의까지도 뒤바뀌었다. 김경자 씨의 딸 김금미 씨가 2021년 11월 13일 장례예배시작을 약 20분 앞둔, 오전 8시 40분 장례지도사 정모씨에게 시신이 뒤바뀐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정씨가 오전 8시52분 우리에게 어머니의 시신 사진을 보내왔고, 어머니가 머리숱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시신임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례 한복 뒤바뀐 바람에 소동

원고 측은 ‘결국 장의사 측의 잘못으로 나의 어머니의 시신이 김경자 씨의 시신이 돼서, 수백 명이 모인 장례식장에서 뷰잉이 됐고, 더구나 장지로 옮겨서 하관까지 됐고, 흙을 덮으려던 찰나, 낮 12시15분 가까스로 장례절차가 중지됐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신이 여러 사람에 공개되고 엉뚱한 장지로 운구되는 등 여러 군데로 옮겨지면서 제대로 안치되지 못해 심하게 훼손됐고 한 인간이자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시신이 바뀌어서 장례가 치러질 뻔 한 것은 물론 결국 시신까지 훼손되고 말았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지난해 11월 16일 이 소송장을 피고에게 모두 송달했다며 법원에 송달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피고 측은 23일 현재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7월 25일 김금미 씨 등도 2021년 11월 10일 사망한 김경자 씨의 유족으로서 시신이 뒤바뀐 채 장례를 치렀다며 J장의사와 하모 대표, 정모 장례지도사 등을 상대로 5천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김금미 씨 등은 소송장에서 ‘93세였던 어머니가 사망한 뒤 11월 13일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뒤늦게 시신이 뒤바뀐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등은 ‘13일 오전 뉴저지 주 프로미스교회에 운구 된 관에는 어머니 시신이 아닌 김화자씨의 시신이 안치돼 있었다. 장례예배가 시작되기 20분전, 어머니의 시신을 잠깐 살펴본 뒤 장례지도사에게 어머니의 시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례지도사는 ‘방부 처리 및 화장 과정에서 겉모습이 변했을 수 있다’며 안심시켰고, 김 씨는 전문가인 장례지도사의 말을 믿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로미스교회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 관을 무덤에 내려놓은 직후 장례지도사가 나타나 김 씨에게 다른 시신 사진을 보여줬고,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기절하고 말았다. 사진 속 시신은 어머니였고, 무덤에 내려놓던 관에는 다른 사람의 시신이 안치돼 있었던 것이다, 장례지도사는 하관을 중지시키고 내려놓았던 관을 다시 들어올렸다, 장례지도사는 유족들에게 ‘김화자씨의 시신이 김경자씨가 입어야 하는 한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운구됐다. 그래서 혼선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①은 합의 ②는 소송 ‘판결 주목’

유족들의 조사결과 장례지도사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김화자씨의 딸에게 전화해 김화자씨의 인상착의 등에 대해 문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례지도사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사실 확인에 나섰던 셈이다. 장례지도사는 장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김 씨에게 전화해서 ‘만약 시신이 어머니의 시신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차를 돌리라’고 말했고, 김 씨는 당황해서 ‘장례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씨 등 유족들은 ‘장례사 및 장의사 측의 계약위반이자, 고인에 대한 무례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시신이 묻힐 때까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장례식장측이 유족측이 지불한 장례비 9천 달러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정식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J장의사와 장례지도사는 2022년 9월 답변서와 12월 기각요청서를 통해 원고주장 대부분을 부인하고 되레 맞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김금미 씨 측은 지난해 8월 17일 2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14일 쌍방은 중재를 받는 대신 소송을 철회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지난 1월 17일 첫 중재에 들어갔고 현재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J장의사 등은 김화자씨 유족의 소송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으며, 수습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수차례에 결처 유족에게 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법원이 코로나19시대, 사실상 비대면이 지배하던 시기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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