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퍼주기 논란’식당재활기금 받지 못한 업주들 결국 집단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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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한인업체 포함 303개 업체, 지난해 말 정부 상대로 집단소송
◼ 한인업체 ‘341프레임’463만 달러…303개 소송업체 중 액수로 4위
◼ 연방정부 요청으로 첫날 접수했는데도 불구…재활기금 받지 못해
◼ ‘원고보다 늦게 접수한 4만2천개업체 72억 달러 받은 것으로 확인
◼ 전체지원 10만 건 중 첫날 접수만 6만개 승인 ‘더 이상 진전 없어’
◼ 연방정부, 2월말 ‘접수순서 아닌 승인순서로 지급’기각요청서 제출’
◼ ‘RRF는 의무지원금도 아니고 기금도 이미 고갈’ 재판권 무효 주장
◼ 지난해 아디아홀딩스도 연방정부상대 소송했으나 ‘자격 없다’ 기각

지난 2021년 5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식당들에 지원됐던 식당재활 기금(RRF), 사실상 2019년 매출액만큼 무상 지원해 줌으로써, ‘무조건 퍼준다’는 비판이 제기 되기도 했던 식당재활기금이 결국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식당재활기금 접수 첫날, 재빨리 신청을 했지만 기금을 받지 못한 3백여 개 업체가 ‘왜 우리는 돈을 안주느냐’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식당재활기금 접수시작 1-2시간 내 접수했지만 ‘IRS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돈을 받지 못했고, 이들보다 늦은 10만개 식당이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식당재활기금은 순서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기금이 모두 고갈됐으므로 현실적으로 지급이 힘든 만큼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소송업체 중에는 뉴욕한인업체 ‘341프레임’이 463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303개 업체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형평성 논란으로 우려했던 문제들이 결국 터진 것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1년 5월 미 국민들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던 연방정부의 정책, 식당재활기금 지원, RRF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식당 및 술집 등을 대상으로,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을 뺀 금액을 무상지원해 주는 것이다. 즉 코로나19로 2020년 매출이 크게 감소했으므로, 2019년 매출보다 줄어든 금액을 공짜로 주는 것으로, 최소한 2019년 매출을 정부 돈으로 메꿔주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식당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직격탄을 입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2019년 매출액을 무조건 보상해 주는 ‘묻지마–퍼주기식 지원’이라는 논란을 빚었었다. 2020년 중 적지 않은 기간동안 식당 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인건비와 식재료 등 비용이 들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2019년 매출을 모두 무상 지원받으면 그야말로 횡재를 하는 셈이다.

파격적 지원책 결국 집단소송으로

이처럼 식당에 대한 파격적 정부지원책이 결국 집단소송을 부르고 말았다. ‘내가 제일 빨리 신청했는데 왜 나는 돈을 안주느냐’며 식당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난 것이다. 뉴욕시소재 한인업체‘341 프레임인크’등을 비롯한 전국 303개 식당들은 지난해 10월 25일 연방청구법원[FEDERAL CLAIM COURT]에 미국정부를 상대로 식당재활기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청구법원은 연방정부에서 못 받은 돈이 있을 경우 등 정부상대 청구소송만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이다. 이 소송의 원고는 모두 303개 식당으로, 미 전역에 산재해 있으며, 식당재활기금 접수 첫날 기금을 신청하고도 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업소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송장과 함께 식당이름과 영업도시 및 주를 기재한 원고명단, 또 이들 식당들의 이름, 법인형태, 해당도시, 해당 주, 접수방법 등은 물론 신청 액수까지 기재한 리스트까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은 해당식당들의 기금신청 접수 이메일 등을 근거로, 정확히 접수 첫날 신청여부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소송명단에서 ‘8번 원고’인 ‘341 프레임 인크’는 뉴욕시 소재 한인업소로 확인됐으며, 463만여 달러의 식당재활기금을 신청했지만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별 청구액 리스트 확인결과, ‘36번 원고’인 캘리포니아 주 리버모어소재 ‘비츠케이터링’ 이 578만 달러를 신청,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고, ‘289번 원고’인 뉴욕 주 뉴욕시소재 트렐레스토랑이 5백만 달러를 신청, 두 번째로 많았고, ‘100번 원고’인 캘리포니아 주 에머리빌소재 ETM CFC 홀딩스’가 472만여 달러로 세 번째로 많았다.

한인업체 ‘341 프레임 인크’는 463만 달러로, 303개 업체 중 신청 액이 4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은 편의상 303개 식당에 대해 모두 원고번호를 부여했으며, 이는 식당재활기금 신청순서가 아니라, 법인이름을 아라비아 숫자 및 알파벳에 따라 부여한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자신들보다 늦게 신청한 4만 1759개 업체가 72억 4815만여 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둘째 날인 5월 4일부터 5월 28일까지 접수된 업체들이며, 5월 4일 약 1만 4천 건, 23억 달러가 승인되는 등 첫날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기금이 승인됐고, 당초 접수마감으로 설정한 5월 23일보다 하루 늦은 5월 24일까지 1백건 이상의 승인이 이뤄졌고,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은 11건에 그쳤다.

원고 측은 이들 4만여 건 중,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은 3만 4087건, 약 63억 달러가 지급됐고, 우선순위가 아닌 신청 약 7700건에 대해서도 9억 8천만 달러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식당재활기금이 약 10만 7백여 건, 286억 달러가 지원됐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첩수 첫날, 약 6만 건, 약 213억 달러 상당이 승인된 것이다. 사실상 접수 첫날, 전체승인건수의 60%, 전체 기금의 4분의 3이 결정된 것으로, 그야말로 ‘FIST COME, FIRST SERVE’ 무조건 빨리 가지 않으면 이 돈을 받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303개 업소는 첫날 일찌감치 신청을 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으니 억울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승인통보 받고도 전달받지 못해

이들 303개 식당들은 ‘원고들은 변호사를 통해 지난 2023년 5월 12일 법무부, 중소기업청, 심계원 등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고, 정부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검토했다. 모든 원고가 우선순위 3개중 ‘제1우선순위’ 대상업체이며, 모두 접수 첫날인 5월 3일 접수를 마쳤음이 확인됐다. 또 이들 업체들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경제피해재난대출도 받은 업체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의 업체가 IRS의 세금보고서 검증절차에 회부된 뒤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절차가 진전되지 못했고, 결국 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접수 첫날 신청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며, 제1우선순위 대상자임도 검증된 셈이다. 제1우선순위 대상업체는 ‘여성, 퇴역군인, 사회경제적으로 마이너리티가 운영하는 소규모사업체’로 규정돼 있으며, 원고들은 모두 이 순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식당재활기금 접수 첫날 기금을 신청했고 승인통보까지 받았지만 단 한푼의 기금도 받지 못했으며, 이는 명백히 정부의 잘못이므로, 신청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연방정부가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286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 지난 2021년 5월 3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식당, 술집 등으로 부터 식당재활기금 신청을 받아, 이를 지급했다. 단일장소 식당에 최대 5백만 달러, 2개 이상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 달러를 지급했다. 연방정부는 접수 1일차부터 8일차까지는 2019년 매출 50만 달러 이상 업체를 우선 접수하고, 9일차부터 21일차까지는 나머지업체, 21일차이후는 우선신청자격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연방정부는 정식접수이전인 2021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기존 PPP를 신청한 식당 중 2600개를 무작위로 선정, 식당재활기금 사전신청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는 식당재활기금을 접수받을 사이트의 정식 오픈에 앞서 이 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즉, 이들 2600개는 시범프로그램대상에 선정됨으로서 가장 먼저 식당재활기금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 식당중 식당재활기금을 신청한 업체는 843개였고, 이중 758개 업체가 적정업체로 선정돼 3억 6천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배정액 286억 달러 중 1%를 조금 넘는 돈이 사전 신청때 이미 지원된 것이다.’이들은 ‘연방정부는 일단 2019년 매출 150만 달러이하 업체에 95억 달러를 우선적으로 배정했다. 2019년 매출 5만 달러이하 업체에 5억 달러, 매출 5만 달러이상 50만 달러이하 업체에 50억 달러, 매출 50만 달러이상 150만 달러이하 업체에 40억 달러 등을 배정했다. 하지만 미리 할당한 95억 달러는 식당재활기금 접수 8일차인 2021년 5월 10일 이전에 모두 소진됐고, 이때 연방정부는 286억 달러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 ‘RRF자금 이미 고갈’ 기각요청

이원고 측은 ‘2021년 6월 30일로 식당재활기금 신청 프로세스는 중단됐고, 2022년 6월까지 소송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된 2400만 달러를 포함, 모두 1억8천만 달러가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 돈은 2022년 11월 이후에 ‘2021년 6월 30일 이전 신청자’에게 830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2022년 11월 이후에도 일부가 지급 됐지만, 신청첫날 접수한 원고들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이는 행정부의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특히 현재 연방중소기업청이 1만 58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들 업체에 2억 8500만 달러가 지급됐고, 1개 업소당 평균 28만 3천 달러 꼴이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7월까지 계속될 예정이지만, 이미 2172건이 IRS의 세금보고 등에 대한 검증없이 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청액이 36만 달러이상이며 PPP를 받은 적이 없고, 2019년 이후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등 일부 조건의 신청자는 부적격신청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드시 메뉴얼, 즉 자동이 아니라 직원이 직접 신청서를 검토하도록 규정했지만,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식당 1만 6600개가 메뉴얼 심사없이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받았으며, 이는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최소 2천 건 이상이 SBA의 실수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잘못 분류돼 적정심사를 받지 않아 수억 달러가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 측은 ‘식당재활기금이 부적절하게 운용됨으로써 적법한 신청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7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한 치과의사는 식당재활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신청, 무려 8백만 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최소 110건은 사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스크린되지 않은 채 2070만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5월 25일과 26일, 매출 50만 달러이상 식당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달러이하 업체를 먼저 지급하는 잘못도 드러났고, 같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동일한 식당체인임이 분명한 9개 식당은 각각 식당재활기금을 신청, 15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식당체인 최고한도가 1천만 달러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 식당재활기금을 받은 업체는 1차 보고시한이 2021년 12월 31일이지만, 이중 32%가 이를 어겼지만, 중소기업청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지원받은 업체들이 제대로 자금을 사용했는지를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3월11일까지도 수백 내지 수천에 달하는 수혜자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억 7860만 달러가 지급된 2172건은 2019년 매출에 대한 검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 의무 청구 자격 없다’ 강조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지난 2월 26일 ‘원고는 소송자격이 부족하고, 해당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며 기각요청서를 제출했다. 연방정부는 ‘원고들이 식당재활기금을 신청했으므로 당연히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오류이며, 중소기업청의 자의적이고 변덕스런 행위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연방정부는 ‘원고가 소송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둘째, 원고의 피해는 피고의 행위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소송을 통해 시정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피해와 피고잘못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식당재활기금은 2021년 5월 24일로 종결됐고, 2023년 3월 11일로 이에 대한 관리기간도 종료됐다. 기금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시정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특히 식당재활기금은 계약 등에 의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으므로 연방청구법원에 청구할 문제가 아니며, 연방지방법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원고의 임의적이고 입증되지 않는 주장을 나열하면 연방지방법원에서도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관할권이 없을 경우 해당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실무근의 소송이므로 이송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원고는 식당재활기금 신청순서대로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서가 처리되고 승인을 받은 순서대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정부는 이 규정을 그대로 이행했다. 원고는 승인순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법령위반 또는 중소기업청의 자의적이고 변덕스런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이 보장한 SBA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303개 식당의 집단소송에 앞서 이미 지난해 5월 1개 식당이 역시 연방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디아홀딩스는 지난 2023년 5월 1일 연방청구법원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식당재활기금 지급소송을 제기했다. 아디아홀딩스는 소송장에서 ‘2021년 5월 3일 낮 12시, 연방중소기업청이 식당재활기금 접수 웹사이트를 오픈했고, 아디아홀딩스는 오후 2시 30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5월 18일 향후 3영업일에서 7영업일 이내에 신청액 17만 달러가 지급될 것이라는 승인 이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디아홀딩스는 ‘그러나 7영업일 이내에 기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더 기다리다가 5월 28일 SBA에 언제 지급되는지를 문의했고,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10영업일에서 14영업일내에 지급될 것’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하지만 14영업일에 해당하는 6월 6일 아디아홀딩스의 은행계좌가 개설된 웰스파고은행에 문의했으나 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우선 신청 불구하고 받지 못해

아디아홀딩스는 ‘2021년 6월 10일 다시 SBA에 문의를 하자 SBA는 내부문제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우리는 6월 15일 또 다시 문의를 했고, SBA는 식당재활기금이 지원될 것임을 보장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6월 23일 SBA는 이메일을 통해 식당재활기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자금지원이 일시 중단됐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으로 자금지원이 일시 중단됐다는 것은 제6순회항소법원이 여성과 사회경제적 마이너리티소유 소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수정헌법 제5조 평등보호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시 중단명령을 내렸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텍사스북부 연방법원은 같은 사안의 2개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기금지급이 일시 중단됐다가 결국은 적법하다는 최종명령이 내림으로써 기금지급이 재개됐었다.

아디아홀딩스는 ‘우리는 식당재활기금 17만 달러가 승인됐다는 통보에 따라 2021년 5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22만 3600달러를 지출했다. 우리는 직원 임금으로 2만 3천 달러, 식당운용 물품비용으로 2만 5천여 달러, 신용카드결제 3만 2500여 달러, 보험료 3200달러, 유틸리티비용 8백 달러, 수표결제 7200여 달러, 식당가구 5200달러, 그리고 새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12만 6천여 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식당재활기금을 지급받지 못해 38만 2천여 달러를 빌리는 등 최소 5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아디아홀딩스의 소송에 대해 연방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소송내용이 입증되지 안는 주장’이라며 기각을 요청했고, 아디아홀딩스는 지난해 7월 31일 수정소송장을 제출했고, 연방정부는 8월 3일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집단소송을 제기한 303개 업체 중 4번째로 많은 금액을 신청한 ‘341 프레임 인크’는 지난 2017년 10월 16일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3백만 달러 SBA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SBA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표한 대출상세내역을 검토한 결과, 우리 아메리카은행은 지난 2017년 10월 11일 ‘341프레임인크’에 대한 3백만 달러 대출에 대해 SBA승인을 받았고, 대출금은 2018년 1월 16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SBA는 이 대출의 대출기간은 122개월, 연이율은 6.25%이며, 업종은 술집[DRINKING PLACE], 고용인원은 10명이며 업력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이 3백만 달러 SBA대출과 관련, ‘김기완–한상례’ 소유의 포트리소재 아파트에 ‘맥시멈 20만 달러’의 담보를 설정하고, 이를 2018년 1월 22일 버겐카운티 등기소에 등기[서류번호 18-005818]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바로 이 아파트에 SBA대출 3건 575만 달러의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부터 소송을 당한 김기영 씨가 운영하는 가라오케인 뉴욕 맨해튼소재 ‘K2YH’도 식당재활기금 2021년 5월 15일 식당재활기금 108만 1천여 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뉴욕 맨해튼소재 ‘20 E 프레임’도 2021년 5월 20일 279만 8천여 달러의 식당재활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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