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특집] LA시 골프장 티타임잡기 ‘암시장’ 논란 ‘일파만파’후폭풍

이 뉴스를 공유하기
◼ LA 시 공원국의 골프장 타타임 관리 부실이 책임
◼ 한인 골프 단체, LA 시 정부 상대 집단소송 제기
◼ 한인 브로커 “암표 장사”로 인종 편견 매도 당해
◼ LA 검찰 LA공원국과 함께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 ‘40여년전부터 생겨난 필요 악…’관행 병폐이다’
◼ ‘LA시당국 티타임 부정행위 신고 받고도 무시해’
◼ ‘이번 소송에서 내부자 조력에 대한 의혹도 확인’
◼ LA시 골프장 주변예약 브로커 줄잡아 5명 정도

LA 시내 일대 카운티와 LA시 퍼블릭 골프장의 주요 티타임을 독점한 후 재판매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한인브로커들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한인 골프 단체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시 내 골프장 관리 부서(공원국DR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한인 골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골프장 티타임 독점 재판매 이슈는 최근 LA타임스를 포함해 ABC방송, KTLA방송을 포함 골프 전문매체 Golf Digest, Golf Week, Golf Magazine 등과 한인 언론 미주중앙일보 등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미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티타임을 대량으로 확보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재판매하는 한인 브로커들의 관행이 비판을 당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있었던 골프장 티타임 판매 비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집중 취재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아로마 골프의 박윤숙 대표는 이번 문제가 “필요 악”으로 생각될 만큼 오래된 병폐라며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가 40여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면서 “일차적으로 골프장을 관리하는 LA 시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표는 “골프장 예약은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데 노인층은 힘들어 브로커들이 젊은층을 시켜 예약을 선점하고 웃 돈 주고 매입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파는 행위이다”라며 “원래 예약 비용이 $40이면 이를 더블로하여 재판매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 예약을 대신해 주는 댓가로 적게는 20불에서 많게는 70달러의 예약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 이런 현상을 코로나19사태 이후 공공연하게 만연된 골프예약의 병폐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골프 다이제스트(Golf Digest) 잡지는 골프 전문기자 콜맨 벤틀리(Coleman Bentley)가 ‘티타임 논란’이란 주제로 다음과 같은 머릿기사를 장식했다.

<<미국. 기회의 땅… 그리고 착취의 땅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윤리, 도덕심을 희생해서라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LA 골퍼들은 이제 “티타임 브로커”라는 새롭고 불미스러운 캐릭터의 등장으로 인해 이 사실을 뼈 아프게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암표 장사”로 형사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다. 유명 인기 공연을 두고 ‘암표’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인데, LA시 검찰은 주법 346 조항으로 현재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골프위크(Golf Week)잡지는 지난 달 18일자에서 미국 전역의 많은 도시에서 퍼블릭 골프장 티타임을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LA에서는 적어도 시립 골프장에서 티타임 매매 암시장 행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 브로커들이 LA시 골프장의 티타임을 사들이거나 브로커들이 라인을 동원해 잡은 티타임을 30달러 또는 40달러에서 70달러까지 재판매하고 있는데 티타임을 잡을 수 없거나 급하게 잡기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역 티칭 프로이자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핑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20만 명 사이에서 #FreetheTee 운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핑크와 그의 친구들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구식 곤조 저널리즘을 사용했다. 그들은 토요일 티 타임 피크 시간에 그리피스 파크 골프장에 가서 티타임을 얻은 방법을 인정할 때까지 여기저기 문의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카카오라는 한국 메시징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 골퍼는 핑크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암시장 티타임 브로커는 인종 편견을 가지고 티타임을 재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종편견이란 의미는 한인 브로커들이 한인들에게만 주로 예약을 대행하여 준다는 것이다. LA시 골프장 예약 대행 한인브로커들은 약 4명 정도로 이들은 지역별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사당국은 이들의 신원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차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한인들에게만 예약 대행

롱비치의 레이크우드와 그리피스 파크, 랜초 파크, 한센 댐과 같은 LA시내 골프 코스는 보통 35달러~50달러 정도만 받지만, LA의 일부 골퍼들은 예약 사이트에 티타임이 표시되자마자 대부분 몇 분 안에 매진된다고 말했다. “6시간 분량의 티타임이 몇 초 만에 사라진다.”라고 찰리(성은 비공개)는 LA 타임스에 말했다. 한편 LA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국(DRP)은 시 검찰과 NBC 스포츠의 자회사인 골프나우의 직원을 투입하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부서의 대변인인 로즈 왓슨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로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LA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도 “조금만 더 인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LA타임스는 테드 킴이라는 브로커를 인터뷰했는데, 그는 “저는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예약하고 있다.”면서 “저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 브로커로 한 달에 수천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고 말했다.

핑크가 팔로워들과 공유한 티타임 목록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발보아 골프장, 하딩 골프장, 한센 댐에서 티타임을 예약할 수 있었다. 가격은 비수기 티타임의 경우 1인당 30달러에서 성수기에는 40달러까지 다양했다. 2021년에는 골퍼 1인당 평균 20달러의 티타임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말이 다가와 골프를 치고 싶은데 가장 이른 티오프 시간이 오후 4시 30분이라서 골프를 칠 수 없을 때,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핑크는 LA 타임스에 말했다. LA 시가 관할하는 골프장의 티타임은 오전 6시에 시작되며 9일 전에 예매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몇 초 만에 매진된다. 성수기에는 보통 35달러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며, 온라인으로 티타임을 예약하지 못한 골퍼들은 보통 코스에서 줄을 서서 마지막 순간에 취소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티타임을 확보한다.

해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LA 골프 커뮤니티의 공공연한 비밀인 브로커(폭리꾼)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LA시 당국은 보고 있다. LA시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암표 장사’와 같은 티타임 재발매를 자행하는 브로커들의 소행으로 몰고 가는 양상이지만, 한인 골퍼들이 주동이 되어 제기한 집단소송(Class Action Lawsuit)에는 골프장 운영 관리의 책임이 있는 LA시 당국이 우선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가주 드림 골프 클럽의 조셉 리 회장은 김민경씨, 변명희씨, 이민정씨, 소니아 안씨 등과 함께 LA 시 정부가 티타임 재발매라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알고도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원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단소송을 지난 3월 21일자로 LA카운티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담당한 이원기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일부 social media에서는 ‘LA Public Golf is ruined by Korean Brokers’(LA골프장 예약이 한인 브로커들에 의해 망쳐지고 있다.)라는 여론으로 흘러가면서, 인종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본 사건은 초기에 social media를 통해 서 보도되기를 한인 브로커들이 주도하고, 한인들이 불법 티타임(tee time)수혜자라는 제기했다.

이는 자칫 타인종 골퍼들에게 ‘어글리 코리언’(Ugly Korean) 이미지와 한인 골퍼들의 불법 거래 및 도덕성 문제로 희석될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은 문제의 본질인 LA 시정부의 감독 부실 및 불법 티타임(tee time)거래 방치를 법적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소수의 브로커들이 ‘봇’ bot(robot 준말, 자동/반복 컴퓨터 시스템 으로 tee time 예약을 싹쓸이 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해킹하지 않는 한, 내부자 조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내부자 조력에 대한 의혹도 사실확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예약시간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

LA시 골프장 예약 부정사건으로 관련해서 LA 시 정부 상대로 집단소송은 지난 3월21일자로 접수 되었고, 3월22일 오후에 고소장 및 법원소환장이 전달되었다. 이같은 집단소송은 LA 타임스 (03/22/24)를 포함해 ABC 방송 등을 포함, 골프 다이제스트 등 여러 전문잡지에 보도되기도 했다. 본보 취재진이 수집한 고소장(사건번호 24STCV-07120)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은 LA시가 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LA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위원회(“위원회”)가 공표한 규칙, 규정 및 행동 강령에 따라 LA시 시법 제63.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암시 장 티타임 브로커가 LA 시 골프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티타임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결과로 LA 시에서 판매한 골프 플레이어 카드(이하 “플레이어 카드”)를 구매한 사람은 골프장 예약에 대하여 LA 시에서 약속한 저렴한 티타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이종서(일명 JOSEPH LEE)의 주도로 암시장 브로커의 불법 티타임 예약과 관련된 광범위 한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2023년 10월, 원고 측은 LA 시 골프코스에 조사결과를 신고했다. 그러나 LA시는 증거를 상세히 첨부하여 신고했지만, 반복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불법 티타임 예약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어 현재 다음과 같은 일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 골프장 플레이어 카드 소지자는 LA시 골프 코스에서 티타임을 제대로 예약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모든 골퍼들을 대신하여 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어 LA 시 골프 코스에서 플레이어 카드를 구입한 사람들은 플레이어 카드의 환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LA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골프 부서의 규정에 따르면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재판매를 위한 티타임 중개 또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봇, 오프라인 리더, 사이트 검색/검색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하는 도은 금지되어 있다. 기타 수동 또는 자동 장치, 도구 또는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검색, 데이터 마이닝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LA 시 골프 예약 티타임을 얻기 위해 콘텐츠 또는 사이트 자체의 탐색 구조나 표시를 복제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티타임이 취소되고 예약 및 플레이 권한이 상실된다. LA시의 목표는 골프 장에서 플레이하고자 하는 모든 골퍼에게 공정한 예약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LA시 골프 코스에서 티타임을 최대 9일 전(오전 6시부터 시작)에 예약하려면 플레이어 카드가 필요하다. 플레이어 카드 소지자는 하루에 한 번의 포섬(해당되는 경우 파이브섬)을 예약할 수 있다. 플레이어 카드를 구매하지 않은 일반인은 7일 전에 티타임을 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플레이어 카드 소지자는 플레이어 카드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일 전에 티타임을 예약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집단소송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LA 시와 공원국(DRP)를 통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믿고 플레이어 카드를 구매했다: ❶플레이어 카드를 구매하면 9일 전에 티타임을 예약할 수 있고, ❷로스앤젤레스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골프국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재판매를 위한 티타임 중개 또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되며, ❸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골프국은 재판매를 위한 티타임 중개 또는 광고에 동의한 적이 없다 ❹ 티타임 예약을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봇, 오프라인 리더기 및 사이트 검색/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❺ LA 시 골프 코스에서 티타임을 얻기 위해 검색, 데이터 마이닝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콘텐츠 또는 사이트 자체의 탐색 구조 또는 표시를 재현하거나 우회 하는 기타 수동 또는 자동 장치, 도구 또는 프로세스는 엄격히 금지되며, ❻ 예약 절차는 LA 시 골프 코스에서 플레이하고자 하는 모든 골퍼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플레이어 카드 “무용지물”

소장에 따르면 LA시는 제3자인 브로커들이 프리미엄 예약 수수료를 받고 프라임 타임의 프리미엄 예약 수수료로 재판매 할 목적으로 저렴한 티타임을 확보하는 것을 묵인했다. 그 결과, 티타임을 예약할 수 없는 플레이어 카드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티타임을 예약할 수 없는 경우 종종 브로커로부터 프리미엄 예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티타임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적인 티타임 예약 관행은 시 공원국(DRP)의 감독하에서 수년 동안 계속 묵인되어 왔다면서 2023년 10월 초, LA시는 공원국(DRP)을 통해 LA 시 골프장의 불법 티타임 예약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예약 절차가 LA시 골프 코스에서 이루어 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를 포함한 지역 골퍼들은 수년동안 티타임 예약과 관련하여 의혹을 품고 광범 위한 조사 끝에, 2023년 10월 LA 시 골프 코스에서 불법적인 티타임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 사실을 확인해 이를 LA시 공원국(DRP)에 알렸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측 일원인 소니아 안(이하 “안 씨”)씨는 2023년 10월 12일 오후 1시 5분에 시 공원국(DRP) 이메일 (rap.golf@lacity.org)을 통해 “불법 티타임 중개 행위를 신고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2023년 10월 12일 오후 1시 13분, LA 시티 골프 코스의 릭 라인 슈미트 매니저가 즉시 rick.reinschmidt@lacity.org 이메일로 안 씨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거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관찰했습니까?”라고 문의했다. 소장에서 안 씨는 이에 대해 2023년 10월 12일 오후 2시 40분, 라인슈미트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본인은 티타임을 30달러 또는 40달러를 더해 재판매하는 브로커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다. 이 브로커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티타임을 예약하고, 그 때문에 라시티 골프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티타임을 판매하고 있다.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통해 여러 번 예약했고 그 중 한 번은 젤을 통해 결제한 증거도 첨부했다.>>고 했다.

안 씨는 또한 2023년 10월 12일 오후 3시 40분, 라인슈미트 매니저에게 안씨의 친구가 브로커(김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에게 10월 9일에 어떤 티타임을 받았는지 문의 후 친구에게 보낸 리스트와 브로커 김 실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그의 휴대폰 번호와 웹사이트를 보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브로커에 대한 이메일도 보냈다. 한 예로 2번 브로커는 카카오 톡(채팅 앱)을 통해서만 티타임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브로커는 “요즘 불법 티타임 중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요즘은 전체 코스 목록을 알려주는 대신에 어디에서 플레이하고 싶은지 묻는다.”고 했다.

두 브로커 모두 한인뉴스에 티타임 불법 중개에 대한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고, 1번 브로커는 온라인 티타임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티타임 불법 판매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브로커는 “예약한 티타임을 찾는 데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예약하셨나요? 그렇다면 알려 주시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안 씨는 또한 2023년 10월 13일 오후 2시 33분, 라인슈미트 매니저에게 장xx 씨로 알려진 브로커 #3과 그의 휴대폰 번호와 젤레 계정도 알려 주었다. 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2023년 10월 13일, 라인슈미트 매니저로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티 타임 공급업체에 알렸고 이미 문제 해결을 시작했다. 원래 티타임 예약에 사용된 모든 계정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좋은 주말 잘 보내세요!!!>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위법 증거 신고에 감감무소식

소장에 따르면 안 씨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1월 2일 사이에 라인슈미트 매니저에게 여러차례 이메일을 보내 브로커들이 어떻게 티타임을 확보하고 온라인으로 판매 했는지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티 타임을 암시장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진행중인 불법 티 타임 예약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문제 골프장에서는 불법적인 티타임 예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와 플레이어 카드 소지자들은 LA시가 “규칙, 규정 및 행동 강령”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 공원국 이사회가 공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플레이어 카드 구매 시, 9일 전에 티타임을 예약할 수 있다. ▶ 명시적인 서면 동의없이 재판매를 위한 티타임을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골프 부서의 동의 없이 티타임을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골프 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매를 위한 티타임 중개 또는 광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컴퓨터 프로그램, 봇, 티타임 예약을 목적으로 한 오프라인 리더기 및 사이트 검색/검색 애플리케이션 ▶기타 수동 또는 자동 장치, 도구 또는 프로 세스를 검색, 데이터 마이닝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재생산하거나 콘텐츠 또는 사이트 자체의 탐색 구조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우회하는 행위 또한 엄격하게 금지된다.

소장에 따르면 본 약관에 명시된 LA 시의 감독과 운영 관리 미비로 인해, 플레이어 카드는 더 이상 골프 코스에서 저렴한 티타임을 얻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다. 따라서 원고와 집단 구성원은 해당 소멸시효 기간 동안 구매한 플레이어 카드의 전액 환불을 요구한다. 이 소송은 Code Civ. 섹션 382에 따라 묵시적 계약 위반 및 공공의 신뢰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으로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등과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한편 집단소송 원고들은 이번 LA시 티타임 재판매 관리의 불성실로 LA시 골프장 예약에 불편이나 피해를 당한 골퍼들이 집단소송에 동참하고자 원할 경우, ✦문의: 213·
249·8700/ 원고 대표 Joseph Lee(SolCal Dream Golf Club 대표)로 연락하기를 바라고 있다.
————————————————————————————————————————————————————

미국에서 ‘암표’ 판매 금지와 허용은…

캘리포니아는 엄격히 금지
뉴욕은 허가만 받으면 가능

인류 역사에서 ‘암표’의 기원은 오래됐다. 로마제국 시절 컴투사들의 경기를 보러 콜리세움 경기 장에 오는 로마 황제와 가까운 좌석은 로만포룸(Roman forum) 밖에서 거래되었던 사실이 있다고 전해진다. 방탄소년단(BTS)은 지난 2021년 11월 27~28일, 12월 1~2일 LA에서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했다. 공연장인 LA 소파이 스타디움 부지 내 ‘유튜브 씨어터’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총 4회에 걸친 공연이 생중계됐다. 4차례 공연은 32만석 전석이 매진되었다. 이 바람에 티켓 재판매 사이트의 인기가 껑충 뛰었다. 심지어 현지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 1만 5천 달러 짜리 ‘암표’가 등장했다. 만약 이 같은 재판매 당사자는 적발되었다면 경범죄로 처벌을 빋을 수 있었다.

2016년 ‘온라인티켓판매법’ 규제

미국에서의 암표규제를 위한 논의는 190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또한 미국의 경우 암표규제는 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는 티켓 재판매 자체를 금지하기도 하며, 뉴욕주 등 일부 주는 일정 요건 하에 티켓 재판매를 허용한다. 뉴욕주는 5,000 달러 라이선스 비용을 내는 업체는 암표를 팔 수 있다. ‘온라인 암표’는 최근 한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 입법 논의가 계속 중인데 해외에서도 온라인 암표는 사회 문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공연 산업을 중심으로 매크로 프로 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18년 현재 미국에서는 38개주에서 암표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 및 재판매 할 경우 최대 1500달러 벌금에 처하고 재범 시 최대 5000달러 벌금에 처한다. 미국은 지난 2016년에 ‘온라인티켓판매법’(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을 제정했다.

온라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매한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재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또 주정부가 민사소송까지 걸 수 있도록 했다. 뉴욕주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500∼1500달러(약 56만∼168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한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티켓재판매를 미국에서는 티켓 스캘핑(ticketscalping)이라고 불리는데, 암표는 일반적으로 규정된 티켓의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캘리포니아 ‘불법’ 뉴욕주 ‘합법’

미국에서 암표 역사는 20세기 후반 한 세기가 지나며 암표 판매는 진화하였고, 브로드웨이가 그 첫 번째 피해자가 되었다. 당시 브로드웨이 극장 밖에서 티켓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람객들이 투쟁해야 하는 거대한 악”으로 인식되었다. 20세기 들어 암표는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개최지가 아닌 곳에서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로 정의되었다. 온라인 판매가 티켓의 주요 구매수단이 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행위가 줄서서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었다. 1차 티켓 유통 업자들을 매수하는 형태인 아이싱(icing)과 대량으로 티켓을 구매하기 위한 기타 위법한 수단들은 팬들에게 피해가 되었다. 그러나 암표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루어졌다.

온라인 판매의 발전을 통해 암표는 혁신적이고 기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실제 티켓 구매가격과 1차 시장에 서의 액면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2차 시장에서 암표상들은 액면 가와의 차이로 큰 이익을 남겼고, 2차 시장 마케터(secondary marketer)들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명시적이지 않은 서비스료를 받았다. 이후 티켓구매프로그램인 봇(bot)을 이용한 1차 시장에서의 티켓 구매로 소비자들의 티켓 접근이 어려워지자 소비자의 공정한 접근권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공연자들이 아닌 암표상들과 2차 시장 마케터들은 티켓 재판매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2차 티켓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인 Stub-Hub는 2000 년 시작하여 2015년 말에는 스포츠, 콘서트, 극장 등 120여개의협력 업체와 계약했고, 2016년에 30%의 성장, 2017년 1분기에만 15%의 급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암표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심지어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국방문시 무료로 배포된 행사 입장권은 수백만 달러까지 치솟아 뉴욕 당국이 단속에 착수하는 등 사회문제로 인식 되고 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논리

미국에서 암표매매의 규제는 주법 관할 소관 사항이었다. 즉, 미국은 39개 주에서 암표매매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규제이다. 주마다 규제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다. 입장권거래 즉, 재판매를 허용하는 주가 있는 반면에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주가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형법(CPC §346)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외 매릴랜드주, 미시간주, 뉴멕시코주, 버지니아 주 등도 주최측의 허가 없이는 티켓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티켓재판매를 규제하는 주법에 대하여 미국의 판례는 공공에 대한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암표 티켓재판매를 불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규제산업으로 보아 정부가 관리-통제하고자 한다.

정부는 티켓 재판매를 위하여 허가를 받게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 2차시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티켓구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위법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고 있다. 암표매매와 티켓재판매의 합법성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며, 입법정책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티켓재판매가 기본적으로 합법이라면 위법한 행위를 선별하여 위법성의 판단을 위한 기준과 범위 등을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