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의 27%에서 30% 수수료로 ‘떼 가면 뭐 먹고 사나’비난
█ ‘애플, 앱스토어에 자사 결제시스템만 허용…공정거래법위반
█ ‘팡스카이, 이례적으로 정작 소송장에 자사피해 특정치 않아
█ 법원 ‘애플 다른 결제시스템 허용’ 명령무시하자 ‘수사 요청’
미국 연방법원이 게임회사 등에게 자사결제서비스만을 이용하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애플에 대해 연방법원 모독혐의로 연방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한국 게임업체들이 애플을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간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업체가 슈퍼갑에 해당하는 애플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며, 구글을 상대로 유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낸 미국 로펌이 한국업체를 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과 구글 등의 자사결제서비스강요혐의에 대해 연방법원이 사실상 불법이라고 판단했음을 감안하면 유사한 피해를 입은 한국업체들도 어느 정
도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한국업체의 소송장은 매우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 지등, 자신들의 피해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본안소송에 들어가야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댄 스칼리스, 팡스카이 등이 지난 5월 23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댄 스칼리스는 미국업체지만, 팡스카이는 코넥스에 상장됐던 한국게임유통업체로, 한국업체가 절대강자인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조만간 구글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송은 이용기미국변호사, 이병주 변호사, 그리고 반독점소송으로 유명한 로펌 하우스펠드로펌 등이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특히 이 소송원고인 댄 스칼리스는 스칼리스유한회사의 대표로, ‘레스큐 펫’ 등 유명게임을 개발한 회사이다. 하우스펠드로펌은 댄 스칼리스를 대리해서 구글을 상대로 통과세 횡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지난해 1월 12일 9천만 달러 합의를 이끌어낸 유명로펌이다. 하우스펠드로펌은 구글 승소의 여세를 몰아 이번에 댄 스칼리스를 대리해서 애플공략에 나선 것이며, 구글승소경험을 바탕으로 팡스카이를 대리해서 구글소송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결제수단 선택권 박탈’ 주장
팡스카이 등은 소송장에서 ‘애플이 앱스토어입점업체들이 게임을 판매할 경우 자신들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애플이 이 같은 연계구매를 통해 게임매출의 27%를 수수료로 가져가며, 이 같은 독점을 통해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유통, 결제 등 애플만의 독점적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합법적 경쟁을 방해하고, 경쟁없이 수수료이득을 독차지했다’고 지적했다.또 ‘애플이 에픽 VS 애플 간 소송에서 2021년 9월 10일 법원이 다른 결제수단 허용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어기고 지속적으로 반경쟁적인 행위를 계속했다,
특히 애플은 이 명령은 오로지 에픽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연방법원은 모든 회사들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를 계속 위반했고, 제9항소법원이 2023년 4월 24일 이 명령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며, 연방대법원은 2024년 1월 16일 애플의 상고를 각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지어 애플은 애플 결제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위협적인 공지사항을 계속 고지,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팡스카이 측은 ‘지난 4월 30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이 심리 끝에 애플이 2024년 5월과 올해 2월에도 다른 결제시스템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연방검찰에 애플사와 애플사 재부담당 부사장을 법정모독죄로 수사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히고, 원고들이 애플의 법원명령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펑스카이 측은 ‘소규모 앱개발자들이 집단소송 대상에 해당한다. 2015년 6월 4일부터 2021년 8월 24일까지 모든 회계연도에 연수익이 1백만 달러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펑스카이측의 소송장은 매우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손해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장의 피해를 주장하려면 ‘피고측의 불법행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를 특정해야 하지만, 팡스카이 측은 ‘에픽과 애플사이의 소송의 쟁점 및 진행사항, 법원명령’등 인앱결제시스템의 불법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만 언급했을 뿐, 이에 따른 자신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앞으로 펑스카이 측이 소송진행과정에서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통상 소송의 첫 단계인 소송장 제출 때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처럼 원고가 소송피해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의 소송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요청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애플 구글 횡포 ‘참을 수 없다’ 소송
팡스카이 측은 ‘원고, 즉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팡스카이 등의 설립연도와 주소지, 사업 등만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 소송장은 소송장 대부분을 일반적 내용만 기재하는데 할애, 원고의 이름만 바꾸면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원고 측이 자신들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팡스카이는 지난 2012년 창업했고, 일부 언론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유통을 통해 약 5백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구글과 애플에 지불한 수수료가 140억 원으로, 매출액대비 28.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코넥스에 상장됐지만, 저조한 실적으로 지난달 말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팡스카이는 더 이상 애플과 구글의 횡포에 시달릴 수 없으며,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판단 하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공개소송에 나선 것이다. 팡스카이 외에 80여개의 국내외 게임 및 앱개발회사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조정신청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이다. 구글과 애플은 스마트폰 운영체계의 양대산맥으로, 게임이 이들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위는 슈퍼갑이다. 따라서 소송이나 집단조정신청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글과 애플이 이들의 게임앱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기존 앱스토어 입점 게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경우, 게임업체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업체들이 불공정한 사업환경을 바로 잡기 위해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이다.
특히 구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집단조정신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인앱결제피해를 입은 회사는 누구라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에 지불한 결제수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고, 향후 수수료도 기존 30% 또는 27%에서 6-10% 수준으로 낮출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같은 기대효과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법원이 구글은 물론 애플의 횡포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조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 반환 및 향후 수수료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게임사, 앱입점업체 손해배상조정
이에 앞서 인기게임 ‘포트나이트’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8월‘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게임에 대해 애플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독점횡포, 갑질’이라며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에픽은 ‘앱스토어에서 앱결제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독점이므로, 다른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애플이 에픽게임의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에픽이 애플에서 통과세처럼 자신들의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게 하고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가자, 이에 반발, 소비자들이 다른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즉각 보복을 단행, 아예 에픽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내려버린 것이다.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은 2021년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재판을 한 끝에 2021년 9월 소송의 쟁점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애플에 승소판결을 내린 반면, 단1개, 애플이 애플 결제시스템 외 다른 결제시스템 사용을 막은 것은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에픽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애플이 1심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023년 4월 제9항소법원은 1심판결과 같이 ‘애플이 독점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결제시스템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항소심판결에도 불복, 연방대법원에도 상고를 했고, 에픽측도 애플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24년 1월 대법원의 양측의 상고를 모두 각하했으며, 이는 하급심판결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심과 항소심의 다른 결제수단 보장명령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앱스토어 대체결제수단 보장, 별도수수로 부과금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지난 4월 30일 법원은 연방검찰에 애플의 독점금지법위반혐의 및 법원명령위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애플은 1심판결뒤 인앱결제수수료를 매출의 30%에서 27%로 하향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픽은 구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배심원단 전원일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연방법원은 ‘구글이 인앱결제시스템을 통해 자사앱과 불법적으로 묶은 제품결합을 통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또 구글은 인앱결제에 투입되는 비용은 결제액의 4-6% 수준이지만, 30%의 수수료를 불과, 독점을 통한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음도 드러나면서 철퇴를 맞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