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여건 허위법인설립–세금보고 서류등 조작’150여건 EIDL 사기신청
■ 징역 46개월 실형선고 추징금 7백만 달러 몰수 53만 달러 보호관찰 3년
■ 경제피해재난대출 아브라함 박씨, 알고 보니 OC교협회장지낸 박용덕목사
■ 연방검찰, 승인 못 받은 550만 달러도 범죄의도확실…검찰구형대로 선고
로스앤젤레스지역에서 40여 년간 목사로 활동했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한인목사가 팬더믹기간 중 1246만 달러 상당의 팬더믹지원금을 사기청구, 이중 7백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징역 46개월, 추징금 7백만 달러, 몰수금 53만여 달러를 선고받았다. 올해 67세의 아브라함 박 목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 씨 등과 함께 엉터리회사를 설립하고 관련서류를 조작, 무려 120건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신청, 73건을 승인받아 연방정부에 7백만 달러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목사는 자신의 범죄액은 7백여만 달러가 아니라 422만 달러 상당이며, 양형가이드라인상 17개월형 또는 5년 가택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감안, 4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에서는 ‘목사가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는 탄식과 함께 교계 내에서도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지난 2009년 12월 12일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던 박용덕 목사, 지난 1981년 9월 22일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산타페에 ‘더 스타 코리안 처치’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목회를 시작했으며, 한때 OC지역 한인기독교계 전체를 대표했던 박용덕목사[미국명 아브라함 박]가 파렴치한 팬더믹 사기범으로 확인됐다.
‘펜더믹 기간 150여건 EIDL 사기신청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은 지난 8월 6일 팬더믹기간 중 연방정부를 상대로 지원금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아브라함 박씨에 대해 징역 46개월 실형에 추징금 699만3700달러, 몰수금 53만5천여달러, 만기복역 출소한 뒤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판결했다. 또 오는 10월 31일 정오까지 연방교도소에 자진출두, 수감생활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9월 28일 아브라함 박 목사와 이기영 씨를 팬더믹사기혐의, 송금사기혐의, 돈세탁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 기소장에는 나머지 공범 3명이 사람1, 사람2, 사람3등으로 익명으로 처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방검찰은 수소를 계속 2명 외에도 김모씨와 이모씨, 황모씨등을 공범으로 각각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브라함 박 목사 판결에서 추징금등을 나머지 공범 4명과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방검찰은 ‘마미라다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박 씨가 크레딧교정업체를 운영한다’고 밝혔으나, 재판막바지에 박 목사시무교회의 은퇴 장로가 박 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탄원서에서 박씨가 ‘더 스타 코리아 처치’의 목사라고 밝힘으로써, 박 씨가 목사임이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박 씨 등이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연방정부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프로그램을 악용, 이씨등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이 법인의 세금보고, 직원수등 고용현황등 관련서류를 조작, 대출금을 불법으로 받아내는 수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고, 연방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박 씨는 허위법인, 서류조작 등으로 무려 120건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신청했고, 이중 73건이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 약 7백만 달러상당을 대출받았고, 공범들로 부터 지원금 대출을 받게 한 댓가로 킥백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공범 외에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명의로도 허위신청서를 접수, 불법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이 씨와 함께 기소된 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오다 올해 2월 28일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씨는 지난 7월 24일 연방검찰이 구형을 통해 ‘박 씨의 범죄는 양향가이드라인상 징역 57개월 실형에 복역 뒤 3년 보호관찰, 추징금 699만여 달러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액수가 다르다’ 반박하기도
연방검찰은 구형에서 ‘박 씨가 연방정부에 신청한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은 1476만여 달러에 달한다. 이중 699만 3700달러는 실제 승인을 받아서 대출금이 지급됐고, 나머지 777만 달러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실제 가로챈 돈이 699만여 달러지만, 승인받지 못한 대출도 의도적으로 불법수령을 시도한 것으로, 현행법상 범죄피해에 포함된다. 따라서 범죄피해액 1476만 달러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양형기준상 레벨 25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징역 57개월 실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일주일만인 7월 31일 검찰구형에 오류가 있다며 반박서면을 제출했다. 박씨는 ‘범죄피해액은 411만 2600달러이며, 이는 양형기준상 레벨 18에 해당하므로, 징역 17개월의 실형 또는 5년의 가택연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연방검찰이 실제 불법으로 대출받은 돈이 약 7백만 달러라고 주장했지만, 약 290만 달러 상당은 내 범죄행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또 나흘 뒤인 8월 4일, 즉 판결 선고 직전에 또 다시 반박서면을 내고 ‘범죄피해 액은 427만 2600달러’라고 주장했다. 이는 7월 31일 주장한 범죄피해액보다 약 17만 달러 늘어난 것이다. 이때도 박 씨는 양형기준당 레벨 18이므로, 징역 17개월 또는 가택연금 5년형을 요구했다.
박 씨가 두 차례에 걸쳐 연방검찰이 범죄피해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하자 연방검찰측도 8월 4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방검찰은 ‘박 씨가 불법으로 신청한 대출금이 1246만여 달러이며 실제 박 씨가 연방정부에서 가로챈 돈이 699만여 달러, 승인받지 못한 대출금이 547만여 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연방검찰의 7월 24일 구형 때 명시한 범죄 피해액 총액에서 230만 달러가 줄어든 것이지만, 줄어든 돈 모두는 승인받지 못한 대출금에서 줄어든 것이며, 실제 가로챈 돈은 699만여 달러로 한 푼도 줄어들지 않았다, 따리서 당초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를 요청했다.
은퇴장로 탄원서제출로 목사신분 발각
이처럼 박 씨가 범죄피해액 축소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지만, 연방법원은 박 씨가 주장한 범죄피해액 427만여 달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측 주장을 수용, 실제 손실액 699만여 달러 전액을 추징하라고 판결했고, 46개월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박 씨는 지난 8월 4일 검찰구형에 반발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는’탄원서 한 장을 첨부하면서 박 씨가 교회 목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을 ‘유 제임스 성’라고 밝힌 한 남성은 ‘자신이 현재 75세로 피고인 박 목사가 시무하는 더스타코리안처치’교회의 장로로 섬기다가 은퇴했으며, 박 목사의 요청을 받고 편지를 쓴다’며 박 씨의 선처를 요청했다. 유씨는 ‘박 목사가 복음의 열정이 넘치고 성도나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소외된 자들들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했다. 박 목사는 존경받는 사람이므로, 판사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유 씨는 이 탄원서에서 박 목사 시무교회가 실제로 사용하는 명칭은 ‘더 스타 코리안 처치’가 아닌 ‘남가주 000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영문이름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인들이 박 목사가 어느 교회 목사인지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본보확인결과 이교회 법인이 캘리포니아 주에 마지막으로 법인서류를 제출한 것은 기소되지 직전인 2023년 9월 20일이며, 이 서류에는 피고인 아브라함 박이 CEO, 또 여성 P씨가 CFO로, 또 제임스 S 유씨가 세크리테리로 기재돼 있었다.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이 제임스 성 유’라고 밝혔으므로, 법인서류에 세크리테리로 기재된 인물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