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모] 영주권 검진서류 부정 발급 LA한인병원 일당들 무더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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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고영주, 7년 이상 2개 한인병원서 영주권 검진 불법 발급
◼ 6백여 건의 영주권 신청자 중 고 씨가 임의로 180건 이상 취급
◼ 2022년 국제결혼 수사하다가 불법 사실 포착…고 씨 체포 구속
◼ LA한인병원, 국제결혼사기단과 공모…불법 건강검진 공장 역할
◼ H.K병원서 엉터리 검진…문 닫자 한인의사 H.L병원서 동일범죄
◼ 1938년생 한인의사, 영주권 건강검진 자격 이미 박탈 수사확대
◼ H.K병원서 엉터리 검진…문 닫자 한인의사 H.L병원서 동일범죄
◼ 1938년생 한인의사, 영주권 건강검진 자격 이미 박탈 수사확대

LA지역에서 성업 중인 한인 의사와 의료진을 사칭한 한인 여성이 필리핀계 국제결혼사기단과 공모, 이들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서류를 불법으로 대량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LA코리아타운에 한인 의사가 개원한 병원에 근무하면서 영주권 건강검진서류를 무더기로 발급한 한인여성 고영주 씨를 체포, 기소했으며, 연방이민국 등이 지난 2022년 적발한 대형국제결혼사기단의 범죄행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 등이 사기단의 불법 건강검진서류 공장 역할을 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결혼사기단은 6백여 건의 영주권을 불법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약 2백 건 정도의 건강검진 위조 서류를 고 씨가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또 고 씨를 고용한 한인의사 2명의 의사의 생일, 의사면허 발급 시기, 병원 주소 등을 모두 공개했으며, 이 중 1명은 이미 연방이민국이 영주권 건강검진 발급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LA코리아타운의 한인병원이 국제결혼사기단의 영주권 건강검진 불법 서류 공장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당국은 지난 2022년 적발한 필리핀계 대형국제결혼사기단의 영주권 사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인 고영주 씨가 이들 조직과 공모, 수백 건의 불법 서류를 발급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해 이민사기와 의료사기를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당국은 지난 3월 31일 고 씨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발급받은 뒤 고 씨를 체포했고, 도주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보석을 허용하지 않고 구금시켜야 한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씨는 이스트 할리우드 거주 59세 여성으로,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사 행세를 하며, 건강검진을 대행하고, 그 결과를 진짜 의사 이름으로 서명, 제출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겼고, 특히 국제결혼사기단과 공모해 이민사기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인병원 여성 고영주, 의료사기로 기소

국토안보부는 지난 3월 31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이스트 할리우드 거주 59세 한인여성 고영주 씨에 대한 체포 및 고영주 씨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영장을 발부받은 뒤 고 씨를 전격 체포했다. 또 국토안보부[이하 합동수사단]는 ‘고 씨가 도주 우려가 매우 크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보석을 허용하지 말고 구금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안보부 등 합동수사단은 형사고소장 및 체포-압수수색영장에서 ‘국토안보부와 연방국세청 범죄수사대, 연방이민국 공동 수사 결과, 영주권 등 이민수속용 건강검진서류 발급 자격을 획득한 한인내과 의사 H.K 및 H.L이 건강검진서류를 위조하는 범죄에 관여했으며, 특히 고영주 씨가 한인의사들을 대신해서 의사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하는 척하고, 의사들을 대신해서 의사 이름으로 발급된 건강검진서류에 위조 서명까지 했다’라고 밝혔다.

이민수속용 건강검진서류는 I-693으로 불리는 서류로, 연방이민국이 지정한 CIVIL SURGEON, 즉, 의사가 영주권 신청자의 정신 및 신체 건강 상태와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유무, 마약 등 약물중독 여부 및 필수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검진, 확인한 뒤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체류 신분을 조정할 때 반드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합동수사단은 ‘지난 2025년 2월부터 K와 고 씨가 이민 사기에 연관됐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단서를 입수, 행정적 조사를 시작한 뒤 8월부터는 범죄연루 심증을 굳히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 고 씨의 범죄행각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사법당국은 ‘특히 고 씨 등이 적어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까지 영주권 건강검진서류를 불법 발급한 것은 물론 별개의 이민사기 수사 과정에서 국제결혼사기단과 공모, 영주권 불법 발급에 관여했음이 밝혀졌다.

건강검진 비용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

한인의사 HK가 아닌 고 씨가 환자들의 건강검진을 하고, 영주권 건강검진서류를 발급했다. 고 씨는 연방이민국 승인을 받은 CIVIL SURGEON이 아닌 것은 물론 일반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HK는 1938년생 남성으로, 1963년 가톨릭의대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명시했고, 이 한인의사의 병원 소재지까지 적시함으로써, 사실상 이 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셈이다. 합동수사단은 ‘고 씨는 영주권 건강검진비용으로 최소 180달러에서 최대 1천 달러를 청구했고, 대부분 이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

특히 98명의 불법 신청자에게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을 받은 결과, 남자 의사를 보았다고 증언한 사람은 7명뿐이었고, 92명은 남자 의사나 남자 스텝을 보지 못했고, 아시안 여자 의사로부터 검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중 19명은 고 씨의 사진을 보고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병원에서 의사 외에 직원은 여성인 고 씨 단 1명 뿐이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고 씨가 1997년부터 HK의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서 2025년 7월까지 근무했다. 또 HK는 2006년 4월 11일 CIVIL SURGEON으로 지정받아 영주권 건강검진을 시작했다.

연방이민국은 이 병원이 영주권 건강검진서류를 불법으로 발급한 사실을 확인, 2025년 10월 관련 서류 발급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즉, HK는 자신 또는 자신의 병원과 고 씨가 영주권 건강검진 불법 발급으로 적발됐음을 알고, 자격 박탈보다 3개월 앞선 2025년 7월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던 셈이다. 고 씨도 옐프에 올린 글에서 ‘0박사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나도 당황스럽고, 고객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것을 참작하면, 급하게 병원문을 닫았음을 알 수 있다. 또 HK가 2006년부터 CIVIL SURGEON으로 지정됐음을 감안하면, 현재 연방사법당국이 적발한 불법 발급 외에도 오래전부터 그 같은 일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병원 공식 명칭 주소 상세히 공개

합동수사단은 ‘고 씨는 의사도, 간호사도 널스 프랙티셔너도 아니다. 다만 고 씨는 자신의 영주권 신청서류에서 자신이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 정식간호사였다고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또 ‘고 씨는 HK가 2025년 7월 진료를 중단하고 폐원하자, 고 씨는 또 다른 한인의사 HL명의로 영주권 건강검진서류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HL은 2019년 9월 9일 연방이민국에서 CIVIL SURGEON 자격을 획득했으며, 1976년생으로, 지난 2006년 캐러비안의 아메리칸대에서 의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은 HK의 병원 주소를 적시한 데 이어 HL병원 주소도 적시, 사실상 HL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 합동수사단은 2025년 10월 31일 고객으로 위장, 고 씨가 온라인에 올린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해서 영주권 건강검진을 신청했다. 고 씨는 자신을 엔지라고 밝히고, 수수료는 180달러라고 안내하고, 11월 12일 병원에 오라며 한인의사 HL의 병원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적힌 명함을 전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당국은 HL병원의 공식 명칭과 주소 등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수사요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코리아타운 HL의 병원에 방문했고, 고 씨로부터 건강검진 안내 등을 받았고, 한인의사 HL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고 씨가 필리핀계 국제결혼사기단과 공모, 이들 사기 조직의 엉터리 건강검진서류 파이프라인 역할, 즉, 엉터리 서류 공장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다.

합동수사단은 고 씨와 HK가 이들 사기단과 연루돼 있다고 기소장에 적시했다. 고 씨의 범죄는 바로 이 국제결혼사기단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돼 수사가 확대되고 결국 전모가 드러나 체포된 것이다. 합동수사단은 또 ‘연방이민국 수사결과, 고 씨와 고 씨가 근무했던 병원의 의사가 대규모 국제결혼사기단과 공모, 적어도 2016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불법 영주권 발급에 관여했음이 드러났다’며 고 씨는 물론, 병원의사인 1938년생 의사도 국제결혼사기단과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 씨만 체포, 기소됐지만, 의사도 연계돼 있다고 밝힌 것은 한인 의사들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이 사건이 단순한 의료사기가 아니라 이민사기로 비화했음을 의미한다.

합동수사단은 고 씨에 대한 기소 및 체포 수색영장에서 ‘연방이민국은 국제결혼사기단이 6백 건 이상의 영주권을 신청했음을 밝혀냈고, 불법 영주권 신청자의 상당수가 한인 의사 병원에서 I-693영주권 건강검진서류를 발급받았다. 특히 전체 6백여 건 중 LA등 서부지역에서 약 362건의 건강검진서류가 발급됐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이 한인 의사가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신청자들은 이 한인병원의 엔지라고 불리는 여성. 즉 고 씨에게서 건강검진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본보가 고씨 기소장을 근거로, 국제결혼사기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을 검색한 결과, 실제 연방검찰과 이민국 등이 지난 2022년 4월 LA와 보스턴을 무대로 한 국제결혼사기단을 대거 체포했음이 확인됐다. 바로 고 씨와 관련된 국제결혼사기단 조직이다.

필리핀계 국제결혼사기단과 공모 협의

연방이민국 등은 지난 2022년 4월 4일 필리핀계 국제결혼사기단 11명을 체포, 기소했다. 당초 이들은 약 4백 건의 영주권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를 확대한 결과 2016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민사기 규모가 6백여 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강검진서류 불법 발급이 적발됐고,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180여 건의 영주권 신청의 건강검진서류를 발급한 곳이 HK이며, 실제 발급자가 고 씨임이 밝혀졌다. 필리핀계 국제결혼사기단 수사 결과와 고 씨 기소장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연방이민국 등은 국제결혼사기단이 LA와 샌디에이고, 보스턴, 미국 서부와 동부 등 전국적으로 사기행각을 펼쳤고, 1인당 2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를 받고, 미국시민권자와의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불법 취득하도록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입증돼 11명 전원이 2024년까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방이민국 등은 ‘바로 이 사건 수사에서 사기단이 영주권 건강검진을 받을 고객을 정기적으로 고 씨 및 HK병원으로 보냈고, 고 씨 등은 적법한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서류를 발급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주범 등 3-4명이 LA에 거주했지만, 사기단이 보스턴 지역에 주로 거주, 매사추세츠 연방 검찰이 이들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수사단이 고 씨의 은행 계좌 등을 조사한 결과, 고 씨는 연방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건강검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사법당국이 압수수색을 청구한 고 씨의 핸드폰과 연계된 젤레계좌를 통해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10월 29일까지, 영주권 의료검진, 이민 의료검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 씨의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통해 4만 7천여 달러의 임금을 신고했다. 하지만 고 씨의 은행계좌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금만 18만여 달러가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3년에만 현금 3만 8,400여 달러, 그리고 한인의사 HK로 부터 수표로 4만 2천여 달러를 전달받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라이즌으로부터 핸드폰 번호 조사 결과, 이 번호는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에 신고된 고 씨의 주거지가 주소지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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