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케트 PPP 불법 수령 명백한 허위청구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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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수령 자격은 직원 3백 명 이하임에도 5백 명으로 기재
◼ 파리바케트USA 2개 사 2021년 연금 가입자만 1,200명 넘어
◼ SBA에 제출한 회사 측 문서 ‘미국법인 719명-본부는 518명’
◼ 2차 직원 규정 어긴 법인 이미 적법 조치 중…기소될 수도

지난 2021년 SPC그룹의 파리바케트 미국법인이 연방중소기업 SBA로부터 PPP를 불법으로 수령했다는 본보 보도가 사실상 사실로 확인됐다. 본보는 2021년 5월 파리바케트 미국법인 3개 사는 2020년 1차 PPP때 약 1천만 달러, 2차 PPP때 1개 사가 2백만 달러의 PPP를 각각 받았고, 이 중 2차 PPP는 지원 대상이 직원 3백 명 이하임에도 5백 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고 따라서 이는 불법이라고 보도했었다. 특히 본보는 최근 파리바게트 미국법인들이 연방정부에 직접 보고한 ‘연금가입현황’보고서를 입수했고, 이 보고서에서 기재된 직원의 수는 1,200명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SPC그룹은 지난 2021년 본보 질의 때는 ‘두 차례에 걸친 PPP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청구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본보는 지난 3월 파리바케트 측이 직접 작성한 ‘연금가입현황보고서’등을 첨부한 질의서를 2차례 보냈지만, SPC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1년 5월 21일 SPC그룹이 본보에 보낸 답변서에서 ‘2020년 1차 때 파리바케트 관련 미국법인 3개 사가, 2021년 2차 때 파리바케트 1개 사가 모두 1,200만 달러 상당의 PPP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2021년 3월 2일 직원이 5백 명이라고 신고하고 2차 PPP 2백만 달러를 받은 것은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했었다. 당시 본보는 파리바케트 4개 사가 받은 PPP지원금 대출번호, 신청일자, 지급일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답변을 구했고, 파리바케트는 대출번호 등을 모두 확인하고, 지원 사실을 모두 시인했었다.

이 답변 중 파리바케트USA가 직원이 5백 명이라고 2차 PPP 2백만 달러를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 당시 본보 보도였다. 2차 PPP지원대상은 1차 때 5백 명과는 달리, 3백 명 이하이므로, 파리바케트USA가 직원이 5백 명이라고 신고하고 PPP지원을 받은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도 당시 파리바케트 측은 합법이라고 주장했고, 본보는 ‘2차 PPP수령은 불법’이라는 기존 보도를 유지하면서, 파리바케트의 이 같은 답변을 성실히 보도했었다.

명백한 고용인원 기준 법위반

무엇보다도 PPP수령대상은 1, 2차 모두 수령 대상의 미국 내 관련 기업은 물론 해외 관련 기업을 모두 합쳐서 고용인원 기준을 정했다. 1차 때는 5백 명, 2차 때는 2백 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파리바케트는 1차 때도 고용인원이 기준 5백 명을 훨씬 넘었다. 미국 내 관련 기업은 물론 한국 내 SPC그룹 직원을 모두 합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3월 27일 1차 PPP대출 시작 때는 ‘관련 기업의 총합’이라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SBA는 4월 15일에 질의응답을 통해 ‘국내외기업의 총합’이라고 답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게재했으며, 5월 5일 관련 규정을 정식으로 개정, 국내외기업의 총합임을 명시했다.
[고용인원 관련규정 That regulation-13 C.F.R. § 121.301(f)-stated that when counting “employees,” an applicant must
include the employees of “all of its domestic and foreign affiliates.” 13 C.F.R. § 121.301(f)(6). 파리바케트 3개 사가 1차 때 992만 달러에 달하는 PPP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20년 5월 5일 이전인 4월 27일 PPP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PPP때는 2021년으로, 고용인원 규정이 국내외 관련 기업의 총합이 적용됐고, 직원 5백 명이라고 기재한 파리바케트USA의 2백만 달러 2차 PPP수령은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2백만 달러는 2차 지원 때 최대한도였다.(2차 관련 규정 15 U.S.C. § 636(a)(37)(A)(iv))

이처럼 파라바케트 USA의 2차 2백만 달러 수령은 고용인원 규정을 어겼으므로 명백한 불법이며, 여기에 더해 본보는 2차 PPP수령이 100% 불법임을 보여주는 파리바케트 미국법인작성 문서를 입수했다. 본보가 입수한 문서는[Annual Return/Report of Employee Benefit Plan]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연방정부기관을 통해 입수했다. 이들 문서에 따르면 파리바케트 USA는지난 2022년 7월 26일 ‘2021년 401K플랜 가입자[연금]가 719명’이라고 보고했고, 파리바게트 BON DOUX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2021년 401K플랜 가입자가 518명’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굳이 한국 SPC그룹 고용인원을 더하지 않더라도, 이처럼 미국 내 파리바게트 2개 법인의 고용인원만 합쳐도 1,200명을 넘어선다. 2차 PPP자격 요건의 2번째 항목(2) “[have] no more than 300 employees,”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직원수 규정 위반…고의성 의심

본보가 입수한 파리바케트의[Annual Return/Report of Employee Benefit Plan]은 모두 15건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며, 대상 법인은 3개였다. 2차 PPP를 신청, 최대액을 받은 파리바케트 아메리카는 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국내외 관련 기업 고용인원의 총합을 EMPLOYEE로 계산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들 2개 사만으로도 그 규정을 몇 배나 뛰어넘었음을 알 수 있다. 파리바케트 USA는 2019년 276명, 2020년 281명, 2021년 719명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고, 파리바케트 본부는 2020년 546명, 2021년 518명, 2022년 518명, 2023년 756명, 2024년 831명으로 기재돼 있다. 2021년은 물론 2020년에도 미국 내 법인만 더해도 8백 명을 넘어선다.

2차 PPP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었고, 신청일 기준 국내외 모든 관련사의 고용을 합친 인원이 직원 수가 된다. 파리바케트 USA는 2021년 3월 2일 2차 PPP를 신청했다. 파리바케트 미국법인의 PPP는 일단 1차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잠시 보류하더라도, 2차 PPP 2백만 달러 수령은 불법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지난 2021년 5월 본보 보도가 정확했음이 파리바케트가 스스로 작성해서 연방정부에 보고한 연금 가입 현황을 통해서 입증된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PPP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도 1, 2차 모두 신청일 기준 직원 수 규정을 어긴, ‘명백한 허위청구’이며, 특히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본보는 지난 3월 12일 SPC그룹 측에 ‘파리바케트 USA의 2차 PPP 2백만 달러 신청은 본사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해당 법인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를 물었다. 또 ‘관련 규정 등을 모두 제시하고, 2차 PPP수령은 직원 숫자를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는지, 또 탕감받은 2백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자진 반납할 용의가 없는지’등을 질의했다. 본보는 이 질의서에서 파리바케트 관련 미국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연금가입현황보고서를 파일로 첨부했다. 또 이 질의서는 2021년 5월 SPC그룹과 소통한 이메일로 발송됐으며, 이 이메일은 현재도 SPC임원이 사용 중인 이메일이다.

본보는 이메일 열람확인프로그램을 이용, SPC그룹이 이 질의서를 읽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답변은 하지 않았으므로 그 뒤 다시 한번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지난 27일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3월 12일 첫 질의서를 발송했음을 감안하면, 약 45일이 지난 셈이다. 2021년 질의 때는 곧바로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는 답변을 했고, 본보는 이 답변이 사실이라고 동의하지 않지만, 성실하게 보도했다. 1차 때 답변과는 달리, 파리바케트 작성 문서를 첨부한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형사사건 비화 가능성도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2차 PPP때 직원을 5백명이라고 기재하고, 최대한도인 2백만 달러를 지원받은 사례는 파리바케트USA를 포함해 모두 116건이며, 이미 이에 대해 적법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5백 명 기재’가 단순한 실수인지를 확인한 뒤 행정 실수가 아니라면 2백만 달러 전액과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을 환수할 것으로 추정되며, 고의성이 강하면 현행법상 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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