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본사에 정정기사요구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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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미주본사(사장 김용일)는 고 박인택 전 미주본사 사장의 죽음과 관련해 선데이저널이 2회에 걸쳐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변호사 회사의 렉스 하인크(Rex S. Heinke) 변호사를 통해 정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중앙일보 미주본사(Joong-Ang Media Network USA, Inc.)는 고 박인택 사장의 죽음과 관련한 선데이저널 기사에 대해 지난 23일과 17일자로 선데이저널에 팩스와 서신을 통해 정정을 요구하면서 지난 6 21일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직적으로 박 사장 제거하려 공작 벌였다


중앙일보는 갖가지 방법으로박 사장의 자살을 은폐하려는 노력을 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중앙일보는 그들의 직원에 대해서도 진실을 감추는데 연연했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나, 이들은 그 사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 같은 회사의 이상한 방침에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박 사장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다라고 믿는 직원도 생겼다.” 3가지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 왔다.


                                                                                              <선데이저널> 


 



중앙일보 미주본사측은 변호사를 통한 2차례의 서신에서 중앙일보는 고인의 유족측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도 선데이저널측이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일보미주본사는 선데이저널의 고 박인택 사장 관련 기사들이 사실확인 등이 안된 잘못된 기사라고 주장하고 정정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기사게재는 캘리포니아주 민사법 48a 규정에 의거해 명예훼손(편집자: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인지는 언급하지 않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본지의 입장>


 


본보는 지난 2회에 걸친 고 박 사장 관련 기사들과 관련해 사전에 경찰 및 사법 관계자들, LA카운티 관련 당국, 중앙일보 서울본사 전·현직 직원들과 중앙일보 서울본사와 관련된 관계자들, 삼성그룹 전·현직 직원들, 삼성그룹과 관련된 관계자들, 중앙일보미주본사 전·현직 직원들, 중앙일보미주본사 계열사 및 부속 관계자들, 한인 언론사 관계자들을 포함해 고인의 유족 관계자들, 고인의 고교 및 대학 동창회 관계자들, 고인의 친지들, 고인이 소속된 종교단체 및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본보는 고 박 사장 관련 기사들을 취재하는데 본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많은 제보와 이에 근거한 자료들을 참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같은 본지 취재진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7년부터 고 박인택 사장에 대해 조사와 감사를 벌여온 중앙일보측은 고인이 자살하기 직전인 지난 6 4일 전문 변호사까지 동원해 고인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중앙일보 미주본사 계열의 한 회사의 고위 관계자가 고인의 친지에게 박 사장의 죽음이 회사측의 감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들과 기타 많은 취재 내용을 수집했으나 지면 관계상 모두 보도하지 못했다.


최근 고인의 동창회 한 관계자가 동창회를 대신하여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중앙일보측에 송고했으나 중앙일보측은 이를 게재하지 않음에 대해 동창회측이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다.


중앙일보미주본사측은 현지 사장이 그들의 표현대로 별세하셨다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고인의 업적이나 추모의 글을 보도치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인 언론사들이나 커뮤니티에서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선데이저널은 고인의 업적과 고인이 중앙일보를 위해 헌신한 내용들을 보도했다. 이는 선데이저널이 한인 언론사의 하나로서 언론사의 대표의 죽음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일보측은 본보 보도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보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본지 보도 중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서한을 보내온 것에 오히려 본보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보는 중앙일보 미주본사측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종 언론사라는 점과 유가족측의 별도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존경한다는 점에서 잠정적으로 ‘고 박인택 사장’에 관한 보도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중앙일보 미주본사는 본보 기사에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이를 검토해 사실 보도에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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