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1년 법정시비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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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1년 법정시비 종지부

대법원, 김재권 26대 총회장 인정, 이정순 전 회장 항소 기각

김재권 제26대 미주한인회 총 연합회(이하 미주총연) 총회장은 14일 LA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여간의 미주총연의 분규 상태가 완전 종결됐음을 밝혔다.

이날 김재권 회장은 “미주동포를 대변하는 미주총연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과 더불어 향후 미주총연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동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미주총연-종지부

▲ 김재권(앞줄, 왼쪽에서 4번째) 제26대 미주한인회 총 연합회 총회장이 미주총연의 분규 상태가 완전 종결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재권 회장은 “(이정순 회장이)대법원에 항소를 해 총연의 발목을 잡아 끌어오던 법정 문제 가 지난 11월 10일 버지니아 주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총연의 법정시비가)완전히 해결됐다” 면서 관련된 판결문 복사본들을 공개했다.
이로써 1년 가까이 법정 소송을 벌였던 미주한인회 총 연합회(이하 미주총연)의 분열 사태가 마침내 마무리됐다.

판결문들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페어팩스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10일 판결문을 통해 ‘No reversible error in the judgement’라고 확인했다. “원판결이 번복될 만한 아무런 착오 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당시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캐럴 판사는 김재권 회장이 이정순 씨를 상대로 낸 소송(사건번호 2015-6846)과 관련, “이정순 전회장은 협회 및 미디어 등 어떠한 곳에서도 ‘미주총연’ 회장의 명칭과 인장(인감), 모든 비품 및 로고, 협회의 기록•파일•은행 계좌,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캐럴 판사는 또 “이정순 회장은 미주총연 본부 사무실 열쇠를 인계하라”고 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최종 명령”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정순 전 회장은 2016년 4월 8일 담당 판사를 찾아가 직접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총연에 따르면 지난 3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김재권 회장 측의 당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정순 전 회장 측의 미주총연 회장직 사용을 금지하고 총연 회관 사무실 키를 반납할 것을 명령한데 대해 이정순 전 회장 측이 4월 다시 재심 요청을 했으나 이번에 김 회장 측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김재권 회장은 “오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 만큼 실추된 미주총연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250만 미주 한인사회를 위한 정치력 신장과 참정권 활성화 등 동포사회를 위한 사업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주총연은 내분으로 인해 한국 정부로부터 분규 단체로 지정됐는데, 미주총연 측은 14일 오전 워싱턴 DC 총영사관에 분규 단체 해지를 요청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주총연 측은 지난 동안의 법정 과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판결문들을 증거물로 제공하면서 설명했다.

총연 증거 판결문 공개

미주총연 측은 지난 3월 21일 패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승소 판결 및 4월 14일 최종 법원 명령서로 더 이상의 혼란이 없으리라 하였고, 법정시비는 완전히 해결되는 듯하여 지난 4월 20일 기자회견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정순 전회장은 총연의 계좌 및 웹사이트를 인계하지 않고 급기야 항소의향서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여 시간 끌기를 계속하였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월 10일 이정순 전 회장의 법원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강제명령 판결을 6월 16일에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이정순 전 회장은 벌금 및 법정구속이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릴 것을 두려워하여 미주총연으로 연락하여 6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주총연 계좌를 인계하였다. 당시 잔고는 23달러였다.

이정순 전 회장은 법원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한편으로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정순 측은 총연구좌 넘기고 (6월 14일) 또다시 항소를 하였다. 이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이 문제는 논의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김 총회장은 “지난 동안 동포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미주한인회 총 연합회 관련의 법정 사태에 대하여 최종 판결 소식을 전하게 되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것이 법정 분쟁을 떠나 제 부덕의 소치로 국내외 동포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제 제26대 미주 총회장으로써 장기간 법정 시비에서 벗어나 저에게 주어진 회장의 책임과 의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미주총연 법정 시비는 지난 3월 21일 패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저의 제26대 미주총연 회장직 자격을 인정 판결할 때부터 법정 시비는 종료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 단체들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논란을 지속시켰음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국의 관련 부처나 기관 등에서 해외 동포단체 자격과 관련해 섣불리 ‘분규 단체’로 지정하는 조치를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총연의 향후 사업 지침은 ⓐ 전국 각 지역 한인회 및 광역 연합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활동사업을 지원, ⓑ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 발굴하여 미국과 한국 및 한인사회에 기여하게 하고, ⓒ 미국 내 타 커뮤니티 대표 단체와 연계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 미주 한인사회 정치력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 사업을 추진한다. ⓔ 모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제반 활동 사업을 전개하고 ⓕ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된 동포 참정권 활성화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배포된 자료는 1. 2016년 3월 21일 법원 최종 판결문 및 참고 번역본, 2. 2016년 3월 22일 이정순 각서, 3. 2016년 4월 14일 자 재심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명령서 및 참고 번역본, 4. 2016년 4월 4일 괴문서에 대한 총연 법정대리 변호사 편지, 5. 2016년 6월 10일 이정순의 법원 명령 불이행에 관한 후속 심리, 6. 2016년 11월 10일 항소 청원 거부 명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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