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F, 답변서 통해 삼성 소송 주장 사실상 전면부인
◼ 임원회의 도청 혐의 사실무근…우연히 듣게 된 것’
◼ ‘뇌물-킥백구조 등 삼성이 주도-CEF는 무관’ 주장
◼ CEF, 삼성 소송 100일 만에 ‘맞소송’ 소송 전면부인
삼성전자아메리카가 고객서비스담당 부사장의 횡령과 킥백수수 의혹을 적발, 250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삼성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콜센터외주업체 CE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CEF는 삼성이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위반혐의’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CEF는 답변서를 통해 삼성 주장을 대부분 부인에 이어 맞소송장에서는 ‘삼성의 소비자보호법 위반혐의를 숨기기 위해 CEF를 공중분해시키려고 했다’라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삼성이 ‘임원회의를 도청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삼성 직원이 CEF에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통해 우연히 ‘CEF고사작전’ 이라는 불법행위를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CEF는 뉴테크 2개사를 상대로 교차소송을, 또 삼성 전임원인 김승수 씨 부부를 상대로 제3자 소송을 각각 제기하는 등 이 사건은 최소 4개 이상의 소송 등 다중소송으로 비화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삼성전자 콜센터 외주업체인 CEF 솔류션은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아메리카가 소송을 제기하자, 2차례 삼성측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연기한 뒤, 마침내 지난 9월 8일 삼성을 향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CEF솔류션은 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테크관련 2개사에 대해서도 교차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삼성전자아메리카의 콜센터 담당임원인 김승수[크리스토퍼 김]부부를 상대로 제3자소송을 제기했다.
1건의 답변서와 맞소송, 또 관련자들에 대한 2개의 소송 등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특히 교차소송과 제3자 소송에는 CEF솔류션 대표인 유원근씨가 원고로 직접 나섰다. 삼성전자아메리카는 소송장을 통해 콜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내부임원과 외주업체, 그리고 유령회사들이 결탁, 뇌물과 킥백 등을 통해 계약 몰아주기를 했으며, 외주업체는 허위 및 과다청구를 하는 등 최소 7년간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 조직적 사기범죄라고 주장했었다.
수백만 달러 갈취 조직적 사기범죄 주장
CEF솔류션은 답변서에서 삼성의 핵심 주장에 대해 대부분 부인 또는 알지 못함으로 대응했다. CEF솔류션은 첫째, 삼성의 소송장은 애매모호하고, 인물과 사실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 둘째, 삼성의 내부조사 및 호주콜센터 사건 등은 우리와 무관하며 입증도 되지 않았다. 셋째, 삼성은 입찰없이, 경쟁성 분석도 하지 않고 CEF 및 뉴테크와 계약했다며 피해를 주장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삼성의 책임이다. 넷째, 과다청구 및 사기, 문서조작을 하지 않았다. 다섯째, 삼성의 감사 및 정보요구는 권리 남용이며, 여섯째, 조직적 사기범죄 및 동일범죄의 반복등 패턴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CEF솔루션은 답변서에서 CEF직원이던 고임동[스티븐]이 재판에서 증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과 킥백 등을 인정한 증언의 내용은 CEF와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자신들은 단순한 서비스제공자에 그쳤으며, 삼성 또는 삼성 임원의 사건을 주모자라고 강조했다. 또 삼성이 아무런 증거제시 등도 없이 조직적 사기범죄라고 법적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CEF솔류션은 28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에 이어, 5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맞소장을 제출했다. 모든 책임은 삼성이며, 삼성전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CEF솔류션은 ‘CEF와 삼성 간에는 2015년 컨설팅계약, 2019년 마스터서비스계약 등 합법적 계약이 존재하며, 이 계약에 따라 삼성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으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 감사 및 정보제출요구는 계약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하지만 삼성이 계약종료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했고, CEF가 이미 투자한 인력과 시설, 운영비 등이 피해를 입었고, 삼성과의 장기계약을 전제로 한 비즈니스가 붕괴됐으며, 기존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물론 향후 예상 수익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삼성의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
CEF솔류선은 ‘삼성이 소송장에서 7년간의 조직적인 사기범죄, 상업적 뇌물스킴 등으로 규정하고, CEF를 뇌물제공자, 사기공모자 등으로 규정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소송당사자의 소송장 등에서 주장은 소송특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삼성이 이를 소송 외에 제3자 등 외부에 전파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또 삼성은 조직적 사기범죄라고 주장하고, 징벌적 배상등을 통해 3배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CEF는 조직적 사기범죄수순의 사기나 뇌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업적 분쟁으로서, 삼성이 계약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이 조직적 사기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CEF는 서비스대금 미지급등 비교적 손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CEF가 결사항전에 나선 이유
CEF가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삼성 측은 소송을 끝내려면, 단순히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데 그치지 않고, CEF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CEF는 맞소송을 통해 삼성과의 협상레버리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CEF로서는 삼성의 소송제기로 인해 사실상 비즈니스 자체가 붕괴될 입장에 처하자, 결사항전에 나선 셈이다. 특히 삼성이 CEF를 망하게 하고, CEF의 인력을 제3자에게 넘기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삼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서비스계약을 중단할 것처럼 위협해서 정당한 대금청구 등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금을 청구했는데 삼성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CEF로서는 대금청구서 등으로 간단하게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CEF는 또 ‘삼성전자가 CEF소송에 앞서, 콜센터담당임원이었던 김승수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으나,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 합의가 CEF에 불리한 방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고, 고의로 왜곡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CEF는 삼성은 외주회사가 뇌물 몇 푼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CEF는 삼성은 내부결재시스템을 통해 다단계의 검토를 거친 뒤에야 작은 계약이라도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실무자운영매니저담당임원재무 및 컨트롤 조직 한국 본사 및 북미 본부법무팀 등을 거치며, 삼성이 대충 도장만 찍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것은 물론 일부를 수정하고, 아예 일부는 삭제했다 라는 주장이다.
대금청구서도 삼성전자시스템에 기록된 근무시간에 근거, 삼성이 책정한 단가대로 계산해서 발급됐으므로, 대금청구자체가 이미 삼성의 승인을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이 생산한 TOP LOAD WASHER, 대용량 세탁기의 대규모리콜이 발생, 기존 콜센터 벤더로서는 폭주하는 고객들의 문의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CEF와 뉴테크에 처리를 맡겼다고 밝혔다. 기존벤더는 시간 당 42달러, 백업벤더는 시간당 25.2달러였지만, CEF와 뉴테크는 시간 당 17.45달러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나마 이 단가도 삼성의 요청으로 16.95달러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최소8단계 이상의 승인과 동의 과정을 거쳤다며, 단계별 승인자의 이름도 모두 공개했다. TLW외에 STM프로그램, CM/ENR프로그램, 필리핀에서의 SHARED SERVICE등도 사실상 삼성 측이 CEF를 선택, 계약 등을 주도했으며, 10여 단계의 내부 승인과 품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맞소송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삼성 측이 제기한 ‘고위임원회의 도청혐의’에 대한 설명이다. CEF측은 ‘삼성전자 직원이 CEF에 전화를 했고, 그 전화를 통해서 우연히 듣게 된 것’이라고 주장, 도청의혹을 부인했다. 문제는 ‘우연히 엿들은 내용’이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임원회의 ‘도청 아닌 우연한 듣기’ 주장
CEF는 ‘삼성이 정상적 사업 판단을 가장, CEF와 뉴테크 BPO 등을 파괴하고 인력을 빼가려 했으며, 그 이유는 삼성의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소비자보호]위반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EF는 ‘2025년 10월 15일 오후4시35분, 삼성직원이 CEF직원에게 전화를 했고, 이 통화에서 삼성의 고위레벨 또는 경영자레벨로 추정되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CEF와의 계약을 11월 1일 해지하고, 제3자와 계약을 한다. CEF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제3자가 손쉽게 인력 등을 흡수할 수 있다는 등 악의적 행위가 논의됐다. 당시 실무진은 12월이 콜센터 성수기로 갑작스러운 콜센터 외주업체 교체는 리스크가 크다.
특히 삼성이 4~5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고위층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계약종료를 강행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회의 때 CEF의 필리핀 마닐라 콜센터와의 계약도 2026년 1월 1일부로 종료하고, CEF의 마닐라담당자를 삼성이 우회적으로 고용, 기존 서비스를 맡긴다는 내용도 논의됐다’라며 불법성을 강조하고, 삼성이 이처럼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은 ‘CEF가 삼성의 소비자보호법위반혐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CEF는 삼성의 소비자보호법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소송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CEF의 강력한 협상무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CEF솔류션과 유원근대표는 뉴테크SRL 및 뉴테크BPO를 상대로 교차소송을 제기했다. CEF측은 ‘킥백 구조는 뉴테크가 주도했으며, CEF는 피해자 또는 부수적 참여자일 뿐이므로, 뉴테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삼성전자소송의 피고임을 감안하면, 피고들끼리 책임공방에 나선 셈이다. 또 CEF솔류션과 유원근대표는 삼성의 콜센터담당임원이었던 김승수[크리스토퍼 김]씨와 그의 배우자 켈리 김씨를 상대로 제3자 소송을 제기했다. CEF측은 ‘뇌물구조는 삼성 내부 임원의 요구로서, 내부 임원이 주도했고, 우리는 속았다. 내부 임원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김승수 측이 만든 회사인 CCPM LLC, SE 그래픽스등도 피고에 포함시켰다.
삼성-CEF, 누가 계약위반 입증 관건
한편 플로리다 소재 콜센터 외주업체인 뉴테크BPO유한회사는 7월 15일 법원에 기각신청서를 제출했다. 뉴테크BPO는 ‘삼성 측 소송장이 법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구체적 정황이 없는 단순한 주장 또는 추측에 불과하며, 이는 뉴저지 민사소송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 민사상 조직범죄법 및 사기혐의소송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이 엄격하지만, 삼성의 소송장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없이 즉각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테크BPO가 소송장에 대한 답변 대신 기각신청을 제기한 것은 회사 내부의 이메일, 회계장부, 임직원 메시지 등 삼성 측의 디스커버리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뉴테크BPO는 80여 페이지의 기각신청서에서 기각이유 등을 설명한 부분은 약3페이지, 변호사의 서한과 증거목록을 기재한 변호사 입증서약서가 3페이지 등 6페이지에 불과했다, 반면 80여 페이지 대부분은 증거로서 삼성이 제출한 소송장과 판례 2건이 70페이지를 넘었다. 삼성 소송장과 판례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증거가 기각신청 본문의 10배 이상을 차지했다. 뉴테크BPO에 이어 이틀 뒤인 7월 17일 뉴테크SRL도 기각신청서를 제출했다. 뉴테크SRL은 기각신청서에서 ‘삼성이 소송장에서 피고의 사기 및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특정하지 못했고, 두리뭉실하게 피고법인들을 열거하고 공모했다고만 주장했다. 또 뉴테크BPOI가 기각신청에 조인하므로, 함께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