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에서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뉴욕 최대 한인식당 금강산, 임금 안주려 꼼수 피웠다가 패소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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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체불임금 안주려 개인부동산 양도했다면 ‘사기’

명백한 강제집행면탈행위
‘원래대로 돌려놔라’

뉴욕의 대표적 한국식당 금강산 사장 유지성씨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사기 양도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법위반으로 267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은 후 파산보호를 신청했던 유 사장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기로 양도한 부동산을 원상태로 되돌려야 하며, 사기 양도 뒤 은행에서 대출받은 모기지 95만달러도 전액 반환하고, 원고들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특히 이 판결은 임금미지급등 종업원 소송이전에 사업주가 부동산등을 가족에게 빼돌렸더라도, 사기 양도한 자산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내용으로 강제집행면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유 사장은 지난 2011년 뉴욕 주로부터 노동법위반으로 벌금을 포함 195만여달러 납부통보를 받은 뒤 항소했으나 패소했으며, 지난해 9월에도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사장은 지난달 9일에도 히스패닉계 종업원 3명으로 부터 임금미지급 소송을 당했으며, 원고는 비슷한 상황의 종업원이 50명에 달한다며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혀, 금강산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금강산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지난달 깜짝 놀랄만한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18일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2015년 4월 21일 뉴욕금강산 식당 임금소송에서 267만달러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은 종업원 11명이 판결집행을 위해 유 사장과 부인 산드라유씨, 자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사기양도 등 강제집행면탈혐의 소송에 대해 유 씨가 부인과 자녀들에게 부동산 3채를 사기 양도했다고 판결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명령문은 ‘OPINION AND ORDER’로 법원은 ‘이대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판결문 속에 ‘주문’과 ‘판결이유’가 함께 담기지만, 미국은 OPINION 즉 판결이유를 먼저 알리고, 그 이후 주문, 즉 JUDGEMENT를 내린다. 사실상 OPINION AND ORDER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판결문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가족에 부동산 양도는 ‘사기양도’ 판시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첫째 유 사장은 브루클린 건물과 맨해튼 콘도, 리틀넥 주택 등 3채의 부동산을 사기 양도했으므로, 반드시 유 사장의 지분은 별도로 보존돼야 하며, 둘째, 사기 양도 뒤 부인이 2채의 부동산에서 95만달러의 은행 모기지 대출을 얻었으므로, 이를 완납하도록 원고에게 95만달러 승소판결을 내렸다.

▲금강산 유지성 사장

▲금강산 유지성 사장

또 셋째 유사장부부가 원고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원고변호사는 변호사비용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유 사장부부는 이 변호사비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이 소송에 유 사장부부 외에 자녀 2명이 피고에 포함됐으나, 소송중 원고가 자녀 2명은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즉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유 사장이 부동산 3채의 자기지분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기로 양도했다고 규정하고, 유 사장의 지분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명령한 것이며, 사기 양도 뒤에 받은 은행대출 95만달러도 모두 갚아서, 사기 양도 전 모기지가 없는 상태로 만들라고 명령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양도는 불법이므로 모든 것을 사기양도 이전상태로 되돌리라는 판결이다.

본보는 3년 전인 지난 2015년 금강산 종업원의 임금미지급사건 267만달러 승소판결 뒤 유 사장이 이미 지난 2010년과 2011년 부동산 3채의 소유권을 부인과 자녀들에게 무상 양도했음을 밝혀내고, 이때는 종업원의 승소판결은 물론, 소송제기이전이므로, 판결집행을 막기 위한 재산 도피, 즉 강제집행면탈혐의의 적용은 힘들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3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소송제기 이전에 재산을 빼돌린 혐의도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제집행면탈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며, 임금미지급등의 피해자인 종업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헤아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유 사장이 2007년, 2010년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임금미지급으로 뉴욕주노동국에 적발됐고, 250만달러상당의 벌금이 부과된 점, 유 사장이 법원의 패소판결을 받고도 파산보호신청으로 종업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 등의 정황을 고려, 강제집행면탈혐의 적용시점을 뉴욕주노동국의 조사개시시점으로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 전에 양도 했어도 조사시점에 중시

이번에 문제가 된 유 사장의 부동산은 모두 3채로, 브루클린부동산은 1507 Avenue U Brooklyn NY 11229소재상가[이하 브루클린부동산]이며, 리틀넥부동산은 52-32 LEITH PLACE LITTLE NECK의 주택[이하 리틀넥주택], 맨해튼부동산은 325 5TH AVE. NEW YORK 콘도의 38E호[이하 맨해튼콘도]를 말한다.

▲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유지성사장이 부동산을 사기양도했으며, 부인 산드라 유씨는 양도이후 은행에서 대출한 모기지 95만달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유지성사장이 부동산을 사기양도했으며, 부인 산드라 유씨는 양도이후 은행에서 대출한 모기지 95만달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브루클린부동산은 유 사장이 지난 1982년 12월 30일 매입했으며, 매매계약서에 양도세가 99달러였음을 감안하면 매입가격은 2만4750 달러상당이다. 유 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 16일 자신의 지분을 부인과 아들에게 무상증여했다. 또 리틀넥주택은 지난 1985년 10월 10일 유 사장과 부인이 28만달러상당에 매입했으며 2014년 감정가격이 113만8천달러에 달했다. 유 사장의 리틀넥주택은 2011년 11월 16일 이 집에 대한 자신의 50% 지분을 부인과 아들에게 무상증여했으며, 2012년 2월 14일 다시 부인과 아들, 딸 등 3명의 소유가 됐다.

맨해튼콘도는 사장이 지난 2007년 2월 8일 딸과 함께 120만1천달러에 매입했고, 2010년 3월 10일 이 콘도의 자신의 지분 3분의 1을 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 유 사장은 지난 2011년 연방정부에 증여세[GIFT TAX]보고를 통해서 브루클린부동산의 지분 39만달러 상당, 리틀넥주택의 지분 39만달러를 각각 가족들에게 증여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유 사장의 부동산은 2010년과 2011년 부인과 자녀 등에게 무상 증여한 뒤 세금보고까지 마친 것이다.
반면 한인 종업원 9명과 히스패닉계 종업원 2명 등 11명이 임금미지급소송을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은 2012년 8월 20일이며, 약 267만달러의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2015년 3월 19일이다. 즉 유 사장이 부동산 3채에 대한 지분을 가족들에게 무상증여한 시점은 소송제기 최소 6개월에서 2년 전이며, 패소판결을 받은 시점으로 부터는 최소 3년4개월에서 5년 전이다. 소송이 제기되기 오래 전에 증여가 이뤄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왜 소송제기 5년 전에 이뤄진 부동산증여를 사기양도 라고 판결했을까하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뉴욕주노동국이 유 사장과 금강산에 대한 임금미지급사건 조사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방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뉴욕주노동국은 유 씨와 금강산에 대해 최소 3차례이상 임금미지급혐의를 조사해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남부연방법원 명령문은 무려 61페이지에 달하며, 이 명령문 속에 뉴욕주노동국의 조사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뉴욕주노동국은 지난 2007년 금강산의 임금미지급실태를 정식으로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2005년 1월부터의 임금미지급실태를 조사, 금강산측이 임금미지급등 16만8천달러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했고, 벌금을 포함하면 1백만달러이상을 납부해야 하지만, 협상을 통해 13만7천달러만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

▲ 뉴욕주상업항소위원회가 2014년 2월 27일 유사장과 금강산측의 항소를 기각, 195만여달러 납부명령을 확정했다.

▲ 뉴욕주상업항소위원회가 2014년 2월 27일 유사장과 금강산측의 항소를 기각, 195만여달러 납부명령을 확정했다.

납부 벌금액 많다며 노동국 결정에 불복 항소

뉴욕주노동국은 또 2010년 1월 금강산에 대한 임금미지급실태조사에 나섰다. 두 번째 조사였다. 이때 해당법원은 KUMKANG INC였다. 뉴욕주국무부확인결과 KUMKANG INC는 1997년9월 22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소지는 ‘49 웨스트 32스트릿, 뉴욕’이었고, CEO는 JAY YOO로 유지성사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맨해튼 코리아타운 소재 금강산의 임금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뉴욕주노동국은 2005년 7월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조사를 펼쳤고 1년1개월 뒤인 2011년 2월 10일 임금미지급등 전체 117만6천여달러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했다고 금강산 측에 통보했다.

그 뒤 금강산측은 노동국과 벌금액 협상을 벌여 94만2천달러로, 또 92만7천달러로 조정한 뒤 3월11일 69만5천달러로 조정됐고, 마지막에는 58만달러로 거의 절반가까이 감액됐다. 하지만 유 사장은 10일이내에 이 감액된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내지 않았고, 2011년 3월 16일 벌금이 많다며 뉴욕주노동국에 불복을 통보했다.

결국 노동국은 2011년 4월 22일 유 사장과 금강산이 벌금을 내지 않았다며, 감액조정액을 취소하고 60만달러의 3배가 넘는 195만여달러 납부명령서를 정식으로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노동국은 195만여달러에 대해, 66명에 대한 미지급임금 55만5천여달러, 이에 대한 연16%의 이자 14만4천여달러, 또 임금피해액의 25%에 달하는 손해금[LIQUIDATED DAMAGES] 13만천달러, 임금피해액의 2배에 달하는 민사벌금 111만천여달러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에도 임금미지급이 적발됐음에도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할 경우 피해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규정이 유 사장과 금강산에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2005년 뉴욕주노동국 조사 때도 임금미지급혐의로 적발돼 13만7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음에도 다시 동일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격’ 3배 폭탄 벌금 때려

유 사장과 금강산으로서는 그야말로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이었다. 60만달러로 막을 수 있었지만 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하는 바람에 그 3배가 넘는 195만여달러 납부명령이 내린 것이다.
결국 유 사장은 2011년 6월 13일 행정법원격인 뉴욕주 상업항소위원회[IBA]에 정식항소를 제기했다. 이 행정법원 항소심에서 유 사장은 변호사 없이 스스로 심리에 임했으며, 뉴욕주노동국의 계산이 잘못됐고 실제 책임은 195만여달러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사장의 항소는 성공하지 못했다.

뉴욕주 상업항소위원회는 2년8개월에 가까운 심리끝에 2014년 2월 27일 뉴욕주노동국의 결정이 모두 적법하다며, 유 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욕주노동국은 2010년 11월에는 금강산의 다른 법인인 KUM GANG에 대한 임금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뉴욕주국무부확인결과 KUM GANG INC는 1994년 1월 26일 설립된 법인이며, 관할지역은 퀸즈로 돼 있다. 퀸즈 플러싱 금강산에 대한 임금조사로 추정된다.


■ 임금미지급 60만달러 벌금 항소했다가 195만 달러 배상 판결
■ 연16%의 이자…임금피해액 25%손해금…2배의 민사 벌금까지

임금미지급 중재합의
우습게 알았다가 ‘큰 코’

최소 3번째 조사인 셈이다. 뉴욕주노동국은 2014년 3월 20일 KG의 임금미지급이 약 28만천 달러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이때는 유 씨가 뉴욕주 상업항소위원회에서 맨해튼 금강산에 대한 195만여달러의 벌금과 관련, 패소한 뒤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30일 64만6천여달러 납부명령서가 발부됐다. 언더페이먼트, 즉 미지급등이 22만6천여달러, 이에 대한 16%의 이자가 13만7천여달러, 손해금이 5만6천여달러, 벌금이 22만6천여달러에 달해 유 사장이 납부해야할 금액이 64만6천여달러가 된 것이다.

이처럼 유 씨와 금강산은 최소 3차례 뉴욕주에 적발돼, 벌금 등이 모두 274만달러나 부과됐던 것이다. 이중 13만7천여달러는 납부됐고, 나머지 벌금의 납부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260만달러는 납부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유사장에 대한 사기양도판결에 앞서 지난해 9월말 2014년 2월 27일 뉴욕주 상업항소위원회가 판결한 195만여달러 납입을 취소해달라는 유 사장의 약식판결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뉴욕주 행정법원격인 뉴욕주 상업항소위원회의 기각판결 외에 지난해 9월말 연방법원도 195만여달러 벌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한 셈이다.

▲ 멜빈 페레즈등 금강산 종업원 3명이 지난 4월 9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금강산과 유사장을 상대로 임금미지급소송을 제기했다.

▲ 멜빈 페레즈등 금강산 종업원 3명이 지난 4월 9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금강산과 유사장을 상대로 임금미지급소송을 제기했다.

미지급 임금 배상금 주지 않으려다 철퇴

따라서 유 사장은 종업원의 267만달러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195만여달러 벌금납입판결과, 95만달러에 달하는 모기지금액 반환판결, 그리고 원고변호사비용까지, 실제로는 290만달러 패소판결을 받은 셈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유씨가 맨해튼 콘도의 지분을 무상 양도한 것은 2010년 3월로 노동국의 조사가 시작된 2010년1월 이후의 일이다. 또 브루클린부동산과 리틀넥주택을 무상양도한 2011년 11월은 노동국 조사개시 이후임은 물론 2011년 4월 195만여달러 납입명령이 발부된 이후이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이처럼 노동법 소송제기전이지만, 뉴욕주노동국 조사가 시작된 이후, 그리고 노동국이 195만여달러 납입명령을 내린 이후에 유 사장이 부동산 3채를 무상 양도했으므로 이를 사기양도, 즉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연방법원은 콘도 무상양도당시, 즉 2010년 3월께 사실상 유 사장의 책임이 195만여달러, 65만달러, 167만달러 등 482만여달러에 달했다며, 이 같은 채무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사기라고 판단했다.

보통 해당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재산을 양도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많지만 유 사장의 경우에는 수차례 반복해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점, 그 벌금액이 크고, 대폭 감액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고 항소했고, 항소에서도 패소했다는 점, 종업원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파산보호신청을 한 점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소송제기이전까지 강제집행면탈혐의의 적용시점이 당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처럼 사기행위로 양도한 뒤 부인과 자녀가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나라은행에서 50만 달러, 플러싱세이빙스뱅크에서 45만달러등 95만달러의 모기지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양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당연히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즉 모기지가 없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95만달러의 은행상환이 필요하고, 결국 유 사장의 부인에게 95만달러를 원고에게 반환 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유 사장은 부인과 자녀에게 이들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부인이 크레딧이 더 좋으므로 모기지를 얻기 위해 양도한 것이며, 모기지 대출을 받은 이유는 식당경영을 위해서 사용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어긋난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도재산 환원판결은 노동자들에 희망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종업원측을 대리한 아시안아메리칸법률재단측은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 부동산을 양도했더라도 판결집행을 위해서는 부동산 사기양도법의 적용대상임을 처음으로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재단측은 또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배상을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송제기 전에 사기 양도한 자산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림에 따라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멜빈 페레즈등 금강산 종업원 3명이 지난 4월 9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금강산과 유사장을 상대로 한 노동법소송장에서 비슷한 처지의 직원이 40-50명에 이른다며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멜빈 페레즈등 금강산 종업원 3명이 지난 4월 9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금강산과 유사장을 상대로 한 노동법소송장에서 비슷한 처지의 직원이 40-50명에 이른다며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측은 뉴욕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항소해서 억울함을 증명하겠다, 브루클린 건물은 2012년 노동법소송이 제기되기 전 당시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아들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소송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맨해튼 콘도는 내 명의로 돼 있고, 리틀넥 주택은 아내와 공동 소유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판결에 불만을 토했다. 유 사장으로서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 소송이 제기되기 훨씬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증여내역까지 연방정부에 보고했다. 증여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보고까지 마쳤지만, 그 이후에 제기된 소송으로 사기양도판결이 내렸다는 점에서 유 사장측은 항소를 통해 다퉈볼만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유 사장의 노동법위반 전력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판결한 점으로 미뤄 항소심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유 사장이 리틀넥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유 씨의 지분이 양도된 것은 이미 6년여 전이어서, 유 씨가 자신 의 부동산소유내역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유 씨는 약 1개월 전 종업원들로 부터 초과근무임금미지급으로 또 다시 노동법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멜빈 페레즈등 히스패닉계 금강산 종업원 3명은 지난달 9일 뉴욕남부연방 법원에 유 씨와 금강산법인[KUM GANG INC]를 상대로 노동법소송을 제기했다. 플러싱 금강산을 상대로 한 소송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주당 48시간이상을 근무하며 420달러에서 460달러의 주급을 받았을 뿐 주40시간이상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1.5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종업원이 40명에서 50명에 달한다며 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금강산은 다시 한번 대형 노동법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인 운영 케이터링사도 노동법위반 피소

또 유 씨의 부인이 운영 중인 맨해튼의 김치케이터링도 지난 2016년 10월 5일 뉴욕남부연방 법원에 노동법위반 소송을 당했으며, 현재 집단소송요건이 되는 지를 1년째 다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의 피고 ‘GUM GANG INC’는 지난 2012년 5월 22일 설립됐으며. 주소지는 16웨스트 48스트릿이며, CEO는 산드라 유씨로 등기돼 있다. 산드라 유씨는 유 사장의 부인이다. 현재 소송의 원고 측은 비슷한 처지의 종업원들이 많이 있으므로 집단소송요건이 된다며 집단소송으로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고, 유 사장측은 집단소송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결사적으로 이를 막고 있다.

금강산은 지난 2015년 3월 267만달러 패소판결을 받자 2개월 뒤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부채 동결과 조정을 통해 지난해 5월 24일 파산보호에서 해제됐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법정관리에 돌입했다가 2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다시 법인이 유 사장에게 돌아온 셈이다.

하지만 뉴욕주노동국의 벌금등 195만여달러, 모기지 반환 95만달러, 부동산 소유권 환원 등의 판결에 새 노동법 소송까지 겹쳤다. 금강산 법인과 유 사장은 물론 유 사장의 부인까지 패소판결을 받았다. 개인재산까지 위태로운 것이다. 금강산이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과연 유 사장 부부가 어떻게 이런 위기를 넘길지 뉴욕한인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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