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사건 특집 2 – “한국이 인권국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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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정부 국제법 인권위반 여부” 조사

국제적인 인권문제 글로벌 기구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에서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행동에 착수한 것은 이번 강제 북송 결정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최근의 ‘강제 추방’ 사건에 UN 인권기관들은 물론 국제적인 인권단체들도 하나같이 ‘국제 인권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에서 그 인권법을 위반한 것을 지적한다’며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데이빗 김 객원 기자>

유엔 OHCHR은 “대한민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시민적깃발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이라고 밝혔다. 이번 OHCHR가 즉각 조사에 나선것은 관련 국제협약들에 가입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법상 조약 의무를 위반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국의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1995년 발효시킨 고문방지협약 제3조 1항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도 제14조에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정부는 이번 ‘강제북송’ 이유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추방’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제법에 따르면 주권국인 한국내에서 이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집행했어야 했다. 특히 한국은 내년부터 3년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을 예정인데 이번 사건으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권 유린 국가” 라는 비난을 받는 입장에 처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달 13일 한국의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남바다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 정기적인 방문의 일환으로 연내 방한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이번 강제 북송이) 조약이나 법적 전문성이 없이 이뤄짐에 따라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 두 명이 ‘범죄자’라는 주장은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 높은 나라(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물망초재단으로부터 이번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청원서를 접수한 유엔 인권기구인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UN WGAD)의 홍성필 위원도 조선일보에 “그동안 아시아에서 드문 인권주의 국가로 인정받던 한국의 규범적 위치부터 흔들리는 일대 사건”이라며 “일반 난민도 난민 심사를 거치는데 한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북한 주민을 박해를 받을 곳으로 직접 인도한 것은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이번 송환 결정은 고문방지협약과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이라는 국제법을 완전히 위배한 것”이라며 “그동안 중국에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라고 주장했던 근거 두가지를 한국 정부가 어겼다”고 했다.

하지만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런 문제 제기에 “남북 관계와 북한과 여타국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달 14일 성명에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이들이 범죄 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며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두 사람이 한국 입국 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법에 규정된 행정적·형사적 절차에 따라 수사해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판단이 내려지면 된다”며 “두 사람은 한국에서 기소될 수 있었다”고 했다. 한국의 동아일보는 강제 북송된 오모 씨(22)와 김모 씨(23)등 북한 주민 2명은 지난달 7일 모처의 중앙합동조사본부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채 차에 태워져 판문점 자유의 집으로 직행했다면서 이들이 강제 북송 사실을 알게 되면 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았고 경찰특공대가 차량을 에스코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저항에 대비해 입에 물릴 재갈도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국제인권 기준을 어겼다”

한편 한국 국회에서 북한에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29일 발의됐다. 해당 결의안에는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두번 다시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자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 국민인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한국 정부가 탈북어민 2명을 강제 송환했다.”면서 “북한에서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차원에서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 강제 북송된 북한 어부들이 승선한 오징어 잡이 어선

▲ 강제 북송된 북한 어부들이 승선한 오징어 잡이 어선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가 남북회담과 다자·양자회담, 유엔 기구를 통한 외교적 노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송환된 북한 주민 2명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야당 의원들은 “국제법 상 강제 송환의 금지 원칙에 따라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추방과 송환, 인도 등의 조치는 금지돼 있다”며 “한국 국회는 이번 북한 주민들의 송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의안에는 한국으로의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에 관련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결의안 발의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 18명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결의안 마련 과정에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 그룹도 참여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KAL기 납북 50년 결의안’도 발의됐다. 북한이 납치했거나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억류자,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 국군포로와 납치 피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의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 기록센터는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북한 인권을 조사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북한 인권의 실태를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한국 통일부 장관이 매년 두차례에 걸쳐 한국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리고 한국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 인권 실태와 관련한 자료들을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발의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 2건과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한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북한 인권실태 영구보존해야’

▲ 엠네스티 미주 지부 북한 담당 랜들러 씨

▲ 엠네스티 미주 지부 북한 담당 랜들러 씨

보수우파 성향 30여 인권단체들이 최근 정부가 강제북송한 북한 선원 2명을 구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 지난달 1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에 따르면, 한변 등 30여 인권단체는 ̒북송된 북한 선원을 구출하라̕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북한에서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변은 설명했다. 공동 서한에는 복수의 유엔 특별보고관·인권 담당관에게 북한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유엔이 △북한 선원들의 강제 송환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송환된 두 선원의 생명과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한국 정부의 합리적 조사 및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도 서한에 포함됐다.

이 서한은 유럽연합(EU) 의회, EU의 한반도 관계 대표 등 각국 대표들에게도 발송됐다. 한변은 “북송된 선원들의 혐의사실 유무는 적법 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 선원 강제북송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서도 세계시민 모두가 누리는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다양하고 많은 시민 단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광범위하게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번 공동서한을 발송한다”며 “이번에 참여한 국내외 단체들의 수는 30개에 이르고, 외국 단체들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큰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0여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강제북송̕을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 등도 이날 유엔의 고문·처형·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들에게 긴급 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반인권적 북한 주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변협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며, 정치 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유엔있음에도 이들은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이 ̒비정치적 범죄자̕라는 이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이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피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 선원 2명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됐다.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북한 이탈 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래는 UN에 보낸 공동서한에 참여한 단체들이다. 1969년 KAL기 납치 피해 가족회/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 협의회(KWAFU)/ NK 디자인 협회/국제 펜클럽 망명 북한 펜센터/ 나우(NAUH)/ 남북 하나 개발원/ 노체인 /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NKnet)/ 북한 민주화 위원회/북한의 대량 학살을 멈추기 위한 세계연대/북한 이탈 주민 문화복지 진흥원/ 북한 인권 시민 연합(NKHR)/북한 인권위원회(미국, HRNK)/ 북한인권 증진센터(INKHR)/ 북한 자유연합/ 북한전략 센터(NKSC)/ 북한 정의 연대(JFNK)/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PSCORE)/ 엔케이 워치/ 열린북한(ONK)/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자유 통일 문화연대/ 자유통일문화원/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징검다리/ 통일 아카데미/통일 전략 연구소(USI)/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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