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한미군 기름공급 가격 담합 사건 기소장 표기 B사는 ‘지어신코리아’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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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오일뱅크 등 6개정유사와 담합

2백만달러 벌금 민사배상합의

주한미군2006년부터 2016년까지 주한미군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담함, 미국정부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국내정유 4사와 한진 등 5개사가 형사벌금과 민사배상금을 납부한데 이어, 현대오일뱅크의 기름운송을 담당했던 ‘지어신코리아’도 2백만달러의 민사배상금을 납부하게 됐다. 미국정부는 2018년 11월 3개사, 2019년 3월 2개사를 적발한 때, 기소장에 물류 회사 B라는 이니셜로만 표기됐던 업체가 바로 지어신코리아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기름 값 담합으로 적발된 6개 업체는 부당이득금의 약 3.6배에 달하는 3억6500만달러를 토해낸 셈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기름 값 담합에 관련된 6개 업체 중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1개 업체는 현대오일뱅크의 기름운송을 담당했던 ‘지어신코리아’로 확인됐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8일 주한미군에 기름을 공급하며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적발된 지어신코리아에 민사배상금 2백만달러를 부과했으며, 지어신코리아 및 이 회사 대표이사 이상주씨도 이 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합의내용을 미국연방관보에 게재, 60일간 미국납세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연방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게 되며, 그동안 관례를 볼 때 2백만달러 민사배상금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B사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궁금한 이유

이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오하이오남부연방검찰은 지난 8일 연방법원에 지어신코리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장과 함께 지어신코리아와의 합의서도 제출했다. 연방검찰은 민사소송장에서 현대오일뱅크의 기름운송을 담당한 지어신코리아가 2006년 및 2008년, 2009년, 2013년 등 4차례 기름 값을 담합,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어신코리아는 SK에너지등 5개사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전화 및 이메일등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입찰가격과 물량을 합의, 미국정부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발됐으며, 이를 인정했다.

배상금
연방검찰은 지어신코리아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회사의 배상금 부담능력, 소송조기종결 에 따른 소송비용 절감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사배상금을 2백만달러로 정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지어신코리아는 최종 판결로 부터 10일 이내에 100만달러, 최종 판결로 부터 1년 이내에 50만달러, 최종 판결로 부터 2년 이내에 50만달러등 2백만달러를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특히 최종판결전 60일간 미국납세자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감안, 1차 납부분 100만달러는 합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50만달러, 60일 이내에 50만달러등 100만달러를 미리 징수하기로 했다. 본보가 합의서를 검토한 결과 연방검찰은 지난 3일, 지어신코리아는 지난 6일, 이 사건제보자는 지난 8일 각각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SK에너지등 3개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정유회사 A와 C, 물류회사 B등 3개사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본보는 소송장을 검토, A사는 에쓰오일, C사는 현대오일뱅크라고 보도했었다. 그리고 지난해 3월말 본보 예측대로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같은 혐의로 피소됐으나, 물류회사 B는 끝내 밝혀지지 않다가 이번에 민사배상금에 합의하고 그 실체가 공개된 것이다.

▲ 지어신코리아와 이상주대표이사의 2백만달러 납부 및 수사협조 합의서

▲ 지어신코리아와 이상주대표이사의 2백만달러 납부 및 수사협조 합의서

‘기름 값 담합 공익제보자는 누구?’ 의문

연방검찰은 당초 이 사건이 지난 2018년 2월 28일 퀴탐소송. 즉 공익제보자소송으로 시작됐으며, 당시 제보자는 지어신코리아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기름 값 담합에 공모했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미군납품 기름 값 담합으로 SK에너지는 형사상 벌금 3400만달러와 민사배상금 9038만달러 등 약 1억2438만달러, GS칼텍스는 형사상 벌금 4670만달러와 민사배상금 5750만달러등 약 1억420만달러, 한진은 형사상벌금 140만달러와 민사배상금 620만달러등 760만달러를 미국정부에 납부했다. 또 현대오일뱅크는 형사벌금 4400만달러와 민사배상금 3910만달러 등 약 8310만달러, 에쓰오일은 형사벌금 3060만달러와 민사배상금 1298만달러등 4358만 달러, 지어신코리아가 민사배상금 2백만달러를 납부하게 돼, 6개사 전체 납부액이 3억6480 만달러에 달한다. 미국정부는 기름 값 담합으로 약 1억달러의 손해를 입었지만, 징벌적 배상 등을 통해 3.6배를 징수한 것이다.

지어신코리아는 지난 2015년 12월 한중FTA발효 뒤 한국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관세혜택을 입어 언론의 주목을 받은 회사이다. 지어신코리아는 2003년 10월 7일 설립돼 국내외 정유사로 부터 석유 및 석유제품을 구매, 중국 및 아시아지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스페인, 독일등에서 육류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가 지난 3월말 금융당국에 신고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335억여원, 세후 순이익은 6억7472만여원이며, 대표이사 이상주씨가 지분의 40%, 신은선, 신현대, 서범석씨가 각각 2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의문점은 지어신코리아 역시 기름 값 담합에 깊숙이 관여했음이 밝혀졌지만 형사상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6개사 중 형사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지어신 코리아가 유일하다. 퀴탐소송의 특성상 제보자는 영원히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지어신 코리아가 어떻게 형사벌금을 피했는지도 미스테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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