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테스트 임금착취사기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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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COVID -19 PCR Test담당 한인들 성토

정부에서 9천만불 받고
‘우리에겐 돈 왜 안주나’

■ 연방정부 테스트 업체에 지급액 초기 9천만 달러
■ 한인 피해자들 관련 기관 단체 사법적 투쟁 시작
■ 한인 피해준 Crestview Lab 에 SF시검찰 소환장
■ KORUS와 하나병원 Crestview 투명성에 문제점

미국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측정하는 COVID -19 PCR Test를 담당하는 시험실이나 연구소 등에 1차적으로 9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 길거리에서 COVID -19 PCR Test를 담당 했던 수백명의 한인들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해 해당 시험소나 연구소에 달려가 시위를 할 정도가 되었다. 또한 일부 한인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단속반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발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시험소나 연구소들이 속속 연방합동수사반에 적발되고 있다. 이번 피해자 한인 검사원들을 상대했던 Crestview Lab (대표 Justin A. Nguyen)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시검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특별취재반>

지난 24일 올림픽가에 있는 하나병원(2655 W. Olympic Bl. #207, LA, Ca 90006)에서 시위가 벌어 졌다.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고통속에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일부 한인 코로나 검사원 들은 피켓을 들고 하나병원 앞에서 하나병원과 크레스트뷰 랩(Crestview Lab) 등을 성토했다.이들이 들고 있던 피켓에 쓰여져 있는 문구들만 보아도 왜 이들이 시위에 나섰는지를 알아 볼 수 있었다. “정부에서 받은 돈 갈취해서 돈 뺐는 하나병원은 증거를 제시하라” “우리 때문에 번 돈이 얼마인데, 우리들 돈 왜 안주나? 이 도둑놈들아” “오늘 준다 내일 준다 해놓고 3개월 지났다” “하나병원과 크레스트뷰 랩은 빨리 KORUS에 돈을 지급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이날 시위자들은 하나병원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KORUS라는 마케팅 대행회사를 통해 한인 안(Jae An)씨가 모집한 길거리 텐트 요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하나병원이 KORUS에게 지불을 안한건지, 아니면 돈을 받은 KORUS가 속이고 있는 것인지는 현재로서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KORUS와 하나병원 둘 중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둘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코로나 검사 작업한 한인 검사원들을 대표한 안씨는 직접 하나병원과 따지지를 못하는 입장이다.

‘하나병원, KORUS’ 누가 거짓말

그것은 KORUS 측과의 협약서 때문이다. 지난해 9월 3일 안씨는 KORUS Group, Inc (1115 S. Grandview St. LA, Ca 90006, 대표자 서영진, Henry Y. Seo)와 코비드 검사 마케팅 업무 협약서라는 것을 체결했다. 이 같은 협약서는 KORUS가 대형 시험소인 오렌지카운티 얼바인 소재 크레스트비유 시험소(Crestview Lab)와 계약으로 코로나 테스트에 관련된 시약 등 ‘COVID -19 PCR Test 와 Anti-Body Test’ 에 련된 자료와 기기 등을 제공받아 이를 안씨에게 제공하면 안씨는 이를 길거리 테스트 한인 요원들에게 배부하여 나중에 테스트한 기기 등 신청서 등을 KORUS에 제공하면 KORUS는 이를 Crestview Lab에게 제공하고 나중 Crestview Lab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안씨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업무협약서에도 KORUS는 COVID-19 Test Lab와의 연락 및 정산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협약서 3조) 이에 따라 KORUS는 안씨에게 PCR 유효검사에 대하여 1건당 30 달러를 용역비를 제공한다. 그리고 안씨가 수행한 검사 중에서 정보 부정확, 보험사 미지급 등의 사유로 시험소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Test Kit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5조 3항) 그리고 KORUS는 안씨에게 ‘Reject’ ‘Deny’등으로 용역비 지불 불과의 일괄 금액은 총 지불 금액의 15%로 정한다. (5조 4항) 또한 KORUS는 시험소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영업일 이내에 안씨에게 지불한다. (5조 5항)고 해놓고는 KORUS는 6주 안에 지불이 시작되며 해당 금액의 30% 이상을 2주 단위로 지급한다(5조 6항)로 했다.

한편, 안씨는 시험소(Crestview Lab 등과 하나병원)과는 직접 접촉할 수 없으며, 오직 KORUS를 통하여 요청해야 하며, 따라서 안씨는 KORUS를 생략하거나 우회하여 Crestview Lab LLC에 접근할 수 없다고 했다. (6조) 이 같은 협약서에서 양측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에 제소하도록 한다고 했다.

하나병원, 3개월 지급 불이행

한편, 안씨에 따르면 KORUS에서 지시하기를 COVID-19 테스트를 시작하는 사람은 모두 이름 전화번호와 주소를 KORUS에 제출하라고 해서 모두 KORUS 회사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등을 제출하고 KORUS에서 번호를 부여 받고 이름표를 받아서 KORUS 소속으로 모두 일을 시작 하였다. KORUS 는 일하는 한인 검사원들에게 A-1000 일련번호로 시작으로 부여했다.(본보는 이에 대한 사본을 입수했다) 또한 안씨는 테스트 검사원들에게 만약을 위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각자가 테스트한 신청 접수 용지를 사본으로 만들어 둘 것을 주지 시켰다. 안씨는 현재 4만 여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심각해 진 것은 지난해 2021년 12월 27일부터 CRESTVIEW Lab에서 테스트키트를 제때 공급해주지 않아 KORUS에서 하나병원 시약으로도 테스트를 하라고 하였을 때 부터였다. 그래서 안씨 그룹의 몇팀은 하나병원 테스트키트로 일을 하고, 또 다른 몇팀은 CRESTVIEW Lab 테스트 키트로 일을 했다.

이에 따라 하나병원과 2021년 12월 26일경부터 테스트 일을 시작했는데 3개월째 한번도 비용을 받지 못했다. 안씨는 KORUS의 이를 서영진 사장에게 문의하자, 서 사장은 ‘하나병원 대표를 직접 한번 만나 보라’고 해서 만났는데, 하나병원 윤기만 대표는 지불 못하는 이유가 정부나 보험사에서 돈이 하나도 안나왔다는 답변이었다. 그리고 안씨는 한인 검사원들이 하나병원에 제출한 테스트키트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그 문제는 테스트를 진행한 검사원이 테스트 자료를 하나병원과 CRESTVIEW Lab 등 두 곳으로 동시에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행위는 양쪽 LAB에서 돈을 받기위한 사기행위로 간주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 이에 안씨는 어떤 검사원의 것이 문제가 있는지 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병원에서는 그런 증거를 주지도 않았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일하는 개별 검사원들은 테스트 신청자가 여기 저기서 테스트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안씨는 자신이 관할하는 한인 검사원들의 코비드19 테스트 자료를 KORUS에 전달하는 일이지, 그 문제를 조사하는 일은 시험소의 역활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모든 미국의 코로나 테스트 LAB들이 결과가 늦거나 안나와서 시끄러울 때였다. 특히 테스트를 신청한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결과가 안나와서 하루에 여러 곳의 길거리 텐트를 찾아 다니며 테스트를 하는 일이 많았던때였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가봐 안씨는 일을 시작할 때부터 별도로 컨설팅을 위해 CRIMSON INVESTIGATION과 컨설팅 계약을 하여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한인 검사원들의 문제를 직접 리포트하여 조언을 구하였다. 한편 KORUS 서영진 사장은 안씨에게 하나병원에서 문제를 당국에 보고할지 모르니 ‘용역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싹싹 빌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씨는 본보 특별취재반에게 “미국에서 아무런 증명 자료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문제 있으니 돈을 안 준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라면서 “저는 모든 한인 검사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할 검사원도 없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안씨는 KORUS의 서영진 사장과 임종훈 회장이 지난 12월 9일부터 1월8일까지의 테스트를 한 수량 중에서 일부를 엑셀 입력이 제 때 안되었다는 등의 문제로 해당 연구소(Crestview 지칭)에서 접수를 거부한다며, Crestview Lab의 담당의사 에드윈 최(조은병원 원장)씨가 돈을 적게 받아서 서명을 안 해주어 Crestview Lab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며 지급 받아야 할 금액(약 28만불)에서 8만 불을 에드윈 최 의사에게 지불한다고 공제한 후 테스트한 수량을 해당 시험소에 제공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연방정부 합동단속반과 관련이 있는 한 관계자는 “그런 사항은 전적으로 불법이며 사기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본보 특별취재반은 이 문제와 관련해 Crestview Clinical Lab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30일 “우리들은 KORUS와 계약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크레스트뷰 랩의 무책임한 사업 방침

한편 이번 피해자 한인 검사원들을 상대했던 OC어바인 소재 Crestview Lab(대표 Justin A. Nguyen)은 현재 샌프란시코 시검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20일 SF 시검찰은 Crestview Lab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SF지역에서 행하 코로나 테스트 관련 증빙 서류 일체를 제시할 것을 명령했다. 소환장을 받은 곳은 Crestview Clinical Laboratory와 이와 계약한 Community Wellness America 등이다. SF지역의 NBC방송은 Crestview Lab는 남가주 지역 뿐만 아니라 SF를 포함 북가주 지역에서 COVID-19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COVID-19 검사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펜더믹이 시작된 이후 9천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그 돈의 대부분은 시험실로 보내졌다. 샌프란시스코 시검찰의 1차 내사에 따르면 COVID-19 검사를 담당한 Crestview Lab 과 Community Wellness America의 자료들은 “불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NBC방송은 Community Wellness America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코비드 테스트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COVID-19 테스트 테스크포스(TTF, Testing Task Force)허가를 받은 시험소나 연구소는 총 291개이다. 본보 특별취재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Crestview Lab는 SF에서 COVID-19테스트 허가를 받았으나, Community Wellness America는 목록(TTF Lists)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남가주 지역에서 하나병원(Hana Medical Center)도 허가를 받은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았다. 이 List에 포함되려면 다음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시험소나 연구소는 유효한 캘리포니아 임상 실험실 면허와 CLIA 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 시험소나 연구소는 FDA EUA 분자 또는 항원 진단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시험소나 연구소는 COVID-19 통지 양식을 통해 COVID-19 테스트를 수행한다고 실험실 현장 서비스에 통보해야 한다.
● 시험소나 연구소는(ELR 또는 csv를 통해) CalREDIE에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는 시험소나 연구소가 제공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서비스 기능이 포함된다. 우선 시험소나 연구소에서는 온사이트/오프사이트 샘플 수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PPE, 샘플 수집 키트 또는 샘플을 수집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의료 전문가와 같은 공급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들은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진단 테스트를 위한 시료의 배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데 샘플 수집 키트 제공, 착신 물류 관리(사전 인쇄된 서류 배송 라벨 등) 및 진단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전용 서비스를 시험소나 연구소에서 진단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출자는 자신의 컬렉션 키트를 제공해야 한다.

SF검찰, Crestview 대표 소환장 발부

한편 NBC방송은 Community Wellness America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침술사 자격증을 가진 스티브 스털링 CEO와 이야기를 나눴다. 스티브 스털링 CEO는 자신의 회사가 33개 주 600개 지점에서 130만 건의 COVID-19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허가 받은 것이든 훈련 을 받은 사람이든 간에 자신의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급업자와 하청업자간의 문제 라는 것이다. 이 매체는 Crestview Lab대표는 SF검찰의 소환장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Crestview Lab 대표는 자신의 시험소와 연계된 Community Wellness America(CWA) 와의 거리를 두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CWA 웹사이트에는 여전히 Crestview Lab과 함께 랩 신청 양식이 표시 되어 있었다. 이 매체는 그 점에 대해 Crestview Lab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남가주 한인사회에 코로나 검사원을 피해를 본 사람들은 캘라포니아주검찰 등을 포함해 연방당국에 고발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는 단체소송을 포함한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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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내

연방법무부는 본보에COVID-19와 관련된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연방법무부의 국가재난사기센터(NCDF) 핫라인(866-165-5721)으로 전화하거나 NCDF Web 양식 (https://www.justice.gov/disaster-fraud/ncdf-disaster-complaint-form)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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