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충격취재] 프랑스 중대범죄수사청 발표 대한항공 리베이트 전모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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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996-2000년 프랑스 에어버스 10대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로 1500만 달러 받았다

■ 프랑스 검찰 ‘대한항공 전 고위경영자가 1500만 달러 받았다’발표
■ 조양호 회장 ‘세 차례에 걸쳐 수뇌…인하대와 USC대학 등에 기부’
■ 본보, 조양호회장 리베이트로 받은 돈 ‘연구비지원방식’ 전달 확인
■ 영국 검찰청, 미-영-불 10여개 항공사와 대한항공 리베이트 적발
■ 한국검찰, 리베이트件 알고도 2년째 수수방관 고발해도 수사 않아
■ 조양호, 2000년에도 리베이트의혹으로 구속…리베이트 관행인 듯
■ 프랑스검찰 ‘에어버스의 판매촉진활동’보고서에 상세한 내역 기재
■ ‘전세계 항공승객이 항공사에 리베이트 준 셈’…철저한 수사 촉구

지난 2020년 1월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3개국 사법기관은 에어버스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내용을 공개하고, 무려 39억 달러, 약 4조8천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기소처분 했다고 밝혔다. 에어버스는 무려 10여 개국 항공사에 항공기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품을 제공했으며, 일부 수출통제품목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놀라운 것은 프랑스 금융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부터 1500만 달러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본보추적결과 에어버스가 대한항공 측의 요청으로 거액을 기부한 대학은 조양호 고 대한항공 회장의 모교인 남가주대학으로 확인됐다. 프랑스검찰은 대한항공의 수뢰사실을 명백히 밝혔지만, 대한민국검찰은 2년여 간 뭉개고 있다가 최근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 같은 수사행태가 수사권 박탈(검수완박)을 자초한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0년 1월 28일자 프랑스 파리검찰청소속 국가금융검찰청의 발표,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공조수사 끝에 에어버스가 자사항공기를 구입한 각국의 항공사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에어버스는 3개국정부에 39억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기로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공개했다. 본보가 입수한 합의서에 따르면 프랑스검찰은 ‘지난 2016년 7월 20일부터 에어버스의 리베이트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중국과 콜롬비아, 네팔, UAE, 사우디아라비아, 타이완, 러시아, 그리고 한국 항공사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4용지 24페이지 분량의 합의서는 프랑스어는 물론 영어로도 번역해서 배포됐고, 놀랍게도 대한항공에 지급한 리베이트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돼 있었다. 프랑스검찰은 합의서 13페이지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판매촉진활동’이라는 제목 하에 대한항공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내역을 기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에어버스 측과 항공기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구매 계약은 1996년 12월 23일 에어버스 A330 4대, 두 번째 구매계약은 1998년 3월 2일 에어버스 A330 3대, 세 번째 구매계약은 2000년 2월 3일 에어버스 A330 3대로, 모두 10대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기구입은 리베이트’불멸 등식

프랑스검찰은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이 같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한항공의 전 고위경영자에게 1500만 달러상당의 금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며, 에어버스의 아시아지역 컨설턴트가 이 리베이트약속을 수행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부터 아시아지역 컨설턴트와 에어버스 고위 임원 간에 리베이트와 관련한 수많은 이메일이 교환됐고, 에어버스의 국제전략마케팅조직이 리베이트 지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첫 번째 리베이트가 지급된 것은 2010년으로 상업적 중개자를 통해서 은밀하게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에어버스는 상업적 중개자의 아들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 일부를 1천만 달러에 매입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에어버스는 UAE에 설립한 에어버스 자회사가 레바논의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매입자금을 전달했으며, 국제전략마케팅팀 문서에 따르면 이중 2백만 달러를 대한항공의 전 고위경영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본보가 남가주대학 웹사이트 확인 결과 에어버스는 2013년 5월 23일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가주대학과 인하대, 한국항공대 등 3개 대학에 대한 리서치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버스의 아시안지역컨설턴트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뒤 이메일에서 ‘국제전략마케팅팀 고위임원과 충분한 토론을 했으며, 대한항공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을 어제 통보했다. 고위임원은 이 리베이트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보다는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로 부터 2주일 뒤 아시아지역 컨설턴트는 에어버스 상업용 항공기부문 고위임원에게 ‘국제전략마케팅팀으로 부터 입수한 것을 수행했으며, 이는 매우 제한된 1단계이며,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 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에 두 번째 리베이트가 지급된 것은 2011년으로, 액수는 650만 달러였으며, 또 다른 상업적 중개자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상업적 중개자는 에어버스의 A320 항공기 판매업자로, 표면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중개자는 2011년 5월 3일 에어버스와 엉터리 자문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 9월 20일 에어버스는 이 중개자에게 자문료로 650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이 돈의 대부분이 대한항공의 전 고위경영자에게 송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항공에 세 번째 리베이트가 지급된 것은 2013년으로, 액수는 6백만 달러 상당으로 확인됐다. 프랑스 검찰은 ‘에어버스가 한국과 미국의 학교에 리서치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으며, 이들 학교는 대한항공의 전 고위 경영자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국제전략마케팅팀 문서 확인결과 이들 학교에 대한 기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항공기 판매와 연계된 리베이트로 드러났다. 다만 프랑스검찰은 에어버스로 부터 기부를 받은 대학이 이 돈이 리베이트임을 알고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검찰은 이처럼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프랑스 형법 445조1항 뇌물수수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항공기 구매금액 1% 리베이트로 챙겨
‘대부분 고위층의 비자금으로 전용’

리베이트 이해관계 있는 학교에 기부금

프랑스검찰은 에어버스가 대한항공 고위경영자와 관련이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보확인결과 이 학교는 로스앤젤레스소재 남가주대학[USA]과 한국의 인하대학교 및 한국항공대로 드러났다. 남가주대학 홈페이지 확인결과, 에어버스로 부터 리서치명목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난 2013년 5월 30일자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가주대학은 ‘남가주대학 및 한국의 2개 대학이 항공기회사인 에어버스와 지난 2013년 5월 23일 리서치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에어버스 공학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고 밝히고, 조양호회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남가주대학 이사인 조양호 대한항공회장, 막스 니클라스 남가주대 총장, 박춘배 인하대 총장, 여진구 한국항공대 총장, 조우석 인하대 학장, 송용규 항공대 학장, 그리고 에어버스의 아시아담당 부사장인 진-프란세스 라발 등이 서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또 2013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남가주대학 글로벌 컨퍼런스’를 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프랑스검찰이 언급한 리베이트 지급시기와 일치하며, ‘대한항공 고위경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에 대한 에어버스의 기부형식을 통한 리베이트’에서 대한항공 고위경영자는 조양호 고 대한항공 회장, 관련 학교는 남가주대학, 인하대, 항공대임이 명백히 입증됐다. 에어버스의 대한항공 리베이트 지급은 2020년 1월 31일 영국중대범죄수사청과 에어버스와의 합의서에도 나타난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영국중대범죄수사청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타이완, 인도네시아, 가나’등 5개국 항공사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며, 대한항공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은 프랑스 금융검찰청이 수사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미국 연방검찰도 에어버스와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한 합의서를 채택했다며, 이 합의서를 워싱턴DC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에어버스의 중국 국영항공사에 대한 리베이트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일부 수출 통제물자를 중국에 지원한 사실도 밝혀냈다.

한국검찰, 사건 인지하고도 외면

또 가나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대한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수뢰사실을 입증했으나 대한항공에 대한 리베이트의혹은 별도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어버스가 자사항공기를 구입한 항공사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은 미, 영, 불 3개국 사법기관의 3년여에 걸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에어버스가 이들 3개국에 불기소등을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이 39억 달러, 무려 4조 8천억 원에 달했다. 프랑스에 22억 9천만 달러[2조 7000억 원, 영국에 10억 9백만 달러[1조 2800억 원], 미국에 5억8천만 달러[6800억 원]등이다. 프랑스정부와의 합의금에는 중국과 한국 등에 대한 리베이트에 대한 혐의가 포함됐고, 영국정부와의 합의금에는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타이완, 인도네시아, 가나 등 5개국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가 포함됐다. 특히 각국 항공사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일시와 지급규모 등이 상세히 언급돼 있고, 대한항공에 대한 3차례 1450만 달러 지급 사실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처럼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이는 프랑스 형법상 뇌물수수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한국검찰은 마땅히 이를 수사해야 한다. 이른바 범죄사실을 알게 돼,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수사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검찰은 물론 전 국민이 대한항공의 범죄사실 내지 범죄의혹을 인지했건만,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어떤 까닭인지 몰라도 2년여 동안 수수방관한 사실이 백일하에 폭로된 것이다. 특히 검찰이 인지수사에 착수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채이배 민생당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를 촉구한데 이어 3월 18일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이 에어버스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인지수사를 하지 않자, 채의원은 ‘이제 고발을 한 사건이어서,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한다. 인지수사는 못 본 척 장님행세를 하며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발이 들어온 이상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모르쇠로 일관했고, 이 같은 선택적 수사가 결국 수사권 박탈로 이어지는 단초중 하나가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2년여 간 장님행세를 하다 국회가 ‘검수완박’을 추진하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으로, 에어버스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4부가 5월초 프랑스 사법당국에 에어버스리베이트사건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대한항공 관련 부분에 대한 번역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한국 언론의 보도다. 지난 2년 동안은 수수방관하다가 수사권을 빼앗기자 허겁지겁 수사를 한다고 나선 것이다.

조양호, 리베이트 받아 비자금 마련

대한항공의 이 같은 리베이트 수수는 항공기구매가 상승,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항공료 상승으로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로, 이 같은 부패와 거악에 대한 척결이 검찰의 존재이유였다. 검찰은 그들 자신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무시하면서 ‘팽’당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수사권, 수사권 하지만 거악을 보고도 눈감고 수사를 하지 않았으니 국민으로 부터 수사권을 ‘압수’ 당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며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이 사안은 직무유기로 되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비판까지 낳고 있다. ‘검수완박’의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스스로 ‘검수완박’의 이유를 온 몸으로 설명한 꼴이 됐다.

물론 한국검찰은 미국 등 3개국 사법기관이 에어버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대한항공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힘들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에어버스가 합의한 것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사법당국이며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은 아니다. 또 에어버스가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들 3개국이지, 대한민국에 합의금을 지불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도 당당히 수사해서, 에어버스를 기소하든지, 아니면 합의금을 받고 불기소 처분하든지 해야하는 것이다. 또 대한항공도 수사를 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국검찰의 바보행세로 두 회사만 살판이 났다. 고인이 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리베이트사실이 밝혀지기 전인 2019년 4월 8일 타계한 사실도 검찰의 ‘수수방관’의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의 합의문에서 ‘대한 항공의 전 고위경영자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명시돼 있고, 이 고위경영자는 남가주대학 리서치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조양호 전 회장임이 드러났다. 즉 조양호회장의 타계로 뇌물수수 당사자가 사망한 셈이다. 범죄용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돼 공소권이 없어지게 된다. 조양호 전회장 사망이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에어버스가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은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를 구매한데 대한 대가이므로, 조양호회장이 아니라 대한항공 등기이사 또는 대한항공이 사실상의 뇌물수수 수혜자이다. 따라서 검찰이 에어버스가 지불한 1500만 달러 리베이트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면 과연 조양호 전회장 단독범행인지, 대한항공차원의 범행인지 명백히 드러난다. 대한항공 측도 과연 조회장 단독범행이라면 수사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 털털 털어내는 것이 홀가분하다.

▲ 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2020년 18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구매금액의 1% 리베이트로 지급

대한항공의 리베이트수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양호 전회장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과 프랑스의 항공기를 구매하며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인 1685억 원을 국내로 반입했고, 일부는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무려 4억3천여만달러를 빼돌림으로써 법인세 273억 원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 1999년 11월 29일 구속 기소됐었다. 조회장은 그 뒤 12월 16일 첫 공판에서 리베이트를 개인용도로 빼돌렸고, 법인세 등 629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을 시인했으나 그 이후 공판에서 탈세액이 절반이상 줄었다, 조회장은 2000년 6월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1년 12월 11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었다. 한편 에어버스는 대한항공 뿐 아니라 에어버스를 매입한 항공사 거의 대부분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금융검찰청은 에어버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에어 아라비아’와 2007년 11월 12일 A320항공기 34대 구매계약, 2008년 6월 24일 10대 구매계약 등을 체결한 뒤 항공기 구매금액의 1%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2014년 최종적으로 1400만 달러 이상이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에어버스는 중국 항공사들과 지난 2014년 3월 26일 A320 항공기 43대, A330 항공기 27대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10월 11일 다시 A320 항공기 70대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항공사들이 약 150대 정도를 계약한 것으로 에어버스의 몇 년치 먹거리를 제공한 셈이고 이에 따라 리베이트도 역대 급이었다. 에어버스는 중국항공협력기금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42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했고, 2013년과 2014년 또 다른 중국항공사와 중국정부 관리들에게 최소 3천만 달러, 또 다른 회사에 1030만 달러 등, 약 1억 달러상당의 리베이트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버스는 네팔항공과 2009년 11월 5일 A330 항공기 1대, A320항공기 1대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75만 달러와 34만 달러등 모두 18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했고, 대만 국영항공사인 중국항공과 2008년 1월 22일 A350항공기 14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1500만유로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러시아 국영 위성통신회사와 위성통신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867만유로이상의 리베이트를, 아랍지역 위성통신회사인 아랍샛에 위성통신기기를 판매하면서 1백만유로 이상의 리베이트를 지급했고, 콜롬비아 항공사 아비앙카에 A320네오 항공기 133대를 판매하면서 막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영국 중대범죄수사청은 에어버스는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에 5천만 달러, 스라랑카의 스리랑카항공 최고경영자의 부인을 컨설턴트로 채용했고, 대만의 트랜스아시아항공에 1200만 달러, 인도네시아 2개항공사에 330만 달러, 가나항공사 및 가나정부 관리에게 5백만 유로의 리베이트를 준 사실을 밝혀냈다. 전 세계 항공승객 대부분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에어버스가 항공사에 지불한 리베이트까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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