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개] 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수상한 US뱅크 머니마켓계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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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이명희 고문, 9월말 법원에 US뱅크 계좌 상속신청으로 드러나
■ 사후에도 입금된 것으로 미뤄보아 ‘리베이트 & 비자금’ 가능성 짙어

어디선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어디론가 정기적으로 ‘송금’시켜

이명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머니마켓계좌가 미국은행에서 발견돼,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단독상속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고문은 당초 이 계좌의 존재를 몰라서 뉴포트비치의 별장만 상속신청을 했으나, 뒤늦게 이를 발견해 지난 9월말 ‘결혼기간동안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며, 자녀 3명이 단독상속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회장의 계좌에는 조회장 사망 다음날에도 거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돼, 매달 일정액이 어디선가 꼬박꼬박 입금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자금 내지 리베이트의혹이 제기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4월 7일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사망 뒤 4월 9일 오렌지카운티법원에 뉴포트비치 별장상속을 요청, 7월 1일 상속판결을 받았던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이 고문이 지난 9월 25일 오렌지카운티법원에 조회장의 또 다른 재산을 발견했다며 단독상속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고문이 발견한 재산은 US뱅크의 ‘리저브머니마켓’계좌로, 계좌 소유주는 ‘조양호’로 밝혀졌다.

이고문은 상속신청서에서 ‘조양호회장은 2019년 4월 7일 별세했고, 부인인 자신과 조현아, 조원태, 에밀리 리 조[조현민의 미국이름]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상속을 요청하는 재산은 끝번호가 83으로 끝나는 미국 유에스뱅크의 리저버머니마계좌’라고 밝히고 계좌내역서[매달 한차례 은행이 예금주에게 발행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고문은 ‘부부공동명의재산은 100% 배우자에게 상속되지만 배우자단독명의 재산은 3분의 1만 상속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힌 뒤 ‘하지만 이 재산은 결혼기간 중 취득한 것으로, 명의만 단독명의일뿐 실제는 부부공동명의인 ‘유사부부공동명의 재산’이므로, 전체의 절반은 나의 소유이며, 나머지 절반도 다른 상속자들이 동의했으므로 나에게 상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계좌내역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

이 고문은 ‘1973년 11월 25일 결혼했으며, 조회장은 사망당시 재산상속등을 규정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고 확인됐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는 세간을 추측이 배우자 진술서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이 고문이 상속을 주장한 리저브머니마켓계좌는 일반예금계좌와는 달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일정액의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계좌로, 부유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계좌이다.

▲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고문은 지난 9월 25일 오렌지카윤티법원에 조양호회장명의의 유에스뱅크의 머니마켓어카운트에 대한 상속을 신청했다. 이 신청서에서 이고문은 조회장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고 공식확인했다.

▲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고문은 지난 9월 25일 오렌지카윤티법원에 조양호회장명의의 유에스뱅크의 머니마켓어카운트에 대한 상속을 신청했다. 이 신청서에서 이고문은 조회장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고 공식확인했다.

이 고문은 9월 26일 단독상속신청서를 낸 뒤 11월 20일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등 세 자녀가 어머니의 단독상속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자녀 3명은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아버지가 미국 내 부동산 매입을 위해 편의상 미국 내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은 항상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말했으며, 결혼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이고, 어머니가 아버지로 부터 상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명 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초 9월 25일 상속요청서 제출 때는 계좌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지난 10일 계좌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좌내역서는 유에스뱅크가 조양호회장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양호회장의 이름아래에 에밀리 리 조 POA라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POA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위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조회장이 없을 때는 차녀 조현민씨가 계좌내역서를 수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고문은 계좌내역서에 조현민씨가 POA로 기재된 것을 뒤늦게 알았던 듯, 11월 30일 세 자녀 동의서와 별도로 ‘에밀리 리 조 POA’라고 기재된데 대해 이를 설명하는 서류도 지난 10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고문은 ‘에밀리 리 조는 나의 딸로, 자신은 이 계좌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나의 단독상속에 동의했다’고 진술하고 서명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입금가능성 제기

그렇다면 과연 조회장의 계좌에는 얼마가 입금돼 있었을까? 이 고문이 법원에 제출한 계좌내역서는 지난 3월26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계좌입출금 내역 등이 기재된 서류로, 유에스뱅크의 부유층 재산관리팀[PRIVATE WEALTH MANAGEMENT]가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계좌의 4월 23일 현재 잔고는 36만5374달러였고 3월 26일의 잔고는 36만5741달러로 확인됐다. 잔고가 약 370달러정도 줄어든 셈이며, 이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다.

이 계좌내역서에 따르면 4월 8일 30만달러가 입금됐고, 해당기간 중 일자미상의 날에 30만5백달러가 인출됐다. 또 연이율 0.5%의 이자가 적용돼 4월 23일 이자 132달러가 지급됨으로써 잔고가 3월말보다 약 370달러정도 줄어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만달러의 입금일자이다. 조회장이 작고한 날이 4월 7일임을 감안하면, 작고 다음날 30만달러가 입금된 셈이다. 조회장이 작고한 다음날이므로, 조회장이 이 돈을 입금시켰을 가능성은 없고, 작고 직전 며칠간 의식불명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조회장 본인이 미리 이체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 유에스뱅크 부유층 전담반이 발송한 조회장명의 계좌내역서로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입출금 및 잔고내역을 담고 있으며, 이고문은 2페이지의 계좌내역서중 1페이지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 유에스뱅크 부유층 전담반이 발송한 조회장명의 계좌내역서로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입출금 및 잔고내역을 담고 있으며, 이고문은 2페이지의 계좌내역서중 1페이지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즉 매달 어디선가 30만달러가 마치 월급처럼 꼬박꼬박 입금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 계좌내역서에는 올해 지급된 이자가 563달러라고 기재돼 있어, 올해 4개월간 월평균 140달러 꼴이 지급됐다.
잔고 36만여달러의 이자가 132달러임을 감안하면 매달 비슷한 잔고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매달 30만달러가 입금되고 30만달러는 또 다른 누군가의 계좌로 보내졌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4월 23일자 계좌내역서에도 30만5백달러가 인출됐다. 유에스뱅크가 발행한 계좌내역서는 2장이지만, 이고문은 첫 페이지만 법원에 제출했다. 첫 페이지에는 계좌 전체내역과 예금세부내역이 적혀있고, 2페이지에 인출세부내역이 적혀 있지만, 이 페이지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언제 어디로 인출됐는지는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만약 2페이지 인출세부내역에서 인출날짜가 조회장 작고이후라면 매달 정기적으로 인출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이고문은 이 기록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비자금-리베이트 등 논란 불씨 지필 듯

누가 매달 30만달러를 조회장 계좌에 무슨 이유와 명목으로 꼬박꼬박 입금했는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좌내역서에는 이 돈을 송금한 계좌가 적혀있다, 12자리번호의 이 계좌는 끝 번호 뒷자리가 75였다. 은행이름이 적혀있지 않으므로 동일은행, 즉 유에스뱅크의 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30만달러가 꼬박꼬박 입금된 것은 리베이트나 비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작고 이후에도 입금됐음은 사망사실을 몰랐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한국에는 조회장 작고 몇 시간 만에 그 사실이 알려졌으므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입금했을 개연성이 크며 향후에도 계속 입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이고문이 법원에 재출한 계좌내역서에서 4월 23일 현재 잔고는 36만여달러등으로 기재돼 있고 특히 조회장 작고 다음날인 4월 8일 30만달러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돼, 누군가 매달 꼬박꼬박 30만달러를 입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이고문이 법원에 재출한 계좌내역서에서 4월 23일 현재 잔고는 36만여달러등으로 기재돼 있고 특히 조회장 작고 다음날인 4월 8일 30만달러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돼, 누군가 매달 꼬박꼬박 30만달러를 입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30만달러가 인출된 것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50만달러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다른 계좌로 이체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고문등이 조회장명의의 다른 계좌에 대해 상속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족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보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즉 매달 30만달러가 은밀하게 가족 외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개연성이 큰 것이다.
이 계좌내역서를 통해 조회장의 거처등도 확인됐다. 유에스뱅크가 계좌내역서를 보낸 주소는 로스앤젤레스의 900 윌셔블루버드 1132호였다. 한진그룹이 신축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최고층빌딩 인터컨티넨탈호텔의 1132호인 것이다.

오렌지카운티법원은 오는 19일 이에 대한 심리를 한 뒤 이고문의 단독상속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진은 이 은행계좌 상속과정에서 남다른 효성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 자녀는 아버지의 돈은 어머니의 돈이나 마찬가지라며, 어머니의 단독승인에 동의함으로써, 다른 재벌과 달리 볼썽사나운 재산분쟁을 연출하지 않고, 어머니에 대한 존중과 효심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하지만 당초 부인도 몰랐던 은행계좌의 존재와 사망 뒤에도 돈이 입금된 사실 등은 비정상적인 기업경영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자칫 큰 논란의 불씨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본지는 고 조양호 회장의 US뱅크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된 출처와 이유에 대해 추가 취재 중에 있으므로 확인 되는대로 보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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